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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자조금의 도입 가능성과 방안

문서에서 원예작물 자조금제도 발전방안 (페이지 120-133)

3.1. 의무자조금 도입의 필요성

○ 임의자조금의 한계

- 임의자조금은 자발적 참여에 의존하므로 무임승차자에 의해 초기 참여 자의 이탈 가능성이 큼.

- 참여도에 따라 조성액이 불안정하여 합리적 계획 수립‧시행이 어려움 - 조성규모도 소액으로 한계가 있으며, 참여자와 비참여자간 갈등 우려

○ 도입의 필요성

- 의무자조금이란 자조금납부를 해당 품목 생산자 모두(대부분)에게 의무 화함으로써 자조금조성액 증대와 무임승차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 - 무임승차자 문제 완화/ 자조금 조성액 증대/ 사업 효과(규모의 경제) 제고

○ 선진국 동향

① 유럽과 오세아니아: 부과금(levy)으로 법제화

② 미국: 무임승차자 문제로 의무화 가능토록 입법 → 그러나 대형 브랜드 소유자나 소규모 틈새시장 공급자로부터 비난, 재판 소송 발생 → 불만 족시 반환(refund)이 가능토록 조항 추가

표 5-8. 의무자조금 제도의 장단점

○ 생산액대비 거출액 비중도 참고지표가 되는데, 파프리카 1.64%, 우엉

3.2.2. 농가의 자조금 직접 부담가능성

품목수(%) 9(34.6) 9(34.6) 3(11.5) 5(19.2)

3.2.3 거출시점(수납대행기관)

○ 청과물(과일, 채소)의 공영도매시장 경유율은 43~44% 수준으로 유통기관중 가장 높고, 화훼류는 공판장이 가장 높으므로 이들이 주요 거출시점(수납대 행기관)이 될 수 있음.

- 현재 시장수수료를 공제하고 정산하는 데, 여기에 자조금 거출금을 추가 하여 거출할 수 있을 것임.

○ 청과물의 생산량대비 공영도매시장 취급량 비율은 2000년대 초 35%에서 최근 44% 수준으로 증가함.

- 공영도매시장 취급 비율이 70% 또는 그 이상인 품목: 당근, 오이 - 공영도매시장 취급 비율이 45~50%인 품목: 파프리카, 양파, 참외, 감귤,

복숭아

○ 파프리카와 참다래는 도매시장 경유비율이 30% 미만으로 낮음.

- 도매시장 경유율: 파프리카 27.1%, 참다래 18.6%

- 파프리카는 수출비중이 43.8%로 높음.

- 참다래는 생산자단체(영농법인) 계통출하가 63.7%로 높음.

○ 화훼류는 생산자단체(계통출하), 공판장, 재래시장(집하장) 경유○ 고추, 마 늘과 같은 노지채소의 경우, 지역자조금을 과도기적으로 인정할 수 있음.

- 지역자조금은 ‘도’ 단위로 인정하고 해당 지자체가 중앙정부와 함께 재 정 부담을 해야 함. 서로 다른 도의 2개 이상 시․군이 공동으로 자조금 을 운영하고 해당 지자체가 함께 참여할 수도 있으나 시․군별 자료의 한계로 요건 충족 등 집행 상 판단 근거가 부족할 수 있음.

- 도 내 생산물의 취급비중도 전국과 같이 30% → 50% 이상으로 적용 - 해당 지역자조금단체의 최소의무취급량은 전국의 10% 이상 요건 - 그러나 이는 한시적으로 운용하고 전국 단위로 확대 추진

- 다만 전국으로 확대할 경우에도 초기에는 도별 분과로 일부 활동 허용

○ 품목 부류 또는 부문별 범품목 조직으로 통합 발전

- 중장기적으로는 품목(산업)간 경쟁이 심화될 것이므로 범품목 조직으로 발전하는 것이 효과적 사업 개발과 수행에 적합율이 높음.

- 절화: 재래시장 > 공판장 > 생산자단체 순 - 난: 생산자단체 > 공판장 > 재래시장 순

○ 자조금 거출시점은 기본적으로 생산자단체, 공판장, 도매시장, 수출업체, 대 형유통업체를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함.

- 생산자(단체)와 자조금단체 조사결과에서도 이러한 경향이 뚜렷하였음.

○ 산지유통인의 취급비율이 높은 품목은 자조금조성을 확대하기 위해 산지유 통인 활용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등록수집상 중 일정규모 이상은 가입을 의무화하고 산지유통인연합회의 대표자를 자조금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함.

표 5-12. 원예 품목별 생산량대비 공영도매시장 취급량 비율, 2000-08

단위: % 구분 품목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채소류

- 신고물량의 한도 내에서만 계약재배 등 정책자금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조치 필요.

○ 농산물유통기관이 아닌 농자재공급업체도 거출시점이 될 수 있음. 배, 복숭 아, 포도의 경우 대부분의 농가가 봉지 씌우기를 하기 때문.

