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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계획 심층평가: 농어촌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 지역발전 역량 강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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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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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C2012-54-3 | 2012. 12..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위원회 전문지원기관 업무위탁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계획 심층평가 농어촌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지역발전 역량 강화 정책. 성 박 조 한. 주 대 미 영. 인 식 형 광. 연 구 위 원 연 구 위 원 부연구위원 연. 구. 원.

(2) 연구 담당 성 박 조 한. 주 대 미 영. 인 식 형 광. 연 연 부 인. 구 위 구 위 연 구 위 턴 연 구. 원 원 원 원. 연구총괄, 제1장, 제6장~제10장 집필 제3장, 제7장 집필 제2장~제5장 집필 자료 분석.

(3) i 머 리 말. 2004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 이 제정되었다. 그리고 해당 특별법에 근거하여 수. 농어촌의 삶의 질을 높인다는 목표 하에 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립되는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포함된 여러 정책 과제들이 정부 부처 별로 추진되고 있다. 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을 도입하는 일 못지않게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는 작업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전문지원기관 업무. 2011년부터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는 삶의 질 향상계획 심층평가 작 업을 진행하였다. 삶의 질 향상계획 심층평가는 현행 계획에 포함된 다양한 정책 과 제들 중 공통된 목적을 갖는 것들을 동일 정책군으로 묶어서 정책의 정책 형성, 집행 과정, 추진 실적 및 정책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것이다. 의 일환으로. 이번에 다루는 심층평가 대상 과제는 농어촌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과 지역발전 역량 강화 정책 두 가지이다. 첫 번째 과제인 녹색성장은 이명박 정부에서 역점적으 로 추진한 정책으로서, 농어촌에서 해당 정책이 어떻게 실행되고 있으며 어떠한 성. 과가 나타나는지 평가해볼 시점이라 하겠다. 두 번째 과제인 지역 역량 강화는 각종 농어촌 지역개발사업의 성과 제고와 지속 가능한 정책 추진의 밑바탕이라 할 수 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에 대해 본격적인 평가 작업이 이루어지지 못했 는데, 이번에 심층평가 대상으로 포함된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정부나 지자체의 정책 담당자들이 농어촌의 녹색성장과 지역 역량 강화라는 과제 에 대해 관심을 갖는 데 이 보고서가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향후 진행될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계획 종합평가 및 제3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수립 등의 작업에도 이 보고서가 참고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2012. 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이 동 필.

(4)

(5) iii 요. 약.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계획에 의거하여 시행 중인 부처별 사업들에 대해. ·. ·. 2010년까. 지는 점검 평가단을 구성하여 각각의 개별 사업을 대상으로 점검 평가를 실시하였는 데, ‘투입지표’나 ‘실적지표’ 위주로 평가가 이루어져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정 도를 실질적으로 측정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2011년도. 부터 정책군을 단위로 하는 평가 방식을 도입하여 매년 삶의 질 향상위원회에서 선 정한 주요 정책 과제를 대상으로 심층평가를 추진 중에 있다. 본 연구는. 2012년도. ① 농어촌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신재생에너지 활용 등) 및 ② 지역발. 평가 대상인. 전 역량 강화 정책 등 2개 과제에 대해 정책 성과와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정책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 방법. ·. 삶의 질 향상 정책의 효율성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심층평가에서는 정책. ·. 성과와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그래서 실적 투입 위주의 평가 지표. ·. 보다는 성과 산출 위주의 지표로써 정책 목표의 달성 정도를 평가하였다. 또한 정책 성과뿐 아니라 정책 형성 및 집행 과정을 평가함으로써 정책 목적을 달성할 적절한 수단들이 갖추어져 있는지 그리고 효과적으로 관련 정책 수단이 연계 추진되는지 진 단하였다. 정책 평가시 각 사업별 기초적인 추진 실적은 부처별 현황 자료 등을 참고로 하여 파악하였으며, 문헌 조사 등을 병행하였다. 성과 측정을 위해 통계자료 수집, 농어촌 주민 및 지자체 공무원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심층평가 시 전문가 의견 청취를 위 해 전문가 협의회를 수시 개최하고, 특히 전문적인 판단이 요구되는 녹색성장 분야 개별 과제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 원고 위탁을 통해 일부 작업을 추진하였다..

