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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5년 8월 석사학위논문

임상병리과 학생들의 법의학에 대한 필요성 및 관련요인

조선대학교 보건대학원

보 건 학 과

변 훈

(3)

임상병리과 학생들의 법의학에 대한 필요성 및 관련요인

Fact or sRel at edwi t h Necessi t y ofFor ensi c Medi ci neEducat i on f orCl i ni calLabor at or y

Depar t ment

2015년 8월

조선대학교 보건대학원

보 건 학 과

변 훈

(4)

임상병리과 학생들의 법의학에 대한 필요성 및 관련요인

지 도 교 수 최 성 우

이 논문을 보건학 석사학위신청 논문으로 제출함 2015년 6월

조선대학교 보건대학원

보 건 학 과

(5)

변 훈의 보건학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박 종 ( 인)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한 미 아 ( 인)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최 성 우 ( 인)

2015년 6월

조선대학교 보건대학원

(6)

목 차

표 목 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v

ABSTRACT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vi i 제1 장 서 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제2 장 연구방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제1절 연구대상 ...3

제2절 조사변수 ...3

제3절 자료분석방법 ...6

제3 장 연구결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제1절 일반적 특성과 대학생활 특성...7

제2절 법의학에 대한 인식과 법의학 교육의 필요성 ...11

제3절 일반적 특성에 따른 법의학 교육의 필요성 ...14

제4절 대학생활 특성에 따른 법의학 교육의 필요성 ...15

제5절 법의학에 대한 인식에 따른 법의학 교육의 필요성 ...17

제6절 법의학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영향요인 ...19

제4 장 고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1

제5 장 결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4

참 고 문 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6

감사의 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8

부 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9

(7)

표 목 차

<표 1> 일반적 특성 ...8

<표 2> 대학생활 특성 ...10

<표 3> 법의학에 대한 인식 ...12

<표 4> 법의학 교육의 필요성 ...13

<표 5> 일반적 특성에 따른 법의학 교육의 필요성 ...14

<표 6> 대학생활 특성에 따른 법의학 교육의 필요성 ...16

<표 7> 법의학 인식에 따른 법의학 교육의 필요성 ...18

<표 8> 법의학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영향요인 ...20

(8)

ABSTRACT

Fact or sRel at edwi t h Necessi t y ofFor ensi c Medi ci neEducat i on f orCl i ni calLabor at or y

Depar t ment

Byun,Hoon

Advisor:Prof.Choi,Seong-Woo,M.D.,Ph.D.

DepartmentofPublicHealth GraduateSchoolofPublicHealth, ChosunUniversity

Purpose: Thisstudy wastoinvestigatedtherelatedfactorandnecessity of forensic medicine education for students of Clinical Laboratory department.

Method: The study subjects were to target 228 students of Clinical Laboratory departmentofcollegeofpublichealth located atGwangju from March10throughApril10,2015. Thedataanalysiswasdoneusing actual numbers,percentiles,means and standard deviation,t-test,ANOVA,and

(9)

multipleregressionmethedwithSPSS/PC 18.0.

Result: The mean scores of total factor about necessity of forensic medicine education for students of Clinical Laboratory department were 3.63(SD=0.82).In the generalcharacteristics ofresearch objectperson,the necessity offorensicmedicineeducation wasnotstatistically significantfor gender,residentiallife,religion and smoking.In the characteristics of campus life the necessity of forensic medicine education were had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forgrades,choosedepartmentmotive, thepresence orabsence ofclinicalpathologistamong the family and relatives,clinical practice,thesatisfaction ofdepartment.Theawarenessofforensicmedicine according as the necessity offorensic medicine education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theinterestofforensicmedicine,thetimeofnecessary education and therelevanceofemployment.Butthecognitiveofforensicmedicine,a image offorensic medicine,the lecture offorensic medicine,the forensic medicine-relatedimprovementswerenotstatisticallysignificantdifferences.

Related factoraboutnecessity offorensicmedicine education forstudents of clinical laboratory department were the time of necessary education(p=0.001)and therelevanceofemployment(p=0.000).Butuniversity department selected motive, interest in forensic medicine, forensic medicine-relatedenhancementswerehadnotstatisticallysignificant.

Conclusion: In this study, Factors related with necessity of forensic medicine education for ClinicalLaboratory department were the time of necessaryeducationandtherelevanceofemployment.

Thereforethetimeofnecessaryeducationandtherelevanceofemployment explained 25.9% oftherelated factorsaboutnecessity offorensicmedicine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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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 론

법의학이란 의문의 사망 사고 및 죽음에 관해서 그 원인과 이유를 밝히며, 법률상으로 문제가 되는 의학적 사항을 연구하고 감정하여 그것을 해결하는 학 문이다(강대영 외,2009).

