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산업육성법(가칭) 제정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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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담당 김용렬연 구 위 원 민자혜연 구 원 정 명 운 한국법제연구원. 연구 총괄, 제1장 ~ 제7장 집필 제6장 집필 제2장, 제5장 집필.
(3) 머 리 말. ㆍ. 우리나라의 농촌지역은 급격한 산업화 도시화로 인해 인구유출이 가속화. ㆍ. 되었고, 도 농간의 생활여건 격차는 확대되다가 둔화되고 있지만 소득증가속 도의 차이가 극심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농어업부문은 다수의 영세 소. ㆍ. 농과 영세 고령농가로 구성되어 있고, 농 어업의 1차 산업만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 새로운 소득이나 일자리를 창출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ㆍ. 생산중심 농업에서 2차, 3차 산업과의 연계 및 융 복합을 꾀해야 하며, 농. 촌산업의 발전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 이에 단순한 농작물의 생 산에서 더 나아가 농촌지역의 자원을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함으로써 농작물 직거래와 체험관광을 활성화하고, 생태자원과 전통문화자원을 활용하는 방식 으로 농촌의 창조적인 발전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농촌산업은 지역의 부존자원을 기초로 소득기회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으 로 농촌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이지만 관련 정책이 여러 부처에 산재되어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추진에 한계가 있는 만큼 관련 법. ․. 률들을 통합 조정하여 종합적 추진이 필요하다.. 새로운 정부의 출범과 동시에 농림축산식품부가 범부처 차원에서 6차 산업. 화를 활기차게 추진하고 있다. 6차 산업화는 농촌산업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으며, 1차, 2차, 3차 산업의 융복합화를 통해 달성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 는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새로운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 본 연구가 농촌산업 활성화를 위해 필 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2013. 8.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최 세 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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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i 요. 약. 농촌산업은 지역의 부존자원을 기초로 소득기회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으 로 농촌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이지만 관련 정책이 여러 부처에 산재되어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추진에 한계가 있는 만큼 관련 법. ․. 률들을 통합 조정하여 종합적 추진이 필요함. 이 연구에서는 농촌산업의 현황 파악을 통해 새로운 트랜드를 반영하고, 기존 관련 법의 한계점과 제도를 분석 하여 농촌산업육성을 위한 법체계를 구체화함으로써, 농촌산업 육성을 위한 법 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 농업 농촌과 밀착해서 농촌산업을 개념화 해 보면, 1차 산업(농업), 2차 산. ×2차 융복합, 1차×3차 융복합, 1차×2차×3차 융. 업(공업), 3차 산업(상업), 1차. 복합 산업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농촌지역의 자원을 활용하면서 농촌지역을 기 반으로 한 산업(rural-based. industry)으로. 개념화 할 수 있음.. 현행법상 농촌산업 육성과 관련된 규정들을 살펴보기 위해, 농촌산업 육성,. 농업법인, 농공단지 조성, 농어촌관광사업, 각 농업관련 산업별로 살펴보았음. 또한 농촌산업 관련사업들의 지원대상과 내용을 농어촌산업 인프라 조성, 농. 업, 식품, 원예, 축산, 수산, 농어촌관광자원개발로 7개 분야로 나누어 검토함.. ㆍ. 이를 바탕으로 현행법상 농촌산업 지원의 한계점을 도출함. 첫째, 농업 제조. ㆍ. 업 서비스업을 융복합화하는 농촌산업은 새로운 산업구조로 볼 수 있지만, 현 행 법령의 체계는 각각의 산업(농업, 산업, 관광업 등 서비스업)을 적용대상으. 로 하고 있어 산업 간의 연계나 협력에 유동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움. 둘째, 융 복합화 활동 지원과 활성화를 위한 인재양성 및 중간지원조직이 부족하며, 이. 를 제도적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 토대 역시 미흡함. 셋째, 농촌산업은 지역산 업적 성격이 강하므로, 마을단위, 시군단위, 시도단위의 공간단위별 농촌산업 정책이 필요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부재함..
(6) ii 산업 육성과 관련된 국내법령인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산업융합촉진법, 산업. 13개 법령을 대상으로 지원제도 및 기본 체계를 분석 함. 또한 농촌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일본의 사례를 보기 위해 일명 6차 산업화 법이라고 일컬어지는 ‘지역자원을 활용한 농림어업자 등에 의한 신사업 창출 및 지역 농림수산물의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과 농상공연대의 법적 근거인 ‘중소기업자와 농림어업자의 제휴에 의한 사업활동 촉진에 관한 법률’의 체계 를 분석함. 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외. 농촌산업육성법(가칭) 제정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 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농촌산업 활성화를 위해 농촌산업육성법(가칭)과 같은. 95.1%로 농촌산업육성법(가칭)의 필 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참여 사업자에 대한 지원은 판매망 확충 및 시장 개척 28.2%, 창업보육 및 컨설팅 27.2%순으로 필 요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독립적인 법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전체의. 본 연구를 통해 농촌산업육성법(가칭) 제정의 기본방향을 첫째, 농촌사회와. 공동체의 유지 및 발전이 기본 이념, 둘째, 특별법에 부합하는 농촌산업의 법적 개념 설정, 셋째, 체계적인 농촌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 립, 넷째, 중간지원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 토대 마련, 다섯째, 농촌산업 육. 성 기반 조성의 법적 근거 마련, 여섯째, 농촌지역내 융복합화와 상생협력 강화 로 설정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농촌산업육성법(가칭) 조문을 제시하였음..
(7) iii ABSTRACT A Study on Legislating the Rural Industry Development Act. Rural industries create job and income opportunities based on local natural resources. These industries are very important to revitalizing the rural economy, but there are limitations to efficiently and comprehensively carrying out related policies because government roles and duties overlap among various ministri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ntegrate and revise related laws to comprehensively carry out the policies. For this reason, this study aims to lay down a legal basis needed to develop rural industries. The current state of rural industries is examined to reflect new trends, and limitations and mechanisms of existing related laws are analyzed to refine the legal system needed to develop rural industries. A rural industry can be conceptualized as being a rural-based industry that takes advantage of local resources and that embraces the concept of convergence among the primary (agriculture), secondary (manufacturing), and tertiary (service) industries. This study examined the current rules governing the development of rural industries on an individual industry basis. In addition, targeted beneficiaries of government support for rural industry development projects and their contents are reviewed in the following seven project fields: infrastructure development, agriculture, food, horticulture, livestock farming, fisheries, and resource development for rural tourism. Based on this review, limitations to providing rural industry support under the current laws are derived. First, although a rural industry that integrates agriculture with manufacturing and service industries can be viewed as having a new industrial structure, it is difficult to flexibly respond to the demand for forming ties and promoting cooperation among the industries because the current legal system regards each industry (i.e., agriculture, manufacturing, and service industry like tourism) as a separate target of policy implementation. Second, human resource development and intermediate support organizations that can support and revitalize convergence activities are lacking and the legal basis that can provide institutional support, too, is insufficient. Third, a rural industry has a strong characteristic of being a.
