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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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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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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행령

( 약칭: 노근리사건법 시행령 )

[시행 2022. 4. 20.] [대통령령 제32580호, 2022. 4. 19.,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2조(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회의 회의) 제5조(수당 등) 제6조(운영세칙)

제7조(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8조(희생자 및 유족의 결정 신청)

제9조(심의ㆍ의결 결과의 통지) 제10조(명부 작성 등)

제11조(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보고서작성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 제12조(의료지원금)

제13조(재심의)

제14조(노근리사건 관련 법인에 대한 지원 사업의 범위)

제15조(희생자 및 유족의 피해 치유 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ㆍ시행) 제16조(트라우마 치유사업의 위탁)

(2)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약칭:

노근리사건법 시행령 )

[시행 2022. 4. 20.] [대통령령 제32580호, 2022. 4. 19., 전부개정]

행정안전부(사회통합지원과) 044-205-3258 국방부(인권담당관) 02-748-6837

제1조(목적) 이 영은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위원회의 구성) ①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획재정부장관 2. 외교부장관 3. 법무부장관 4. 국방부장관 5. 행정안전부장관 6. 보건복지부장관 7. 법제처장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과거사 관련 업무 지원단의 단장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 를 대행한다.

제4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 급할 수 있다.

제6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ㆍ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노근리사건희생자심 사및명예회복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충청북도지사가 지명하는 충청북도 부지사

2. 자치행정ㆍ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충청북도 소속의 국장급 공무원 3. 영동군 부군수

② 실무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명을 두며, 부위원장은 충청북도지사가 실무위원회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실무위원회에 간사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충청북 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충청북도지사가 지명하고, 직원은 충청북도 소속 공무원 또는 충청북도 관할구역의 시 ㆍ군에서 파견된 공무원 중에서 충청북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위원회 위원장”은 “실무위원회 위원장”으로, 제3조제2항 중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은 “부위원장”으로 본다.

제8조(희생자 및 유족의 결정 신청) ① 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희생자 및 유족으로 결정받으려는 사람은 별

(3)

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실무위원회 또 는 재외공관의 장(해외에서 제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희생자 결정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희생자로 결정받으려는 사람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나. 희생자로 결정받으려는 사람의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가 없는 경우에 제출하며, 제적등본이 없는 경우 에는 그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1부

다.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명자료. 다만, 해당 자료를 첨부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람 2명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각각 또는 연명으로 작성한 보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1) 희생자로 결정받으려는 사람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노근리사건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

3) 노근리사건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이 특정되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부터 그 사실을 전해 들은 사람

라. 국립종합병원ㆍ의과대학부속병원 또는 실무위원회가 지정하는 병원(이하 “지정병원등”이라 한다)에서 발 급한 진단서(희생자로 결정받으려는 사람의 후유장애가 남아 있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1부

2. 유족 결정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유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나. 희생자의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희생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제출하며, 제적등본 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1부

다. 신청일 당시 20세 이상인 희생자의 친족 2명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각각 또는 연명으로 작성한 보증 서(희생자의 배우자, 직계존속ㆍ비속 및 형제자매가 없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서 희생자의 제사를 지 내거나 분묘를 관리하는 사람인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 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노근리사건의 유족 결정만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실무위원회 또는 재외공관의 장(해외에서 제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게 제출 해야 한다.

1. 희생자 결정 통지서 사본 1부 2. 제1항제2호 각 목의 서류

③ 재외공관의 장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희생자 또는 유족 결정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 당 서류를 실무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④ 실무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희생자 및 유족 결정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5 호서식에 따른 접수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한 후 위원회에 심의ㆍ결정을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실무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신청내용의 사실 여부를 조사ㆍ확인한 후 의견을 첨부해야 한다.

⑤ 실무위원회는 제4항 후단에 따른 조사ㆍ확인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 관, 법인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심의ㆍ의결 결과의 통지) 위원회는 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ㆍ결정에 관한 사항 을 심의ㆍ의결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까지에 따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 지해야 한다.

