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자조금 관리․운영 및 지도․감독 개선방안

문서에서 원예작물 자조금제도 발전방안 (페이지 133-153)

4.1. 관리‧운영의 투명성‧효율성 제고

□ 자조금관리위원회의 통합과 공동사무국 운영으로 사업 효과 증대 및 비용 절감에 기여

○ 개별 자조금단체(관리위원회와 사무국)의 관리‧운영 등 업무능력이 미숙하 고 가용 예산이 적어 투명성과 효율성이 제약됨.

- 사업계약, 집행, 정산, 업무 및 복무 등 내부규정이 미비하거나 미준수

○ 비슷한 품목은 통합적으로 관리‧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인 소비홍보사업 등 의 개발과 추진을 위해 바람직함. 현재의 품목별 자조금관리위원회를 부류 별로 단계적으로 통합하는 것을 제안함.

- 예를 들어 과실자조금위원회, 화훼자조금위원회, 과채류자조금위원회, 노지원예자조금위원회 등임.

- 장기적으로는 네덜란드의 생산물위원회(product board)와 같이 하나의

「원예자조금관리위원회(가칭)」등으로 통합.

○ 자조금관리위원회의 통합 방향과 병행하여 사무국도 통합하거나, 관리위원 회와 별개로 공동사무국 체제로 운영하는 것이 경비 절약과 인력의 전문적 활용에 도움이 됨.

- 과도기적으로 시설‧장비의 공동 활용, 공통적 사무의 집중 담당에서 시 작하여 각종 사업 개발의 분담 및 협력 등으로 확대함.

그림 5-3. 부류별 자조금위원회와 공동사무국

□ 자조금관리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품목별 업무규정 마련

○ 자조금관리위원회의 설치‧운영을 법령에 명시함.

○ 일정 규모 이상의 품목은 사무국 설치를 제도화함.

○ 회계 규정, 계약 및 집행 규정, 복무규정 등을 포함한 공동 매뉴얼 형식의 규정을 마련

4.2. 생산자의 참여의식 제고

□ 생산자의 참여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 자조금은 생산자의 자구 노력의 일환이며 산지조직화의 일환이기도 하여 생산자의 자발적인 참여의식을 고취하는 것이 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 한 선결 조건임.

- 농가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자조금에 대한 인지도가 자조금 인식‧참여도 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따라서 생산자의 참여의식을 제고할 수 있는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활 용할 필요가 있음.

- 프로그램은 복수의 관련 자조금단체가 외부 전문기관과 함께 개발하는 것이 효과적임.

- 자조금사업의 필요성, 효과 등에 대해 홍보

- 개발된 프로그램은 각 생산자단체를 중심으로 조직화 프로그램의 일환 으로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임.

○ 0.1ha 미만 재배 등 최소규모 농가는 자조금 대상에서 제외함.

4.3. 정부의 지도‧감독 개선

□ 가능한 자율성을 보장하되 중장기 가이드라인을 분명히 제시

○ 자조금단체의 관련 업무에 관한 정부의 지도‧감독 사항을 법령에 명시 - 축산자조금법의 경우, 자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업무지도‧감독, 검

사, 감독상 필요한 명령과 조치가 가능토록 조치

- 자조금단체(사무국)에 사전적인 가이드라인 제시와 의견 교환

- 중장기적으로 자조금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조직 설치‧운영 검토

○ 자조금사업의 성공 여부는 자조금단체의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사업 추진 의지에 달려 있으므로 정부의 지도‧감독은 제한적으로 실시

- 자조금 사업 초기에는 대개 시장개척, 생산자교육‧훈련, 수급조절 등 생 산자자 직접수혜가능 사업에 대한 비중이 높다가 차츰 소비촉진 홍보와 조사연구 비중이 증가하는 경향임(파프리카 등 사례).

○ WTO 규정에는 자조금제도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없음.

- 그러나 자조금의 목적 중 해외시장조사 및 개발 분야는 허용보조로 인정 받을 수 있으나 산지폐기 등 생산과 연계된 분야는 허용보조로 불인정.

- 따라서 자조금의 목적 중 수급조절 기능은 삭제하여 정부의 수급안정사 업이나 유통명령․협약 제도에서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자조금에서 취급이 불가피한 경우 감축대상보조금으로 감안하여야 함.

- 중장기적으로 자조금조성이 크게 확대되었을 때는 수급조절기능을 생산 자 자율적 거출금에 의해 수용할 수 있을 것임.

○ 향후 정부의 예산은 한정된 반면 품목별 자조금이 증가할 것이므로 정부의 매칭(matching) 지원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자조금 도입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단계적으로 매칭비율을 낮추거나 지 원상한을 두고 단계적으로 낮추어 최종적으로는 회원 스스로의 조성에 의해 사업을 지속케 하는 것임 (예를 들어 10년간 지원후 감축 및 15년 일몰제를 도입하고 의무자조금 도입시 3년씩 2회 연장).

- 농정 등에 대한 이익단체로서의 활동비에 대한 보조지원은 불가함.

- 이는 자조금제도가 자조적 제도로서 정부의 지원제도가 아님을 참여자 들에게 인식토록 하는 것이기도 함.

