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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 전략

문서에서 원예작물 자조금제도 발전방안 (페이지 108-120)

○ 자조금제도를 통한 원예산업의 발전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품목 특성에 따른 유형을 구분하고 자조금사업의 전제조건이 검토되어야 함.

- 원예농산물의 유형은 품목별 수요, 공급 및 유통 특성에 의해 구분할 수 있음.

- 자조금사업의 전제조건으로 자조금단체의 대표성, 자조금거출(조성) 가 능성, 수요확대 가능성, 정책반영 가능성 등이 있음.

2.1. 품목 유형에 따른 발전유형 분류

□ 수요 특성에 따른 품목 분류

○ 품목 유형별로 적합한 수급관련 정책사업의 종류는 해당 품목의 가격과 수 급이 반응하는 정도에 달려 있음. 품목 유형은 가격변동성, 가격신축성(가

격탄력성의 역수로 계측), 소득탄력성 등에 의해 분류될 수 있음.

- 소득탄력성이 큰 품목은 수요가 소비자의 가처분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증대되는 것으로 소비촉진 홍보에 의해 선호가 증대된다면 지불 의사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 파프리카, 참다래 등 일부 과일, 화훼, 특 용작물 등

- 자조금사업이 해당 품목에 대해 소비자의 선호를 증대시키는 데, 이는 동일한 예산제약하에서 타 품목에 비해 상대가격이 낮아지는 효과와 실 질소득이 증가한 것과 같은 효과를 모두 갖게 될 것임.

□ 공급(생산) 특성에 따른 품목 분류

○ 노지채소 등 노지작물은 농가수가 매우 많고 산지가 전국에 산재하여 자조 금단체가 전국적 대표성을 갖기 어려움.

- 배추, 고추, 마늘 재배 농가 수는 각각 61만 호, 71만 호, 38만 호이며 호당 재배면적은 각각 0.04ha, 0.1ha, 0.08ha 등에 불과함.

- 노지채소 재배농가의 70%이상이 0.1ha 미만 재배함. 0.1ha 이상 농가 수 는 5만명 이상.

- 배추, 고추, 마늘 재배면적 중 전국 상위 2개도가 차지하는 비중은 50%

이하(부표 참조)이며 이들 작물에 대한 생산자단체 계통출하율도 낮아 전국적 취급비중이 10%에도 미치지 못함.

○ 과실이나 시설채소는 노지채소에 비해 농가수가 적고 재배규모도 큼.

- 사과, 배, 포도 등 주요 과실의 농가 수는 3만 호 이상, 시설채소나 화훼농가 수는 1 ~3만 명이며, 이들 작물의 호당 재배면적은 모두 1ha 미만임.

- 과실, 시설채소 재배농가 중 0.1ha 미만 농가비율은 각각 20%, 30% 이하.

표 5-3. 수확규모별 농가수와 비중

분류 작물   0.1ha미만 0.1~0.3ha미만 0.3~0.5ha미만 0.5~1.0ha미만 1.0ha이상

채소

가을배추 농가수 579,918 14,924 6,341 3,897 2,387 607,467

  비 중 95.5% 2.5% 1.0% 0.6% 0.4% 100.0%

고추 농가수 548,979 119,345 31,776 11,877 2,448 714,425

  비 중 76.8% 16.7% 4.4% 1.7% 0.3% 100.0%

마늘 농가수 318,893 36,741 15,090 8,167 1,793 380,684

  비 중 83.8% 9.7% 4.0% 2.1% 0.5% 100.0%

양파 농가수 76,089 11,682 7,663 5,638 1,928 103,000

  비 중 73.9% 11.3% 7.4% 5.5% 1.9% 100.0%

토마토 농가수 3,866 4,111 2,860 2,308 606 13,751

  비 중 28.1% 29.9% 20.8% 16.8% 4.4% 100.0%

딸기 농가수 924 5,114 3,979 3,095 426 13,538

  비 중 6.8% 37.8% 29.4% 22.9% 3.1% 100.0%

시설배추 농가수 6,952 1,642 1,084 840 358 10,876

  비 중 63.9% 15.1% 10.0% 7.7% 3.3% 100.0%

시설고추 농가수 16,181 6,991 2,807 1,425 158 27,562

  비 중 58.7% 25.4% 10.2% 5.2% 0.6% 100.0%

시설오이 농가수 4,385 3,895 2,255 1,345 289 12,169

  비 중 36.0% 32.0% 18.5% 11.1% 2.4% 100.0%

과일

농가수 19,460 14,117 5,772 3,691 2,348 45,388

  비 중 42.9% 31.1% 12.7% 8.1% 5.2% 100.0%

포도 농가수 3,797 13,645 10,323 7,894 2,065 37,724

  비 중 10.1% 36.2% 27.4% 20.9% 5.5% 100.0%

사과 농가수 2,514 6,775 8,538 11,357 8,530 37,714

  비 중 6.7% 18.0% 22.6% 30.1% 22.6% 100.0%

농가수 6,439 9,926 7,799 7,229 5,140 36,533

  비 중 17.6% 27.2% 21.3% 19.8% 14.1% 100.0%

복숭아 농가수 5,821 10,533 8,031 6,586 2,501 33,472

  비 중 17.4% 31.5% 24.0% 19.7% 7.5% 100.0%

기타 인삼 농가수 1,755 2,896 2,659 3,044 3,426 13,780

  비 중 12.7% 21.0% 19.3% 22.1% 24.9% 100.0%

주: 위의 자료는 통계청의 농어업총조사, 2005를 토대로 함.

