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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조금 운용의 문제점

문서에서 원예작물 자조금제도 발전방안 (페이지 82-92)

□ 생산자(단체)와 관련 업계의 인식 및 참여 부족

○ 일부 품목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생산자가 자조금 제도에 대해 잘 모름.

- 자조금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참여도와 만족도와 상관성이 높지만 많은 생산자가 자조금제도를 잘 알지 못함.

- 특히 배추․무, 고추, 마늘 등의 노지채소나 과실 등 노지작물 재배 생산 자의 대부분이 자조금에 대해 잘 모름.

○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가 자조금 제도를 정부의 지원정책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함.

- 농가든 생산자단체든 정부의 지원보조에 매우 의존적임. 자조금 납부(부 담) 의사를 추정한 결과 이런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남.

○ 자조금제도에 대한 생산자(단체)의 부정적 인식은 일면 ‘무임승차자 문제 (free-rider problem)'와 사업 성과에 대한 불만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

- 생산자단체에 의해 거출금을 ‘대납’하는 품목이 많은데. 이는 생산자단 체로 하여금 자조금을 활용하여 조합 자체의 지도․홍보사업 등을 실시 하고자 하는 유인을 발생시킴.

○ 유통․가공․수출입업체도 소비촉진, 시장개척 등 자조금사업의 수혜를 받 지만 자조금 거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 자조금사업으로 소비가 촉진되거나 시장이 확대되면 유통․가공․수출 입업체 등 관련 업계에게도 그 혜택을 보게 됨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현 재는 자조금 거출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자조금 단체의 품목 대표성 미흡 및 조성금 부족

○ 자조금 단체의 품목에 대한 실질적인 장악 범위가 한정됨.

- 급격한 품목 확대로 자조금 활동 역량이 미흡한 단체가 증가

○ 농협과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등)과의 조화․협력이 미흡함.

○ 대부분의 원예품목의 경우 자조금 조성액 수준이 생산액의 0.4% 미만이며, 연간 4억 이하에 불과함.

□ 사무 인력이 열악하여 사업기획 및 행정처리 미숙

○ 자조금 38개 단체에 종사하는 관리인원은 572명(임원 495, 사무국77)임 - 자조금 관리인워은 1개 단체당 평균 15.1명

- 사무국 평균인원은 원예가 1.8명으로 축산 3.4인의 절반 수준.

○ 자조금 관리‧운영 등 업무능력이 미숙함.

- 사업계약, 집행, 정산 등 내부규정 미비 및 미준수 사례가 자주 발생 - 사업 기획 및 운영, 결산 등 절차‧과정의 시스템 부재로 사업의 투명성이

부족

- 외국에서는 품목이 통합하여 사무국을 운영하거나 회계 등 행정업무를 외주 처리하는 경향이 있음.

표 3-45. 자조금 단체 운영 현황

구 분 계(개소) 관리위원회

(평균인원)

사무국

(평균인원) 평균종사인원

계 572명(38) 495 77 15.1

원 예 321(25) 276(11.0) 45(1.8) 12.8

축 산 187(8) 160(20.0) 27(3.4) 23.4

수 산 64(5) 59 5 12.8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 자조금 사업의 비효율성

○ 자조금 사업에 가장 핵심인 소비 홍보 사업이 기획력 부족으로 단순 이벤트 성 행사 중심으로 운영됨.

- 기타 사업은 직접적 혜택 사업에 집중

- 이를 위해서는 소비자·시장과 홍보에 관한 조사연구가 병행되어야 하지 만 자조금 규모가 적은 품목은 실시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음.

- 비슷한 부류의 다품목 공동 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대체재간 홍보 시기 차등화, 품목 유형별 홍보 차별화, 공동 홍보에 의한 비용 절감이 필요함.

□ 정부 지원 방식의 비적합성

○ 품목확대를 성과목표로 추진하는 정책방향 문제

- 그간 품목확대 위주의 정책으로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일부 품목의 질 적 부실이 나타남.