제10조(명부 작성 등) ①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희생자 및 그 유족으로 결정된 사 람의 명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희생자 및 유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 1항에 따른 명부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제공해야 한다.

제11조(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보고서작성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 보고서작성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기획단의 단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기획단 소속 단원 중에서 지명하고, 기획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 람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법무부장관ㆍ국방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 및 법제처장이 각각 지명하는 소속 국장급 공무원 2. 충청북도지사가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가. 충청북도 부지사 나. 유족 대표

다. 노근리사건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③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보고서의 작성을 위해 기획단에 몇 명의 전문위원을 두며, 해 당 전문위원은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의료지원금)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의료지원금(이하 “의료지원금”이라 한다)의 지급범위 및 지급금액 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지급금액 산정 시 법정이율에 따른 단리할인법으로 중간이자를 공제 해야 한다.

1. 치료비: 지정병원등에서 발급한 치료비 추정서에 따라 산정한 금액. 다만, 지정병원등에서 향후 치료의 필요 성은 인정하되 그 치료비를 추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실무위원회에서 유사사례를 고려하여 결정한 금액으로 한다.

2. 간병비: 지정병원등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따라 완치 후에도 신체에 장애가 있어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는 활 동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월 46만 3천원에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기대여명기간(期待餘命期間)을 곱한 금액

3. 보조장구 구입비: 지정병원등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따라 보조장구를 착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 우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기대여명기간 동안 보조장구의 구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횟수에 구입가격을 곱한 금액. 다만, 기대여명기간이 보조장구의 1회 사용가능기간보다 짧은 경우에는 그 사용가능기간을 기대여명기 간으로 본다.

② 의료지원금은 일시에 지급한다.

③ 의료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제8조에 따라 희생자 및 유족 결정 신청을 한 날부터 발생한다.

제13조(재심의)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희생자 및 유족 결정에 대해 재심의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재심의 신청서에 재심의 신청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의료지원금 지급에 관한 결정에 대해 재심의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재심의 신청서에 재심의 신청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실무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재심의 신청을 받은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에 재심의 결정을 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4조(노근리사건 관련 법인에 대한 지원 사업의 범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14조에 따라 지원할 수 있 는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령사업

2. 위령시설 관리 사업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노근리사건의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해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5조(희생자 및 유족의 피해 치유 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ㆍ시행)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7조제1항 에 따라 희생자 및 유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치유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ㆍ시행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을 개발ㆍ시행하는 경우 희생자 및 유족의 의견을 충분히 들 어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의 개발ㆍ시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 관, 공공기관, 법인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트라우마 치유사업의 위탁)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트라우마 치유사업(이하 “트라우마치유사업”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노근리사건의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 또는 복지증진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

3. 그 밖에 트라우마치유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추었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트라우마치유사업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수탁기관 및 위탁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관보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트라우마치유사업을 위탁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5)

부칙 <제32580호, 2022. 4. 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실무위원회 부위원장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명된 실무위원회 부 위원장은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명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실무위원회 간사 및 직원은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임 명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1항”을 “「노근리사건 희 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 서식

[별지 제1호서식] 희생자 및 유족 결정 신청서(사망자ㆍ행방불명자용), 유족 결정 대상자 명단(사망자ㆍ행방불명 자용)

[별지 제2호서식] 희생자 결정 신청서(후유장애인용) [별지 제3호서식] 보증서

[별지 제4호서식] 희생자의 유족 결정 신청서, 유족 결정 대상자 명단 [별지 제5호서식] 희생자 결정 신청 접수대장

[별지 제6호서식] 노근리사건 희생자(사망자ㆍ행방불명자용) 결정(비결정) 통지서 [별지 제7호서식] 노근리사건 희생자(후유장애인용) 결정(비결정) 통지서

[별지 제8호서식] 노근리사건 유족 결정(비결정) 통지서 [별지 제9호서식] 재심의 신청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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