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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단체와 자조금 단체의 평가

문서에서 원예작물 자조금제도 발전방안 (페이지 45-61)

○ 자조금사업 및 제도에 대한 인식도와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생산자 또는 생 산자단체, 그리고 자조금단체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함. 자조금을 농가가 직접 부담하는 품목인 파프리카, 난에 대해서는 농가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생산자단체가 주로 부담하는 품목인 배추, 고추, 배, 포도에 대해서는 생산 자단체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2.1. 생산자 단체에 대한 설문결과

○ 자조금제도‧사업에 대한 전체 품목의 인식을 파악하기 위하여 전국의 농협 과 영농조합의 대표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

○ 생산자 단체조사는 다음과 같이 실시됨.

- 조사목적: 자조금제도‧사업에 대한 생산자 단체의 인식조사 - 조사대상: 농협 50곳, 영농조합 15곳의 대표 또는 실무책임자 - 조사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3인

- 조사기간: 2010년 8월 26일 ~ 9월 2일

- 조사방식: 팩스 및 전자메일을 통한 설문조사

- 유효응답자수: 32부 (단체별: 농협 24곳, 영농조합 8곳, 품목별 : 배추9부, 고추7부, 배7부, 포도9부)

표 3-2. 설문대상의 분포

표 3-4. 자조금제도에 대한 만족도

체적으로는 생사자 교육· 정보제공이 평균 4.4점(5점척도)으로 가장 높게

표 3-7. 생산자 단체의 사업별 선호도 순위

반면에 고추재배농가의 경우 50%정도만이 납부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

○ 자조금 거출액의 취급수준에서는 전체적으로 0.1%미만, 0.1~0.3%, 0.3~

○ 자조금 제도 참여시 고려하는 항목의 중요도 관련 문항의 응답 결과, 전체

표 3-14. 자조금 제도 참여시 고려항목 순위

표 3-15. 설문대상의 분포

표 3-16. 자조금제도에 대한 만족도

- 1순위에서 소비자 홍보·시장 개척을 선택한 이유는 자조금에 대한 소비 자들의 인식이 미흡, 정확한 정보제공의 필요성, 사업의 지속적인 홍보 의 중요성, 수요확대 및 경합작물에 대비 등 소비층 확보의 중요성을 때 문임

- 2순위에서 생산자 교육·정보제공을 선택한 이유는 상업성 향상, 안정적 생산기반의 구축, 생산자 자질의 향상 및 유효정보의 필요성, 품질향상 및 생산비 절감 등을 이유로 언급함.

표 3-18. 자조금 사업의 필요성 순위

단위: 개, % 소비자 홍보·

시장개척

생산자 교육·

정보제공

시장조사·

연구개발 수급조절 합계

1순위 빈도 19 2 0 4 22

비율 86.4 4.5 0.0 9.1 100.0

2순위 빈도 3 7 5 7 22

비율 13.6 31.8 22.7 31.8 100.0

○ 자조금 제도의 의무화 방안에 대한 의견 관련 문항응답 결과, 전체적으로는

‘긍정적’이 50%, ‘매우긍정적’이 31.8%로 의무화 방안에 대하여 긍정적으 로 본다는 의견이 다수임. 과일과 기타작물의 경우는 각각 평균 4.5(5점척 도), 4.2(5점척도)로 높은 점수를 나타낸 반면, 채소와 화훼의 경우는 평균 3점대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의무화 방안에 대하여 부정적인 응답자들의 이유로는 거출회피자가 발 생하게 되며 이를 적발하는 것이 어려움, 공정한 자조금 거출방법 어려 움, 무임승차자 문제 등을 언급함.

표 3-19. 자조금제도의 의무화 방안

표 3-21. 생산자의 자조금 제도 참여시 고려항목

표 3-22. 자조금제도의 부담 주체

단위: %

생산자단체 농가와 생산자단체

공동 농가직접

전 체 14.3 61.9 23.8

품목

채소 28.6 57.1 14.3

과일 0.0 80.0 20.0

화훼 25.0 50.0 25.0

기타 0.0 60.0 40.0

○ 자조금 조성의 참여 주체에 대하여 복수응답의 형식으로 조사한 결과 도매 시장·공판장이 31%, 대형유통업체와 수출업체가 각각 22%로 자조금 조성 의 참여 주요 주체로 나타났으며, 이는 품목관련 수익자들의 공동부담이 필 요, 품목에 대한 사업 수익의 직간접적 영향 등이 선택이유로 제시됨.

표 3-23. 자조금 조성의 참여 주체(복수응답)

단위: 개, %

가공업체 도매시장

공판장

대형유통

업체 수출업체 수입업체 기타 합계

빈도 8 15 11 11 4 0 49

비율 16.3 30.6 22.4 22.4 8.1 0.0 100.0

○ 자조금 조성의 기여방법 관련 문항응답 결과, 결과 전체적으로 ‘똑같이 취 급액기준으로’가 높게 나타났으며, 과일, 화훼, 기타 품목에서도 동일한 결 과를 보임. 단, 채소와 과일 품목에서만 ‘규모에 따라 회비 차등화’가 높게 나타남.

표 3-24. 자조금조성 기여방법

표 3-26. 대의원제도 운영여부

단위: %

예 아니오

전 체 38.1 61.9

품 목

채소 57.1 42.9

과일 16.7 83.3

화훼 25.0 75.0

기타 50.0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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