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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예작물 자조금제도 발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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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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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C 2010-20 | 2010. 9.. 원예작물 자조금제도 발전방안. 이 김 이 홍. 용 태 선 나. 선 균 령 경. 연 구 위 원 경북대교수 인턴연구원 경북대연구원.

(2) 연구 담당 이용선 김태균 이선령 홍나경. 연구위원 경북대교수 인턴연구원 경북대연구원. 연구 총괄, 제1~6장 집필 제3장 4절 집필 자료 수집 및 분석 자료 수집 및 분석.

(3) i. 머 리 말. 자조금제도가 소비촉진사업 등을 통해 원예작물의 공급과잉문제를 해결하 기 위해 2000년도부터 도입되기 시작했다. 원예작물에 대한 자조금제도는 그 간 파프리카와 참다래를 시작으로 2009년까지 총 26개의 품목에 도입되었으며 자조금 조성액은 총 164억 원 수준으로 늘어났다. 원예작물 자조금제도가 도입 품목 수나 자조금 조성액 등 양적으로는 매우 빠르게 성장하였지만 질적으로는 아직 개선되어야 할 점이 여러가지 지적되고 있다. 이 연구는 원예 자조금 제도를 도입한지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원예자조 금의 운영 방식과 성과에 대해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원예자조금제도의 발 전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아무쪼록 이 연구가 농산물 자조금제도와 관련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자조금 단체의 발전전략을 수립하는 데 기초자료로 유익하게 활용되기를 바란다. 이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료를 제공하고 의견을 기탄없이 개진해주신 농림 수산식품부와 농협중앙회 관계자께 감사드리며, 조사 과정에서 적극 협력해 주신 농가, 생산자단체, 자조금단체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2010. 9.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오 세 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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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iii. 요. 약. 원예작물에 자조금제도가 소비촉진사업 등을 통해 공급과잉문제를 해결하 기 위해 2000년도부터 도입되기 시작했다. 이 연구는 원예자조금의 운영 방식 과 성과에 대해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원예자조금제도의 발전 방안을 제시 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원예자조금제도는 파프리카와 참다래를 시작으로 2009년까지 총 26개의 원 예 품목에 도입되었으며 조성액은 총 164억 원 수준으로 늘어났다. 노지작물 취급 생산자단체 32 곳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자조금 제도에 대한 인지도와 자조금 제도의 필요성은 비교적 높은 점수를 나타낸 반면 만족도와 제도의 의 무화는 보통 수준으로 나타났다. 선진적인 시설원예작물 재배농가의 자조금에 대한 인식도는 높고 2006년에 비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조금 의무화에 대한 찬성 가능성은 작물재배경력이 오랠수록, 수출 비중이 높을수록, 자조금제도에 대한 인지도와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가 높을수록, 자 조금제도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자조금에 대한 만 족도와의 상관관계가 0.6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의무자조금을 도입 하는 등 자조금 사업을 활성화하려면 농가에 대한 홍보를 확대하고 자조금 사 업에 대한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무엇보다 요구된다. 농가의 자조금 제도 참여시 주요 고려항목은 정부의 지원보조 수준, 자조금 거출액 수준, 타 생산자참여율 등으로 나타났다. 자조금의 속성별 한계지불의사금액(marginal willingness to pay)을 계산한 결과, 정부의 매칭 지원 보조율의 10% 포인트 상 승에 따른 농가의 추가자조금 납부의사금액은 3.3m2당 476.5원/년으로 추정되 며, 이는 현재의 부담액 1,000원의 47.7%수준이다. 자조금 운용의 문제점은 다음의 다섯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생산자와 관련 업계의 인식 및 참여가 부족하다. 둘째, 품목(산업)에 대한 자조금 단체의 대표 성이 미흡하다. 셋째, 사무 인력이 열악하여 사업기획과 행정처리가 미숙하다. 넷째, 자조금 사업이 단순이벤트성 행사에 치우치며 조사연구개발 활동이 저조.

