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인 천 광 역 시

N/A
N/A
Protected

Academic year: 2022

Share "인 천 광 역 시"

Copied!
26
0
0

로드 중.... (전체 텍스트 보기)

전체 글

(1)

인 천 광 역 시

주의․개선 요구

제 목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채용관련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관 계 부 서 관리부

내 용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에서는 시설물 및 장비유지 관리를 위하여 「인천광 역시 공무직근자와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라 공무직근로자와 기간제근 로자를 [표 1]과 같이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다.

〔표 1〕공무직근로자 배정현황 및 공무직․기간제근로자 채용현황

(단위: 명)

구 분 정수현황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비고

공무직근로자 20 1 3 2 -

기간제근로자 - - - 1 1

▣ 감사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1. 공무직근로자 자격요건 및 서류심사 운영 부적정

「고용정책기본법」제7조(취업기회의 균등한 보장)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 로자를 모집·채용할 때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앙, 연령, 신체조건, 사회 적 신분, 출신지역, 학력, 출신학교, 혼인·임신 또는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차 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 으며, 「인천광역시 공무직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사용자는 공무

(2)

직근로자 또는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채용업무의 내용, 채 용조건, 채용자격 등을 공고하고 서류전형과 면접으로 적격자를 채용하여야 한 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시립박물관의 공무직근로자는 박물관에서 일정기간 또는 정년까지 근 무하며 지방공무원에 준하여 복무관리를 하고 있으므로 공무직근로자 등을 채용 할 때에는 지방공무원 채용방식에 준하여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채용이 이루어 져야 한다.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에서는 2016년도 학술조사 업무를 수행할 공무직 근 로자를 채용하면서 채용계획에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경기도로 거주지 요건을 정하고 문화재 관련학과 석사수료 이상 학력소지자로서 1년 이상의 매장문화재 관련 실무 경력을 갖춘자를 자격요건으로 정하고, 1차 서류전형의 심사기준으로 거주지, 실무경력, 관련기관 근무경력 등 각 요소별 100점을 부여 면접대상자를 3배수로 선발하고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우대사항을 기준으로 최대 5배수를 선 발하도록 방침을 수립하였다.

따라서 시립박물관장은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특별히 필요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연령, 학력 및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으 나 이 경우에도 채용의 공정성 확보와 공직희망자의 폭넓은 응시기회 부여 등의 취지를 감안할 때 응시자격 제한은 채용예정직위의 직무수행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제한되어야 한다.

그런데 시립박물관에서는 시설물․장비 유지관리 및 단순조사 업무 등 학예 사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직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문화재 등과 관련한 관련학과 또는 학예사 자격취득 여부 등으로 자격요건을 제한하여야 함에도 자격요건으로 석사수료 이상 학력소지자로 자격요건을 제한함으로써 합리적 이유 없이 학력을 기준으로 차별하여 응시기회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3)

또한 전시교육부의 공무직 근로자 채용시 1차 서류전형을 하면서 응시지원 자 21명중 5명이 300점 만점을 획득함에 따라 당초 채용계획 따라 동점자가 발 생하게 되면 5명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하여 면접심사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기준 없이 만점자 2명을 서류전형에서 탈락시켜 최종 3명을 서류전형 합 격자로 결정 서류전형에서 만점을 획득한 2명의 응시자가 면접에 응시하지 못하 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2. 기간제근로자 채용자격 기준 부적정 운영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4조 제2항에 매장문 화재 조사인력에 대한 조사요원별 자격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자격기준에 따라 대가기준을 적용 인건비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표2〕육상발굴조사기관 조사요원별 자격기준(시행규칙 제14조제2항) 구 분 자 격 기 준

책 임 조사원

ㅇ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의 경우에는 2년 이상의 발굴조사경력을 갖춘 사람으로서 매장문화재 전공 학예연구관일 것

ㅇ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의 경우에는 5년 이상의 발굴조사경력을 갖춘 사람으로서 매장문화재 전공 학예연구사일 것

ㅇ 매장문화재 전공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이고 6년 이상의 발굴조사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ㅇ 문화재 관련학과의 학사학위 취득자이고 9년 이상의 발굴조사경력을 갖춘 사 람일 것

조사원

ㅇ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의 경우에는 2년 이상의 발굴조사경력을 갖춘 사람으로서 매장문화재 전공 학예연구사일 것

ㅇ 문화재 관련학과의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이고 6년 이상의 발굴조사경력을 갖 춘 사람일 것

ㅇ 준조사원 3년 이상의 발굴조사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4)

〔표3〕매장문화재 조사인력 등급별 인건비 기준단가(시행령 제29조) 구 분 기준단가(1일당/원)

조 사 단 장 306,507

책 임 조 사 원 236,372

조 사 원 207,033

준 조 사 원 140,794

보 조 원 112,705

따라서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유물관리부에서 건평돈대 발굴조사 및 보고 서 작업을 위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시 채용예정직무와 채용기준 그리고 「매장 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한 조사요원별 자격기준을 적용하여 채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했다.