(6) iv. 연구 결과 및 시사점. 가.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 제2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상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군에 포함되어 있는 세부. ·. 과제는 목재펠릿 사용 확대, 유리온실 등에 지열냉난방 지원, 가축분뇨 자원화 에너 지화, 가축분뇨처리 지원, 농작물 및 해조류를 이용한 바이오에너지 기술개발, 저탄 소 녹색마을 조성, 농업용 저수지를 활용한 소수력 발전 등이다. 각 사업별 추진 실 적은 전반적으로 목표 대비 달성률이 미흡한 수준이었다.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심층평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정책 형성: 환. 경적 측면을 강조하여 ‘쾌적한 농어촌’을 만들고, 경제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난방비 부담 완화’를 지향하며, ‘에너지 자립도 제고’는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기본 전제에 충실한 목표 설정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녹색 일자리 창출이나 녹색성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등의 목표는 제외한 채 사실상 난방비 부담 완화와 같은 목표로 범위가 축소되어 있다. 또한 현행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군에 포함된 사업들은 목표 를 달성하는 데 적합한 정책 수단을 충분히 포함하지 못하고 일부 사업으로 제한되 어 있다.. ② 정책 집행: 중앙부처 단위의 정책 연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며, 중앙정부에 서 기획한 정책이 지자체의 사전 검토·준비 등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획일적으 로 추진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민의 이해 및 참여 부족도 사업 추진시 애로사항으로 지적되었다.. ③ 정책 성과: 목재펠릿이나 지열냉난방이 보급된 농가 및 시설에서는 에너지 절. 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축분뇨 자원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 고,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 사업에서도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이해와 마을 단위의 변 화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보인다.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이 농어촌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① 현행대로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환경·경관 부문의 세부. 과제로 구성하기 위해서는,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상에서 녹색성장 정책을 통해 실. 현하고자 하는 목표를 재설정하고, 이에 적합한 정책 수단을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7) v. ②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세부 목표 중 하나인 ‘난방비 부담 완화’ 라는 목표를 실현하. 기 위해서는, 주민 생활과 농업을 분리해서 접근하면서, 에너지 복지적 차원에서 진 행되는 사업들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③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내에 포함되는. 정책의 우선순위 및 정책 대상 설정이 명확해야 한다. 농어촌 주민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이라는 측면으로 볼 때 농어촌 지역 내 양극화 심화라는 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이나 일반 농어촌 주민이 대상자가 되는 정책일수록 우선순위를 높게 부여 할 필요가 있다.. 나. 지역발전 역량강화 정책 제2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에서는 지역발전 역량 강화와 관련하여 “농어촌을 이 끌어갈 인재 육성과 협력적 개발”이라는 목표 하에 “인적 자원 육성”, “지역발전 컨 설팅 강화”, “지역개발 네트워크 구축”, “도시민 및 귀농인력 활용 강화” 등 하위의 네 가지 정책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농어촌 지역 역량 형성이 궁극적으로 지향할 점은 단위 사업의 추진 역량을 높이는 데 머물지 않고 총괄적인 수준의 지역 역량을 기르는 것이다. 따라서 지자체 수준에서는 지역개발의 여러 분야를 포괄하는 통합적 추진체계의 구축 여부가 중요하다. 농어촌 주민 등 주체의 차원에서 볼 때는 개인의 역량 제고에 그치지 않고 지역 단위의 역량 강화를 실현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발전 역량 강화 정책의 형성과 관련한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제2차 삶의 질 향상계획에 제시한 지역발전 역량 강화 부문의 성과지표들은 체계적인 성과 측정 및 관리에는 한계가 있다. 지자체의 농어촌정책 추진체계, 주민 참여도 및 민관 협력 수준 등과 같이 실질적인 지역 역량 강화 성과를 측정하는 데 적합한 지표가 제시되지 않아 성과지표로서 한계가 있다. 또한 지역 수준에서 농어촌정책의 추진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유도할 만한 정책 수단이 충분히 포함되지 않았다. 개별 단위 사업에 근거하여 사업 참여 주체들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정책 수단들이 중심을 이 루고 있는 것이다. 정책 집행과 관련해서는 다음 사항을 지적할 수 있다. 지역발전 인적 자원 확충을 위해 단계별 맞춤형 교육훈련 강화를 과제로 제시하고 있으나, 지역개발 및 도농교 류 사업 대상지를 위주로 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그래서 사업 선정 후에 역량 강화.