(6) iv 하다. 다섯째, 정부 지원 방식의 비적합성이다. 선진국의 자조금제도 사례는 다음과 같은 특징과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과거 공급물량조절 중심의 활동에서 소비촉진과 품질규제 및 연구개발 중심으 로 변화되었다. 둘째, 생산자가 주도하고 유통․가공 등 산업계가 함께 참여하 여 범산업적으로 추진하며, 정부는 제도적인 근거 마련 등의 기본적 지원을 수 행하였다. 셋째, 미국은 품목별로 운용하며 유통기능상 유통명령·협약 제도와 보완적으로 운용하는 반면, 유럽은 품목과 기능면에서 통합하는 추세다. 자조금제도의 발전을 위한 기본 방향은 ① 생산자의 자조 노력을 강화하고, ② 자조금 사업의 기대효과(성과)를 증대하며, ③ 관리‧운영의 투명성‧효율성 을 높이며, ④ 정책과의 보완‧연계 관계를 강화하는 데 두어야 한다. 원예작물 은 자조금단체의 대표성, 자조금 거출가능성, 수요확대가능성, 정책반영도에 따라 유형을 구분할 수 있다. 배추․무, 고추, 마늘 등의 노지채소는 수급조절 과 가공부문(산업)과의 연계가 필요한 반면, 시설원예와 과실은 내수촉진과 수 출지향이 요구된다. 노지채소는 수급안정사업, 유통협약, 지역(작형)자조금 제 도를 병행할 필요가 있으며, 전국자조금으로 통합 운영을 지향해야 한다. 시설 원예와 과실은 농가와 생산자단체 공동의 전국자조금으로 발전해야 한다. 파프 리카, 난 등의 선진품목은 의무자조금 제도를 도입하고 취급 범위를 동일 부류 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품목(산업)간 경쟁이 심화될 것이므로 자조금 운용 주체를 범품목 조직으로 발전하는 것이 효과적 사업 개발과 수행에 적합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기존에 활동하던 조직을 독립적 분과로 인정하고 단계적으로 통 합해나가는 것이 합리적이다. 봄․가을 배추와 겨울고랭지배추, 내수용 토마토 와 수출용 토마토, 노지 포도와 시설 포도, 절화와 백합, 지역자조금 도입시의 특정지역(도)과 전국 조직이 이에 해당된다. 의무자조금은 자조금납부를 해당 품목 생산자 대부분에게 의무화함으로써 자조금조성액 증대와 무임승차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다. 자조금단체의 대 표성, 농가의 자조금 직접 부담가능성, 거출시점(수납대행기관)의 적합성, 정책 사업 평가시 반영가능성 등의 측면에서 검토한 결과, 의무자조금을 단기간 내.

(7) v 도입 가능한 품목은 파프리카, 난 등 소수의 품목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소수의 시범품목에 대해 의무자조금 제도를 도입 후, 타 품목으로 단계 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자조금제도의 법적 근거를 분명히 하기 위해 ‘농산물자조금법(가칭)’을 제정 할 필요가 있다. 법안에는 목적과 정의, 의무․임의 자조금의 설치, 자조금의 용도와 재원, 자조금 거출금의 한도, 수납(대행)기관의 범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새로운 입법이 어렵다면 농안법에 관련 조항을 추가 삽입함으로써 조속 히 법적 근거를 갖추어야 한다. 의무자조금 제도의 시행을 위해서는 회원 투표 제도가 도입되어야 하며, 투표에 의해 동 제도의 지속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정 당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농가수가 많은 품목이 많은 데, 대의 원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의사결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내려질 수 있어야 한다. 자조금의 관리․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제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자 조금관리위원회의 통합이나 공동사무국 운영을 통해 사업 효과 증대와 비용 절감을 도모해야 하며, 자조금관리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업무규정을 마 련해야 한다. 생산자의 참여의식을 제고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므로 이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활용하여야 한다. 정부의 지도․감독은 가능한 자율성 을 보장하되 정부의 매칭 보조지원의 기한 등에 대한 중장기 가이드라인을 제 시함으로써 자조금단체가 계획적이고 단계적으로 역량 강화를 도모할 수 있어 야 한다..