○ 품목확대에 따라 정부의 지원기금에 대한 부담이 가중됨.

- 자조금 품목이 확대되는 가운데 정부의 매칭(matching)방식의 지원이 동 일하게 지속될 수 없음3).

○ 자조금 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의 비적합성 문제.

- 자조금사업 중 특정 품목의 생산과 연계된 수급조절 분야가 포함되어 있 는데, 이는 WTO 규정상 허용보조 대상으로 분류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 단됨.

- 본래 자조금사업은 생산자(단체) 스스로의 힘으로 해당 품목(산업)의 발 전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부의 지원은 적합한 보조 대상에 한 정하여야 함.

○ 따라서 자조금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한시적인 것으로 설정하고 지원 기간 과 규모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어야 함.

3) 실제 이러한 영향으로 파프리카에 대한 2010년 정부 지원액은 전년대비 절반 수준 으로 감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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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자조금 사례와 시사점

1. 축산자조금

1.1. 현황

○ WTO의 출범 이후 축산물 시장의 개방으로 정부주도의 축산물 수급 및 가 격 안정사업 추진의 한계 발생. 따라서 축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에 대한 축 산농가의 역할이 증대됨. 축산농가가 자율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시 스템 구축이 대두됨

○ 1990년 4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농발법) 제 13조에 의해 ‘임의자조금’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1992년 양돈과 양계 도입 - 1999년 낙농제품 도입 - 2004년 사슴 도입

○ 1998년 의무자조금제도의 법제화 건의

- 낙농 자조금사업이 사업실시 초기에 80%이상의 낙농가가 참여하였으나

이후 참여비율이 2000년대 전반 70%까지 낮아지고 소액의 거출금액 등 으로 임의자조금 제도의 한계에 부딪힘.

- 낙농육우협회, 양돈협회, 양계협회, 축협중앙회 등 4개 단체가 임의 자조 금의 문제를 보완하고자 농림부에 의무자조금제도 법제화를 건의함.

○ 2002년 축산물 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축산자조금법)에 의해 ‘의무자조 금’을 도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양돈(2004년), 한우(2005년), 낙농(2006)에 각각 도입

- 축산자조금의 의무자조금 운영은 농수축산물을 통틀어 유일하게 운영되 고 있음.

1.2. 성과

○ 낙농의 경우 1990년대말 생산자 참여율(거출비율)이 80%대였으나 2000년 대 전반 70%대로 하락함.

○ 축산부문은 2004-06년 의무자조금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농가 참여율이 90%

대로 상승하고 자조금 조성액도 크게 증가함.

- 2004년 양돈, 2005년 한우, 2006년 낙농 부문에 의무자조금제도를 도입 하였으며, 동 제도 도입 이후 자조금 조성액은 뚜렷이 증가함.

- 축산자조금 조성액: (‘03)26억원 → (’05)168 → (‘07)369 → (’09)450

○ 자조금 거출시점은 1차 출하단계인 도축장임.

구분 2004 2005 2006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백만원)

1.2.2. 소비촉진활동에 의한 특정부위 돈육의 소비 이전 효과

○ 2006년도 삼겹살이 차지하는 재고비율은 2005년도에 비해서는 낮지만 2002년도나 2003년 및 2004년에 비해 높게 나타남. 이러한 부위별 재고비 율의 변화추이는 저지방부위에 대한 자조금사업에 의한 소비촉진의 효과 가 작용된 결과로 추정되는 것임. 광고를 통하여 소비자에게 저지방부위의 소비를 촉발시킴으로서 안‧등심과 전‧후지에 대한 소비를 증가시켰고, 따 라서 이들 부위에 대한 재고 비율이 상대적으로 예년보다 크게 감소된 반 면에 삼겹살의 재고는 증가된 것으로 추정됨.