(8) vi 활동을 착수하는 것이 여전한 관행으로 남아 있다. 일반 주민들은 각종 교육에 형식 적으로 참여하는 실정이며, 교육 이수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지역발전 네트워크 강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지역발전협의회의 경우 대체로 형식적인 모임으로만 운영되고 있다. 실효성 있는 농어촌 지역개발 컨설팅을 위해서 는 관련 업체들의 역량 강화와 함께 농어촌정책 정보에 대한 접근성 제고 등이 이루 어져야 하지만, 이를 위한 대응책이 시행되지 않고 있다. 정책 성과 부분에서는 다음과 같이 평가된다. 그동안의 지역개발사업 추진 결과 일 부 지역에서는 사업 추진을 위한 역량 형성에 기여한 효과가 나타났다. 특히 일반농 산어촌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정책 추진체계의 개선과 주민 참여 및 외부 네트 워킹 등에서 부분적인 성과를 보인 지자체가 있었다고 평가된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농어촌정책의 통합적 체계적 추진을 위한 역량 형성에 기여할 정책 수단이 충 분치 않다. 그 결과 시 군의 지역 역량 강화 효과도 제한적인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평가된다. 대부분 지역에서 주민 참여, 민관협력 등 지역 차원의 수평적 거버넌스가 형성되는 단계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관 주도의 사업 추진 관행이 우세 하며, 지역 내 다양한 주체들의 역량을 활용하는 시도는 드문 상황이다. 주민과 지자 체의 농어촌정책 추진 역량 부족을 보완할 수 있는 전문가 역할 정립이 필요하지만, 현재까지는 전문가 지원체계가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는 단계라고 평가된다. 향후 개선 과제로서 우선, 단계적 점진적 지역 역량 강화 활동에 대한 지원 수단을 마련하는 일이 필요하다. 지역개발사업 대상지를 중심으로 교육 훈련 중심의 역량 강화 사업을 추진한 관행을 극복하고, 상시적인 역량 강화 활동이 지역 전반적인 수 준에서 추진되도록 지원 제도를 설계한다. 둘째, 통합적 농어촌정책 추진체계 정립을 위해 지자체의 농어촌발전계획과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법 령을 정비한다. 셋째, 권역사업 또는 체험마을의 사업 참여자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기존의 역량 강화 활동 방식을 탈피하고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한 사전 역량 강화 활동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넷째, 일방향적 집체 교육 방식 및 단순 컨설팅 위주의 역량 강화 활동을 극복하고 주민의 자율적 활동을 지원하는 상호학습 방식의 역량 강화 활동을 유도한다..

(9) vii ABSTRACT. In-depth Evaluation of Improvement of Quality of Life for Farmers and Fishermen and Rural Development Scheme. Background of Research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evaluate policy groups included in ‘Improvement of Quality of Life for Farmers and Fishermen and Rural Development Scheme’. A policy group means a series of programmes or projects concerning a particular objective(There are 22 policy groups about 7 subjects in the scheme). For the year 2012, we evaluated two policy groups; Green growth policy for rural areas, Local capacity building policy. The evaluation follows the phases of 'policy formation' - 'policy execution' 'policy outcome'.. ①. ②. Method of Research In order to evaluate the concerning policies, we set up the evaluation framework and the major considerations of each evaluation phase are as follows.. ∙policy formation: appropriacy of the objective of the policy group and appropriacy of policy means to achieve the objective ∙policy execution: implementation system of the concerning policy group and efficiency of the executive process ∙policy outcome: result, outcome and ripple effect of the policy group We used research methods such as literature reviews and statistical analyses about concerning programmes/projects and conducted a surveys of rural residents and local public officials. Research Results and Implications Green growth policy for rural areas The present policy is restricted to objectives to reduce heating expenses, paying little attention to matters regarding creating green jobs and building systems for rural green growth. And the policy group is lacking. ①.

