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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원예자조금

문서에서 원예작물 자조금제도 발전방안 (페이지 92-103)

○ 자조금 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축산단체 협회장이 겸직할 경우 자조금 운용 의 투명성 확보 미흡 등의 문제가 발생함.

○ 자조금 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을 3개 조직(농협, 협회, 자조금사무국)에서 분산 수행함에 따라 집행의 통일성, 투명성이 저하됨.

○ 자조금 관련 최고 의결기관인 대의원회 기능이 미흡함.

2. 외국의 원예자조금

2.1. 미국의 자조금

5)

2.1.1. 도입배경

○ 1929년의 대공황으로 농산물 가격이 폭락한 이후 농업 문제 해결을 위해 농민들도 동참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됨. 농민단체들은 자율적 수급조

5) 김동환 외(2006)와 황기영 외(2007)를 일부 참조함.

절을 위한 유통협약을 도입하되 무임 승차자 문제해결을 위한 정부의 개입 을 요청함.

○ 미국 연방정부는 유통협약 및 유통명령, 자조금 사업의 시행을 위한 관련법 을 제정.

- 1933년 농업조정법(AAA: Agricultural Adjustment Act)

: 유통협약 및 자조금 사업의 근거를 확보함. 자율적 참여를 토대로 함.

- 1937년 농업유통협약법(AMAA: Agricultural Marketing Agreement Act) : 유통 명령 및 자조금 사업의 무임승차자를 배제하고 통제형태 및 프로 그램이 적용되는 대상품목을 구체화함. 이를 토대로 1950년대부터 1990년대 까지 각종 농산물에 대한 품목별 유통명령, 자조금 법안이 연 방의회 및 주의회를 통해 제정됨

- 1996년 상품 소비촉진․연구․정보법(Commodity Promotion, Research and Inforrmation Act)

: 일종의 ‘자조금법’으로 농업발전 및 개혁법안(Federal Agricultural Improvement and Reform Act; Fair Act)의 제5장에서 농무부에게 대부 분의 품목에 대한 자조금 제도를 설립․운용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권 한을 부여함.

2.1.2. 주요 특징

○ 미국의 자조금제도는 1996년 이전에는 개별 품목별로 특별법을 근거로 시 행되었으며, 주로 유통명령의 일환으로 포함된 연구, 소비촉진 등의 ‘시장 지원(market support)활동’이 자조금사업에 해당됨.

- ‘상품 소비촉진․연구․정보법(Commodity Promotion, Research and Inforrmation Act)’이 제정된 1996년 이후에는 물량규제나 품질규제가 제외된 순수한 자조금활동만을 목적으로 자조금단체가 설립․운영됨.

○ 유통명령은 시행여부는 농무부가 최종적으로 결정. 단 공청회, 투표 등을 통 한 철저한 검증과 의견수렴과정을 거침. 또한 유통명령이 이해관계자들의 합의에 의한 자율적인 생산조정정책이므로 검증 및 조정 과정이 필수적임.

○ 자조금은 법안을 근거로 의무자조금제도를 실시함. 의무자조금제도의 법제 화는 각 품목별로 대체로 기존의 생산자단체들이 서로 협력하여 주관․발 의함으로써 청원입법체제로 이루어짐. 기존의 생산자 단체와 다른 별도의 독립된 소비촉진기구로서 자조금의 조성과 운영을 전담하는 기구를 별도의 법인으로 운영함.

○ 전국 및 주단위 자조금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는 품목이 미국 전역에서 약 370여개로 집계되며, 미국 연방정부 차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과일·채소·특 작류의 유통명령은 31개 품목임(2007년 기준).

○ 품목별 시행령 제정

- 1996년 이후 Fair Act에 근거하며, 품목별로 별도의 시행령을 제정하고 있음.

- 품목별 법안은 자금의 조성 및 운영방안을 해당품목의 특성에 맞게 규정 함. 단 일부품목은 환불규정을 가지며 수입업자를 포함하거나 소규모 농 가들은 자조금 부과대상에서 제외시킴.

○ 주정부 단위의 사업시행 가능

- 연방정부 차원뿐만 아니라 주정부 차원에서도 유통명령 및 자조금사업 이 시행되는 경우가 많음. 1937년 제정된 캘리포니아유통법(California Marketig Act)에 의거 사업을 시행. 다른 주에서 생산되는 품목의 경우 시행여부, 자조금 부담차이 등으로 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있음.