(8) vi ABSTRACT. Measures to Advance Horticultural Crop Checkoff Program. The checkoff program for horticultural crop was first introduced in 2000 in order to ease supply excess by promoting consumption. This study has the purpose of assessing the operation status and achievements of the horticultural crop checkoff program and proposing the direction to be headed based on the assessments. The horticultural checkoff program first began with paprika and kiwi, and until 2009 it had expanded to cover 26 crop items and its total value grew to KRW 16.4 billion. A survey was conducted against 32 open field producer groups and found that the respondents gave relative high marks on awareness and necessity of the checkoff program, but expressed the neutral opinion for their satisfaction with the program and the introduction of the mandatory program. In general, the advanced greenhouse-based horticultural farmers tend to show higher awareness of the checkoff program and their awareness has increased compared with 2006. Regarding the support for making the checkoff program mandatory, the farmers with longer cultivation career, higher crop export ratio and high awareness of the program and its necessity tend to be more supportive. In particular, it was found that in this group of respondents, the relevance to the satisfaction with the checkoff program was the highest at 0.63. According to the survey result, it is found that key consideration items by farmers to decide their participation in the checkoff system include the level of government support, the checkoff amount level and the participation ratio by other producers. It was also found that the marginal willingness to pay by checkoff attribute is estimated to be KRW 476.5 per year per 3.3 square meter for 10% increase in the government's matching fund subsidy ratio, and the amount is equal to 47.7% level of the current checkoff payment amount of KRW 1,000. Currently, the checkoff program (operation) has several challenges. First, the awareness and participation by producers (producer groups) is still low..

(9) vii Second, the checkoff organizations are not properly representing each crop item (industry). Third, project planning and administration are unskillfully handled because of the lack of administrative workers. Fourth, there are not many research and development activities (inefficient) under way, and the checkoff program is regarded as one-off event. Fifth, the government's engagement in determining checkoff crop items and providing support is not adequate. Given the challenges above, the checkoff program should be basically developed further by i) strengthening the self-assistance effort of producers, ii) reinforcing expected effects (performance) of the checkoff programs, iii) ensuring the transparency and efficiency in management and operation, and iv) improving existing policies and building linkage. Horticultural crop types can be classified depending on the representation of checkoff producer groups, checkoff payment probability, demand expansion possibility and level of policy reflection. Open field vegetables require supply and demand management and the link with processing sectors(industries). On the other hand, greenhouse horticulture and fruits need domestic consumption promotion and export. For open field vegetables, the checkoff program shall be put in place together with the supply/demand stabilization program, the distribution agreement execution, the operation of local level checkoff programs and the integrated management of the nationwide checkoff program. Greenhouse-based horticulture and fruits should also develop the nationwide checkoff program composed of farmers and producer groups. For paprika and orchids which are advanced cultivating items, the checkoff program needs to be mandatory and it should be expanded to similar items over time. In the mid/long term, in the anticipation of growing competition among crop items (industries), the checkoff program needs to be operated by a comprehensive organization which covers all crop types to enhance more effective project development and performance. To this end, the most reasonable option is the current organizations are all recognized as independent departments and are integrated into one step by step. The mandatory checkoff program requires most producers of concerned items to pay checkoff with an aim to expand the checkoff resources and address the free-ride issue. According to a feasibility study where checkoff group's representation, ability to pay checkoff by farmers, appropriateness of payment timing and inclusion within policy projects were researched, it was concluded that the mandatory checkoff program can be introduced over a.