(10) viii sufficient programmes and projects to achieve present goals and objectives. Co-ordination of policy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ministries is not organised well. Rural residents and public officials are lacking awareness of green growth policy. However, we can find some energy saving effects in farmers who use wood pellet boilers or ground water heat pump system. And more and more people in rural areas are realizing the importance of measures for green growth such as green village making and using of renewable energy. From the result, we suggest that objectives in Improvement of Quality of Life Scheme policy measures be revised. Considering the goal of improving quality of general rural residents' life, policy measures targeting more people should be strengthened.. ② Local capacity building policy. Performance indicators for local capacity building in rural areas which are suggested in the 'Improvement of Quality of Life for Farmers and Fishermen and Rural Development Scheme' are not suitable for measurement of policy outcomes and performance management. And there is lack of policy measures to strengthen the local capacity. Programmes for rural residents' capacity building are mainly adopted in sites which are directly linked to the government funding. Therefore, they have a limited effect on rural capacity building in general. Horizontal governance based on residents' participation and publicprivate partnership has been built in only few areas. Expert system to support rural development processes is not effectively working in most regions. To enhance residents' capacity for rural development, we need a phased system for gradually supporting capacity building activities of rural people. And we should also establish a planning system which link local development plans and capacity building processes in rural areas. Researchers: Joo-In Seong, Dae-Shik Park, Mi-Hyoung Cho and Young-Gwang Han. Research Period: 2012.5 2012.12 E-mail Address: jiseong@krei.re.kr. ~.

(11) ix 차. 례. 제1장 서 론 1. 2.. ································································································ 1 삶의 질 향상계획 심층평가의 방향 ·························································· 3 배경 및 목적. 제1부 농어촌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 제2장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 개요 및 심층평가 방향 1.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 개요 ········································································ 8 2. 삶의 질 향상계획의 녹색성장 정책 개요 ··············································· 12 3.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 심층평가 방향 ····················································· 13 제3장 농어촌의 녹색성장 정책 추진 현황 1. 사업 추진 현황 ·························································································· 15 2. 기타 농어업·농어촌 관련 녹색성장 정책 추진 현황 ···························· 38 제4장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 평가 1. 정책 형성 ···································································································· 41 2. 정책 집행 ···································································································· 48 3. 정책 성과 ···································································································· 58 4. 정책 평가 종합 ·························································································· 67.

(12) x. 제5장 농어촌 삶의 질 향상과 연계한 녹색성장 정책 제안 1. 정책의 기본 방향 ······················································································· 72 2. 정책 제안 ···································································································· 76 제2부 지역발전 역량 강화 정책. 제6장 정책 개요 및 심층평가 방향 1. 지역 역량 강화의 정책적 의의 ································································ 86 2. 지역발전 역량 강화 정책 개요 ································································ 94 3. 지역발전 역량 강화 정책의 심층평가 방법 ··········································· 97 제7장 지역발전 역량 강화 관련 정책 추진 현황 1. 지역발전 인적자원 확충 ········································································· 103 2. 지역발전 컨설팅 강화 ············································································· 111 3. 지역발전 네트워크 강화 ········································································· 117 제8장 지역발전 역량 강화 정책의 형성 및 집행 평가 1. 정책 형성 ·································································································· 124 2. 정책 집행 ·································································································· 134 3. 소결 ··········································································································· 141 제9장 지역 역량 강화 정책 성과 평가 1. 농어촌의 지역 역량 수준 ······································································· 145 2. 지역 역량 강화 정책의 성과와 한계 ····················································· 161 3. 소결 ··········································································································· 181.

(13) xi. 제10장 지역 역량 강화 정책 개선 과제 1. 심층평가 시사점과 정책 방향 ································································ 183 2. 정책 과제 ·································································································· 186 부록. 1. 제2차 삶의 질 향상계획 세부 추진과제 ··············································· 198 2. 전문가 및 지자체 공무원 조사표 ·························································· 204 3. 전문가 및 지자체 공무원 설문조사 개요 ············································· 214 4. 농어촌 주민 조사표 ················································································· 215 5. 농어촌 주민 설문조사 개요 ···································································· 220 6. 농어촌 주민의 에너지 사용 실태 및 인식 조사 ·································· 221 7. 생생도시 현황 및 주요 지표 ·································································· 227 8. 2012년 일반농산어촌 사업 평가 지표 ·················································· 229 9. 사업역량지수 집계를 위한 세부 변수 ··················································· 231. 참고문헌 ············································································································ 233.

