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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간 자조금제도 비교와 시사점

문서에서 원예작물 자조금제도 발전방안 (페이지 103-107)

○ 자조금 도입부분에서 미국은 전국 및 지역(주)단위의 자조금이 시행되고 있 으며, 유럽 및 오세아니아는 원예작물에 대한 통합 자조금을 운영하는 경향이 있음. 반면 한국은 원예자조금이 도입초기 단계이며 일본은 미도입 상태임.

○ 자조금 관련사업의 위상은 미국의 경우 품목별 생산자 주도적이며 유럽 및 오세아니아의 경우는 원예산업의 통합주도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한국은 정부와 생산자 단체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음.

○ 자조금 사업의 용도는 미국과 한국은 소비촉진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미 국과 유럽 및 오세아니아 지역은 수급조절을 하지 않는 반면 한국과 일본의 경우는 수급조절이 포함되어 있음.

○ 자조금 사업의 특징을 살펴보면 미국은 자조금이 품목별 소비촉진을 목적 으로 하고 있으며 유럽 및 오세아니아 지역은 자조금이 관련 산업 전체를

총괄하고 있음. 한국은 자조금 도입을 하고자 하는 많은 노력이 시도되고 있지만 아지까지 일부품목을 제외한 품목에서 활동이 저조한 상황임.

○ 미국은 생산자단체 주도의 유통명령․협약 제도와 자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원예농산물은 유통명령․협약 제도를 많이 운용하고 있음. 운용기조가 과거의 물량규제 중심에서 품질규제 중심으로 바뀌었으며 시장조사연구 나 소비홍보 등 시장지원활동도 포함.

- 1990년대 이후에는 자조금제도를 도입하는 품목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 제도는 소비홍보 등의 시장지원활동에 집중하여 운용됨.

- 자조금은 생산자, 수출입업자, 가공업자 등에 의해 조성되며, 정부 지원 은 수출시장 개척프로그램에 한하여 일부 이루어짐.

○ 유럽과 오세아니아는 자조금제도가 과거 품목별로 운영되었으나 현재는 원 예농산물이 통합하여 운영되는 추세임.

- 자조금사업 분야는 국가와 품목에 따라 다르나 대체로 연구개발과 품질 규제, 그리고 소비홍보 및 해외시장 개발 중심임.

- 생산․유통‧소비 등 산업을 대표하는 모든 단체가 함께 활동함.

- 자조금은 생산자 부과금과 각 단체의 회비에 의해 조성되며, 정부 지원 은 연구개발 분야에 한하여 일부 이루어짐.

○ 일본은 순수한 의미의 자조금제도는 실시하지 않고 않음. 일본은 수급안정 목적의 사업에 치중하고 있으며, 중앙정부와 생산자(단체)가 함께 사업비를 부담하고 지방자치단체도 기여함.

- 품목의 수급 특성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사업을 구분함9).

9) 일본의 수급안정제도에 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은 김동환외(2006)와 황의식외(2008) 을 참조.

표 4-6. 주요 국가(지역)의 원예자조금제도 비교

나 연구개발(유럽, 오세아니아)에 일부 지원할 뿐이며, 자조금의 법적 근거 와 절차상의 정당성을 제공하고 과정을 감독하는 역할을 담당함.

○ 셋쩨. 미국은 자조금제도를 품목별로 운용하되 품목에 따라 유통명령·협약 제도와 유통 기능상 보완적으로 운용하는 반면, 유럽은 품목과 기능면에서 통합하는 추세임.

○ 우리나라의 경우, 일본과 달리 서구 방식의 자조금제도를 도입하였음. 외국 사례에서 우리나라의 자조금제도의 방향에 대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 출할 수 있음.

- 자조금 기능(사업분야)을 자조금조성과 자조금단체의 역량 등을 고려하 여 단계적으로 확장해야 함.

- 서구에서는 자조금이 직접적인 수급조절 기능을 갖지 않음. 품질규제를 통한 간접적으로 수급조절이 되도록 하는데 한정함.

- 자조금 조성을 위해 납부대상의 단계적인 확대방향을 수립해야 함. 생산 자는 물론 수출입업자, 유통․가공업자도 포함해야 함.

- 원예농산물은 개별 품목의 산업 규모의 영세성을 고려하고 효과적인 사 업 추진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유럽과 같이 농산물의 종류와 유통상의 기 능을 통합하는 방향으로 발전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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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예자조금제도의 발전방안

문서에서 원예작물 자조금제도 발전방안 (페이지 103-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