(8) iv regional industry, thus it is necessary to have rural industry policies at each administrative level (i.e., village, city-county, and city-province levels) and yet there is no legal basis to support it. This study analyzed the support system and basic framework of 13 laws, such as the Industrial Technology Innovation Promotion Act, the Industry Convergence Promotion Act, and the Industrial Technology Research Association Promotion Act, that are legislated to promote domestic industries. In addition, in order to examine the Japanese cases of promoting rural industries, this study analyzed the legal framework of the 'Law for Promoting Business Activity through Collaboration Between SMEs an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y,' which is the legal basis for collaboration among agriculture, manufacturing and service industry, and the 'Act on the Creation of New Businesses by Farmers and Fishermen Utilizing Local Resources and Promotion of Utilization of Local Agricultural and Marine Products,' which is often referred to as the Law on Sixth Industrialization. In order to collect opinions on legislating a law that aims to foster the development of rural industries, a survey was conducted among experts, and the survey results showed that there is a consensus on the need to legislate such a law. 95.1% of respondents said that it is necessary to have an independent law like the Rural Industries Promotion Act (tentative name) to revitalize rural industries. As for measures that need to be taken to support project participants and companies, the survey showed that there is a significant need for expanding sales network and markets (28.2%) and business incubation and consulting (27.2%). The basic directions for legislating the Rural Industries Promotion Act are suggested as the following. First, the basic ideology should be set on maintaining and developing rural society and communities. Second, the legal concept of rural industry should be built to conform to the special law. Third, a basic plan, as well as an action plan, should be set up to systematically foster rural industries. Fourth, a legal foundation to revitalize intermediate support organizations should be laid down. Fifth, a legal basis to foster rural industries should be laid down. Sixth, industry conversion and win-win cooperation should be strengthened in rural areas. Researchers: Yong-Lyoul Kim, Myung-Un Jeong, and Ja-Hye Min Research period: 2013. 5. - 2013. 8. E-mail address: [email protected].
(9) v 차. 제1장 서론. 례. ·················································································· 1 연구방법 ········································································································ 3 제2장 국내 농촌산업 현황과 새로운 형태의 농촌산업 분석 1. 농촌산업의 개념 ··························································································· 6 2. 농촌산업의 현황 ························································································· 13 3. 다른 산업과의 융복합화를 통해 나타나는 새로운 농촌산업 유형 ······ 17 제3장 농촌산업 육성과 관련된 법령의 체계 1. 현행법상 농촌산업 육성과 관련된 규정 ·················································· 27 2. 농촌산업 관련사업의 지원 대상 및 내용 ················································ 46 3. 현행 법제 분석과 농촌산업의 지원의 한계점 ········································ 75 제4장 산업육성과 관련된 법령상 지원체계 1. 산업육성과 관련된 국내법령상 지원제도(종합) ······································ 78 2. 산업 육성과 관련된 법령의 기본체계 ····················································· 82 3. 일본의 농촌산업 관련 법 ·········································································· 96 제5장 농촌산업육성법(가칭) 제정에 관한 의견 수렴 1. 설문조사 개요 ··························································································· 110 2. 설문조사 결과 ··························································································· 111 1. 2..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0) vi. 제6장 농촌산업 활성화를 위한 농촌산업육성법(가칭) 법령 제정 방안 1. 필요성 ········································································································ 118 2. 기본방향 ···································································································· 119 3. (가칭) 농촌산업육성법의 체계 및 내용 ················································· 122 제7장 농촌산업 활성화를 위한 입법제안 및 해설 1. 서설 ············································································································ 147 2. 법안 및 해설 ····························································································· 148 부 록 ·············································································································· 229.
(11) vii 표 차 례. 제2장 표 표 표 표 표 표 표. 2-1. 2-2. 2-3. 2-4. 2-5. 2-6. 2-7.. 제3장 표 표. 3-1. 3-2.. 제4장 표 표 표. 4-1. 4-2. 4-3.. ··························································· 15 지역별 농촌산업 종사자 수 ··························································· 16 돼지 카페 마블로즈와 융복합화 ···················································· 18 청도반시·감와인터널과 융복합화 ·················································· 20 다하누촌과 융복합화 ······································································· 22 뒤웅박고을과 융복합화 ··································································· 23 ㈜동천과 품앗이 단의 융복합화 ···················································· 25 지역별 농촌산업 사업체 수. ······································· 37 농촌산업 관련사업의 지원 대상 및 내용 ····································· 61 현행법상 농촌산업 육성과 관련된 규정. ························· 81 산업 육성과 관련된 법령의 기본체계 ·········································· 84 일본의 6차산업화 관련 지원 제도 ·············································· 105 산업 육성과 관련된 국내법령상 지원내용(종합). 제5장 표. 5-1.. 응답자 특성. ···················································································· 110. 제6장 표. 6-1.. 농촌산업육성법의 구성(안). ··························································· 124.
(12) viii 그 림 차 례. 제2장 그림. 농촌산업의 개념도. 5-1. 5-2. 5-3. 5-4. 5-5. 5-6. 5-7. 5-8. 5-9. 5-10. 5-11. 5-12.. 농촌산업육성법(가칭)과 같은 독립적인 법의 필요성. 제5장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 12. 2-1.. ··········· 111 적절한 법안의 형식 ··································································· 112 농촌산업육성법의 목적과 기본방향의 내용 중요도 순서(1순위) ·· 112 농촌산업육성법의 목적과 기본방향의 내용 중요도 순서(종합) ·· 113 시군단위와 차별화되는 시군단위 농촌산업 육성의 필요성 ·· 113 시도단위 농촌산업육성계획의 필요성 ····································· 114 농촌산업 육성을 위한 전담기관 설치가 필요한 공간단위 ··· 115 시도단위의 가칭 ‘농촌산업발전위원회’ 설치의 필요성 ········ 115 농촌산업에 참여하는 사업자에게 필요한 지원 순위(1순위) ·· 116 농촌산업에 참여하는 사업자에게 필요한 지원 순위(종합) ·· 116 농촌산업에의 대기업 참여에 대한 일정부분 제한 여부 ······ 117 농촌산업특화지구 지정 필요성 ················································ 117.