(14) xii. 표 차 례 제2장 표 표. 2-1. 2-2.. ·············································· 10 정책의 형성, 집행, 성과에 관한 평가 내용 ·································· 14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주요 내용. 제3장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3-1. 3-2. 3-3. 3-4. 3-5. 3-6. 3-7. 3-8. 3-9. 3-10.. 제4장 표 표 표 표 표 표. 4-1. 4-2. 4-3. 4-4. 4-5. 4-6.. ··················· 17 축산분뇨처리시설 세부사업별 사업 규모 ·································· 24 가축분뇨 관련 부처별 사업 내용 ················································· 25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 비용 지원 조건 ······································ 27 가축분뇨 자원화를 위한 부처별 시설 비교 ································ 28 저탄소 녹색마을 유형별 추진 계획 및 특성 ······························ 30 부처별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 사업 투자 실적 ··························· 32 저탄소 녹색마을 시범사업 현황 ··················································· 35 그린홈 100만 호 보급사업 지원 내용 ········································· 39 연도별 그린홈 보급 실적 ······························································ 39 지자체 목재펠릿보일러 보급사업. ’12년. 추진 계획. ·········································· 43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 구축을 위한 과제에 포함된 사업의 적합도 ···· 47 각 사업별 추진 현황 ···································································· 50 각 사업들이 계획대로 원활히 추진·시행되는 정도 ··················· 51 지자체에서 정책 집행시 문제점 ··················································· 54 시·군의 녹색성장 추진체계 ··························································· 56 농어촌의 녹색성장 정책 방향과 과제.

(15) xiii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4-7. 4-8. 4-9. 4-10. 4-11. 4-12. 4-13. 4-14.. 제5장 표 표. 5-1. 5-2.. ···· 57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포함된 사업의 내용에 대한 이해 정도 ···· 58 목재펠릿보일러의 에너지 절감 효과 ·········································· 59 목재펠릿보일러 사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 ·································· 60 유리온실 등에 지열냉난방 시스템의 에너지 절감 효과 ············ 61 지자체 공무원의 각 사업별 효과 정도에 대한 의견 ················· 64 녹색성장에 대한 주민 인식 ··························································· 65 주민들이 인식하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 구축 사업 성과 ······ 66 녹색성장 5개년 계획 및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에 대한 이해 정도. ··· 73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역점을 두어 추진해야 할 녹색성장 과제 ···· 74 농어촌 지역 녹색성장 과제 추진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목표. 제6장 표 표 표 표. 6-1. ‘지역사회 역량’의 정의 ································································· 87 6-2. 연도별 역량 강화 분야 투입 예산(2002~2008) ························· 91 6-3. 삶의 질 향상계획의 지역발전 역량 강화 정책 하위 부문 목표와 과제 ····················································································· 96 6-4. 심층평가 지표 구성(정책 형성, 집행, 성과 평가) ···················· 100. 제7장 표 표 표 표 표 표. 7-1. 2011년도 리더양성 과정 교육 실적 ········································· 105 7-2. 단계별 맞춤형 교육 주요 추진 실적 및 향후 목표치 ··········· 109 7-3. 교육 과정 인증 실적 및 목표치 ················································· 111 7-4. 총괄계획가 시범사업지구 시행 실적 및 목표치 ······················· 116 7-5. 농어촌지역정책포럼 참여 실적 및 목표치 ······························ 120 7-6. 포털 이용자 만족도 실적 및 목표치 ········································ 123.

(16) xiv. 제8장 표 표 표 표 표. 8-1. 8-2. 8-3. 8-4. 8-5.. 제9장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9-1. 9-2. 9-3. 9-4. 9-5. 9-6. 9-7. 9-8. 9-9. 9-10. 9-11. 9-12. 9-13. 9-14. 9-15. 9-16. 9-17. 9-18. 9-19.. ····················· 128 지역발전 역량 강화 부문 세부 과제의 목표와 추진 실적 ······ 135 지역개발사업 결정 과정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주체 ············· 140 주민 참여와 거버넌스에 대한 전문가 평가 ······························ 144 사업 실행 과정의 역량 강화에 대한 전문가 평가 ··················· 144 지역발전 역량 강화 부문 세부 과제별 성과지표. ··················· 146 지자체 유형별 지역역량지수 ····················································· 147 기초생활권 유형별 지역역량지수 ··············································· 148 사업역량지수 하위 부문 및 세부 지표 구성 ···························· 150 행정구역 유형별 사업역량지수 ··················································· 151 사업역량지수 수준(상, 중, 하)별 시 군 구성 비율 ·················· 151 기초생활권 유형별 역량지수 비교 ············································· 152 일반농산어촌사업 성과지표의 세부 변수 설명 ························· 154 사업역량지수 수준에 따른 각종 사업 성과지표 값 ················· 155 포괄보조제도 도입 이후 지자체 추진체계(사업역량지수 기준) ········ 158 포괄보조제도 도입 이후 나타난 변화 ········································ 159 시 군 유형(사업역량 값 기준)별 지역역량지수 값 ·················· 160 거주하는 권역의 사업 내용 인지도 ··········································· 164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주민 평가 ··············································· 164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주민 평가(사업 인지도 기준) ·············· 165 지역개발사업 과정에서 주민들의 참여 현황 ···························· 166 농가 단위의 경제 다각화 활동 참여도 변화 추이 ··················· 168 행정리 규모별 마을 단위 도농교류 활동 수행 현황 ··············· 169 마을 유형별 공동체 조직 및 홈페이지 운영 현황 ··················· 170 시 군 지역역량지수 하위 부문별 세부 지표 구성.