또한 법률상 문제되는 의학적,과학적 사항을 연구하여 해결함으로써 법 운영 에 도움을 주고 인권옹호에 이바지하는 학문이다(문국진,1994).그리고 병사 이외의 모든 죽음과 예기치 않게 사망하는 경우,그 사망의 원인을 규명하고 개인 식별과,자살 및 타살,사고사 등 사망의 종류에 따른 감별,손상 종류,손 상 정도,사후경과시간,외상과 사인의 관계를 규명한다(양윤영 등,2004).해부 한 내부 장기 및 조직을 절개하여 육안검사 및 현미경 검사를 하여 질병의 유 무를 알아내고 목적에 따라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사망의 원인을 규명하여 사 고 재발을 막고,보험 및 법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준다(양윤영 등, 2004).사망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인체의 모든 분비물 또는 조직으로 조직 병리검사와 혈액검사를 함으로써 질병 또는 손상과 사인의 관계,의료행위와 사인과의 관계를 분석하여 과실유무를 확인하고,해부한 내부 장기 및 조직을 절개하여 육안검사 및 현미경 검사를 하여 질병의 유무를 알아내고 목적에 따 라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사망의 원인을 규명하여 사고 재발을 막고,보험 및 법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준다(양윤영 등,2004).

이러한 검사 진행 과정들이 임상병리사의 업무영역과 밀접하며,경찰청에서는 2005년부터 경찰검시관제도를 도입하였으며,의학,간호학,임상병리학,생물학 등의 전공자를 채용하여 경찰청 및 국립 과학수사연구원,경찰 수사연구원에서 일정기간 연수한 후 전국 16개 지방청 및 경찰서로 배치하여 변사체 사건에 대 한 현장 감식 검시관으로서 활동하고 있다(이윤구,2013).

(12)

현재 의과대학을 졸업한 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활동 중인 법의학 전문의 즉 법의관은 약 25명이며 과학수사연구원으로 활동 중인 전공학과 별로 보면, 임상병리사 4명,방사선사 6명,생명공학 및 생물학 관련 전공자가 15명이 현재 활동하고 있다(국립과학수사연구원,2015).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행정자치부가 마련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역량 고도화 방안”에 따라서 2020년까지 감정인력 113명을 단계적으로 보강한다고 하였다(국립과학수사연구원,2015).

임상병리사를 배출하고 있는 대학의 교육과정에서 법의학 관련과목의 개설 현 황을 보면,전국 21개 3년제 대학 전공심화과정에서 교육 중인 2개 대학과 25 개 4년제 대학 중 7개 대학의 정규과정에 법의학과 과목이 개설되어 교육이 이 루어지고 있었으며,1개 대학은 법과학개론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었다(정세훈, 2014).그러나 광주 3개 대학과 전남 4개 대학에서는 법과학 및 법의학 관련 과목이 대학의 교육과정에 한 곳도 개설되어 있지 않았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3대학 임상병리과 3∼4학년 학 생을 대상으로 법의학 필요성 인식 및 관련요인을 알아봄으로써 임상병리과 학 생들에게 필요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하거나 이용하는데 기초자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13)

제 2장 연구방법

제 1절 연구대상

본 연구는 광주지역에 임상병리과가 개설되어 있는 세 대학,A,B,C대학 3∼

4학년 학생 240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시행 하였다.

조사 기간은 2015년 3월 10일부터 4월 10일까지 1개월 동안 각각의 대학 지도 교수의 도움을 받아 연구자가 강의실에서 연구 목적을 설명한 후 설문지를 배 포하고 직접 수거하였다.설문지는 전체 학생 240명에게 240부를 배포하여 전 부 회수하였다.이중 응답에 불충실한 설문지 12부를 제외하였으며 총 228부 를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제 2절 조사 변수

일반적 특성 4개 문항,대학생활 7개 문항,법의학에 대한 인식 7문항,법의학 교육의 필요성 5문항으로 총 23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1.일반적 특성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관련된 설문지 문항은 성별,거주지,종교유무, 흡연상태에 대하여 설문하였다.

거주생활은 기숙사,자택,자취 세 범주로 구분하였고,종교는 있음과 없음으 로 구분하였다.현재 흡연상태에 대한 질문에서는 흡연,금연,비흡연으로 구

(14)

분하였다.

2.대학생활

대상자의 대학교생활과 관련된 설문지 문항은 학년,학과 선택 동기,가족이 나 친척 중 임상병리사의 존재 유무,임상실습 유무,지난학기 성적,희망진 로,학과만족도에 대해 설문하였다.