그런데 시립박물관의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에는 채용예정직무의 채용자격 기준을 명확하게 확정하지 아니하여 준조사원 자격자를 채용할지 보조원 자격자 를 채용할지 결정하지 않고 채용예정 직무의 자격기준으로 매장문화재 조사요원 별 자격기준의 준조사원, 보조원, 보조인부로 계획을 수립․공고한 후 채용권자 의 재량이 부당하게 확대되어 최종 보조원 자격을 갖춘자를 채용하여 업무의 공 정성과 객관성이 침해된 결과를 초래하였다.

준조사원

ㅇ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의 경우에는 매장문화재 전공 학예연구사일 것 ㅇ 문화재 관련학과의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이고 3년 이상의 매장문화재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ㅇ 보조원 3년 이상의 매장문화재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보조원

ㅇ 문화재 관련학과의 학사,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일 것

ㅇ 전문학사 학위 이상 취득자이고 1년 이상의 매장문화재 관련 실무경력을 갖 춘 사람일 것

ㅇ 고등학교 졸업 후 3년 이상의 매장문화재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5)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장은

[개선] 공무직근로자 채용시 균등한 취업기회 보장을 위하여 직무수행상 특별한 자 격요건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고용정책법」취지에 맞도록 자격요건을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제한하여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채용시 채용계획에 채용예정직무와 자격기준을 명 확히 확정하시고 채용계획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시기 바 랍니다.

(6)

인 천 광 역 시

주의․시정요구

제 목 문화재 발굴사업 세입 및 수당지급 부적정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관 계 부 서 유물관리부

내 용

1. 세입처리 부적정

「지방재정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세입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하며, 「지방회계법」제20조부터 제22조에 의하며 지방세와 그 밖의 세입은 법령,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하거나 수납하여야 하고, 세입의 징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되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징수하게 할 수 있으며, 수입금출납원은 지방세와 그 밖의 세입을 직접 수납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수납금을 해당 자치단체의 금고에 납 입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은 2013. 11.20 인천광역시 남구청과 남구 지역의 문 화발전과 학술문화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016.

3.18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재청으로부터 매장 문화재에 대한 육상지표조사기관 및 육상발굴조사기관으로 등록하였다.

이에 따라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은 인천광역시기념물인 강화군 건평돈대 성벽 등의 붕괴로 보수정비가 필요하게 되어 문화재 복원정비를 위한 강화군의 건평돈대 발굴조사 협조 요청에 따라 돈대에 대한 발굴조사단을 구성 발굴조사 를 진행중에 있으며, 인천광역시 남구와 문학산성 보존 및 정비방안 제시를 위 한 문학산성 정밀지표 조사1)를 위한 위․수탁 협약을 체결 용역을 진행하고 있

(7)

다.

따라서 시립박물관에서는 강화군과 인천광역시 남구로부터 사업비가 입금되 면「지방회계법」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비를 세입조치하고 예산에 편성하여 집 행하여야 하였다.

그런데 시립박물관은 강화군의 건평돈대 발굴조사 사업은 강화군의 조사요 청(2016. 4.14)에 따라 2016. 6.20 사업비 100,000천원(시비 60,000천원, 군비 40,000천원)이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의 세입세출외현금 계좌로 입금되어 사업 비를 금고에 납입하지 않고 계좌로 관리하다 3개월 후인 2016. 9.30일 시 금고로 세입조치 하였으며, 인천광역시 남구로부터 문학산성 정밀지표 조사를 위한 위 탁금은 2016. 8.25일 입금되어 세입세출외현금계좌로 관리하다 뒤늦게 2016. 9.30 일 금고로 세입조치하는 등 세입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2. 위원회 참석수당과 자문수당 이중 지급

「지방지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자부 예규)에 따르면 위원회 참석수 당은 예산에 계상된 단가 또는 지방차지치단체가 조례 등 자체기준에 의하여 집 행하여야 하며, 심사수당은 법령․조례 등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이 단 순이 회의참석 이외에 사전 자료수집․회의안건 검토 등을 하는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하여야 하고,「2017 인천광역시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르면 회의 수당은 2시간 이내 70천원, 2시간 이상시 30천원을 추가로 지급하며, 심사수당은 회의참석이외에 사전 자료수집․회의안건 검토 등을 하는 경우 50천원을 지급하 도록 하고 있다.

또한, 문화재청에서 고시한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기준」에 따르면 회의비는 해당 조사용역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자로부터 자문을 받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며 회의수당과 자문비, 전문가 여비, 회의자료 간행비, 임 차료 및 회의 진행비를 포함하며 회의수당은 1시간 이내 70천원, 1시간 이상

1) 문화재 지표조사 : 문화재가 분포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문화재의 훼손 및 멸실을 예방하기 위한 조사

(8)

100천원, 자문비는 회당 150천원 이하로서 회의자료 검토, 유적에 대한 자문의견 서가 첨부된 경우에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자문(심사)료 또는 자문수당은 전문가로부터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자문을 받을 경우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 자문(심사)수당은 법령․조례 등 에 규정된 경우에 지급하고 회의참석이외에 사전행위에 대해 지급하는 것이므로 동시에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수당은 실비적 성격이므로 참석 또는 자문(심 사)수당중 하나만 지급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에서는 위원회 또는 자문회의 개최시 안건검토를 위 하여 사전에 자료를 배포하고 회의 당일 검토의견 또는 자문의견서를 제출할 경 우 회의수당과 자문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나 위 기관에서는 ○○○○ 학술자문 회의와 □□□□ □□ 지표조사 학술 자문회의를 개최하면서 검토할 사안을 사 전에 배포 없이 당일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자문의견서를 첨부하여 회의수당과 자문수당을 별도로 산출하여 회의수당 400,000원을 이중으로 지급하였다.