(13) 1. 제. 서. 1.. 1. 장. 론.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1. 연구의 필요성 ☐ 필요성. ○ 과거 경제구조는 토지, 노동, 자본을 성장 동력으로 하는 산업경제에서 지. 식, 정보를 성장 동력으로 하는 지식경제로 이동하였으며, 오늘날에는 상상 력과 창의성을 성장 동력으로 하고 서비스산업을 주력산업으로 하는 창조 경제 사회로 진입하고 있음. 이에 국제연합무역개발회의(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UNCTAD)에서는 창조산업으로 전 통문화유산, 문화유적, 시각예술, 공연예술, 출판인쇄, 시청각물, 디자인, 뉴 미디어, 광고나 설계 등의 9개 분야로 분류하고, 유네스코(UNESCO)에서는 문학, 음악, 공예ㆍ민속예술, 디자인, 미디어, 음식, 영상 등을 창조적으로 활용하는 도시를 창조도시로 선정하고 있음.. ○ 박근혜 정부에서는 국정운영철학으로 “창조경제”를 내세우고 있으며, 여기. 서 “창조경제”란 창의성을 경제의 핵심가치로 두고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
(14) 2 술(ICT) 융합으로 산업과 산업이 융합하고, 산업과 문화가 융합해 새로운. 시장과 새 일자리를 만드는 것으로 정의됨. 특히 창조경제의 핵심은 융합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우리나라의 농촌지역은 급격한 산업화ㆍ도시화로 인해 인구유출이 가속화 되었고, 도ㆍ농간의 생활여건 격차는 확대되다가 둔화되고 있지만 소득증 가 속도의 차이가 극심해지고 있는 실정임. 더욱이 농어업부문은 다수의 영. ㆍ. 세 소농과 고령농가로 구성되어 농 어업의 2차, 3차 산업에 진출하거나 새 로운 소득원 발굴이나 일자리를 창출하기 어려운 상태임.. ○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산중심 농업과 2차, 3차 산업과의 연계 및 융ㆍ 복합을 꾀해야 하며, 새로운 가치를 발굴해야 농촌산업이 발전 함. 이에 단. 순한 농작물의 생산에서 나아가 농촌지역의 자원을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 하여 농작물 직거래와 체험관광을 활성화하고, 생태자원과 전통문화자원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농촌의 창조적인 발전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지역의 부존자원을 기초로 소득기회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농촌산업은 농촌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이지만 관련 정책이 여러 부처 에 산재되어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추진에 한계가 있는 만큼 관련 법률. ․. 들을 통합 조정하여 종합적 추진이 필요. ○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농촌산업의 현황 파악을 통해 새로운 트랜드를 반영. 하고, 기존 관련 법의 한계점과 제도를 분석하여 농촌산업육성을 위한 법체 계를 구체화하기 위해, 농촌산업 육성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 ☐ 농촌산업 지원의 사각지대 해소. ○ 농촌지역의 창조적 발전을 위해서는 농촌지역의 산업화를 통하여 지역경제.
(15) 3 를 활성화시킴은 물론 특화산업의 육성을 통한 지역산업의 강화가 필수적. ․. 임. 농업 농촌의 부존자원을 활용하는 농촌산업은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 으로서 다양하고 폭넓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고, 우리나라 특유의 농촌지 역을 관광자원으로 개발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음.. ○ 그러나 기존의 법체계 내에 있는 농촌산업 관련 내용들은 각 법률마다 산발. 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소관부처가 달라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실현에. 어려움이 있음. 그리고 현재, 농촌산업 육성에 관한 독자적인 법률은 마련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임.. 1.2. 연구목적. ○ 기존 농업과 농촌의 1차 산업 중심의 경제활동에서, 최근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농촌산업, 융복합 산업 등에 대한 정의와 지원책 마련. ○ 농업 및 지역내 자원 활용 등을 통한 농촌산업에 관련된 법령 상호간의 연 계성 강화 및 통합적 관리를 위한 법제방안 구축 필요성. ○ 이에 농촌산업의 현황은 물론 농촌산업과 여타 산업과의 융ㆍ복합 트렌드. 화 현황, 농촌산업 관련 법령과 규정들의 미비점을 분석하고, 농촌지역내 산업간의 연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농 촌산업 육성에 필요한 특별법 제정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2.. 연구방법. ○ 관련 문헌 및 자료.
(16) 4 -. 관련 정책부서: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 청, 식품안전처 등. -. 우리 연구원: 농촌산업 관련 연구 결과물 및 기타 참고 자료 기타 연구기관: 한국법제연구원, 한국산업연구원, 중소기업연구원. · 우리 연구원 자료실의 메타 검색시스템을 통해 국내외 관련 문헌 및 자료를 검색하고 필요한 자료를 확보함.. ○ 설문조사를 통한 관련 당사자 의견 수렴 -.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대상자별로 설문조사를 실시 조사 대상: 관련 전문가, 농촌산업 관련 공무원, 농촌산업계 등 조사 방법: 구조화된 조사표를 웹서베이 방식으로 조사. ○ 관계자 현지 간담회 개최 - 전문가. ,. 농촌산업 관련 산업계 대표, 지자체 담당자, 대학교수 등 관련 전. 문가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 - 간담회는 현지에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 참석자는 간담회 목적. 에 적합한 전문가를 선정. ○ 국내 사례조사 -. 조사대상: 새로운 융복합화를 시도하는 사례 조사방법: 연구진이 현지 심층조사. ○ 국외 사례조사 -. 대상국가: 일본. ·. 조사방법: 문헌 및 인터넷 등의 자료 수집 정리. ○ 연구자문회의 개최. -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정부 담당자. ,. 학계 및 관련 연구기관의 전.
(17) 5 문가, 산업계 대표, 지자체 담당 공무원 등으로 연구자문회 개최. ○ 통계자료 분석 -. 사업체기초통계조사자료 등의 통계자료의 원자료를 활용하여 객관적인 농촌산업 실태 분석.
(18) 6. 제. 2. 장. 국내 농촌산업 현황과 새로운 형태의 농촌산업 분석. 1.. 농촌산업의 개념1. 1.1. 국내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본 농촌산업의 개념. ○ 농촌산업(rural industry)은 1차적으로 농촌이라는 공간개념과 산업이라고. 하는 경제활동이 결합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음. 선행연구를 통해 농촌산업 이라는 개념이 나오기 전까지의 관련 용어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 농촌공업. - 1970년대와 1980년대는 농촌산업을 농촌공업이라는 측면으로 바라보던 시기인데, 2000년대 초까지도 이러한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였음. - 최양부·김형모(1980)는 규범적 정의(normative definition)와 사실적 정의 (factual definition)를 통해 농촌공업의 정의를 내리고 있음.. · 규범적 정의의 농촌공업은 농업 및 농촌지역과 긴밀히 연관된 공업을. 1. 「. 본 내용은 김용렬 정은미 민자혜(2012) 농어촌산업화 정책 성과평가 및 향후 발전 방안 연구 의 내용 중 pp8~14의 내용을 재인용 및 수정 보완하였음.. 」.
