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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범위와 방법

문서에서 원예작물 자조금제도 발전방안 (페이지 22-29)

○ 이 연구는 원예작물의 자조금제도를 대상으로 함. 즉 이 연구의 범위는 채 소, 과실, 화훼, 특작 등 원예작물의 자조금에 한정함.

○ 연구 방법으로는 자료 수집, 농가면접조사, 생산자단체 및 자조금단체 방문 또는 우편에 의한 설문조사, 원고의뢰, 회귀분석 등 통계적방법론에 의한 분석 등이 활용됨.

○ 정부 및 기관‧단체 자조금관련 내부자료 수집 - 농식품부, 농협중앙회, 자조금단체 등

○ 생산자단체 및 자조금단체에 대한 설문조사

- 조사대상: 32개 생산자단체(배추, 고추, 배, 포도), 22개 자조금단체 - 조사내용: 자조금에 대한 인식, 사업별 필요성, 의무자조금 도입, 제도 참

여시 고려항목, 자조금 조성방법 및 수납기관 등

○ 농가면접에 의한 설문조사

- 조사대상: 농가 150호(파프리카 110, 난 40) - 조사내용

‧ 자조금에 대한 인식, 의무자조금 도입의 필요성과 방식, 자조금 관리‧

운영 방식, 정부 지원‧감독 방식 등

‧ 기부액(공제율), 참여율, 지출용도(소비촉진, 수급조절 등), 매칭비율 등 의 조합에 대한 선호도 평가

○ 원고의뢰에 의한 공동연구

- 분야: 실험선택기법에 의한 농가의 자조금 지불의사 추정 - 연구자: 김태균 경북대 교수

○ 통계적 방법론에 의한 자조금 운영 성과 분석 및 평가

- 목적: 자조금이 생산액 증대에 양의 효과 여부 검정, 자조금 특성별 한계 가치 추정 등

- 분석방법: 준패널모형, 다항로짓모형 등에 의한 회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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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예자조금의 의의와 현황

1. 원예자조금 제도의 의의

1.1. 산업정책과 자조금제도

□ 자조금제도는 산업(품목)정책의 한 축으로 기능

○ 자조금제도란 법률상의 규정이나 집단의 결의로써 의무적 또는 자발적으로 거출하여 특정 목적에만 사용하는 제도적 기금(check-off funds)임. 즉 개별 적으로는 영향력이 없는 생산‧공급자들이 스스로 일정 금액을 갹출하여 그 조성금으로 국내외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 및 시장개척, 교육‧정보, 조사연 구 등의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판매 및 소득 증대를 도모하려는 제도임.

- 자조금제도는 생산자나 생산자단체가 자발적으로 농산물의 소비촉진과 판로확대, 수급조절 등을 도모하게 함으로써 품목별 전국조직의 규모화 를 촉진하여 시장교섭력을 확보하게 하기 위한 것임(농안법).

○ 자조금제도는 원예산업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됨. 원예산업정책은 원예농산 물 생산에서 가공, 유통, 소비에 이르기까지 비용을 절감하고 부가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산업인프라를 구축‧지원하는 일련의 정책임.

- 원예산업정책 중 생산자를 조직화하는 것이 주요 정책목표의 하나임.

- 생산자를 조직화함으로써 상품성을 제고하고 대형화되는 소매업에 대해 교섭력을 강화하며 계획적인 공급과 자율적 규제를 통해 수급 안정과 동시에 생산자 소득 증대 및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

○ 자조금의 산업정책적 의미

- 자조금 제도는 정부의 유통‧소비정책을 보완하는 ‘생산자주도의 산업과 정부의 공동프로그램’의 성격을 가짐.

- 자조금은 소비촉진 홍보와 시장 확대를 통해 생산자 소득을 유지·증대하 는 것이 1차적 목표임.