학년은 3,4학년으로 나누었고,임상병리학과 선택 동기에 대해서는 취업,적 성 및 봉사,고등학교 성적,부모 및 지인의 권유,기타로 구분하였고,가족이 나 친척 중에서 임상병리사가 있는지에 대한 존재유무는 있다와 없다로 구분 하였다.임상실습을 경험 한 적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있다와 없다로 구분하였 고,지난학기 성적은 3.0미만,3.0∼4.0미만,4.0이상으로 구분하였다.졸업 후 어떤 진로를 희망하고 있는지에 대해 병원,연구소,의학관련대학원,보건직공 무원으로 구분하였고,지금 다니고 있는 임상병리학과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 보통,불만족으로 나눴다.대학생할에 대한 설문은 총 7문항으로 객관식 문항 으로 구분하였다.

3.법의학에 대한 인식

연구 대상자의 법의학에 대한 인식 관련된 설문지 문항은 법의학 인지여부, 법의학 관심여부,법의학 이미지,법의학 강의 수강 여부.필요한 법의학 교육 시간,법의학관련 개선사항,취업관련성 등으로 7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법의학 인지여부에 대한 질문는 들어 본적 있음과 들어 본적 없음으로 구분하 였고,법의학 관심여부는 관심 있음,보통임,별로 관심 없음으로 구분하였다.

법의학하면 생각나는 이미지는 부검,CSI(미국드리마),국립과학수사 연구원,

(15)

경찰청 검시관으로 구분하였고,법의학에 대한 강의 및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느 냐에 대해 없다,1회,2회 이상으로 구분하였다.법의학 교육이 필요하다면 어 느 정도의 교육 시간이 필요한지에 대해 1∼2시간,3∼6시간,7∼14시간,15시 간 이상으로 구분하였고,법의학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 느냐에 대해 대학과정에 법의학과목 개설,특강과 관계기관의 실습,협회 보수 교육 및 홍보,법의학관련기관 선․후배 간의 교류 및 멘토링으로 구분하였다.

법의학 교육이 향후 취업하는데 관련성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있다,보통,없다 로 구분하였다.

4.법의학 교육의 필요성

대상자의 법의학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평가 도구는 정세훈(2014)이 사용한 도구를 수정 보완하였다.

법의학 교육의 필요성,법의 병리학 교육의 필요성,법의 혈청학 교육의 필요 성,법의 독물학 교육의 필요성,법치의학 교육의 필요성 등에 대한 5개 문항 으로 구성하였으며,법의학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신뢰에 관한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매우 필요함’에 5점,‘약간 필요함’에 4점,‘보통’에 3점,‘별로 필요 없음’에 2점,‘매우 필요 없음’에 1점을 주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법의학 교육 의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하였다.법의학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사용된 각 변수들의 신뢰도인 값은 α=0.895이었다.

(16)

제 3절 자료분석 방법

본 연구를 위해 수집된 자료는 SPSS 프로그램(version 18.0)을 이용하여 분석 하였다.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대학생활,법의학에 대한 인식은 빈도와 백 분율을 구하였고,법의학의 필요성은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대학생활,법의학에 대한 인식에 대한 유의성 검정 은 t-검정과 ANOVA검정을 하였다.법의학의 필요성에 대한 관련 요인은 다중 회귀분석을 하였다.

(17)

제 3장 연구결과

제 1절 일반적 특성과 대학생활 특성

1.일반적 특성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1과 같다.성별은 남자가 56명(24.6%),여성이 172명(75.4%)였고,학교은 A대학교이 113명(49.6%)로 가장 높았고,C대학교이 84명(36.8%),B대학교이 31명(13.6%)의 순이었다.거주형태는 자택이 164명 (71.9%)로 가장 높았고,자취가 52명(22.8%),기숙사가 9명(3.9%)의 순이었다.

종교는 있음이 83명(36.4%),없음이 145명(63.6%)였다.흡연상태는 비흡연이 170명(74.6%)로 가장 높았고,흡연이 35명(15.4%),금연이 23명(10.1%)의 순이 었다.

(18)

표1.일반적 특성 (N=228)

특 성 구분 빈도 백분율(%)

성별 남자 56 24.6

여자 172 75.4

학교 A대학교 113 49.6

B대학교 31 13.6

C대학교 84 36.8

거주생활 기숙사 9 3.9

자택 164 71.9

자취 52 22.8

종교유무 있다 83 36.4

없다 145 63.6

흡연상태 흡연 35 15.4

금연 23 10.1

비흡연 170 74.6

(19)

2.대학생활의 특성

연구 대상자의 질문에 답한 학년 중에서 3학년이 172명(75.4%),4학년이 56명 (24.6%)이었다.임상병리과 선택 동기는 부모 및 지인의 권유가 102명(44.7%) 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취업 때문이 74명(32.5%),고등학교 성적이 22명 (9.6%),적성 및 봉사와 기타가 각각 15명(6.6%)의 순이었다.가족,친척 중 임 상병리사 존재유무는 없다가 203명(89.0%),있다가 25명(11.0%)이었다.임상실 습경험은 있는 경우가 219명(96.1%),없는 경우가 9명(3.9%)이었다.지난학기 성적은 3.0∼4.0 미만이 135명(59.2%)로 가장 높았고,3.0 미만이 47명(20.6%), 4.0 이상이 46명(20.2%)의 순이었다.희망진로는 병원이 110명(48.2%)로 가장 높았고,보건직공무원이 56명(24.6%),연구소가 53명(23.2%),의학관련대학원이 9명(3.9%)의 순이었다.학과 만족도는 만족이 116명(50.9%)로 가장 높았고,보통 이 95명(41.7%),불만족이 17명(7.5%)로 순이었다(표2).