(19) 7 말하면서 농촌지역에 위치하여 농업생산, 농산물, 기타 농촌의 부존자 원, 그리고 농촌주민들과 전후방 연관관계를 맺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사실적 정의에서는 농촌지역에 입지하여 생산활동을 하고 있는 제조 업으로 규정하고 있음. 즉, 농촌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생. 산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제조활동과 제조업체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설정하였음. 경영주체가 농민이라든가, 전후방연관관계를 맺어야 한 다든가 하는 제한요소를 벗어난 개념임.. - 서종혁 외(1986)에서는 농촌공업이란 농촌지역이라고 부를 수 있는 공간 적 범역에 입지하고 있는 일체의 제조업이라고 규정하였음. 여기서 농촌 지역은 농림수산업이 지역산업의 주종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총칭한다 고 보고, 편의상 읍면지역을 포함하는 군지역을 대상으로 하였음.. - 이동필(2001)은 최양부·김형모(1980)와 같은 기준으로 농촌공업(rural industry)을 규범적인 개념(normative definition)과 실제적인 개념(factual definition)으로 구분하였음. 이 연구에서는 농촌지역을 읍·면·리로 하였 고, 농촌공업은 5인 이상 종사자를 가지고 있는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하 였음. - 농촌공업이라는 개념은 농어촌산업 중 농촌지역에 위치한 제조업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음.. ○ 2000년대에 들어와서 농촌산업과 연관된 용어로서는 지연산업과 향토산업 이 있고, 게 됨.. 2007년. 이후 부터는 농어촌산업이라는 용어가 본격적으로 등장하. ○ 지연산업(박석두 외, 2004). - 지연산업이란 지역내 자본에 의해 설립·운영되는 중소·영세기업의 집단 이 사회적 분업체계에 입각하여 역내의 원료와 노동력으로써 상품을 생. -. ·. 산 판매하는 유기적 생산체계로 규정하고 있음. 지연산업을. ①지역 내 업체 입지의 집단성, ②원료, 노동력, 기술, 자본.
(20) 8 등 공급체계의 지역성,. -. ③사회적 분업체계, ④중소기업 이하의 규모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음.. 지연산업은 원료공급과 노동력 공급을 지역내로 한정하고 있으며, 중소. 기업이하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음.. ○ 향토산업(이동필 외, 2007) -. 향토산업을 일정한 지역사회에서 특성있는 향토자원을 개발 또는 활용 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향토자원을 산업화하는 것으로 개. -. 념화하고 있음.. 향토산업을 지역성, 문화적 전통성, 경제적 타당성이라는 3가지 요소로. 특징화 하고 있음. 즉, 향토자원이 가진 지역적 범위와 문화적 전통성에 기초한 동질감을 바탕으로 산업으로써 자리매김을 위한 경제적 타당성 을 갖추는 3요소로 구성됨.. - 향토산업은 지역적 특성을 지닌 향토자원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 농어촌 산업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농어촌산업(이동필 외, 2008). - 협의의 개념과 광의의 개념을 구분 - 협의의 농어촌산업은 농림수산물의 생산과 전후방으로 연계된 산업부문 들, 주로 농산업 및 가공부문과 연관 서비스업에 한정 - 광의의 농어촌산업은 농산업뿐만 아니라 농어촌에 입지하고 있는 모든 2차, 3차 산업을 포함. 1.2. 외국의 농촌산업의 개념. ○ 미국의 농촌산업 개념. - Robock(1952)은 농촌산업에 대한 논의들이 공통적으로 농업원료의 활용.
(21) 9 과 농업활동과의 관계를 강조하고 있다고 보고, 농촌산업을 “농업원료. (agricultural raw materials), 임산원료(forestry raw materials), 또는 지역 농업시장(local agricultural markets)과 근접 입지할 때 주요 입지 이점을 갖게 되는 산업들”로 정의하고 있음. · 이러한 농촌산업 정의는 산업의 ‘입지특성’에 따른 것으로, 농업부문 의 직접적인 입지영향과 무관한 농촌지역의 산업들은 농촌산업에서 제외하였음.. · Robock은 미국의 453개의 산업 세분류(4 digit) 항목 중 41개의 항목을 농촌산업으로 구분해내고 이를 다시 농업형 농촌산업(agricultural. ru-. ral industries), 임업형 농촌산업(forestry rural industries), 농촌 시장형 산업(rural market industries)로 세분화 하였음2 - 미국 USDA의 ERS(Economic Research Service)에서는 농촌산업(rural industry)에 대해 명쾌한 개념 정리는 하고 있지 않음. 그러나 Briefing Rooms와 Rural Conditions and Trends에서 언급된 농촌산업에 자료들을 통해 유추해 볼 수 있음. · ERS(Economic Research Service)의 Briefing Rooms에서 언급된 농촌 산업(rural industry)을 살펴보면 공공부문(public sector), 소비자 서비 스(consumer service: 도소매업, 건강사업, 사교육서비스), 제조업 (manufacturing), 생산자 서비스(producer services), 레크리에이션 서비 스, 농림수산업, 기타 농업연관산업(related industries)을 대상으로 하 고 있어 농촌에 위치한 모든 종류의 산업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Rural Conditions and Trends라는 발간물의 “Rural Industry Issue”를 통 해서 보면 농촌 제조업과 서비스 산업을 세분류(4. digit). 수준에서 제. 2 Robock의 농촌산업 분류에 대한 비판은 Kuhlman, J.M., 1953, “Notes: Rural Industries abd Agricultural Development”, Journal of Farm Economics, 35(3), pp.436-438 참조..
(22) 10 시하고 있음. 농촌산업의 제조업은 농산물 가공 제조업(farm-related. value-added manufacturing)과 임산물 가공 제조업(forest-related value-added manufacturing)으로 구분하고 있음(ERS, 1998). 그리고 농촌 산업의 서비스업은 농가 관련 고용(farm-linked employment) 분야를 의미하며 이는 다시 농가 및 농업 관련 고용(farm and farm-related employment) 부문과 식품 및 섬유 시스템(food and fiber system) 부문 으로 세분되고 있음(ERS, 1999). 단, ‘식품 및 섬유 시스템’ 부문은 대 도시지역과 비대도시지역에 대한 구분 없이 국내 전체(domestic) 통계 만을 제시하고 있음.. ○ 영국의 농촌산업 개념. - 영국에서도 농촌산업(rural industry)의 개념에 대해 명시적으로 정의하고 있는 것은 없음. - 영국의 환경식품농촌농업부(DEFRA)에서는 rural business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농림업, 농산물 공급 산업, 농산물 유통, 식품가공, 곡물가공, 농촌관광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음.. ○ 호주의 농촌산업 개념. - 호주 New South Wales의 Great Lakes Council(2006)에서 정의한 것을 보 면, 농촌산업(rural industry)은 (a)농산물과 같은 1차 생산물(primary products)에 대한 처리 혹은 가공하는 산업, (b)농업에 사용되거나 혹은 1차 생산물에 대한 처리 혹은 가공을 위해 사용되는 공장이나 장비들의 일상적인 역할이나 정비활동을 포함하는 산업이라고 정의하고 있음. 이 것은 농업과 관련된 산업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 호주의 Australian and New Zealand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ANAZSIC) 체계에 기초하여 농촌산업(rural industries)을 보면, 크게 농 업(agriculture), 상업적 어업(commercial fishing), 임업 및 벌목(forestry and logging), 농업에 대한 서비스(services to agriculture) 등 크게 4개 하.