- 자조금단체(또는 대표조직)가 공동구매 방식으로 봉지의 종류와 공급업 체를 선정

- 과수봉지의 규격화와 농가의 자재비용 절감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수납기관의 거출대행에 대한 수수료를 책정할 필요가 있음. 축산의 경우, 거 출액의 5% 수준의 수납수수료를 책정하고 있으며 선진국에서도 5~10%를 책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준용함.

3.2.5. 정책사업 평가시 반영가능성

○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산지유통시설(APC)과 산지유통조직의 운영 및 경영 실태를 평가하기 위한 「산지유통종합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있음.

○ 동 사업은 원예작물을 취급하고 있으며 원예자조금제도와 취지가 관련성이 있어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평가대상 조직수가 많고 광범위하여 의무자조금제도의 도입을 위한 여건으 로 검토가 필요함.

- 일부 중복된 조직이 있을 수 있으나 대부분은 별도 조직임.

구 분 

유통활성화사업 수급안정사업

공동마케 APC

팅조 직 전문조직 일반조직 유통수급형 순수수급형

개소수 22 287 100 223 251 206

409 474 206

표 5-13. 산지유통종합평가 대상 조직수, 2008

○「농산물 표준규격 공동출하사업」에서 포장재비 지원, 공동선별비 지원 등 이 있으며 이를 활용할 수 있음.

- 포장재비 지원 대상에서 주요 과실(사과, 배, 감귤, 포도, 단감, 참다래) 등 포장화가 진전된 품목들이 제외되며 사업이 축소되고 있으므로 활용 가능성이 감소.

3.3. 법적 정당성 확보

3.3.1. 의무자조금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

○ 축산분야와 달리 원예분야는 농안법의 1개 조항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의무 자조금 도입을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불완전함.

- 축산분야는 축산자조금법(「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하여 2004년부터 의무자조금을 도입함.

1) 제1안: 농산물자조금법(가칭) 제정

○ 원예농산분야도 의무자조금 도입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독립된 형태의 입 법이 필요함.

- 농안법은 농산물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주 목적으로 하는 법임.

- 미국의 경우에도 농업법의 제 5장이 독립된 형태의 자조금법(The

Commodity Promotion, Research, and Information Act, 1996)으로 존재.

○ 법안에 포함되어야 할 조항 - 목적과 정의

- 의무·임의 자조금의 설치 - 자조금의 용도와 재원 - 자조금 거출금의 한도 - 수납(대행)기관의 범위

- 자조금(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 자조금의 운용 및 관리

- 자조금의 폐지 - 정부의 지도·감독 등

2) 제2안: 농안법 개정

○ 농안법에 의무자조금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삽입하여 개정

의무자조금 임의자조금

3.3.2. 투표제도와 대의원제도의 도입‧운용

○ 자조금은 기본적으로 자조적 결의에 의해 결성되는 것이므로 의무자조금의 도입 및 유지․폐지 등 중대 사안에 대한 결정은 대상 농가의 투표라는 민 주적 절차에 따라 내려져야 함.

○ 농가수가 지나치게 많을 경우, 자조금 운용의 주요 사안을 결정하기 위한 최고 의결기구로 농가대표로 구성된 대의원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 자조금제도는 민주적 대의절차와 유사함.

- 대의원회가 결정해야 하는 사항은 의무자조금제도의 도입 및 지속여부, 매 회계연도의 사업 예결산 및 사업계획 승인 등임.

○ 대의원은 지역, 품종, 출하량(생산량) 등을 고려하여 구역과 인원을 설정하 고 선출함.

- 대의원 수는 준비위원회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조사한 농가수 등을 고려하여 결정

○ 의무자조금 도입 및 지속여부에 대한 결정은 대의원 총수의 3분의 2이상이 투표하여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가능토록 함.

- 투표는 대의원 1인당 1표로 하며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함

- 의무자조금의 지속여부에 대한 결정은 대의원의 임기(3~5년)에 따라 대 의원이 변경될 때마다 실시토록 함.

3.3.3. 의무자조금 제도의 도입은 신중히 결정

○ 의무자조금 제도의 도입은 매우 신중히 결정되어야 함.

- 자조금단체의 회원이 민주적 절차를 따라 결정토록 해야 함.

- 정부는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정책사업에서 의무자조금을 채택‧납 부하는 생산자단체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권장.

○ 이상에서 검토한 기준에 의하면 의무자조금 제도를 조속히 도입할 수 있는 품목은 파프리카, 난 등 소수 품목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됨.

- 파프리카, 난의 경우에도 의무화에 반대하는 비율이 각각 20%, 3%였으 며, 중립적인 의견도 각각 10% 내외인 것으로 나타났음.

- 따라서 시범 품목에 대해 의무자조금을 도입하여 시행해 본 후 타 품목 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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