(20)

표2.대학생활 특성

특 성 구 분 N(%)

학년 3학년 172(75.4)

4학년 56(24.6)

학과선택동기 취업 74(32.5)

적성 및 봉사 15(6.6) 고등학교 성적 22(9.6) 부모 및 지인의 권유 102(44.7)

기타 15(6.6)

가족,친척 중 임상병리사 존재유무

있다 25(11.0)

없다 203(89.0)

임상실습경험 있음 219(96.1)

없음 9(3.9)

지난학기 성적 3.0미만 47(20.6)

3.0∼4.0미만 135(59.2) 4.0이상 46(20.2)

희망진로 병 원 110(48.2)

연구소 53(23.2) 의학관련대학원 9(3.9) 보건직공무원 56(24.6)

학과만족도 만족 116(50.9)

보통 95(41.7)

불만족 17(7.5)

(21)

제 2절 법의학에 대한 인식과 법의학 교육의 필요성

1.법의학에 대한 인식

연구 대상자의 법의학 인지여부는 들어 본적 있음이 189명(82.9%),들어 본적 없음이 39명(17.1%)이었다.법의학 관심여부는 관심 있음이 149명(65.4%)로 가 장 높았으며,보통이 51명(22.4%),관심이 없음이 28명(12.3%)의 순이었다.법의 학 이미지는 국립과학수사 연구원이 106명(46.5%)으로 가장 높았고,부검이 73 명(32.0%),CSI(미국드라마)가 34명(14.9%),경찰청 검시관이 13명(5.7%)의 순 이었다.법의학 강의 수강 여부에서는 없다가 157명(68.9%)으로 가장 높았고,1 회가 62명(27.2%),2회 이상이 9명(3.9%)의 순이었다.필요한 법의학 교육시간 은 15시간 이상이 78명(34.2%)으로 가장 높았으며,1∼2시간이 75명(32.9%),3

∼6시간이 51명(22.4%),7∼14시간이 24명(10.5%)의 순이었다.

법의학 관련 개선 사항은 특강과 관계기관의 실습이 85명(37.3%)으로 가장 높 았고,대학과정에 법의학과목 개설과 협회 보수교육 및 홍보가 각각 57명 (25.0%),법의학 관련기관 선∙후배 간의 교류 및 멘토링이 29명(12.7%)의 순 이었다.취업관련성은 있다가 169명(74.1%)으로 가장 높았으며,보통이 49명 (21.5%),없다가 10명(4.4%)의 순이었다(표3).

(22)

표3.법의학에 대한 인식

특 성 구 분 N(%)

법의학 인지여부 들어 본적 있음 189(82.9) 들어 본적 없음 39(17.1)

법의학 관심여부 관심 있음 149(65.4)

보통임 51(22.4)

관심 없음 28(12.3)

법의학 이미지 부검 73(32.0)

CSI(미국드라마) 34(14.9) 국립과학수사 연구원 106(46.5)

경찰청 검시관 13(5.7)

법의학강의수강 여부 없다 157(68.9)

1회 62(27.2)

2회 이상 9(3.9)

필요한 법의학 교육시간 1∼2시간 75(32.9)

3∼6시간 51(22.4)

7∼14시간 24(10.5)

15시간 이상 78(34.2) 법의학관련개선사항 대학과정에 법의학과목 개설 57(25.0) 특강과 관계기관의 실습 85(37.3) 협회보수교육 및 홍보 57(25.0) 법의학관련기관 선․후배 간의 교류 및 멘토링 26(11.4)

취업관련성 있다 169(74.1)

보통 49(21.5)

없다 10(4.4)

(23)

2.법의학 교육의 필요성

임상병리과 학생들이 응답한 법의학 교육의 필요성은 표4와 같다.법의학 교육 의 필요성에 대한 총 평균은 5점 만점에 3.63±0.82점이였다.세부적으로 살펴보 면,법의학 교육의 필요성은 평균 3.85±0.83점으로 가장 높았고,법의 병리학 교육 이 평균 3.74±0.79점,법의 혈청학 교육이 평균 3.68±0.81점,법의 독물학 교육이 평균 3.54±0.81점,법치의학 교육이 평균 3.34±0.85점의 순이었다.