(23) 11 위 부문으로 구성(Queensland. Government, 2005; 2008)하고 있음. · 농업에는 원예 및 과수재배, 곡식·면양 및 축산, 낙농, 가금류, 기타 축 산, 기타 농작물 재배 포함 · 농업에 대한 서비스의 예는 양털 깎기, 곡식 및 과일 수확 등 · 상업적 어업에는 양식업(aquaculture) 포함. 1.3. 농촌산업의 개념. ○ 농촌산업이라는 용어는 농업생산활동이 농촌지역 경제활동의 대부분을 차 지하던 과거와 달리 제조업이나 서비스업과 같은 농업관련 혹은 농업 외 산 업들이 농촌지역에 증대하고, 또 이에 대한 정책적 필요성이 증대하면서 강 조되어 왔음.. ○ 그러나 농촌산업과 관련된 정책의 변화에 따라 이에 근접한 개념들은 있어 왔음.. -. 농촌의 공업화 시도에 따른 농촌공업의 개념, 지역연고를 중심으로 한. 지역연고산업과 지연산업, 향토자원을 활용한 향토산업들이 모두 농촌산 업의 범주에 속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음.. ○ 위의 논의들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농촌산업을 개념화할 수 있음.. - 농촌산업이란 광의적 개념으로 보면, 농촌(읍면)이라는 지역적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생산적 경제활동을 포함하는 개념임. - 좀더 농업․농촌과 밀착해서 농촌산업을 개념화 해 보면, 1차 산업(농 업), 2차 산업(공업), 3차 산업(상업), 1차×2차 융복합, 1차×3차 융복합, 1차×2차×3차 융복합 산업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농촌지역의 자원을 활용 하면서 농촌지역을 기반으로 한 산업(rural-based industry)으로 개념화 할 수 있음..
(24) 12 - 즉, 공간적으로 농촌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농촌에 존재하는 유․무형의 자원을 이용하여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식품, 관광, 유통 등을 농업과 연계하여 부가가치를 높이는 산업을 농촌산업이라 할 수 있음. - 법적개념으로는 농어촌정비법에 농어촌산업을 정의하고 있음. 농어촌정 비법 제2조 15항에서는 농어촌산업을 “농어촌의 특산물, 전통문화, 경관 등 유형·무형의 자원을 활용한 식품가공 등 제조업, 문화관광 등 서비스 업 및 이와 관련된 산업”으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새로운 법에서는 이 러한 내용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농촌산업을 개념화하여야 함.. 그림 2-1. 농촌산업의 개념도.
(25) 13. 2.. 농촌산업의 현황. 2.1. 사업체수. ○ 면지역의 경우 지난 5년 간(2005~2010) 사업체 증가율이 연평균 0.9%에 그 치고 있어 새로운 창업활동이 부진한 것을 알 수 있음.. - 면지역은 가공 및 비가공농축산물유통(8.3%)과 제조업 전반(2.3%), 연구 개발기반분야(14.6%)의 사업체 수가 비교적 크게 증가한 데 반해, 농림 어업관련서비스업(-2.2%)과 농림수산물 가공(-0.6%), 여행및관련서비스 업(-4.2%)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반면 읍지역은 농림수산물 가공(0.9%)과 그 외 3차산업(2.4%), 연구개발기. 반분야(10.2%)의 사업체 수 증가가 두드러진 반면에, 농림어업관련서비스 업(-2.1%)은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 즉, 읍지역에서는 농림수산물 가공이, 면지역에서는 산지유통이 활발해. 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한편, 동지역의 사업체 수는 제조업분야에서만 감소세를 나타냈음. 읍면지 역에서 모두 감소세가 나타났던 농림어업관련서비스업의 사업체 수가 동지. 2.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농림어업관련서비스업 기능이 보다 상 집중되는 것으로 해석됨.. 역에서 위로.
(26) 14 2.2. 종사자 수. ○ 농촌을 나타내는 읍면지역은 농림어업 분야를 제외하고는 다소 종사자 수 가 증가하여, 전산업의 종사자 수 변화는 읍지역과 면지역 모두 한 것으로 나타남.. 3.3% 증가. ○ 농림어업 및 관련 사업체의 일자리도 농촌지역에서보다는 도시지역(일반 시)에서 보다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 농림수산물가공(2.1%,. 1.3%),. 가공 및 비가공농축산물 유통(9.7%,. 10.9%),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17.9%, 11.8%)의 종사자 수 는 동지역에 비해 읍면지역에서 높은 증가세를 나타냄. - 읍지역과 면지역 모두 농림어업관련서비스업의 종사자가 감소(-3.1%, -4.0%)한 반면에, 제조업 종사자는 증가(2.0%, 3.2%)하는 경향을 보임..
(27) 15. 표 2-1. 지역별 농촌산업 사업체 수 구분. 2005년 농림어업 698 ․농림어업관련서비스업 452 제조업 33,896 ◦음식료품제조업 8,119 ․농림수산물가공 5,583 도소매업 75,482 ․가공및비가공농축산물유통 1,956 숙박및음식점업 24,884 ․관광관련(음식․숙박) 37,66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3,325 ․연구개발기반분야 310 ․기타연구개발지원분야 497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1,427 ․여행및관련서비스업 395 그 외 3차산업 83,926 합계 284,954 주:. 읍지역 2010년 689 407 35,559 8,033 5,853 78,726 2,586 26,384 40,578 3,969 503 679 2,286 379 94,294 307,324. 농촌 연평균 증감율 2005년 (05/10) -0.3 1,065 -2.1 439 1.0 53,994 -0.2 15,019 0.9 11,164 0.8 63,874 5.7 1,812 1.2 22,938 1.5 54,178 3.6 1,560 10.2 222 6.4 136 9.9 875 -0.8 307 2.4 83,990 1.5 302,420. 면지역 2010년 1,143 392 60,475 14,213 10,806 63,784 2,695 23,700 58,113 1,689 439 175 1,317 248 87,412 316,742. 연평균 증감율 (05/10) 1.4 -2.2 2.3 -1.1 -0.6 0.0 8.3 0.7 1.4 1.6 14.6 5.2 8.5 -4.2 0.8 0.9. 단위: 개, %. 2005년 486 266 246,976 36,680 22,103 725,331 32,270 287,488 260,245 45,981 5,530 9,029 25,667 6,660 784,494 2,441,620. 도시 (동) 연평균 2010년 (05/10) 증감율 522 1.4 295 2.1 230,779 -1.3 32,023 -2.7 20,697 -1.3 734,144 0.2 33,554 0.8 297,095 0.7 261,229 0.1 64,943 7.1 8,344 8.6 9,019 0.0 32,307 4.7 7,090 1.3 872,581 2.2 2,731,404 2.3. 1) 농업관련 서비스업은 산업 세분류 상 ‘작물재배 관련 서비스업’, ‘농산물 건조, 선별 및 기타 수확후 서비스업’, ‘축산 관련 서비스업’, ‘임업관 련 서비스업’, ‘어업관련 서비스업’을 의미 2) 음식료품 제조업은 산업 중분류 상 ‘음ㆍ식료품 제조업’을 의미 3) 농수산물 가공은 산업 소분류 상 '도축,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수산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과실, 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동물성 및 식물성 유지 제조업', '낙농제품 및 식용빙과류 제조업', '곡물가공품, 전분 및 전분제품 제조업', 그리고 산업 세분류 상 '조미료 및 식품 첨가물 제조업', '기타 식료품 제조업', '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업'을 의미 4) 가공 및 비가공 농축산물 유통은 산업 세분류 상 ‘산업용 농축산물 및 산동물 도매업’, ‘비가공 식품 도매업’을 의미 5) 관광(음식ㆍ숙박)은 산업 세분류 상 ‘관광 숙박시설 운영업’, ‘일반 음식점업’을 의미 6) 여행 및 관련 서비스업은 산업 세분류 상 ‘여행사업’과 ‘기타 여행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을 의미 7) 연구개발 기반 분야는 산업 세분류상 ‘자연과학 연구 개발업’,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기술시험, 검사 및 분석업’을 의미 8) 기타 연구개발 지원은 산업 세분류 상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 ‘건축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 ‘그외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을 의미. 9) 그 외 3차 산업은 산업 대분류 상 ‘전기․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건설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 업 및 임대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을 의미 자료: 통계청, 사업체기초통계, 각년도.