(10) viii short term only for paprika, orchid and a few similar crop items. Therefore, it is recommended to introduce the mandatory checkoff program for a few items and then expand the application to other items on a step-by-step basis. To cement the checkoff program's legal ground, a bill known as the agricultural produce checkoff act (tentative named) shall be passed into a law. The bill shall include purpose, definition, installation of mandatory and temporary checkoff programs, the usage and resources of checkup programs, the cap of checkoff amount and the collection agency. If this kind of law does not seem to be passed into act, related existing provisions shall be included into the agriculture stabilization act to provide legal base for this initiative. Mandatory checkoff program needs to include the member voting mechanism, which will ensure justification of the program by asking members for its continuation. In Korea, some items are cultivated by a large number of farmers, and for such items, representatives should be selected to speed up decision-making process. It is essential to make the management and operation of the checkoff program more transparent and effective. To this end, the checkoff management committees should be integrated and the joint secretariats shall be in operation for better project effects and cost saving. The mandatory establishment of the checkoff management committee and the development of related operational provisions are needed as well. Most of all, producers' participation is the most important. Training programs should be developed and used to promote their participation. The government shall respect checkoff organization's self autonomy but offer its mid/long-term guideline for guidance and supervision, helping them boost their capacity in the planned and gradual manner.. Researchers: Yong-Sun Lee, Tae-Kyun Kim, Sun-Lyung Lee, Na-Kyoung Hong Research period: 2010. 4. - 9. E-mail address: yslee@krei.re.kr.

(11) ix. 차. 례. 제1장 서론 1. 연구 필요성 ··································································································· 1 2. 연구 목적 ······································································································ 2 3. 연구 내용 ······································································································ 3 4. 연구 범위와 방법 ························································································· 4 제2장 원예자조금의 의의와 현황 1. 원예자조금 제도의 의의 ·············································································· 6 2. 자조금 도입 현황 ······················································································· 11 3. 자조금 조성 현황 ······················································································· 13 4. 자조금 사업 현황 ······················································································· 19 제3장 원예자조금의 운용실태 평가 1. 사업성과 평가 ····························································································· 23 2. 생산자단체와 자조금 단체의 평가 ··························································· 27 3. 농가설문에 의한 평가 ················································································ 43 4. 자조금 특성별 지불의사가치 평가 ··························································· 54 5. 자조금 운용의 문제점 ················································································ 64 제4장 축산자조금과 외국의 원예자조금 1. 축산 자조금 ································································································· 68 2. 외국의 원예자조금 ····················································································· 74 3. 국가간 자조금제도 비교와 시사점 ··························································· 85.

(12) x. 제5장 원예자조금제도의 발전방안 1. 발전 기본방향 ····························································································· 89 2. 발전 전략 ···································································································· 90 3. 의무자조금의 도입 가능성과 방안 ························································· 102 4. 자조금 관리․운영 및 지도․감독 개선방안 ········································ 115 제6장 요약 및 결론 ······················································································ 119 부. 록 ·············································································································· 129. 참고문헌 ············································································································ 133.

(13) xi. 표 차 례. 제2장 표 2-1. 원예작물별 농가수, 재배면적, 호당 재배면적 ······························· 8 표 2-2. 연도별 원예작물 자조금제도 도입 현황, 2009년 기준 ············· 12 표 2-3. 원예자조금 조성액 추이, 2000-2009 ············································· 13 표 2-4. 품목별 자조금 회원 거출액 추이, 2000-2009 ······························ 15 표 2-5. 자조금 거출 기준 유형 ································································· 16 표 2-6. 품목별 자조금 거출 기준과 거출액, 2009 ································· 18 표 2-7. 사업종류별 파프리카 자조금 집행액과 비중, 2005-2008 ········· 20 표 2-8. 품목별, 사업종류별 자조금 집행액과 비중, 2008 ····················· 21 제3장 표 3-1. 전년도 자조금과 전체생산액과의 영향관계 ································· 26 표 3-2. 설문대상의 분포 ·············································································· 28 표 3-3. 자조금에 대한 인지 수준 ······························································· 28 표 3-4. 자조금제도에 대한 만족도 ····························································· 29 표 3-5. 자조금제도의 필요성 ······································································· 29 표 3-6. 생산자의 자조금 사업별 선호도 ···················································· 30 표 3-7. 생산자 단체의 사업별 선호도 순위 ·············································· 31 표 3-8. 자조금제도의 의무화방안 ······························································· 31 표 3-9. 자조금 납부 경험의 유무 ······························································· 32 표 3-10. 자조금제도의 부담주체 ··································································· 32 표 3-11. 취급액 대비 자조금 거출액 수준 ·················································· 33 표 3-12. 자조금 조성의 참여 주체(복수응답) ············································· 33 표 3-13. 생산자의 자조금 제도 참여시 고려항목 ······································· 34.