표4.법의학 교육의 필요성

문 항 문항별점수

법의학 교육의 필요성 3.85±0.83

법의 병리학 교육의 필요성 3.74±0.79 법의 혈청학 교육의 필요성 3.68±0.81 법의 독물학 교육의 필요성 3.54±0.81

법치의학 교육의 필요성 3.34±0.85

합 계 3.63±0.82

(24)

제 3절 일반적 특성에 따른 법의학 교육의 필요성

일반적 특성에 따른 법의학 교육의 필요성을 분석한 결과 표5와 같다.일반적 특성에 따른 법의학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유의성 검정 결과 성별,거주생활, 종교유무,흡연상태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05).

표5.일반적 특성에 따른 법의학 교육의 필요성

특 성 구 분 법의학

교육필요성 P 값

성별 남자 3.89±0.78 0.665

여자 3.84±0.85

거주생활 기숙사 3.78±0.97 0.980 자택 3.85±0.83

자취 3.87±0.84 기타 4.00±1.00

종교유무 있다 3.87±0.79 0.820 없다 3.84±0.86

흡연상태 흡연 3.80±0.90 0.879 금연 3.91±1.00

비흡연 3.85±0.80

(25)

제 4절 대학생활 특성에 따른 법의학 교육의 필요성

대학생활 특성에 따른 법의학 교육의 필요성을 분석한 결과 표6와 같다.대학 생활 특성에 따른 법의학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유의성 검정 결과 학년,학과 선택 동기,가족,친척 중 임상병리사 존재 유무,임상실습경험,성적,희망진로, 학과만족도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05).

(26)

표6.대학생활 특성에 따른 법의학 교육의 필요성

특 성 구 분 법의학 교육필요성 P 값

학년 3학년 3.86±0.83 0.761

4학년 3.82±0.83

학과 선택 동기 취업 때문 3.85±0.92 0.098 적성 및 봉사 3.87±0.74

고등학교 성적 3.45±0.91 부모 및 지인의 권유 3.88±0.77 기타 4.20±0.56 가족,친척 중 임상병리사

존재유무

있다 3.72±0.89 0.405 없다 3.87±0.82

임상실습경험 있다 3.84±0.84 0.339 없다 4.11±0.60

성적 3.0미만 3.87±0.74 0.893 3.0∼4.0미만 3.83±0.88

4.0이상 3.89±0.80

희망진로 병 원 3.77±0.81 0.369

연구소 4.02±0.89 의학관련대학원 3.89±1.05 보건직공무원 3.84±0.78

학과만족도 만족 3.87±0.83 0.784

보통 3.81±0.82 불만족 3.94±0.97

(27)

제 5절 법의학 인식에 따른 법의학 교육의 필요성

법의학 인식에 따른 법의학 교육의 필요성을 분석한 결과 표7와 같다.법의학 인식에 따른 법의학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유의성 검정 결과 법의학 관심여부 에서 관심 있는 학생이 3.98±0.85점,보통이 3.67±0.74점,별로 관심 없는 학생 이 3.50±0.75점으로 관심 있는 학생이 없는 학생보다 유의하게 높았고(p<0.01), 법의학 교육시간은 15시간 이상이 4.12±0.38점,7∼14시간이 3.96±0.75점,3∼6 시간이 3.96±0.72점,1∼2시간(특강)이 3.47±0.93점으로 교육시간이 높을수록 높았으며 매우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1),취업관련성에서는 있다고 한 학 생이 4.04±0.70점,보통이 3.37±0.93점,없다가 3.10±1.10점으로 관련성이 있다고 응답할수록 높은 점수를 보여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1). 그러나 법의학 인지여부,법의학 이미지,법의학 강의 수강,법의학관련 개선사 항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05).

(28)

표7.법의학 인식에 따른 법의학 교육의 필요성

특 성 구 분 법의학

교육필요성 P 값 법의학 인지여부 들어 본적 있음 3.89±0.82 0.129

들어 본적 없음 3.67±0.87

법의학 관심여부 관심 있음 3.98±0.85 0.004

보통임 3.67±0.74

별로 관심 없음 3.50±0.75

법의학 이미지 부검 3.81±0.86 0.791

CSI(미국드라마) 3.97±0.83

국립과학수사 연구원 3.83±0.84

경찰청 검시관 3.92±0.64

법의학 강의 수강 없다 3.84±0.86 0.947

1회 3.87±0.74

2회 이상 3.78±0.97

법의학 교육시간 1∼2시간 3.47±0.93 0.001

3∼6시간 3.96±0.72

7∼14시간 3.96±0.75

15시간 이상 4.12±0.38

법의학관련개선사항 대학과정에 법의학과목 개설 4.05±0.72 0.093 특강과 관계기관의 실습 3.75±0.86

협회보수교육 및 홍보 3.74±0.92 법의학관련기관 선․후배 간의 교류 및 멘토링 4.00±0.75

취업관련성 있다 4.04±0.70 0.001

보통 3.37±0.93

없다 3.10±1.10

(29)