〔표〕자문회의별 수당 지급내역

※ 개인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 1항의 규정에 따라 공개하지 않음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장은

[주의]「지방재정법」 및 「지방회계법」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수입금이 발생하 면 즉시 세입조치하시기 바라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 를 촉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및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기준」

에 맞지 않게 중복하여 지급한 회의수당 400,000원을 즉시 환수 조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9)

인 천 광 역 시

주의·시정 요 구

제 목 공유재산 시설물 사용허가 등 관리·운영 부적정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관 계 부 서 관리부, 컴팩스마트시티부, 송암미술관, 검단선사박물관, 한국이민사박물관 내 용

1. 시설물 사용허가 관련 사용료 미 징수

❍ 시설물 사용허가 현황

(단위 : ㎡, 천원)

구 분 서비스업체 설치

대수 설치장소 규격 설치면적 설치년도 비 고

시립박물관 (본관)

▤▤▤▤▤▤ 2 지하1층(기계실) 소형 0.42 2009.12. 수장고→기계실 이전(2013.4.)

★★★ 4 지하1층(기계실) 소형 0.81 2006.1. 수장고→기계실 이전(2013.4.)

♣♣♣♣♣♣♣ 4 지하1층(기계실) 소형 0.9 2006.6.(2)/2011.8.(2) -

컴팩스마트시티

▤▤▤▤▤▤ 2 1층 TPS실

3층 여자화장실 소형 0.245 2014

★★★ 2 지하주차장 휀룸 소형 0.162 2014

♣♣♣♣♣♣♣ 1 지하주차장 휀룸 소형 0.187 2014

송암미술관

▤▤▤▤▤▤ 1 본관동지하1층(기계실) 소형 0.068 2010.5.

▤▤▤▤▤▤ 1 관리동지하1층(기계실) 소형 0.086 2009.5.

검단선사 박물관

▤▤▤▤▤▤ 1 지하 기계실 소형 0.13 2009

★★★ 2 지하 기계실 소형 0.13 2009/2013

♣♣♣♣♣♣♣ 2 지하 기계실 소형 0.25 2009/2012

한국이민사 박물관

▤▤▤▤▤▤ 1 옥상 대형 13 2008

1 지하 기계실 소형 0.2 2008

★★★ 1 옥상 대형 13.3 2008

지하 기계실 소형 0.2 2008

♣♣♣♣♣♣♣

1 옥상 대형 9.92 2011

1 지하 기계실 소형 0.71 2011

▣ 감사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10)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이하“공유재산법”함」제2조(정의)를 보면 “공유 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기부체납이나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유 로 된 같은법 제4조1항(공유재산의 범위)의 재산을 말하고,“관리”란 공유재산 및 물품의 취득·운영과 유지·보존을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하며,“사용·수익허가”란 같 은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 상이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하며,

같은법 제20조(사용·수익허가) 규정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 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사용 또는 허 가할 수 있으며, 같은법 제22조(사용료) 규정에 의거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 가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24조(사용료의 감면) 규정에 의거 행정재산의 사용·

수익을 허가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①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② 같은법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라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받아들인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사용·수익을 허가하 는 경우

③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을 하려는 자가 신축기간에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④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수익을 허 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⑤ 같은법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감경 할 수 있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그 재산을 일정 기간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복구 완료기

(11)

간의 사용료와 그 이자를 일할 계산하여 감경할 수 있다.

또한 같은법 제25조(사용·수익허가의 취소) 규정에 의거 같은법 제22조제2 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득한 사항에 대해 그 허가 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본 건물에 통신장 애가 발생하게 됨에 따라 이를 개선하고자 본관 및 4개의 분소에서는 각 통신사 와 사전 협약을 체결 찾아오는 시민들의 통화품질을 확보하여 시민이 체감하는 통신 서비스에 효과적인 노력을 하려고는 하였으나, 동 시설물은 각 통신사가 통화품질을 위해 설치할 의무가 있으며, 또한 각 통신사는 수익사업을 하는 기 업체들로「공유재산법」상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함에 감면대상이 아님 에도 각 박물관 공유재산 담당자들은 ①통신장애 문제로 박물관에서 요청한 사 항, ②공유재산 사용료 검토 시 바닥면적이 아닌 벽면이라는 이유(경미한 사항) 로 각 기관별 차이는 있으나 최초 설치된 2008년부터 현재까지 전기료에 대해서 는 부과하고 있으나 그 외 사용료에 대해서는 미 부과한 사실이 있는 등 공유재 산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2. 시설물 대관 관련 관리·운영 소홀