지역 품목 실시

표 4-4. 미국 연방정부 자조금 제도 현황

Hass avocado 16.3 34.4 (2010)

The Hass Avocado Promotion, Research, and Information Act (2000) 2003 blueberry 1.3 6.3

(2010)

The Commodity Promotion, Research, and Information Act (1996) 2000

mango - 3.9

(2010)

The Commodity Promotion, Research, and Information Act (1996) 2004 watermelons 1.5 2.7

(2010)

The Watermelon Research and Promotion Act (1985) 1989

작 물

soybeans 44.2 89.5 The Soybean Promotion, Research, and

Consumer Information Act (1990) 1991 cotton 55.0 69.4

The Commodity Promotion, Research, and Information Act (1996) 1999 popcorn 0.6 1.1

(2010)

The Popcorn Promotion, Research, and

Consumer Information Act (1996) 1997 potatoes 8.6 18.2 The Potato Research and Promotion Act

(1971) 1972

sorghum - 12-16 The Commodity Promotion, Research, and Information Act (1996) 2008

The Diary Production Stabilization Act

(1983) 1985

eggs 18.0 21.1 (2009)

The Egg Research and Consumer

Information Act (1974) 1976 fluid milk 103.2 107.8 The Fluid Milk Promotion Act (1990) 1993

honey 3.6 3.4 (2010)

The Honey Research, Promotion, and

Consumer Information Act (1984) 1986 lamb 2.5 2.3 The Commodity Promotion, Research, and

Information Act (1996) 1997 pork 59.1 59.2

(2008)

The Pork Promotion, Research, and

Consumer Information Act (1985) 1986 기

타 mushrooms 1.8 3.6 (2010)

The Mushroom Promotion, Research, and Consumer Information Act (1990) 1993 주 1) 2004년 조성액은 김동환 외(2006) 참조.

2) 2008~2010년은 미국 농무부 농산물유통국 홈페이지 및 각 자조금단체별 Annual Report 참조.

3) 미표기 및 sorghum은 CRS Report for Congress(2009) 자료 참조.

2.2. 영국의 자조금

6)

2.2.1. 도입배경

○ 미국의 대공황과 해외의 낮은 가격의 농산물의 수입증가는 유럽농산물의 가 격폭락을 발생시키며, 자유방임주의의 농업정책이 보호주의로 전환됨. 조합원 들이 집단 마케팅 활동과 이를 통제할 수 있는 법령제정을 정부에서 요구함.

○ 영국의 마케팅보드 및 자조금 사업 관련법

- 1931년 농산물판매법(Agricultural Marketing Act): 마케팅 보드(Marketing Board)가 도입됨. 이는 일단 설립되면 해당품목의 생산자 및 관련기관의 참여가 의무적임

- 1947년 Industrial Organization and Development Act: 자조금사업의 근거 를 확보함. 이 법에 의해 품목별 시행령을 통해 시행토록 함.

- 1962년 유럽의 공동농업정책(CAP: Common Agriculture Policy): 농업생 산성 향상, 농가소득의 증가, 농산물 시장의 안정을 목적으로 농산물의 역내공동시장 완성을 지향하는 농업정책의 도입으로 영국의 마케팅보드 가 급격히 쇠퇴하게 됨. 다수의 마케팅보드가 해제, 자조금 단체로 전환 또는 사기업 형태의 민영화됨.

- 1931년 영국감자협의회(BPC, 1997), 원예발전협의회(HDC, 1986), 낙농 발전협의회(MDC, 1995), 육류 및 축산물협의회(MLC, 1967), 자경곡물 협의회(HGCA, 1965) 등을 들 수 있음. 이들 단체는 주로 시장조사, 연구 개발, 광고 및 소비촉진 등의 자조금 사업을 수행함

6) 박종수 외(2006)와 황기영 외(2007)를 참조함.

표 4-5. 영국 원예자조금의 조성과 운영

단위: 천유로

전체 자조금 원예발전협의회

(HDC)

자경곡물협의회 (HGCA) 연구개발 및 기술이전 23,119(37.0%) 4,376(97.6%) 6,323(62.6%)

신제품 개발 3,823(6.1%) 0(0.0%) 579(5.7%) 생산자시장정보 6,855(11.0%) 0(0.0%) 1,260(12.5%) 소비자시장정보 4,024(6.4%) 0(0.0%) 447(4.45%)

상품 촉진 21,131(32.2%) 110(2.4%) 509(5.0%) 수출 촉진 3,855(6.2%) 0(0.0%) 848(8.4%)

위기 관리 617(1.0%) 0(0.0%) 141(1.4%)

계 62,424 4,486 10,107

자조금 수입총액 54,031 4,673 9,756

2.2.2. 주요 특징

○ 마케팅보드 해체 후 자조금사업 단체로 전환

- 유럽공동농업정책이 도입된 이후 EU역내에 단일시장이 형성되면서 개 별국가 단위의 물량규제는 그 실효성을 거의 상실하게 되었음. 또한 1990년대 이후 UR협상, WTO협상이 전재되면서 다수의 마케팅보드가 해체되고 자조금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로 탈바꿈됨.

○ 연구개발 사업에 집중함

- 영국의 자조금 사업은 미국과 달리 연구개발 과 생산력 증진을 위한 기 술지도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에는 큰 비중을 두지 않고 있음.