(14) xii 표 3-14. 자조금 제도 참여시 고려항목 순위 ············································ 35 표 3-15. 설문대상의 분포 ············································································ 36 표 3-16. 자조금제도에 대한 만족도 ··························································· 37 표 3-17. 자조금 사업별 필요성 ··································································· 37 표 3-18. 자조금 사업의 필요성 순위 ························································· 38 표 3-19. 자조금제도의 의무화 방안 ··························································· 39 표 3-20. 의무자조금 도입 가능성 판단 기준 ············································ 39 표 3-21. 생산자의 자조금 제도 참여시 고려항목 ····································· 40 표 3-22. 자조금제도의 부담 주체 ······························································· 41 표 3-23. 자조금 조성의 참여 주체(복수응답) ··········································· 41 표 3-24. 자조금조성 기여방법 ····································································· 42 표 3-25. 의무자조금 도입시 자조금수납기관(복수응답) ························· 42 표 3-26. 대의원제도 운영여부 ····································································· 43 표 3-27. 조사농가의 일반적 특성 ······························································· 44 표 3-28. 자조금에 대한 인지 수준 ····························································· 45 표 3-29. 자조금 제도·사업에 대한 만족도 ················································ 46 표 3-30. 자조금 제도의 필요성 ··································································· 46 표 3-31. 자조금 사업의 선호도 ··································································· 47 표 3-32. 의무·임의 자조금에 대한 인지 수준 ··········································· 47 표 3-33. 자조금 의무화 방안에 대한 의견 ················································ 48 표 3-34. 자조금 제도 참여시 고려항목 ······················································ 48 표 3-35. 자조금제도 관련 항목간의 상관관계 ·········································· 49 표 3-36. 작물유형에 따른 인지도 비교 ······················································ 51 표 3-37. 작물유형에 따른 만족도 비교 ······················································ 52 표 3-38. 작물유형에 따른 필요성 비교 ······················································ 52 표 3-39. 작물유형에 따른 의무화 의견 비교 ············································ 52 표 3-40. 원예자조금 속성 및 수준 ····························································· 55 표 3-41. 설문에 이용된 프로파일의 조합 ·················································· 57.

(15) xiii 표 3-42. 변수의 정의 ······················································································ 58 표 3-43. 다항로짓모형의 추정결과 ······························································· 58 표 3-44. 속성별 한계지불의사금액 ······························································· 62 표 3-45. 자조금 단체 운영 현황 ··································································· 66 제4장 표 4-1. 주부・직장인별 돼지고기 소비촉진 광고의 개선도 ······················ 70 표 4-2. 돈육의 부위별 재고량 비율 변화, 2002-2006 ······························ 71 표 4-3. 미국 연방정부 차원의 과일·채소·특작류 유통명령 현황, 2007 ······ 77 표 4-4. 미국 연방정부 자조금 제도 현황 ·················································· 78 표 4-5. 영국 원예자조금의 조성과 운영 ···················································· 80 표 4-6. 주요 국가(지역)의 원예자조금제도 비교 ······································ 87 제5장 표 5-1. 제도개선을 위한 기본방향 ····························································· 90 표 5-2. 수요의 가격 및 소득탄력성의 크기에 따른 원예작물 분류 ······· 91 표 5-3. 수확규모별 농가수와 비중 ····························································· 93 표 5-4. 품목 특성에 따른 산업발전유형 구분 ·········································· 95 표 5-5. 원예작물 수급관련 정부의 지원사업 분류 ··································· 96 표 5-6. 품목 유형에 따른 장단기 산업 및 자조금제도 발전방향 ·········· 97 표 5-7. 중장기 산업발전전략 ······································································· 99 표 5-8. 의무자조금 제도의 장단점 ··························································· 103 표 5-9. 품목별 전체 대비 자조금단체의 출하 비중, 2003-2008 ··········· 104 표 5-10. 거출액 부담주체에 의한 품목 분류 ············································ 105 표 5-11. 주요 품목 1차 출하경로별 비중 ·················································· 106 표 5-12. 원예 품목별 생산량대비 공영도매시장 취급량 비율, 2000-08 ·· 109 표 5-13. 산지유통종합평가 대상 조직수, 2008 ······································· 111 표 5-14. 원예자조금법 포함 주요 항목(예시) ········································· 113.