(28) 16. 표 2-2. 지역별 농촌산업 종사자 수 구분. 2005년 농림어업 8,612 ․농림어업관련서비스업 6,161 제조업 402,451 ◦음식료품제조업 46,185 ․농림수산물가공 32,907 도소매업 167,327 ․가공및비가공농축산물유통 6,527 숙박및음식점업 59,472 ․관광관련(음식․숙박) 91,445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5,827 ․연구개발기반분야 5,314 ․기타연구개발지원분야 2,260 사업시설관리및 사업지원서비스업 10,903 ․여행및관련서비스업 1,687 그 외 3차산업 466,652 합계 1,281,621 주:. 읍지역 2010년 8,055 5,261 444,933 48,754 36,443 188,486 10,349 71,470 101,436 21,739 8,357 2,726 24,826 1,288 581,547 1,506,544. 농촌지역 연평균 증감율 2005년 (05/10) -1.3 11,440 -3.1 3,598 2.0 679,813 1.1 93,506 2.1 73,868 2.4 134,907 9.7 8,127 3.7 57,204 2.1 134,176 6.6 9,286 9.5 4,773 3.8 892 17.9 9,718 -5.3 985 4.5 406,925 3.3 1,501,544. 면지역 2010년 10,838 2,931 795,108 97,853 78,760 153,806 13,648 67,094 145,800 16,345 9,003 1,186 16,943 565 499,472 1,763,615. 연평균 증감율 (05/10) -1.1 -4.0 3.2 0.9 1.3 2.7 10.9 3.2 1.7 12.0 13.5 5.9 11.8 -10.5 4.2 3.3. 단위: 명, %. 도시지역 (동) 2005년 2010년 11,271 11,525 6,013 6,618 2,302,069 2,177,657 157,750 132,105 98,404 86,725 2,138,467 2,275,599 99,417 100,952 745,968 853,982 805,391 830,716 429,257 712,309 113,440 178,033 71,616 80,116 475,148 746,905 38,741 35,881 4,838,914 6,116,590 12,364,306 14,376,869. 연평균 증감율 (05/10) 0.4 1.9 -1.1 -3.5 -2.5 1.3 0.3 2.7 0.6 10.7 9.4 2.3 9.5 -1.5 4.8 3.1. 1) 농업관련 서비스업은 산업 세분류 상 ‘작물재배 관련 서비스업’, ‘농산물 건조, 선별 및 기타 수확후 서비스업’, ‘축산 관련 서비스업’, ‘임업관련 서비스업’, ‘어업관련 서비스업’을 의미 2) 음식료품 제조업은 산업 중분류 상 ‘음ㆍ식료품 제조업’을 의미 3) 농수산물 가공은 산업 소분류 상 '도축,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수산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과실, 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동물성 및 식물성 유지 제조업', '낙농제품 및 식용빙과류 제조업', '곡물가공품, 전분 및 전분제품 제조업', 그리고 산업 세분류 상 '조미료 및 식품 첨가물 제조업', '기타 식료품 제조업', '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업'을 의미 4) 가공 및 비가공 농축산물 유통은 산업 세분류 상 ‘산업용 농축산물 및 산동물 도매업’, ‘비가공 식품 도매업’을 의미 5) 관광(음식ㆍ숙박)은 산업 세분류 상 ‘관광 숙박시설 운영업’, ‘일반 음식점업’을 의미 6) 여행 및 관련 서비스업은 산업 세분류 상 ‘여행사업’과 ‘기타 여행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을 의미 7) 연구개발 기반 분야는 산업 세분류상 ‘자연과학 연구 개발업’,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기술시험, 검사 및 분석업’을 의미 8) 기타 연구개발 지원은 산업 세분류 상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 ‘건축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 ‘그외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을 의미. 9) 그 외 3차 산업은 산업 대분류 상 ‘전기․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건설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 업 및 임대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을 의미 자료: 통계청, 사업체기초통계, 각년도.
(29) 17. 3. 다른 산업과의 융복합화를 통해 나타나는 새로운 농촌산업 유형. 3. 3.1. 사례 3.1.1. 돼지카페 마블로즈 단지 ☐ 개요. ○ 돼지카페 마블로즈는 서부충남고품질양돈클러스터사업단이 돼지고기를 활 용한 6차 산업화를 추구하고 있는 클러스터임.. ○ 본 단지가 시도하는 6차 산업화의 핵심은 오메가-3이 다량 함유된 고품질 돼지고기임.. ○ 고품질 돼지고기를 생산하기 위한 사양관리 표준화, 사료개발, 생산농가 교 육, 주체간 협력 등이 돋보이는 사례임.. □ 융복합화 활동 ○ 6차 산업화를 위해 생산농가, 식당, 체험관, 가공장, 직영판매장을 융복합화 하고 있음.. ○ 일반 돼지고기에 비해 40배 가량 많은 오메가-3이 함유된 돼지고기의 생산 을 기반으로 가공, 판매, 관광이 융합된 형태임.. ○ 2005년에 9개 농장이 협력하여 농가원이라는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여 사 료사업을 시작하였고, 이후 농가원과 총 가)가 참여하여 농업회사법인. 59농가(보령시 16농가, 홍성군 43농 ㈜행복을 만들었음.. ○ 고급 브랜드 개발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과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는 축산으로 오메가-3이 다량 함유된 프리미엄 포크인 ‘마블로. 3. ․. ․. ․. ․. 본 내용은 박준기 김용렬 이명기 김윤형 윤종열(2013) 연구중 을 재인용 및 수정 보완함.. pp41-54의. 내용.
