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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산업 인프라 조성

문서에서 농촌산업육성법(가칭) 제정 연구 (페이지 58-71)

농촌산업 육성과 관련된 법령의 체계

2.1. 농어촌산업 인프라 조성

○ 농어촌산어 인프라 조성과 관련된 사업이 6개 사업으로 요약될 수 있는데, 농어업기반 정비사업,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 업, 향토산업육성사업,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조성사업, 농산물브랜드육성 지원사업임.

2.1.1. 농어업기반 정비사업

○ 농어업기반 정비사업은 법적으로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9 조,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4조 제2항, 제40조, 제43조, 제44조, 농어촌정비 법 제9조, 종자산업법 제21조, 어촌어항법 제129조, 어장관리법 제14조, 수 산업법 제4조, 수산자원관리법 제41조에 근거하고 있음.

○ 지원내용에서는 농업생산기반 정비를 위해 집단화, 규모화가 가능한 밭기반 정리, 경지정리, 논의밭작물재배기반정비, 시ㆍ군수리시설개보수 등 농업생 산기반 정비를 위한 용수개발, 농로개설, 배수여건 개선 등을 지원하고, 어 항기반시설 지원을 위해서는 어촌ㆍ어항법 제2조 제3호에 의한 지방어항, 어촌정주어항 및 마을공동어항의 방파제, 물양장, 호안, 준설 등 기본시설과 기상 악화시 소형어선 인양 및 평시 어업지원을 위한 소형어선인양기, 조수 간만차가 큰 수역에서 안전 승ㆍ하선 및 어획물 양육 등 편익제공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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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다기능부잔교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있음. 이밖에도 수산자원 회복사업 과 종자관리에 지원하고 있음.

2.1.2.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법적근거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제34조, 제35 조의2, 제40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 별법 제38조와 제39조, 농어촌정비법의 제52조와 제71조임.

○ 지원대상은 간접보조사업자 선정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 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에 등록한 농업법인에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 음. 지원내용은 읍면소재지 종합정비, 권역단위 종합정비, 신규마을 조성, 기초생활 인프라정비(마을 공동소득 창출, 마을 공동문화 조성), 농공단지 조성임.

2.1.3.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제16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제35조, 제38 조, 농어촌정비법의 제73조, 제74조, 제77조, 제78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5조,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제6조와 제12 조, 식품산업진흥법 제3조, 어촌어항법 제49조 2,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28 조, 기르는 어업 육성법 제8조와 제9조에 법적근거를 두고 있음.

○ 지원대상은 농어업인 조직, 생산자단체, 농수산물가공업체, 시장․군수․구 청장, 연구단체 등임. 지원내용은 첫째, 농어촌 산업주체 역량강화 및 혁신 체계 구축, 둘째, R&D 및 컨설팅 등 지원 강화, 셋째, 농어촌 자원 복합산업 화를 위한 생산ㆍ유통 기반 구축, 넷째, 농어촌 기업 유치 및 향토기업 집적 화 기반 조성, 다섯째, 농어촌형 체험ㆍ휴양 비즈니스 기반 구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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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향토산업육성사업

○ 향토산업육성사업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 농림어업인삶의 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제31조,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6조에 법적 근거로 두고 있음.

○ 지원대상은 농어업인 조직, 향토기업체, 생산자단체 등(산․학․연․관 등 이 참여하는 클러스터형 사업추진단 구성)이며, 지원내용은 사업체계 구축 및 네트워킹, 산업화 및 마케팅 등 S/W분야와 생산기반 조성 등 H/W분야 를 포괄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2.1.5.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조성사업

○ 법적 근거로는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4,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4조 제2 항, 수산업법 제86조임.

○ 지원대상은 해당 지역에서 생산되는 풍부한 수산물을 이용한 수산가공품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 가공, 유통시설 확충이 필요한 지방자치단체 및 수협 임. 지원내용은 수산가공품 개발을 위한 연구, 가공시설 및 유통센터를 복 합적으로 구성한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시설 신축에 있음.

2.1.6. 농산물브랜드육성지원사업

○ 농산물브랜드육성지원사업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8조에 근거하여 실시되고 있으며, 생산자단체, 지방자치단체, 대량수요업체 등이 참여하고 사업품목의 지역 통합 브랜드를 운영할 수 있는 조직구성 및 관리 체계를 구축한 법인체를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음. 이 사업은 마케팅 지원, 생산기반 조성 지원, 종합처리시설 지원, 기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등을 지원내용으로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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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농업

○ 농업분야에서 농촌산업과 관련있는 사업들을 기반확충과 생산 및 유통개선 으로 나누어 분류할 수 있음. 기반확충과 관련된 사업들은 종자산업기반 구 축사업과 해외농업개발 지원사업임. 생산 및 유통개선과 관련해서는 농산 물 공동출하확대 지원사업, 농수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지원사업, 소비지유 통활성화지원, 고품질 쌀유통 활성화 사업, 들녘별 경영체 육성사업이 농촌 산업과 관련성이 있음.