(16) xiv. 부록 부표 1. 도별 수확면적 및 비중(상위 2개 지역) ····································· 129 부표 2. 미국의 연방유통명령제 대상종료품목 ········································ 130 부표 3. 주요 국(지역)별 원예자조금 관련 제도 비교 ···························· 131.

(17) xv. 그 림 차 례. 제2장 그림 2-1. 청과물 유통개요도 ········································································· 9 그림 2-2. 채소 및 과실 가격지수의 추이, 1990-2009 ······························ 10 그림 2-3. 원예자조금의 사업종류별 집행 비중, 2008 ······························ 19 제3장 그림 3-1. 자조금 제도에 대한 인식정도 ···················································· 45 그림 3-2. 작물유형에 따른 인식 비교 ························································ 51 그림 3-3. 자조금 제도에 대한 인식 변화 ················································ 53 그림 3-4. 응답자에게 제공한 원예자조금 속성에 대한 설명 ·················· 56 그림 3-5. 원예자조금 선택형 실험 설문의 예시 ······································· 56 그림 3-6. 농가참여도의 효과 ······································································· 60 그림 3-7. 정부 지원 보조율의 효과 ··························································· 61 제4장 그림 4-1. 축종별 자조금 조성액 추이 ························································ 70 제5장 그림 5-1. 자조금 사업의 단계별 유형 Ⅰ(독립적 유형) ························ 101 그림 5-2 자조금 사업의 단계별 유형 Ⅱ(통합 유형) ····························· 101 그림 5-3. 부류별 자조금위원회와 공동사무국. ····································· 116.

(18)

(19) 1. 제. 서. 1. 장. 론. 1. 연구 필요성. ○ 자조금은 법률상의 규정이나 집단의 결의로써 의무적 또는 자발적으로 거 출하여 특정 목적에만 사용하는 제도적 기금임. - 즉 자조금제도란 개별적으로는 영향력이 없는 생산‧공급자들이 스스로 일정 금액을 갹출하여 그 조성금으로 국내외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 및 시장개척, 교육‧정보, 조사연구 등의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판매 및 소득 증대를 도모하려는 제도임. ○ 우리나라의 자조금 제도는 1992년 양돈과 산란계를 시작으로 현재 총 38개 품목에서 운영 중임. 원예분야 자조금은 2000년 파프리카와 참다래를 시작 으로 2009년에는 총 26개 품목으로 확대, 운영되고 있음. - 원예분야 자조금 거출방식은 모두 임의로 하고 있으며, 자조금 조성금은 정부 지원액을 포함하여 2000년 2억 원에서 2009년 160억 원으로 증가 하였음. ○ 원예작물 자조금 제도는 그간 품목수가 크게 증가하고 자조금 조성액도 증.

(20) 2 대되는 등 양적으로는 크게 성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조금 조성과 운영 상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자조금 거출이 임의방식으로 무임승차자 문제가 상존하며, 생산자단체에 의한 대납으로 자발적 자구책으로서의 자조금의 취지가 왜곡된다는 비 판이 제기됨. - 사업 내용이 단순 홍보 사업 등에 치중되어 품목 발전에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자조금 운영의 불투명성과 비효율성이 지적됨. ○ 정부는 생산자와 생산자단체가 주체가 되어 농산물의 소비촉진과 판로확대 등을 도모하는 등 품목별로 산업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하고 발전을 도모 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조금제도를 채택하고 있음. - 최근 29개의 품목별 대표조직이 결성되고 자조금을 활용토록 함. ○ 올해는 원예작물에 자조금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되는 해임. 그간 자조금 제도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최근 정부의 품목(산업)정책 기조의 변화를 고려할 때, 현행 자조금의 운영 방식과 성과를 재평가하고 보다 체 계적인 발전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2. 연구 목적. ○ 이 연구는 원예작물에 대한 자조금제도 도입 10년이 되는 시점에서 그간 자조금의 운영 방식과 성과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평가하고 원예자조금 제도의 발전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보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원예자조금의 조성 및 운영상의 현황과 실태에 대 해 자료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객관적으로 분석·평가하고 둘째, 원예자조.