제 6절 법의학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영향요인

법의학 교육의 필요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는 표8과 같다.필요한 법의학 교육시간이 1~2시간인 것에 비해 3~6시간(β=0.185,

p=0.009)과 15시간 이상(β=0.260,p=0.001)일 때 법의학 교육의 필요성이 유 의하게 증가하였으며,취업관련성은 있다고 답한 학생에 비해 보통(β=-0.264, p=0.001)또는 없다(β=-0.218,p=0.001)고 응답한 학생의 점수가 유의하게 감소 하였다.그러나 학과선택 동기,법의학 관심,법의학관련 개선사항에서는 유의 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본 모형의 설명력(R2)은 25.9%이었다.

(30)

항 목 구 분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화계수 P값

학과선택동기 적성 및 봉사 -0.003 -0.001 0.990 (/취업때문) 고등학교 성적 -0.211 -0.075 0.255 부모 및 지인의 권유 -0.012 -0.007 0.916 기타 0.214 0.064 0.315 법의학 관심 보통 -0.121 -0.061 0.339 (/관심있음) 관심없음 -0.213 -0.080 0.208 교육시간 3∼6시간 0.371 0.185 0.009 (/1-2시간) 7∼14시간 0.212 0.078 0.246 15시간 이상 0.456 0.260 <0.001 법의학관련개선사항 특강과 관계기관의 실습 -0.100 -0.058 0.470 (/법의학과목개설) 협회보수교육 및 홍보 -0.174 -0.091 0.230

법의학관련기관 선․후배

간의 교류 및 멘토링 0.149 0.057 0.413 취업관련성 보통 -0.537 -0.264 <0.001 (/있다) 없다 -0.928 -0.218 <0.001

R2 0.259

표8.법의학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영향요인

(31)

제 4장 고 찰

본 연구는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임상병리과 3∼4학년 학생 228명을 대상으로 법의학에 대한 필요성 및 관련요인을 알아보고자 수행 되었다.본 연구결과 법의학 인식에 따른 법의학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법의학 관심여부,법의학 교 육시간,취업관련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법의학 교육의 필 요성에 대한 영향요인은 교육시간과 취업관련성이었다.

법의학 인지유무와 관심유무에 대한 본 연구결과 임상병리과 학생들은 82.9%

가 들어보았다고 하였으며,65.4%의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정세훈 (2014)의 결과에서 70.7%가 들어보았으며,44.8%의 학생들이 관심이 있다고 하여 본 연구결과보다 낮았으며,119구조대 응급구조사를 대상으로 연구한 김 범용(2007)의 결과 80.5%가 관심을 보여 본 연구결과 보다 높았다.응급구조 사들이 법의학 관심도가 높은 이유는 업무 중 범죄와 관련된 경험이 94.8%, 죽음(변사체)을 경험한 경우가 91,9%로 범죄와 관련된 업무를 직접 경험하고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법의학 수강은 31.1%의 학생이 강의 수강 경험이 있었으나 2회 이상 수강 경험이 있는 학생은 3.9%였고,필요한 교육시간은 15시간 이상이 34.2%, 1∼2시간이 32.9%,3∼6시간이 22.4%,7∼14시간이 10.5%의순이었다.

그러나 정세훈(2014)은 1∼2시간(특강)이 36.6%,3∼6시간 27.6%,15시간 이상이 21.4%,7∼14시간 10.0%의 순이었다.

법의학 관련 교과목에 대한 필요성을 보면 법의 병리학은 평균3.74±0.79점으로 가장 높았으며,법의혈청학은 평균 3.68±0.81점,법의 독물학은 평균3.54±0.81점, 법치의학은 3.34±0.85점의순으로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은 현재임상병리학과에 서 배우는 병리학,혈청학 등이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며,법의학 교육의

(32)

활용도 측면에서보면 44.9%의 학생들이 활용도가 높다고 하였다(정세훈,2014). 현재 전국 41개 의과대학에서 법의학교실과 전문법의학자를 보유하고 있는 의 과대학은 9개 대학(가톨릭․건대․경북․고려․부산․서울․전남․전북․제주 대학교)으로 법의학이 과목에 대해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것이 국내 의과대학 의 실정이며(이정식,2006),국내 임상병리(학)과 대학의 법의학 교육의 실태를 보면 전국 21개 3년제 대학의 전공심화과정에서 교육 중인 2개 대학과 4년제 대학 25개 대학 중에서 7개 대학의 정규과정에 개설되어 있었고 1개 대학은 법 과학개론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었다(정세훈,2014).그러나 광주지역의 3개 대 학에서는 현재 법의학 관련 과목을 정규 교육과정에 개설하지 않고 있었으나, 본 연구 결과 법의학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영향요인은 필요한 교육시간과 취 업관련성이었다.