안‧등심+전‧후지 재고량비율(%) 삼겹살 재고량 비율(%)

2002년 56.73 16.24

2003년 56.09 17.33

2004년 49.90 21.36

2005년 35.69 34.41

2006년 53.40 22,38

5년 평균 50.36 22.34

표 4-2. 돈육의 부위별 재고량 비율 변화, 2002-2006

자료: 돼지고기 수급 및 가격 동향, 한국육류유통수출입협회, 2007

1.2.3. 소비촉진효과에 관한 계측결과

○ 노재선 외(2004)는 광고가 우유 수요탄력성에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를 실 시하여 1990년대까지 광고선전비 1%의 증가는 평균 0.297%의 우유소비증 가, 1991년부터는 평균 0.011%의 우유소비 증가를 가져온 것으로 분석됨.

1990년대 이후 상표광고가 제공하는 소비촉진의 효과가 현저히 감소함.

한국낙농시장에서 광고탄력성과 해외 수입 우유량 사이의 부의 관계를 입 증함.

○ 유도일 외(2005)는 낙농자조금 공익광고가 우유 소비확대 효과에 대한 연구 를 실시하여 우유매출액 대비 공익광고의 수익률의 분석결과 공익광고비용 1원당 23.7원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김민경 외(2007)는 양돈자조금의 적정규모와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여 우리 나라 양돈산업의 경제구조에 맞는 자조금 내의 광고지출비 적정 규모가 5%

이상이라고 추정하였으며, 가공유통업체의 시장지배력이 높을수록 자조금 광고로 인한 생산농가의 수익증대 효과가 감소됨을 입증함.

○ 김민경 외(2008)는 낙농자조금 소비홍보사업의 성과분석에 대한 연구를 실 시하여, 의무자조금 제도 방송․언론 광고 효과는 0.0152로 광고에 대한 지 출이 10% 증가한다면 우유소비는 약 0.152% 증가한다는 결과를 도출함. 또 한 자조금 사업 소비촉진활동에 의해 유발된 농가의 추가 순수익은 자조금 1원당 2.6원으로 추정되었으며 기초광고로 인해 유발된 농가의 추가 순수익 은 자조금 1원당 1.8원으로 나타남. 이는 임의자조금 사업 당시에 비해 낮은 성과를 나타냄. 즉 우유소비 촉진광고가 광고자체의 호감도가 좋더라도 광 고의 메시지나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광고의 호감도가 우유의 실제소비량 과 연계되지 못했거나, 실제 소비와 연계될 수 있는 후속조치나 사업 등이 미흡했음을 시사함.

1.3. 과제

4)

1.3.1. 무임승차자 방지 및 거출율 향상 및 수납기관 유용 방지

○ 수납기관에 대한 의무거출금 수수료를 거출금의 5% 이내에서 6~7%으로 상향하는 등 연차적으로 상향을 검토함.

- 수납한 거출금에 대해 거출 수수료를 상계처리 한 이후 지급할 수 있도 록 관련 규정 개선

○ 수납기관으로 하여금 의무거출금 납부를 거부한 축산업자의 명단을 관리위 원회와 농림수산식품부에 통보하도록 의무화

○ 수납기관의 자조금 유용을 방지하기 위해 수납 후 다음달 20일까지 관리위 원회에 지급할 것을 의무화 하고 지연된 금액에 대해서는 매월 1%의 단리 를 적용

○ 축산업자에게 의무거출금 납부를 의무화 하고, 납부를 거부한 축산업자에 정책자금 지원 제한

1.3.2. 가공․유통업체의 자조금에 대한 공동의식 결여

○ 자조금은 소비자 지향적인 수요증대를 목표로 하는 까닭에 그 혜택은 자조 금을 부담하는 생산자뿐 아니라 가공(생산자재 포함), 유통업체에까지 미치

○ 자조금은 소비자 지향적인 수요증대를 목표로 하는 까닭에 그 혜택은 자조 금을 부담하는 생산자뿐 아니라 가공(생산자재 포함), 유통업체에까지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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