2.2.1. 종자산업기반 구축사업

○ 종자산업기반 구축산업은 종자산업법 제157조의7,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 른 농어업인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인삼산업법 제3조에 의거 시행되 고 있음.

○ 사업대상은 우수품종증식보급사업과 씨감자생산기반구축으로 나눌 수 있 음. 우수품종증식보급사업은 딸기원묘증식시설(생산자단체), 약용작물종자 보급센터(도), 우량묘증식시설(생산자단체 및 종묘업체), 종균배양센터(도, 시ㆍ군, 종균생산협회) 등의 시설설치를 위한 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음. 그 리고, 씨감자생산기반구축은 도(농업기술원), 시ㆍ군(농업기술센터)이 씨감 자와 관련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 자금지원을 해 줌.

2.2.2. 해외농업개발 지원사업

○ 해외농업개발지원사업은 해외농업개발협력법 제2조, 제3조, 제23조, 농어업 ㆍ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58조,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1조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음.

○ 지원대상은 해외농업개발협력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농축산물을 개발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농업개발사업계획을 신고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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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농업개발사업자,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설립된 해외농업개발투자회사 및 해외농업개발투자전문회사로 한정하고 있음. 이들에게 지원할 내용은 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농기계 구입 및 부대시설 비용 및 영농비(종자, 비료, 농약 등 구입비), 농산물 유통에 필요한 건조ㆍ저장ㆍ가공시설 설치 등에 소요되는 비용, 해외현지 법인 지분참여 비용 등임.

2.2.3. 농산물 공동출하확대 지원사업

○ 농산물 공동출하확대지원사업은 공동선별비지원과 물류기기공동이용지원 으로 구분이 됨. 이들의 법적근거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5조와 제110조,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43조 제2항과 제43조 제3항, 농수산 물품질관리법 제2조, 제5조, 제110조,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43조임.

○ 지원대상은 지역조합, 품목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연합사업단 등 농협조 직,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의 농업법인,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설립 된 농산물 생산ㆍ유통관련 협동조합임. 사업을 통해 지원되는 것은 공동선 별비지원의 경우 수탁선별 50%, 매취선별 20% 지원(공영도매시장 파렛트 출하시 10% 상향)과 당도 선별ㆍ표시 출하시 사업단가의 40% 가산 지원을 해 주고 있음. 그리고 물류기기공동이용지원을 할 경우, 국고를 50%(공영 도매시장 파렛트 출하시 20% 상향) 보조하고 있음.

2.2.4. 농수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지원사업

○ 농수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지원사업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의거해 농업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조합공 동사업법인을 대상으로 주산지별로 품목 특성에 맞는 규모화 및 현대화 된 산지유통시설을 지원하여 농산물 생산ㆍ유통 계열화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원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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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소비지유통활성화지원

○ 소비지유통 활성화지원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68조, 제73조에 의거해 농수산물도매시장(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 도매인), 공판장(농협중앙회공판장, 회원조합공판장, 경매식 집하장, 화훼공 판장, 중도매인, 도매사업단), 농수산물사이버거래소, 직거래 매취지원(소비 자생활협동조합 및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산물전자상거래 사업을 수행하는 자)을 대상으로 도금 및 결제자금, 중도매인 운전자금 지원, 농수 산물사이버거래소 융자, 직거래 매취지원(융자 80%, 자부담 20&, 연리 3%

1년 상환조건), 소비자 참여형 직거래 지원(농업인 정례 직거래장터 100%

보조, 꾸러미 사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 100% 보조, 로컬푸드형 직매장 설치 30% 보조, 회원제 파머스마켓 매장시설 및 임차자금 융자 80%, 자부담 20%) 등을 지원하고 있음.

2.2.6. 고품질 쌀유통 활성화 사업

○ 고품질 쌀유통 활성화사업은 양곡관리법 제22조에 근거로 하여,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을 위해 정부인정 RPC를 대상으로 설계 및 감리, 기계 및 장비, 건축 및 토목 등 가공시설 현대화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등과 브랜드 경영체 의 농가조직화, 품질관리 등을 위한 계약재배농가 교육ㆍ홍보지원, 브랜드

○ 고품질 쌀유통 활성화사업은 양곡관리법 제22조에 근거로 하여,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을 위해 정부인정 RPC를 대상으로 설계 및 감리, 기계 및 장비, 건축 및 토목 등 가공시설 현대화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등과 브랜드 경영체 의 농가조직화, 품질관리 등을 위한 계약재배농가 교육ㆍ홍보지원, 브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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