필요한 법의학 교육시간이 1~2시간인 것에 비해 3~6시간과 15시간 이상 일 때 법의학 교육의 필요성이 유의하게 증가하였고,취업관련성은 있다고 답한 학생에 비해 보통 또는 없다고 응답한 학생의 점수가 유의하게 감소하였기 때 문에 법의학 관련과목을 정규 교육과정에 도입한다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 되리라 생각된다.

과학적인 수사의 기본이 되는 법의학 교과목인,법의 병리학,법의 혈청학,법 의 독물학,법치의학 등이 임상병리학과에서 배우고 있는 교과목들과 많은 연 관성을 가지고 있다.현재 25개 임상병리학과 중에서 7개 대학 만이 법의학 관 련과목이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되어 아직도 많은 대학에서 운영되고 있지 않아 학생들의 취업문을 확대하기 위해서라도 제도적․정책적으로 법의학 전문 인력 을 양성하기 위한 관련 교과목을 임상병리학과 내에 개설하여 임상병리사의 취 업 영역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33)

법의학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서는 특강을 통한 지속적인 교육과 관계기관의 실습,임상병리사 협회차원의 보수교육 및 적극적인 홍보와 대학과정에 법의학 과목 개설,법의학 관련기관에 종사하는 선∙후배간의 지속적인 교류 및 멘토 링의 순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했으나 정세훈(2014)은 대학과정에 법의학 과목 을 개설,타 전문영역 워크숖,협회차원의 보수교육,과학수사 중 법의학 중요 성에 대한 홍보의 순이었다.법의학 교육은 향후 자신의 취업에 74.1%의 학생 들이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여 정세훈(2014)의 결과 58.3%보다 높았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광주지역 임상병리과 3∼4학년 학생만을 제한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 결과를 전체 임상병리과 학생으로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또한 임상병리과 학생들의 법의학 필요성 인식 및 관련요인이 본 연구 에서는 교육시간과 취업관련성으로 분석되었으나 다양한 요인들에 대한 분석 은 하지 못했으며,여기에 관련된 문헌 또한 찾을 수 없었다.그러므로 임상병 리과 학생들이 법의학의 필요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후속 연구들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임상병리과 3∼4학년들을 대상으로 법의학 교육의 필요성과 영향요 인을 알아보았다.그 결과 임상병리과 학생들의 법의학 교육시간과 취업관련 성이 법의학 교육의 필요성에 영향요인으로 나타났으며,본 연구 결과를 바탕 으로 법의학 관련 과목에 대한 교육과정 프로그램 개발의 기본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34)

제 5장 결 론

본 연구는 임상병리과 학생들의 법의학 필요성 및 관련요인을 알아보고자 하 였다.연구 대상자는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임상병리과 3∼4학년 학생 228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였으며,조사 기간은 2015년 3월 10일부터 4월 10일까지 1개월 동안 실시하였다.수집된 자료는 SPSS 프로그램(version 18.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임상병리과 학생들이 인식한 법의학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총 평균은 3.63±0.82점으로 보통 이상이었다.일반적 특성에 따른 법의학 교육의 필요성 에 대한 성별,거주생활,종교유무,흡연상태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p>0.05),대학생활 특성에 따른 필요성에 대한 학년,학과 선택 동기, 가족과 친척 중 임상병리사의 존재 유무,임상실습유무,학과 만족도에서도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0.05).

그러나 법의학 인식에 따른 법의학 교육의 필요성에서는 법의학 관심여부 (p>0.01),교육시간(p<0.001)그리고 취업관련성(p<0.001)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법의학 인식 유무,법의학 이미지,법의학 강의 수강,법의학 관련 개선 사항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05).

법의학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영향요인은 교육시간(p=0.001)과 취업관련성 (p=0.000)이 영향을 주었고,학과선택 동기,법의학 관심,법의학관련 개선사항 은 영향을 주지 않았다.교육시간과 취업관련성은 법의학 교육의 필요성에 영 향을 미치는 총 요인의 25.9%의 설명력이 있었다.

(35)

따라서 본 연구는 임상병리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법의학 교육의 필요성에 대 한 영향요인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임상병리과 학생들에게 필요한 법의학 관련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교육시간 편성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또한 법의학 관련 교육이 정규교육과정에서 이루어진다면 졸업 후 법의학 관련분야에 취업 이 더욱더 확대 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36)

참 고 문 헌

국립과학수사연구원(http://www.nfs.go.kr:8080/press_view.action) 강대영․강현욱․곽정식 외 9인(2009).「법의학」.정문각:서울 14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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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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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rwood JCE public percentation ofnecropsy."JClin Pathol,48:

497-500.

(38)

부록-1

<질 문 지>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선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보건학을 전공한 변 훈 입니다.

