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 개요 및 심층평가 방향

1.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 개요

1.1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의 형성

□ 녹색성장위원회 출범

○ 2008년 ‘저탄소 녹색 성장’을 새로운 국가비전으로 선포하면서 지식경제 부와 환경부, 행정안전부가 주축이 되어 녹색성장의 분야별 대책 수립을 논의하기 시작하였다.

- 그린 에너지산업 발전전략(’08.9.11, 지식경제부), 기후변화대응 종합기 본계획(’08.9.19, 부처공동),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에너지 대책(’08.10, 부처공동), 환경 분야 녹색성장 실천계획(’09.1.6, 환경부), 녹색정보화 추진계획(’09.1.15, 행정안전부) 등

○ 2009년 1월 녹색성장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대통령훈령을 공포하 고, 2월 제1차 녹색성장위원회 개최를 통해 공식 출범하였다.

- 산발적이고 일회적인 정책으로는 녹색성장을 국가비전으로 추구하기에 역부족이라고 판단, 대통령 직속의 녹색성장위원회를 출범시켜 본격적

-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환경부 산하로 이관하고 그 자리에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를 설치하였다.

□ 녹색성장 5개년 계획 수립과 기본법 제정

○ 정부 주도의 장 단기 정책 로드맵을 포괄하는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을 통 해 체계적인 녹색정책을 펼쳐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09년).

- 기후 변화와 환경오염을 줄이고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새로운 국가발전의 비전으로 제시하였다.

- 5개년 계획에서는 ① 기후변화 적응 및 에너지 자립, ② 신성장 동력 창출, ③ 삶의 질 개선과 국가 위상 강화 등의 3대 전략과 10대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 2010년 1월에는 기존의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을 대체하는 기본법으로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을 제정하였다.

- 기본법 제2조에서는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기후변화와 환경훼손을 줄이고 청정에너지와 녹색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며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 등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성장”을 일컬어 녹색성장이라 정의하 였다.

- 환경 관련 기본법을 일반법으로 개정하는 한편, 다른 법과의 관계에 있 어서도 저탄소 녹색성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였다.

- 다양한 환경 관련 세부법령들의 용어를 ‘녹색’으로 변경함으로써 ‘녹색 성장’의 이념을 환경법제도 전체에 적용하였다.

각 장의 명칭 법조항 주요 내용

제1장 총칙

(제1조~

8조)

-법의 목적, 저탄소 녹색성장, 녹색기술 등의 용어 정의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의 기본원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 국민의 책무에 관한 규정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제2장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

(제9조~

13조)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의 수립 시행에 관하여 중앙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정의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정책에 관한 의견제시 등 그림 2-1.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의 비전 및 추진전략

자료: 녹색성장위원회, 2009, 녹색성장 5개년 계획

표 2-1.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주요 내용

각 장의 명칭 법조항 주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