❍ 시설물 사용허가 현황

(단위 : 천원) 신청자 현황

승인여부 (승인일자)

대관료 징수 여부

비고

단체명 접수일 건물명

(사용장소) 사용일자 부과일 부과

금액

미징수

금액 징수액

●●● 2015.12.28. 시립박물관

석남홀 2016.01.02. 2015.12.29. 2015.12.29. 40,000 8,000

4,800 40,000 휴일미가산 및 부가세미산입

◎◎◎◎◎

◎◎ 2017.04.13. 시립박물관

우현마당 2017.04.22. 2017.04.17. 2017.04.17. 36,000 3,600 36,000 부가세미산입

◇◇◇ ◇◇

◇◇◇◇◇ 2014.07.10. 컴팩스마트시티

(세미나실) 2014.07.15. 미상 (회시없음)

◆◆

◆◆◆◆◆ 2014.07.21. 컴팩스마트시티

(4D영상관) 2014.07.24. 미상

(회시없음) 미징수 217,800

(12)

▣ 감사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제11조(대관의 허가와 범위) 규정을 보면 시장은 박물관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전시, 행사 등을 위하여 박물 관 시설1)에 대한 대관을 허가할 수 있으며, 같은 규정 제15조(사용료) 규정에

1) 박물관 시설

① 시립박물관 : 기획전시실, 석남홀, 우현마당, ② 송암미술관 : 기획전시실, 강당, 정원, ③ 검단선사 박물관 : 기획전시실, 전시용 슬로프, ④ 한국이민사박물관 : 기획전시실, 강당

□□□□□□

□□□□□□

미상 (신청문서없음)

컴팩스마트시티 (세미나실 및

4D영상관)

2014.09.04.

2014.09.23.

2014.09.24.

2014.09.25.

2014.09.26.

승인 (2014.08.25)

◇◇◇

■■■■■ 2014.08.28. 컴팩스마트시티

(4D영상관) 2014.09.02. 미상 (회시없음)

△△△

△△△△△△ 2014.08.29. 컴팩스마트시티

(세미나실) 2014.08.27. 미상 (회시없음)

◇◇◇ ◇◇

◇◇◇◇◇ 2014.09.03. 컴팩스마트시티

(세미나실) 2014.09.12. 미상 (회시없음)

▲▲▲▲▲ 미상

(신청문서없음)

컴팩스마트시티 (4D영상관)

2014.11.02.

2014.11.09.

승인

(2014.10.28) 2014.10.28. 145,200 0 145,200

▽▽▽

▽▽▽▽▽ 2014.10.31. 컴팩스마트시티

(4D영상관) 2014.11.14. 미상 (회시없음)

◇◇◇ ◇◇

◇◇◇◇◇ 2014.11.14 컴팩스마트시티

(세미나실) 2014.11.13. 미상 (회시없음)

▽▽▽

▽▽▽▽▽ 2014.12.06. 컴팩스마트시티

(세미나실) 2014.12.13. 미상 (회시없음)

◇◇◇ ◇◇

◇◇◇◇◇ 2014.12.17 컴팩스마트시티

(세미나실) 2014.12.17. 미상 (회시없음)

◇◇◇

▥▥▥▥▥ 2015.02.05. 컴팩스마트시티

(세미나실) 2015.02.05. 미상 (회시없음)

◇◇◇ ♤♤

♤♤♤♤♤♤♤ 2015.02.11. 컴팩스마트시티

(세미나실) 2015.02.11. 미상 (회시없음)

◇◇◇ ◇◇

◇◇◇◇◇ 2015.03.10. 컴팩스마트시티

(4D영상관) 2015.03.11. 미상 (회시없음)

◇◇◇ ◇◇

◇◇◇◇◇ 2015.04.29. 컴팩스마트시티

(세미나실) 2015.04.29. 미상 (회시없음)

♡♡♡♡♡♡♡

♡♡♡ 2016.05.17. 컴팩스마트시티

(4D영상관) 2016.05.24. 승인

(2016.05.18.) 미징수 290,400

♧♧♧♧♧♧♧

♧♧♧♧ 2016.11.02. 한국이민사박물관

강당 2016.11.10. 2016.11.02. 2016.11.03. 30,000 3,000 30,000

(13)

의거 시설의 사용료 기준은 1일 또는 4시간 단위로 하며 사용료는 별표1과 같으 며 사용료는 사용예정일로부터 7일 이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예정일 7 일전부터 사용예정일 사이에 허가를 받은 경우는 허가한 때에 납부하도록 규정 하고 있으며, 또한 같은 규정 제16조(사용료의 감면) 규정2)에 의거 사용료의 전 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인천광역시 컴팩·스마트시티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사용허가 등) 컴팩·