6

요약 및 결론

○ 원예작물에 자조금제도가 처음 도입된 지 10년이 됨. 그간 도입 품목수가 크게 증가하고 자조금 조성액도 증가하였으나 아직 자조금 조성과 운영(제 도의 운용)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됨. 이 연구는 원예자조금의 운 영 방식과 성과에 대해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원예자조금 제도의 발전 방 안을 제시하기 위해 수행됨.

각 장별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됨.

▣ 제2장

○ 원예자조금은 1990년대 후반부터 나타난 농산물 공급과잉 현상이 매우 심 각해진 2000년대 초에 제도로 도입되었으며, 이 제도는 정부의 유통․소비 정책을 보완하는 생산자 주도의 산업계와 정부의 공동프로그램 성격을 갖 갖음. 특히 원예 농산물은 생산자(또는 단체)가 영세하여 생산과 유통의 규 모화와 조직화에 한계가 있고 WTO 의 수입개방체제 하에서는 공급조절에 의해 수취가격을 제고하기 어렵기 때문에 소비 촉진(수요 확대) 활동을 통 해 수취가격을 유지, 제고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에서 자조금제도가 도 입됨.

○ 원예자조금 도입 품목으로는 2000년 파프리카, 참다래 2개의 품목에서

2008년에는 채소9품목, 과수9품목, 화훼3품목, 기타5품목 등 총 26개의 품 목으로 증대됨. 원예자조금의 조성액은 2000년 0.4억에서 2009년 164억원 으로 증가하였으며 품목당 조성액도 같은 기간 0.2억 원에서 6억 원 수준으 로 증가함. (자조금의 거출방식으로는 출하량․생산량 비율을 기준으로 하 는 것이 75%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식임)

○ 원예작물의 자조금 사업으로는 소비홍보, 교육정보, 조사연구, 수급조절 등 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중 2008년을 기준으로 소비홍보비에 59%가 사용 되고 있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조사연구개발 에 대한 지출이 거의 수행되지 않는 품목이 많았으며, 구분을 명확히 하기 어려운 기타 비목이 많음.

▣ 3장

○ 원예자조금 운용실태를 평가하기 위해 계량경제학적 검정, 생산자 및 생산 자단체(자조금단체)에 대한 설문조사, 자조금 특성별 지불의사가치 계측 등 을 실시함.

○ 배추, 고추, 배, 포도 등 노지원예작물 취급 생산자단체(농협, 영농조합법인) 32 곳에 대한 조사 결과, 자조금 제도에 대한 인지 수준이 82점, 자조금 제 도의 필요성이 78점으로 비교적 높은 점수를 나타낸 반면 만족도는 68점, 제도의 의무화는 66점으로 보통의 수준을 나타냄. 자조금제도에 대한 파프 리카, 난 등 비교적 선진적인 시설원예작물 재배농가의 인식도는 노지작물 생산자단체의 인식도에 비해 전체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파프리카와 난은 자조금이 타 품목보다 일찍 도입되고 농가가 자조금을 부담하고 있어 자조금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85점, 만족도가 77점, 필요성 84점, 의무화 찬 성수준이 77점으로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자조금에 대한 파프리카와 난 농가의 인식도는 과거(2006년초)에 비해 향 상된 것으로 조사됨. 이는 자조금사업이 해를 거듭함에 따라 농가의 인식도

제고될 수 있음을 보여줌.

○ 농가의 자조금에 대한 인지도, 만족도, 필요성에 대한 인식, 의무자조금 도 입의 찬성률 간에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자조금 미 인지농가 입장에서는 인지 여부가 우선되므로 미인지농가에 대해 자조금을 알릴 수 있는 방안이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요구됨을 시사함.

○ 자조금에 대한 만족도는 제도에 대한 인지도, 제도의 필요성, 자조금의무화 와 정(+)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한편, 자조금 납부(부담)금 수준과는 부(-)의 상관관계를 나타냄. 이는 자조금사업 참여자의 만족도를 높이도록 제도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하고 필요성을 설득하는 한편 납부부담은 줄여야 함을 시사함.

○ 자조금 의무화에 대한 찬성 가능성은 작물재배경력이 오랠수록, 수출 비중 이 높을수록, 자조금제도에 대한 인지도와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가 높을수 록, 자조금제도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높게 나타남. 특히 자조금에 대 한 만족도와의 상관관계가 0.6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 따라서 의무자조 금을 도입하려면 자조금 사업에 대한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무엇 보다 요구됨을 시사함.

○ 자조금 부담주체로는 대체로 생산자와 단체가 공동부담하는 쪽이 현실적으 로 바람직한 것으로 응답함. 자조금 제도 참여시 고려항목으로는 정부의 지 원보조 수준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자조금 거출액 수 준과 타 생산자참여율(무임승차자문제)이 그 뒤를 이음.

○ 자조금 특성별 지불의사를 추정하기 위해 파프리카 농가조사결과를 이용하 여 다항로짓모형(multinominal logit model)을 추정함. 추정 계수를 이용하 여 자조금의 각 속성별 한계지불의사금액(marginal willingness to pay)을 계

문서에서 원예작물 자조금제도 발전방안 (페이지 133-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