본 질문지는 광주지역에 소재한 학생들 중에서 임상병리과 학생들을 대상 으로 최근 과학수사 분야 및 법의학 관련분야에서 채용이 늘고 있으며 여러 가지 연구방법에 의해 과학수사 분야에 법의학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바 학생들의 법의학에 대한 인식과 관심도를 조사하여 분석하고 임상병 리학의 발전에 기초자료로 사용 하고자합니다.

질문지에 대한 응답은 익명으로 처리되며,본 연구의 목적 이외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며,정답은 정해진 것이 아니므로 여러 분의 의견을 솔직히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중한 시간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구자 :변 훈(조선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학과) 연락처 :010– 2610– 5098

E-mail:

as kar u2@nave r . c om

지도교수 :최 성우(조선대학교 예방의학 교실)

2015년 4월

연구자 변 훈 올림

(39)

연구 참여 동의서

이 연구에 참여하는 것이 본인에게 비용이나 위험이 전혀 없으며,연구 인이 참여인의 익명을 보장하고 연구도중 참여 동의를 취소할 수 있음을 설명 받았습니다.

나는 광주지역 대학생 중에서 임상병리과 3~4학년을 대상으로 법의학 교육의 필요성 및 관련 요인을 연구하는데 자의에 의해 참여할 것을 승 인합니다.

나는 위와 같은 정보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받았고 이해하였기에 본 연 구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2015년 4월 일

참여인 서명 :

(40)

■ 본인에게 해당 되는 내용에 “V ”로 표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1.다음은 일반적 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1)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① 남 ② 여

2)귀하의 현재 어디서 거주하고 계십니까?

① 기숙사 ② 자택 ③ 자취

3)귀하의 종교는 어떻게 되십니까?

① 있다 ② 없다

4)귀하는 현재 흡연 하고 계십니까?

① 흡연 ② 금연 ③ 비흡연

2.다음은 학교생활에 대한 질문입니다.

1)귀하의 학년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3학년 ② 4학년

2)귀하의 임상병리과 선택의 동기는 어떻게 되십니까?

① 직업의 안정성․전문성 그리고 취업 때문

② 적성 및 봉사를 위해서

③ 고등학교 성적을 고려

④ 부모 및 지인의 권유(친지,교사,선배 등)

⑤ 기타

(41)

3.)귀하의 가족이나 친척 중에 임상병리사가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4)귀하는 임상실습을 한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5)지난학기 성적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3.0미만 ② 3.0이상 4.0미만 ③ 4.0이상

6)귀하는 졸업 후 어떤 진로를 희망하고 계십니까?

① 병 원

② 연구소(국립과학수사연구소,식약청,질병관리본부,경찰청검시관)

③ 의학관련대학원(의학전문대학원,치의학전문대학원,약학전문대학원 등)

④ 보건직공무원(검역소,보건소 등)

7)지금 다니고 있는 임상병리과에 대한 만족도는 어떻게 되십니까?

① 만족 ② 보통 ③ 불만족

3.다음 법의학에 대한 인식에 관한 질문입니다.

1)귀하께서는 법의학에 대해 들어 본적이 있습니까?

① 들어 본적 있음 ② 들어 본적 없음

2)귀하는 법의학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① 관심 있음 ② 보통 ③ 별로 관심 없음

(42)

3) 법의학 하면 생각나는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① 부검 ② CSI(미국드라마)③ 국립과학수사 연구원 ④ 경찰청 검시관

4)귀하는 법의학에 대한 강의(특강포함),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① 없다 ② 1회 ③ 2회 이상

5)귀하께서는 법의학 교육시간이 어느 정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1~2시간 (특강) ② 3~6시간 ③ 7~14시간 ④ 15시간 이상(1~2학점)

6)임상병리과 학생 으로써 법의학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 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대학과정에 법의학과목 개설

② 특강을 통한 지속적인 교육과 관계기관의 실습

③ 임상병리사 협회차원의 보수교육 및 적극적인 홍보

④ 법의학 관련기관에 종사하는 선.후배간의 지속적인 교류 및 멘토링

7)귀하는 법의학 교육이 향후 취업에 관련이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① 있다 ② 보통이다 ③ 없다

(43)

4.다음은 법의학 교육의 필요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항 내용 필요없음전혀 필요없음별로 보통 필요함약간 필요함매우 1)임상병리과 학생에게 법의학 교육이 필요하

다 생각하십니까? 1 2 3 4 5

2)임상병리과 학생에게 법의학 교육 중 법의 병리학 교육

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2 3 4 5

3)임상병리과 학생에게 법의학 교육 중 법의

혈청학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2 3 4 5

4)임상병리과 학생에게 법의학 교육 중 법의

독물학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2 3 4 5

5)임상병리과 학생에게 법의학 교육 중 법치의

학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2 3 4 5

(4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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