스마트시티의 시설물 사용 또는 임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1호 서식에 따라 시 장 또는 수탁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라고 규정하며, 같 은 규정 제9조(사용료의 감면)에 따라「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4조(사용료 의 감면)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사용료 감면)에서 정하는 것 이외에는 사용 료를 면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제1항 제19호 를 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며, 같은법 시행령 제46조(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규정에 의거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에 대해서는 면제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컴팩스마트시티, 한국이민사박물관 포함) 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시설물에 대해 기관 또는 개인이 사용을 신청함에 별도 신청서 없이 사용함은 물론 대관을 위해 신청서가 접수되면 사용 및 사용료 등 에 검토를 통해 승인여부가 검토되어야 함에도 별도 검토 없이 사용여부에 대해 승인된 사례가 다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대관료의 경우 부동산임대업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를 면세할 수 없는바 관련규정에 적시토록 하여 부과에 통

2) 사용료 감면

① 국가 또는 인천광역시와 그 기초자치단체가 직접 실시하는 행사 : 전부 감면 ② 국가 또는 인천광역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실시하는 행사 : 50퍼센트 감면 ③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14)

일을 기함은 물론 시설물 담당자는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사용료 부과 시 검 토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각 시설물을 관리하는 기관3)에서는 시설물 사용을 허 가함에 3건 10,800원의 부가가치세는 누락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또한 컴팩스마트시티박물관의 경우 아래와 같이 시설물에 대해 공공기관에 서 사용신청이 접수되었는바 시설물 담당자는 관련규정을 면밀히 검토하고 사용 료를 부과하여야 함에도 동 기관의 경우「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기관으로 면제대상이 아님에도 관련규정을 숙지하지 못하고 단순 공공 기관을 면제대상으로 판단 2건 508,200원의 사용료를 면제한 사실이 있는 등 대 체적으로 공공시설물에 대한 관리·운영을 소홀히 하였다.

【시설물 대관 현황】

단체명 행사명 사용일자 사용장소 미 징수액(원) 비고

총 계 508,200

◆◆◆◆◆◆◆ K-Water 직원세미나 2014.7.24 컴팩스마트시티

(4D영상관) 217,800

♡♡♡♡♡♡♡♡♡♡ 인천지역 산업안전보건

협의체 관리감독자 교육 2016.5.24 컴팩스마트시티

(4D영상관) 290,400

▣ 감사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장은

[주의] 업무 관련자들에게는 엄중 주의를 촉구하며, 업무연찬 등을 통해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물 대관 운영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시정] 시설물 대관 운영에 있어 ①통신 중계기의 경우 조속히 관련기관과 협의를

통해 관련법률에서 정한 규정에 의거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여부 등을 검토하고 추진하시기 바라며, ②시설물 사용료 부과에 있어 담당자별 부가세 반영여부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통일된 규정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3) 기관 : 시립박물관, 검단선사박물관, 송암미술관, 한국이민사박물관, 컨팩·스마트시티박물관

(15)

인 천 광 역 시

주 의 요 구

제 목 전기공사 관급자재(조명기구) 구매 검토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관 계 부 서 관리부 내 용

ㅇ 관급자재(LED등기구) 구매 현황

연번 공사명 공사기간 납품

요구일

납품 검사일

관급자재 구매 내역 계약액

(천원) 계약업체

품명 규격 수량(개)

1

2014년 시립박물 관(컴팩스마트시티 포함)LED등 교체 공사(관급자재비)

2014.12.22.~

2015.01.23.

2014.

11.25.

2014.12.09.

2014.12.22.

다운등 12W 261 12,267 ◈◈◈◈◈

실내등 18W 564 25,380 ◆◆◆◆◆◆◆

다운등 15W 332 23,904 ◆◆◆◆◆◆◆

실내등 25W 15 1,725 ◆◆◆◆◆◆◆

실내등 51W 52 14,300 ▥▥▥

소계 5개 제품 1,224 77,576

2

송암미술관 관리동 2층 LED 등기구 교체공사 관급자재 구입

2016.09.01.~

2016.09.30.

2016.

08.24. 2016.09.13.

다운등 20W 36 2,340 ◆◆◆◆◆◆◆

실내등 50W 27 2,430 ◆◆◆◆◆◆◆

소계 2개 제품 63 4,770

합계 조명등 7개 제품 1,287 82,346 3개사

▣ 감사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지방재정법」제3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 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 방계약법”이라 한다)제11조(예정가격의 작성)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 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계약수량 이행기간 수급

(16)

상황 계약조건 등 모든 여건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 르면 “거래실례가격”이란 시중에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실례가 격을 조사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고, 계약담당자는 제4절 “3-가”의 각 호(①조 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 ②기획재정부에 등록한 전문가격조사기관이 조 사하여 공표한 가격,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가 2 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 ④법령에 따라 가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가격의 범위에서의 거래실례가격)에 따른 가격 중에서 우선 순위 없이 계약 목절물의 내용, 특성, 현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택할 수 있다고 규 정하고 있다.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에서는 2014. 11월부터 2016. 9월까지 위 현황과 같 이 “2014년 시립박물관(컴팩스마트시티 포함)LED등 교체공사”등 2개 사업(이하

“전기공사”라 한다)을 시행하면서, 공사감독자들은 자체설계로 설계도서를 작성 하였고 실시설계에 반영된 관급자재(조명기구)에 대하여,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제3자 단가계약1))을 통해 ◆◆◆◆◆◆◆외 2개사와 총 82,346천원의 구매 계 약을 체결하였다.