(17) xv 표 표 표 표 표. 9-20. 9-21. 9-22. 9-23. 9-24.. ···························· 174 포괄보조금 제도 도입 후 지역개발 추진체계 변화 ················· 176 권역(읍 면) 단위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 ··································· 179 권역(읍 면) 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 상의 문제점 ·················· 180 기본계획 수립 상의 문제점(계획 수립 기관별 비교) ·············· 181 시 군 단위 농어촌 지역개발 추진체계 현황. 제10장 표. 10-1.. 부록 부표 부표 부표 부표. 3-1. 6-1. 6-2. 6-4.. 통합적 농어촌계획제도의 필요성과 계획 수립 의향. ·············· 193. ································································ 214 가정용 난방 연료 형태 ······························································ 222 난방 연료 형태별 만족도 ··························································· 224 가축분뇨처리시설에 대한 주민의 인식 ···································· 225 공무원의 일반적 특성.

(18) xvi. 그림차례 제1장 그림 그림. 삶의 질 향상계획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의 범위. 2-1. 2-2.. 녹색성장 5개년계획의 비전 및 추진전략. 4-1. 4-2. 4-3. 4-4. 4-5.. 목재 펠릿에 대한 농가 수요가 낮은 원인. 제2장 그림 그림. 제4장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제6장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 3 삶의 질 향상계획의 2012년 심층평가 대상 정책 ····················· 5. 1-1. 1-2.. ································ 10 제2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과 녹색성장 관련 세부 과제 ···· 12 ······························ 52 시설농가의 청정에너지 난방에 대한 인식 정도 ····················· 52 신재생에너지별 향후 활용 계획 ··············································· 68 지열 에너지 보급을 위한 정책 요구 ········································ 69 시 군 유형별 목재펠릿 설치 가구 수(2011년) ························ 69. 6-1. ‘역량 강화 활동’의 정의 ·························································· 89 6-2. 농어촌정책의 ‘참여 주체’ 및 ‘조력자’ ···································· 90 6-3. 주요 농촌개발사업의 역량 강화 분야 투입 예산 추이 ·········· 92 6-4. 농어촌정책 변화 방향에 대한 전문가 인식 ····························· 94 6-5. 지역발전 역량 강화 부문 심층평가 대상 과제 ······················· 95 6-6. 단계적 역량 형성을 통한 사업 지원 모델(진안군 사례) ······· 98.

(19) xvii. 제7장 그림. 농어촌 인적 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 개요. 8-1. 8-2. 8-3. 8-4. 8-5.. 지역발전 역량강화 정책의 부문 구성과 목표체계. 9-1. 9-2. 9-3. 9-4. 9-5. 9-6. 9-7. 9-8. 9-9. 9-10.. 지역역량지수 등급별 시 군 분포. 제8장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제9장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 126 지역발전 인적자원 확충 부문의 목표와 추진 과제 ············· 130 지역발전 컨설팅 강화 부문의 목표와 추진 과제 ················· 132 지역발전 네트워크 강화 부문의 목표와 추진 과제 ············· 133 지역개발 사업 결정 추진 방식 ··············································· 140 ············································ 148 주민 역량 지수와 사업 성과도 ··············································· 156 지자체 역량 지수와 사업 성과도 ············································ 156 외부 네트워크 역량 지수와 사업 성과도 ······························ 157 마을 리더 교육과정 참가자들의 교육 전 후 역량 변화 ······ 162 주민 참여도에 따른 역량 강화 활동 추진 현황 ··················· 167 시 군 수립 계획 중 가장 실행력 높은 계획 ························· 172 시 군 수립 계획 중 가장 바람직한 계획 ······························ 173 포괄보조금 제도 도입 후 지역개발 추진체계 변화 ············· 175 농어촌 지역개발 컨설팅, 교육 훈련 관련 업체 및 인력 추이 ····· 177. 제10장 그림. ························· 107. 7-1.. 10-1.. 진안군의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의 기능. ······························ 197.