- 일반 원예산물은 순 판매액의 0.5%, 버섯은 균주 구매 1ℓ당 15팬스, 사 과나 복숭아는 재배면적 1ha당 35파운드 이내로 부과함.

○ 원예작물 자조금

- 1986년에 설립된 영국의 원예발전위원회(The Horicultural Dvelopment Council, HDC)에 의해 조성 및 관리, 운영됨. 원예산물에 대한 연구 및

개발, 소비촉진 등의 사업을 수행함. 원예발전위원회(HDC)는 원예분야 의 R&D 사업자금을 전담.

- 타 자조금과는 달리 생산자인 농민들에게만 부과. 연간 조수익이 25,000 파운드 이상인 농가 HDC에 등록, 50,000파운드 이상인 농가에게만 부과 하며 그 이하의 농가는 자발적 부담

- 사과, 복숭아: 1ha당 26.50파운드(재배면적이 2ha 이상이며, 사과나무가 50그루 이상인 농가에 부과)

- 버섯: 균주 구매 1ℓ당 8팬스(균주700리터 이상 구매하는 생산자) - 일반 원예산물: 순판매액의 0.5%이내

○ 곡물생산물 부과금

- 1965년에 제정된 곡물유통법(Cereals Marketing act of 1965)에 근거하여 설립된 곡물협의회(The Home Grown Cereals Authority, HGCA)에서 주관 - HGCA는 유통, 생산, 정보제공, R&D를 포함.

- 부과금 징수

곡물생산자: 판매 1톤당 47.82 펜스 곡물상인: 톤당 50.88 펜스

곡물가공업자: 톤당 9.69 펜스

2.3. 네덜란드의 자조금

7)

2.3.1. 도입 배경

○ 네덜란드의 원예산업은 약 27만명의 직접고용효과, 23만명의 간접고용 효과 를 가짐. 재배면적은 14,000ha으로 전체면적의 4%이지만 약 84억$를 생산하 며 네덜란드 농업생산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네덜란드 농산업 전반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 품목 및 산업의 성격에 따라 생산물위원회(Product or Commodity Board)와 산업위원회(Industrial Board)로 구분함.

- 생산물위원회는 법에 따라 자조금을 강제로 징수하며 식품안전성의 제 고, 동식물 질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련된 각종 규제를 시행함.

- 생산물위원회에는 원예위원회, 와인쉬원회, 낙농품 위원회, 축산물위원 회 등 11개 위원회가 활동.

- 위원회의 구성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Industrial Organization Act'에서 규정

2.3.2. 주요 특징

○ 생산물위원회(Product Board)에서 자조금 사업을 주도적으로 운영함.

- 생산물 위원회는 품질관리, 기술관리 및 소비촉진 등을 지원함.

- 구성원은 도매업종사자, 소매업종사자, 무역업자(수입, 수출), 생산자, 경 매기관, 유통기관 등으로 구성됨.

- 생산물 위원회는 교역을 위해 무역제재와 정치적인 문제를 담당하며, 수 입업자와 수출업자에게 관련 정보와 원예산업 구조에 관한 통계, 분석

7) 농림수산식품부(2010) 및 생산물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자료 등을 제공함. 이러한 활동은 생산자, 수입업자, 수출업자, 관련 가공 분야, 소비자에게 혜택을 제공함.

○ 원예위원회(Poduct Board for Horticulture)에는 4만여 단체 및 개인이 회원 으로 가입됨.

○ 원예분야 자조금단체 회원들은 매년 약 1,000억원 정도를 의무적으로 생산 물 위원회에 납부하고, 이를 기술개발, 시장조사, 품질관리, 광고, 수출촉진 등의 사업에 사용하고 있음

○ 생산물 위원회의 예산 집행은 2006년 기준 광고비 38%(31.9백만유로), 연구 비 20%(16.8백만유로), 품질관리 14%(11.8백만유로), 환경개선 7%(5.9백만 유로), 에너지 5%(4.2백만유로), 기타분야 16%(13.4백만유로)를 사용함.

2.4. 뉴질랜드의 자조금

8)

2.4.1. 도입 배경

○ 1950년대부터 과수자조금법(Orchard Levy Act 1953), 채소자조금법(Vegetable Levy Act 1957)등 개별 품목별로 자조금법을 제정하여 의무자조금 제도를 시 행함. 영영방에 속해있어 영국의 영향을 많이 받음.

○ 1990년 상품자조금법(Commodity Levis Act 1990)을 제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품목별 자조금 시행령(Levy Order)을 통해 품목별 생산자 대표조직이 자조금

○ 1990년 상품자조금법(Commodity Levis Act 1990)을 제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품목별 자조금 시행령(Levy Order)을 통해 품목별 생산자 대표조직이 자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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