관급자재(조명기구)를 구매할 때는 「지방계약법」 및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계약수량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등 모든 여건 을 고려하여야 하며, 품질․성능․효율 등이 동등하거나, 유사한 제품이 다수 있 을 때에는 가격조사를 통해 저렴한 제품을 선정했어야 한다.

그런데도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에서는 전기공사 관급자재(조명기구)를 구 매함에 설계도서를 보면 시방서에는 제품사양에 대한 설명을 적시하고 도면에서 는 규격만을 표시하여야 함에도 위 현황의 설계도서를 보면 설계도면 및 시방서 에 사양 및 설계도면 없이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특정 제품의 사진을 기입하

1)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를 제조·구매 및 가공 등의 계약을 할 때 미리 단가만을 정하여 계약체결하고, 각 수요기관에서 계약상대자에게 직접 납품요구 하여 구매하는 제도

(17)

여 발주하였고 계약담당자는 제품사양 및 가격비교에 대한 검증 없이 특정제품 을 구입할 수 밖에 없었으며 설계서에 반영된 사양과 동등하거나, 유사한 제품 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다수 등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품에 대한 비교 검토 없이 특정업체의 물품을 선정․구매한 사실이 있으며,

더욱이,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제3자 단가계약 물품을 구 매한다는 이유만으로 가격조사를 생략하여 “별첨”과 같이 20,504천원 상당의 예 산을 절감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장은

[주의] 업무 관련자인 공사감독 및 계약담당자에게는 금번에 한하여 엄중 주의를 촉구 하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공사감독은 시설공사에 필요한 설계도서 작성시 관급자재에 대해 경제성, 시공성 등 적정한 검토를 통해 설계서가 작성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며, 관급자재 구매 담당자 또한 관련자료를 면밀히 확인하고 적정한 자재가 구매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8)

[별첨]

관급자재(조명기구) 구매 비용 재산정 내역

(단위: 천원)

연번 공사명 계약일

관급자재 구매 내역 구입금액 재산정

차액 (a-b) 품명 규격 수량(개) 단가 금액(a) 단가 금액(b)

1

2014년 시립박물관 ( 컴팩스마트시티 포함)LED등 교체공 사(관급자재비)

2014.11.25

다운등 12W 261 47 12,267 22 5,742 6,525

실내등 18W 564 45 25,380 35 19,740 5,640

다운등 15W 332 72 23,904 53.5 17,762 6,142

실내등 25W 15 115 1,725 77 1,155 570

실내등 51W 52 275 14,300 265 13,780 520

소계 5개 제품 1,224 - 77,576 - 58,179 19,397

2

송암미술관 관리동 2 층 LED 등기구 교체 공사 관급자재 구입

2016.08.30.

다운등 20W 36 65 2,340 44 1,584 756

실내등 50W 27 90 2,430 77 2,079 351

소계 2개 제품 63 - 4,770 - 3,663 1,107

합계 조명등 7개 제품 1,287 - 82,346 - 61,842 20,504

▣ 감사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19)

인 천 광 역 시

주의·시정 요 구

제 목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 부적정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관 계 부 서 관리부 환 수 금 6,268,400원 내 용

❍ 가족수당 회수·소급 현황

(단위 : 천원) 순번 성명

신청서 관련 가족수당 소급 관련

과다 지급액

비고 (담당자) 신청일 신청서 미제출

사유 소급일 소급액 소급사유 미검토사유

총계 4,026 180

※ 개인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 1항의 규정에 따라 공개하지 않음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0조(가족수당) 규정에 따라 공무원 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족수당1)으로 지급하되, 부양가족의 수는 4명 이내로 한다. 다만,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수가 4명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하며, 부 양가족을 부양하는 공무원(「국가공무원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2명 이상인 경우나 부부가 공무원인 경우에 는 그 중 1명에게만 수당을 지급하며, 또한 부부 중 한쪽이 공무원인 배우자가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의

1) 가족수당

- 배우자 : 월 4만원, 자녀(첫째 : 월 2만원, 둘째 : 6만원, 셋째 이후 : 10만원), 배우자와 자녀를 제외 한 부양가족 : 월 2만원)

(20)