(30) 18 즈’를 개발하고, 이를 특허출원하였음.. ○ 마블로즈를 기반으로 돼지고기 전문 레스토랑인 ‘돼지카페 마블로즈’를 개 설하고, 오메가-3이 함유된 비선호 부위를 활용하여 햄소시지(참지음)과 생. 햄(벨라몽)을 생산하여 소비자들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음. 또한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소비자들과 소통을 하고 있으며, 직판장을 만들어 소 비자와 직거래를 시도하고 있음.. □ 시사점 ○ 본 사업단의 성공요인은 첫째, 리더의 뛰어난 경영능력과 함께 하고자 하는 느 림의 리더십임. 사업에 참여한 모든 농가들이 일정한 수준의 사양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설득과 교육을 통해 고급 돼지고기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함.. ○ 둘째,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는 축산을 지향한다는 점임. 이를 통해 안전에 민감한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있음.. ○ 셋째, 지역협력과 신뢰임. 지자체와 사업단이 서로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하. 고 있음. 신뢰성 있는 사양관리와 고품질 돼지고기의 생산을 통해 소비자와 신뢰를 형성하였음.. ○ 마지막으로, 이익만을 추구하지 않고 지역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였음. 양돈농. 가들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분뇨처리임. 이를 농가원에서 서비스함으로 써 농가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신뢰와 믿음을 얻어 리더십을 형성하였음.. 부문 융복합 지역자원 협력사업 협력주체 시사점. 표 2-3. 돼지 카페 마블로즈와 융복합화. 융복합화 내용 돼지고기 생산 × 돼지카페 식당 × 직판장/체험장 돼지고기 사양관리기술, 사료, 분뇨처리, 오메가-3 프리미엄 돼지고기, 소시지, 햄 사업단, 농업기술센터, ㈜행복, 농가원 - 리더의 냉철한 머리와 따뜻한 가슴. 다함께 가기 위한 배려의 리더십 - 최고의 품질과 친환경 축산 지향.
(31) 19 3.1.2. 청도반시와 감와인터널. □ 개요 ○ 청도군은 전국 떫은 감 생산량의 약 38%를 차지함. ○ 청도군의 감 재배는 5,200여 농가에서 2,042ha를 재배하여 약 47,618톤을. 생산하고 있음. 대부분 생과(홍시) 상태로 대도시 공판장 등에 판매를 하였 으나, 차. 2005년 신활력사업비가 지원 되면서 반건시, 감말랭이, 감와인 등 2~3 가공산업으로 육성되었음.. ○ 또한 감와인터널은 폐 철도 터널을 이용한 와인숙성 및 문화공간 조성을 통 해 감가공과 관광을 연계하여 격조 높은 문화공간으로 재탄생시켰음.. □ 융복합화 활동 ○ 청도반시 가공품의 매출액은 약 570억 원에 이르며, 매년 4%이상 매출 성 장을 보이고 있고, 년간. 16만 명의 고용효과도 창출하고 있음. 청도지역 농 산물생산소득의 약 30%를 청도반시로부터 얻고 있고,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통해, 2차 가공산업과 3차 관광산업을 연계 발전시켜 지역활성화에 활용하 고 있음. ○ 길이 1,015m의 경부선 폐터널을 감와인 숙성저장고로 활용하고 있음. 온도 15℃, 습도 60~70%, 음이온이 다량 방출되는 최고 조건에서 감와인을 숙성 하고 있음. 저장숙성고인 와인터널은 홍보 및 마케팅의 상징으로서 다양한 행사와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관광자원으로도 활용되고 있음. 또한 와인터 널 방문객을 DB화하여 장기 고정고객으로 연결시키기 위한 노력도 유지하 고 있음.. ○ 이러한 노력에 따라 감을 소재로 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연간. 100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음. 이로써 와인터널은 관광명소로서 부각 되었고, 청도반시와 감와인의 홍보에 큰 역할을 하고 있음. 감 와인은 2012 년에 350천 병(750㎖)을 생산하여 40억 원의 매출을 달성하였음..
(32) 20. □ 시사점 ○ 본 사업의 성공은 첫째, 풍부한 지역자원인 떫은 감을 활용하였다는 것임. 지역 어디에서나 생산되는 감은 원료의 안정적인 공급을 보장하게 되고, 최 고의 품질을 가짐으로써 상품성을 담보할 수 있었음.. ○ 둘째, 반시, 와인개발과 폐터널을 활용한 저장고와 이것의 관광자원화로 연 결되는 융복합화 시도임. 감와인터널로 일컬어지는 터널은 낭만적이고, 이 색적으로 구성되어 있어 젊은 층이나 장년층에게 크게 어필하면서 많은 관 광객이 방문함으로써 자발적이고 충성적인 고객 확보가 용이하였음.. ○ 마지막으로, 다양한 감관련 제품을 위한 기술의 축적임. 청도반시, 감와인, 감시럽, 감말랭이, 감화장품, 천연염색료 등을 개발함으로써 제품의 다양성 을 갖춤으로써 소비자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농가의 소득 안정을 위한 경영의 포트폴리오가 가능하게 되었음.. 부문 융복합 지역자원 협력사업 협력주체 시사점. 표 2-4. 청도반시·감와인터널과 융복합화. 융복합화 내용 떫은 감 생산 × 다양한 감 가공 × 감와인터널(관광자원화) 덟은 감 가공기술 개발, 폐자원 활용, 관광객 유치(100만 명) 감생산 농가, ㈜감와인, 청도군, 감고부가가치화클러스터사업단 - 풍부한 지역자원 활용. 기술개발을 통한 다양한 제품 구현 - 생산, 가공, 관광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 발휘. 3.1.3. 다하누촌. □ 개요 ○ 평범한 두메산골을 주변관광지와 연계하여 적극적인 홍보와 마케팅을 통해 전국에서 대표적인 한우먹거리 관광지로 탈바꿈 하였음.. ○ 2007년 영월군 주천면 시내 일원에 한우 먹거리 집성촌 다하누촌을 조성하.
(33) 21 여 성공적으로 운영한 결과, 현재 우리나라 대표적인 한우 먹거리 관광지로 변화되어 사시사철 관광객으로 북적거려 살기 좋은 산골마을로 변했음.. ○ 다하누촌이 설립되기 전에 이곳에는 식당 3개, 한우 정육점이 2개에 불과하 였으나. 2013년. 현재는 식당. 20개,. 한우 정육점이. 13개로 크게 확대되었음.. □ 융복합화 활동 ○ 농업회사법인(주)다하누는 이들 식당과 정육점에 간판, 인테리어, 유니폼 등 에 필요한 비용을 무상으로 지원함으로써 관광객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구 축하였을 뿐만 아니라 참여자들과도 신뢰를 쌓을 수 있었음.. ○ 관광객들에게 계절별 월별 이벤트 및 쌍섶다리 축제 등 다양한 이벤트와 축 제를 통해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여 관광자원이 없는 영월군 주천면 시내를 한우먹거리 관광단지로 변화시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었을 뿐 아 니라 축산농가에게는 안정적인 판로와 적정 수익을, 소비자에게는 유통구. 조 혁신을 통해 고품질 한우를 저렴한 가격에 믿고 즐길 수 있도록 하였음. 이를 통해. 2010년에는 1,000억. 원대의 매출을 기록하였음.. ○ 기업유치가 어려워 지역경제 기반이 취약한 두메산골 영월군 주천면시내 일원에 한우 먹거리관광단지를 성공적으로 운영하면서 1차 산업인 축산업 에서부터 3차 산업 관광과 서비스 산업까지 도입하여 지역 일자리 창출뿐 만 아니라 누적 관광객. 700만. 명 유입으로 지역에서 생산되는 한우, 사과,. 잡곡류, 감자 옥수수 등 다른 농산물 판매에도 도움을 주고 있음.. ○ 지역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 해결에도 앞장을 섰음. 관내 주천초․중․고등 학교, 영월 노인회 등 장학금 및 기부금을 매년 전달함으로써 지역과 함께 하는 나눔의 경영을 실천하고 있음. 또한. 10km 이내에서 생산되는 농특산 물을 지역주민 60세 이상 20여명 주민들로 구성된 다하누중앙광장내 `이십 오리장터`주말판매장을 운영하여 시골노인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여 이들에게 소득창출의 기회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 고 있음..