(21) 3 금의 유형과 단계에 따른 발전 전략을 제시하며 셋째, 의무자조금 도입 방 안과 자조금 관리·운영 및 정부 지원·감독상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임. 자조금 운용실태 평가를 위한 방법론을 개발하는 것도 이 연구의 부차적인 목적임.. 3. 연구 내용. ○ 연구 내용은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됨. 첫 번째는 원예자조금의 의의와 조 성·운용 현황을 정리하는 부분, 두 번째는 자조금 운영 실태를 2차 자료와 농가, 생산자단체, 자조금단체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분석·평가하는 부분, 세 번째는 축산자조금과 외국의 원예자조금 사례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는 부분, 마지막으로 원예자조금 제도의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부분임. ○ 원예자조금의 의의와 현황 - 원예자조금 제도의 의의 - 원예자조금 제도의 도입 현황 - 원예자조금 조성 현황 - 원예자조금 운용 현황 ○ 원예자조금 운영 실태 평가 - 자조금 사업성과의 계량적 평가 - 농가 및 생산자단체 설문에 의한 평가 - 농가의 자조금 지불의사가치 평가 - 자조금 운영의 문제점 ○ 타 자조금 제도 사례와 시사점.

(22) 4 - 축산자조금 사례 - 외국의 원예자조금 사례 - 외국 자조금 사례 비교와 시사점 ○ 원예자조금 제도의 발전 방안 - 제도 개선의 필요성과 방향 - 품목유형과 기능에 따른 발전전략 - 의무자조금 도입 가능성 검토와 도입 방안 - 자조금 관리‧운영 개선 방안 - 정부의 지원‧감독 방식 개선 방안. 4. 연구 범위와 방법. ○ 이 연구는 원예작물의 자조금제도를 대상으로 함. 즉 이 연구의 범위는 채 소, 과실, 화훼, 특작 등 원예작물의 자조금에 한정함. ○ 연구 방법으로는 자료 수집, 농가면접조사, 생산자단체 및 자조금단체 방문 또는 우편에 의한 설문조사, 원고의뢰, 회귀분석 등 통계적방법론에 의한 분석 등이 활용됨. ○ 정부 및 기관‧단체 자조금관련 내부자료 수집 - 농식품부, 농협중앙회, 자조금단체 등 ○ 생산자단체 및 자조금단체에 대한 설문조사 - 조사대상: 32개 생산자단체(배추, 고추, 배, 포도), 22개 자조금단체 - 조사내용: 자조금에 대한 인식, 사업별 필요성, 의무자조금 도입, 제도 참.

(23) 5 여시 고려항목, 자조금 조성방법 및 수납기관 등 ○ 농가면접에 의한 설문조사 - 조사대상: 농가 150호(파프리카 110, 난 40) - 조사내용 ‧ 자조금에 대한 인식, 의무자조금 도입의 필요성과 방식, 자조금 관리‧ 운영 방식, 정부 지원‧감독 방식 등 ‧ 기부액(공제율), 참여율, 지출용도(소비촉진, 수급조절 등), 매칭비율 등 의 조합에 대한 선호도 평가 ○ 원고의뢰에 의한 공동연구 - 분야: 실험선택기법에 의한 농가의 자조금 지불의사 추정 - 연구자: 김태균 경북대 교수 ○ 통계적 방법론에 의한 자조금 운영 성과 분석 및 평가 - 목적: 자조금이 생산액 증대에 양의 효과 여부 검정, 자조금 특성별 한계 가치 추정 등 - 분석방법: 준패널모형, 다항로짓모형 등에 의한 회귀분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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