법률에 따른 회계 또는 기금에서 인건비가 보조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가족수당을 받을 때에는 해당 공무원에게는 가족수당을 지급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행정자치부 예규」자. 부양가족 신 고 1) 부양가족이 있는 공무원은 주민등록표등본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부 양가족신고서(별지 제1호 서식)를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부양가족 중 공무원 또는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 법」 등에 따른 회계 또는 기금에서 인건비가 보조되는 기관에서 근무하는 배우 자가 있는 공무원은 부양가족신고서의 직업란에 이를 기재하고, 특기사항란에 해당 가족의 소속기관, 연락처 및 해당기관에서 가족수당 지급여부 등을 기재하 여야 하며 소속기관의 장은 부양가족신고서 접수 시 기재내용을 성실히 확인하 여 부당한 지급사례(특히, 부부공무원이나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하여 공무원이 2명 이상인 경우 이중지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부양가족에 변동이 생긴 때에는 지체 없이 부양가족신고서에 변동사항을 기재하여 신고하여 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가족수당을 과다 지급받은 경우 금 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가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지 않 은 범위에서 과다 지급받은 금액을 전액 변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소멸 시효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제82조에 의거 5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가족수당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하므로 공무원 본인이 부양가족신고를 하지 않아 가족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도 그후 부양가족을 신고 하면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소급지급이 가능하나, 민법 제163조제1호 에 따라 신고한 날로부터 3년까지 소급하여 지급받을 수 있으며(대법원 판례 65다2506,

’66.9.20. 참조), 또한 부양가족신고서에 기재된 배우자 직장정보가 불명확한 경우, 행 정정보공동이용(정보조회시스템)을 통해 배우자 등 직장정보를 확인하여 공무원 또는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등에 따른 회계 또 는 기금에서 인건비가 보조되는 기관에서 근무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그럼에도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에서는 일부 소속 직원들이 가족수당 지급 대상임에도 미 지급되어 가족수당을 소급 지급함에 관련규정에서 정한 부양가족

(21)

신고서를 제출받아야 함에도 이를 제출받지 않고 개인별 입증기록(주민등록등 본,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제출받아 일괄 소급 지급한 사실이 있으며, 입사일 등 특정 기준점을 제외 하고는 소급 기준일은 3년을 넘지 못하고 있는바 신고서를 제출 받아 필히 문서로 접수하여 기준일을 정하야야 하고 소급 지급함에 적정여 부 및 예산 지급사항 등을 고려하고 기관장 결재 등을 통해 종합검토가 이루어 져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고, 특히 □□□□□ AAA(★★직)의 경우 소급 지급함에 지급 검토가 이루어지 못하여 180천원2)이 과다 지급된 사실을 금번 감사를 통해 확인되었으며

또한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 BBB(♠♠6급)의 경우 아래와 같이 배 우자가 인건비를 보조받는 공공기관에 근무하고 있어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 수당은 이중지급을 할 수 없는바 우리 기관에서는 해당기관에 2017.1.11. 수당지 급 여부를 조회 요청하였고 수시로 유선통화를 통해 자료 제출을 독려하였으나 해당기관에서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인건비 보조기관에 대한 검토가 지연되었고 최근 감사기간내 재차 독려를 통해 협의가 이루어져 2017. 5.22.일 해당기관에서 는 배우자와 자녀(2인)에 대해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1명, 1년치 4회) 지급한 사실을 통보 받음에 55개월 6,088,400원이 이중 지급된 사실을 확인하는 등 수당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가족수당 중복지급 현황】

소속 성명

배우자 중복지급 현황(천원)

소속 성명 관계 성명 지급액 기간

시립박물관 BBB ◎◎◎◎◎◎◎◎ CCC 배우자 CCC 2,200 2012.6~2017.5

DDD 1,100

EEE 1,100

합계 60개월분 2017.1~2017.5(미지급) 55개월 4,400

▣ 감사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자녀학비보조수당 중복지급 현황】

2) 과다지급분 산출식

○ 2015년 11월 실 지급분 : 660,000원

○ 가족수당 소급 산출내역(2013.11~2015.10 24개월) : 배우자 미지급분 960,000 – 모 지급분 480,000 = 480,000원

○ 과다 지급분 : 660,000원-480,000원 = 180,000원

(22)

수령자 배우자 중복지급 현황(원)

비고

소속 성명 소속 성명 성명 지급액

시립박물관 BBB ◎◎◎◎◎◎◎◎ CCC DDD 1,688,400 2016년 4회 지급분

합계 4회분 1,688,400

▣ 감사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장은

[주의]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 이중 지급을 받은 관련자에 대해서는 금번에 한하여 엄중 주의를 촉구하고, 급여담당자 또한 미 지급된 수당을 소급 지급할 시 검토 등을 통해 정확한 금액을 산정 지급하시기 바라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당 등 급여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①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 이중 지급된 6,088,400원, ②가족수당 미 지급된 부분에 대해 소급 지급함에 과다 지급된 180,000원, 총 6,268,400원에 대해서는 조속히 환수 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23)

인 천 광 역 시

시 정 요 구

제 목 문화유산 관리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관 계 부 서 시립박물관외 3

내 용

1. 문화유산 등록 소홀

시립박물관(분관 포함)의 관리중인 유물의 문화유산 표준관리시스템 등록 현황은 아래와 같다.