(34) 22. □ 시사점 ○ 다하누촌은 첫째, 지역주민과 함께하고, 이들과 함께 동반성장하고자 하는 리더십이 강함.. ○ 둘째,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도시소비자들에게 어필하고 있음. ○ 셋째, 정육점과 식당이 함께 하는 독특한 아이디어로 생산자에게는 안정된. 판로와 소득을 보장하고, 소비자에게는 질좋고 값싼 한우를 제공함으로써 상생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였음.. 부문 융복합 지역자원 협력사업 협력주체 시사점. 표 2-5. 다하누촌과 융복합화. 융복합화 내용 한우농가 × 식당/정육점 × 농촌관광 쇠고기 쇠고기 판매, 식당/정육점과 ㈜다하누촌의 상생협력, 관광객 유치 (700만 명) 한우생산농가, ㈜다하누촌, 식당/정육점, 지자체 - 주민들과 동반성장하고자 하는 상생협력 정신 - 값싸고 질 좋은 한우와 소비자와의 직접 만남 - 1,000억 원 매출. 3.1.4. 뒤웅박고을. □ 개요 ○ 뒤웅박고을은 제조가공업체가 생산자로부터 계약재배, 수매·가공하여 판매. 하고, 전통장류에 대한 체험, 박물관 운영, 맛집 운영 등의 융복합화를 통해. 6차. 산업화를 실현하고 있음.. ○ 지역과의 연계에서는 생산자와 협력을 통해 전통장류 제조·가공을 통해 고. 부가가치화로 농가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음. 세종시 북부권역에 위치한 전통장류테마공원을 관광자원화함으로써, 식품과 문화 가 공존하는 신개념 관광트랜트 홍보로 외부 관광객를 유치함으로써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음..
(35) 23. □ 융복합화 활동 ○ 중심이 되고 있는 전통장류테마공원에서는 장류가공, 체험학습, 박물관 관. 람, 전통한식을 주제로 한 식당으로 구성되어 있음. 이곳은 개인이 운영하 던 곳인데 지역민의 여가선용을 위한 공간으로 개발해서 관광자원으로 활 용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에 환원하고자 식품과 문화가 어우러진 공간으로 조성하였다고 함.. ○ 제조가공업과 체험학습을 병행할 수 있는 테마공원형태로 장류공원 조성하. 여 운영하고 있어 전통장류의 저변확대 및 융복합 산업화가 가능한 사례임.. ○ 운영주체는 뒤웅박고을 영농조합법인이며, 연간매출액은 장류에서 2.7억, 체험에서. 12만. 1.7억,. 명에 이름.. 외식에서. 30억. 가량이다. 여기를 방문하는 방문객은 연간. □ 시사점 ○ 융복합화의 성공요인으로는 첫째, 2차 및 3차의 산업으로 가공과 체험프로. 그램에 원료를 공급받아 활용함으로써 콩 농가의 생산량 및 소득이 증가함.. ○ 둘째, 전통장류테마공원의 체험관광상품화 전략을 지속적인 홍보마케팅으. 로 활용하여 제품의 인지도를 향상시켰고, 이를 통해 판매증대 효과와 방문 객 증가 효과를 보고 있음.. ○ 셋째, 연간회원제 아카데미 개설을 통하여 지속적인 고정 체험객을 유치하 여 체험학습의 상품화를 성공적으로 해내고 있음.. 부문 융복합 지역자원 협력사업 협력주체 시사점. 표 2-6. 뒤웅박고을과 융복합화. 융복합화 내용 콩생산농가 × ㈜뒤웅박고을 × 체험, 음식 전통장류 장류판매, 체험, 계약재배, 수매, 장류공원, 농가맛집, 아카데미 콩생산농가, ㈜뒤웅박고을, 지자체 - 콩생산농가와 주식회사간의 상생협력 - 1차, 2차, 3차 융복합(콩생산, 장류가공, 체험 및 박물관) - 체험객의 증가로 전통장류에 대한 홍보 극대화.
(36) 24 3.1.5. (주)동천과 품앗이 단. □ 개요 ○ (주)동천은 화개면 일대의 녹차농가와 품앗이 단을 구성하고, 녹차 생산이 력제를 도입하여 큰 성과를 내고 있음.. ○ 2007년 녹차농약파동에 따른 안전성 확보를 위해 (주)동천과 녹차생산농가. 가 2개의 품앗이 단을 구성하여 노동력 절감과 안전성 확보, 안정적인 원료 조달과 녹차수매를 시스템화하였음.. ○ 품앗이 단은 (주)동천에서 녹차생산농가에게 아이디어를 제시하였고, 녹차 농가가 자율적으로. 7-8농가. 단위로 구성하고 있음.. □ 융복합화 활동 ○ 품앗이 단은 (주)동천에게 안전한 녹차를 제공하기 위해 무농약 친환경농법 을 실시하여 무농약 인증을 획득하였고, 현재는 유기농으로 전환하여 유기 농 인증을 시도하고 있음.. ○ 안전성 확보를 위해 자율적으로 농약살포나 비산농약 등을 모니터링함으로 써 자율감시체계를 갖추게 되었음. 그리고 개별농가가 혼자서 녹차농사를 하게 되면 인건비 등 막대한 생산비용이 들어가지만 품앗이 단을 구성함으 로써 노동비 절감에 큰 효과를 보고 있음.. ○ 또 품앗이 단을 기초로 생산이력제 실시가 용이해 신뢰성 확보에 크게 기여 하고 있음.. ○ (주)동천은 품앗이 단이 생산한 녹차를 전량 수매함으로써 농가에게 안정적 인 판로를 제공하고 있음. (주)동천은 판로 개척을 위해 1차 원료를 가공해 서 대기업에 납품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음.. □ 시사점 ○ 본 사례는 생산농가가 안전성을 확보해서 녹차 생산을 책임지고, 유통과 판 매는 (주)동천이 책임지는 농공협력의 시스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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