(20)

(21) 1. 제. 1. 장. 서 론. 1.. 배경 및 목적. ○ 삶의 질 향상 특별법에 입각하여 기본계획과 부처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연도별로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 2004년 3월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에 관한 특 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매 5년마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기본계획을 토대로 매년 각 부처별 시행 계획을 수립·시행 중이다. - 현재는 2009년도에 수립한 제2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2010 ~14년)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추진 중이다. - 지자체 역시 기본계획에 따라 매 5년 시·도 및 시·군·구 계획을 수립하 고 있다.. ○ 2010년까지는 매년 점검·평가단을 구성하여 각 부처별로 수립한 시행계 획의 개별 사업을 대상으로 점검·평가를 실시하였다. -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점검·평가단은 2개월 정도 과제별 자체 점검·평 가보고서 검토,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점검·평가보고서를 작성하였다..

(22) 2. ○ 기존의 삶의 질 향상 계획 점검·평가 체계는 10여 개 관계 부처의 100여. 개 개별 사업을 각각 ‘투입지표’나 ‘실적지표’로 평가한 결과, 농어촌 주민 의 삶의 질 향상 정도를 실질적으로 측정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 정책 평가라기보다는 개별 사업에 대한 사업 평가 수준에 머물고 있어 시행계획의 ‘단기적 정책 성과’나 기본계획의 ‘최종적 정책 파급효과’ 를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데 제한이 있으며, 평가 결과의 환류 과정도 부 재하였다.. - 점검평가단의 평가 기간이 2개월로 짧아 각 부처에서 제출한 자체점검 평가보고서 등 제한된 정보에 의존해서 평가하는 문제점도 제기된 바 있다.. * 2009년의 경우 1인당 4~6개 과제를 평가(과제 수 96개, 명)하는 등 제한된 전문가가 다수 과제를 담당하여 깊이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평가위원. 20. 있는 평가를. ○ 이러한 기존 평가 방식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2011년도부터 심층평가 방식을 도입하여 주요 정책 과제를 대상으로 평가를 추진 중에 있다.. - 2011년도에는 ① 도시민 및 귀농인력 활용 강화 정책과 ② 농어촌 취약 계층 복지 지원 정책을 평가하였으며, 평가 결과를 2012년 3월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안건에 반영하였다. * 도시민 및 귀농인력 활용 강화 정책에 대한 심층평가 결과, 귀농 귀촌 종합센터 설치와 귀농 귀촌인 지역사회 적응 교육 확대, 주거 관련 시 책 확대 등의 개선책을 제안하였다.. ○ 2012년도 심층평가 작업은, ① 농어촌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신재생에 너지 활용 등), ② 지역발전 역량 강화 정책 등 2개 과제를 대상으로 추진 한다.. - 해당 과제는 2012년 3월 삶의 질 향상 위원회에서 선정한 것이다. - 2개 과제별로 정책 형성-집행-성과를 나타내는 지표를 개발하며, 관련 자료, 현장조사, 설문조사, 면접 등을 통해 평가를 실시한다..

(23) 3 -. 2..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과제별 향후 관련 정책의 개선 및 발전 방안을 제시한다.. 삶의 질 향상계획 심층평가의 방향. 2.1. 심층평가의 기본 방향. ○ 삶의 질 향상 정책의 효율성·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심층평가에서 는 정책 성과와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실효성 있는 정책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이를 위해 기존의 부처별 사업 평가는 추진 실적 평가로 간소화하고, 관 련성이 높은 사업들로 구성된 정책군을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한다. 이 를 통해 농어촌의 삶의 질 개선 정도를 보다 효과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다.. - 이를 위해 실적·투입 위주의 평가 지표보다는 성과·산출 위주의 지표로 써 정책 목표의 달성 정도를 평가하는 데 주력한다.. 그림 1-1. 삶의 질 향상계획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의 범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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