- 자조금은 WTO, FTA 등의 진전으로 시장개방이 확대됨에 따라 생산자 (조직)의 주도적인 대응을 조장하기 위한 제도임

1.2. 원예작물의 특성과 자조금제도

□ 원예작물은 생산규모가 영세

○ 원예작물은 농가수는 많고 재배면적은 적어 호당 재배면적이 1ha 미만임.

- 배추, 고추, 마늘 등 노지채소 재배 농가수는 각각 61만 호, 71만 호, 38 만 호이며 호당 재배면적은 0.04ha, 0.1ha, 0.08ha 등으로 매우 영세함.

- 사과, 배, 포도 등 주요 과실의 농가수는 3만 호 이상, 시설채소나 화훼 농가수는 1 ~3만 명이며, 이들 작물의 호당 재배면적은 모두 1ha 미만임.

작물 농가수 재배면적 호당면적 작물 농가수 재배면적 호당면적 가을배추 607,467 25,102 0.04 참다래 2,300 739 0.32

고추 714,425 70,840 0.10 감귤 21,492 18,469 0.86 마늘 380,684 30,398 0.08 감 45,388 14,239 0.31 양파 103,000 14,071 0.14 포도 37,724 15,928 0.42 토마토 13,751 4,719 0.34 사과 37,714 29,554 0.78 딸기 13,538 5,513 0.41 배 36,533 21,441 0.59 시설배추 10,876 2,282 0.21 복숭아 33,472 14,697 0.44 시설고추 27,562 4,386 0.16 자두 18,171 4,918 0.27 시설오이 12,169 3,188 0.26 화훼 8,405 7,302 0.87 친환경채 소 23,180 11,974 0.52 인삼 13,780 14,684 1.07

표 2-1. 원예작물별 농가수, 재배면적, 호당 재배면적

자료: 통계청, 2005 농어업총조사.

□ 원예농산물은 유통경로가 복잡‧다양

○ 원예농산물의 유통은 생산자단체-도매상-소매상 경로를 경유하는 비율이 가장 높지만 이 외에도 다양한 경로를 지님.

○ 청과물의 기관별 경유비율은 생산자단체(계통출하) 45.0%, 도매상 72.5%, 대형유통업체 31.4% 등임.

- 생산자단체는 농협, 영농조합법인 등으로 동일 품목이라도 각기 다른 유 통과정을 거침.

- 도매상에는 법정도매시장은 물론 유사도매시장도 포함되어 그 자체가 다양함.

- 도매상(시장)을 거쳐 대형유통업체로 유통되는 비율이 16.5%임.

그림 2-1. 청과물 유통개요도

주 1)청과물이란 서류, 엽근채류, 과채류, 조미채류, 과일류를 종합한 것임.

2)굵은 실선화살표는 제1출하처를 표시함.

3)굵은 점선화살표는 유통점유율이 10%이상인 경로를 나타냄 4)점선화살표는 낮은 유통경로를 나타냄

5)비중이 적은 경로는 표시가 생략되어 부분적 합계가 맞지 않을 수 있음.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2008 유통정보

□ 농산물의 공급과잉 현상이 두드러진 2000년대초 원예자조금 제도가 도입

○ 1990년대 중반부터 농산물은 국내 생산과 수입 증가로 공급이 크게 늘어나 자 가격이 하락세로 전환됨.

○ 국내생산의 증가와 시장개방으로 인해 일정 가격을 상회하기 어려운 천정 가격(ceiling price)이 형성되므로, 농산물의 수요를 확대하는 것이 농가 소 득 증대를 위한 최선의 방책이 됨.

○ 농산물의 국내 공급 과잉으로 국내외 소비촉진과 시장개척의 필요성이 대 두되며, 이를 위해 정부 지원 하에 원예작물에 대한 자조금제도를 도입함.

그림 2-2. 채소 및 과실 가격지수의 추이, 1990-2009

주: 생산자가격지수이며 총생산자물가지수(2005=100)으로 디플레이트한 것임.

자료: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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