총 건수(건) 총 수량(점) 현 수량(점) 비고

23,775 42,531 41,784

시립박물관 9,322 18,218 18,218 컴팩스마트시티 포함

송암미술관 8,435 10,203 9,456 불일치

검단선사박물관 2,256 4,319 4,319 한국이민사박물관 3,762 9,791 9,791 ▣ 감사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2017. 5. 23 현재)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박물관으로 등록된 기관에서는 「문화 유산의 온라인 관리 및 공개서비스에 관한 규정」(문화체육관광부 훈령)에 따라 국립중앙박물관과 문화재청이 개발하여 보급한 “문화유산 표준관리 시스템(이하

‘표준시스템’이라 한다.)”에 해당 기관에서 소장·관리하는 문화유산을 데이터 베 이스화 하여 대국민 정보제공 사이트를 통해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4)

표준시스템은 전국에 산재한 문화유산에 대한 총량적 파악과 체계적 관리, 문화유산 정보를 공유하여 활용을 확대하고, 재해·재난 등으로 부터 문화유산의 파손·멸실 등에 대비하여 복원수준의 고품질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으로 국립중앙박물관 주관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관리하고 있다.

시립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은 1946. 4. 1. 개관후 「박물관 및 미술 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100점 이상의 박물관 자료와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 과 1명 이상의 학예사 배치, 전시실, 수장고 등 등록요건을 갖춘 박물관으로, 소 장유물을 관리함에 표준시스템에 등록1)하고 관리하여야 하나, 위 현황과 같이 송암미술관에서는 표준시스템에 등록된 총 수량2)과 현 수량3)에 차이가 있으며, 별도 엑셀파일을 통해 유물을 관리하고 있다.

2. 문화유산 관리(수장고 출입관리) 소홀

2016년 수장고 출입대장 관리현황 : 소방시설 점검 기록 누락 및 1인 출입

1) 유물 등록과정 : 유물명세서 작성 → 유물관리관 결재 → 등록 2) 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총 유물수(점수)

3) 박물관에서 현재 가지고 있는 총 유물수(점수)

시립(본관)

송암 검단

이민사

비고

1-2수장고 3-4수장고 1-2수장고 3수장고

2016. 1월 누락 누락 누락/단독 누락/단독

2016. 2월 누락 누락 누락 누락/단독

2016. 3월 누락 누락

2016. 4월 누락 누락

2016. 5월 누락 누락 누락/단독 누락

2016. 6월 누락/단독 누락

2016. 7월 누락 누락 누락 누락

2016. 8월 누락 누락 누락 누락

(25)

▣ 시립박물관 및 각 분관 수장고 출입일지(2016년도) 발췌

▣ 이민사박물관의 수장고 단독 출입은 휴일중 항온항습기 이상경보에 따라 긴급한 상황 에서 이루어졌으며 사후 보고 실시.

「시립박물관 유물 관리지침」에 따라 수장고3)의 관리책임자는 분임유물 관리관4)으로 수장고 열쇠를 보관하며, 직무상 출입하는 때에는 분임유물관리관 이 지정하는 자의 입회 하에서만 할 수 있으며, 분임유물관리관이라도 단독출 입을 금하고 있으며, 수장고 출입일지를 비치하고 필요한 기록을 작성·관리하여 야 한다.

박물관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있으며, 수장고에는 경보설비, 소화기 등 각 종 소방설비가 설치되어 있으며 매월 소방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박물관(분관 포함)의 2016년도 수장고 출입일지를 보면, 소방점검을 위해 매월 수장고를 출입하였음에도 출입기록이 누락되어 있거나, 관리지침에 맞지 않게 수장고(전실 포함)에 단독으로 출입한 사실이 있다.

3) 귀중한 것을 소중하게 보관하고 있는 창고(유물을 보관하는 창고) 4) 유물관리부장 및 각 분관장

2016. 9월 누락 누락 누락

2016. 10월 누락 누락 누락/단독 누락

2016. 11월 누락 누락 누락 누락

2016. 12월 누락 누락 누락

(26)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장은

[시정] (문화유산 등록)

송암미술관의 엑셀파일을 통한 유물관리는 파일 손상, 위·변조 등의 위험이 있으므로, 소장유물 전수조사(2017년 7~9월 예정)를 통해 유물상태, 수량 재점 검, 변동사항 등을 확인하고, 보급된 표준시스템을 통해 관리하는 방안을 강구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소장유물 수장고 관리)

‘시립박물관 유물관리 지침’ 제1장의 4.(수장고 관리)에 따라 수장고 열쇠출납 부 및 출입일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소장유물의 훼손·분실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관련 문서

위 지침 제94조(공정관리)에 따르면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해당 공사가 정해진 공기내에 시방서, 도면 등에 따른 품질을 갖추어 완성될 수 있도록

기타 재정비촉진계획(변경) 수립 관련 사항은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 촉진계획(변경) 결정

또한,「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7조에서 행 정안전부장관은 출자․출연 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조직 운영과 정원․인사 관리에

생태ㆍ경관보전지역안의 생태계 및 자연경관의 변화관찰에

[r]

지구단위계획에 주차장, 보행자통로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서 2필지 이상의 토지 에 건축물을 동시에 건축할 필요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7조(검사) 및 「같은 법 시행령」제64조(검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 상대자가

[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