□ 산업발전을 위한 유형 구분

○ 원예작물은 (자조금단체의) 대표성, 자조금 거출가능성, 수요확대가능성, 정 책반영도에 따라 유형을 구분할 수 있음.

- 배추․무, 고추, 마늘 등의 노지채소는 수급조절과 가공연계 필요 - 시설원예(채소 및 화훼)와 과실은 내수촉진과 수출지향 필요

1) 내수촉진형

- 국내소비를 촉진함으로써 산업발전을 도모하는 유형 - 가장 기본적인 유형으로 모든 품목에 공통적임

2) 수출지향형

- 해외시장에 대한 수출을 확대함으로써 산업발전을 도모할 유형 - 파프리카 등 시설채소, 배 등 과실류, 화훼류

3) 가공연계형

- 가공을 통해 소비 확대 및 부가가치 제고

- 가공적성을 높이고 효능(기능성)을 입증‧홍보하기 위한 연구개발 기능이 필요

- 배추‧무와 김치 제조, 고추와 고춧가루 가공 등

4) 수급조절형

- 정부의 수급안정사업 중심으로 대응해야 할 유형 - 노지채소 등

구 분

수급안정사업 유통명령․협약 자조금사업

현행 단기 장기

※ 다만 가공 부문의 경우 김치 제조업체나 고춧가루 제조업과 같이 주원 료의 성분, 가공적성이 해당 부문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우에 한정되 어야 함. 수입농산물 포함 시에는 국산농산물 홍보가 제약되므로 이를 고려해야 함.

□ 자조금 사업종류와 기능의 단계적 확대

○ 사업 종류는 소비촉진‧시장개척 등 자조금의 본질적 사업 중심으로 하되, 품목 유형에 따라 정책을 보완‧대체하는 방향으로 발전

- 소비촉진 및 시장개척 기능에서 연구개발 기능, 품질관리 기능 등으로 확대

- 초기에는 농가에 직접적 혜택을 주는 사업 비중을 어느 정도 유지할 필 요가 있음. 수급조절, 연수‧컨설팅, 공동방제용 친환경약제 배포 등.

- 그러나 수급(공급)조절 등 개별농가에 직접적 혜택을 주는 사업은 매우 단기적인 효과를 가질 뿐이고 산업 전체의 발전을 위한 효과는 제한적이 며 현행 자조금 조성규모로는 효과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움.

□ 특수 품목조직에서 범품목의 유기적 조직으로 발전

○ 초기 소규모 특수 품목(작형)이나 기능(수출, 가공)에서 시작하더라도 일반 품목(군)으로 취급분야를 통합‧확대

- 자조금의 조성‧운용을 위해 동일 품목내 작형이나 기능별 독립성을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 공동사업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 즉 독립적 분과를 허용.

표 5-7. 중장기 산업발전전략

○ 품목 부류 또는 부문별 범품목 조직으로 통합 발전

- 중장기적으로는 품목(산업)간 경쟁이 심화될 것이므로 범품목 조직으로 발전하는 것이 효과적 사업 개발과 수행에 적합

○ 자조금사업의 발전은 통합화 방향이지만 작형이나 기능에 따라 복수의 조 직이 독립성을 어느 정도 유지하느냐에 따라 유형을 구분할 수 있음<그림 5-1, 5-2 참조>.

- 미국에서는 수입농산물 분과가 독립성을 유지하는 경향이 크며 품목이 통합된 유럽에서도 자조금의 조성과 운용에서 품목별로 차이를 둠.

- 회계의 구분 여부가 관건

○ 우리의 경우에도 기존에 활동하던 조직을 독립적 분과로 인정하고 단계적 으로 통합해나가는 것이 합리적임.

- 배추: 봄․가을 배추와 겨울배추 및 고랭지배추 - 토마토: 내수용 토마토와 수출용 토마토

- 포도: 노지 포도와 시설 포도 - 절화: 절화와 백합

- 지역자조금 도입․발전시: 특정지역(도)과 전국

그림 5-1. 자조금 사업의 단계별 유형 Ⅰ(독립적 유형)

그림 5-2. 자조금 사업의 단계별 유형 Ⅱ(통합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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