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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 보 기관의 장

890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2006년 11월 6일 월요일

목 차

고 시

◦ 인천광역시고시 제2006-196호 (도시계획시설(유수지:학익)사업실시계획(변경)고시) ··· 3

◦ 인천광역시고시 제2006-197호 (인천도시계획시설(주안역환승주차장)사업실시계획 (변경)인가및고시) ··· 4

◦ 인천광역시고시 제2006-198호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고잔도시개발구역지정)결정 (변경)및지형도면고시 ··· 6

◦ 인천광역시고시 제2006-199호 (사업용자동차차령연장고시) ··· 11

◦ 인천광역시고시 제2006-200호 (인천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구산소공원1,2)결정 및지형도면고시) ··· 12

◦ 인천광역시고시 제2006-201호 (인천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서곶근린공원)(변경) 결정및지형도면고시) ··· 15

◦ 인천광역시고시 제2006-202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 ··· 24

◦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06-182호 (인천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송도제28호근린공원)결정및지형도면고시) ··· 25

공 고

◦ 인천광역시공고 제2006-1030호 (인천광역시립예술단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 29

◦ 인천광역시공고 제2006-1031호 (인천광역시악취방지시설설치및개선보조금지원조례안 입법예고) ··· 34

◦ 인천광역시공고 제2006-1035호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3-75호선)실시계획인가를 위한공람공고) ··· 40

◦ 인천광역시공고 제2006-1036호 (정보통신공사업등록공고) ··· 44

◦ 인천광역시공고 제2006-1038호 (측량업등록사항변경등록공고) ··· 45

◦ 인천광역시공고 제2006-1042호 (비영리민간단체등록공고) ··· 46

회 람

발행 : 인천광역시 편집 : 공보관실

(2)

◦ 인천광역시공고 제2006-1043호 (측량업등록사항변경등록공고) ··· 47

◦ 인천광역시공고 제2006-1044호 (도시관리계획의입안에관한공고) ··· 48

◦ 인천광역시공고 제2006-1046호 (인천광역시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방발전위원회조례 제정(안)입법예고) ··· 49

◦ 인천광역시공고 제2006-1047호 (『2006살기좋은아파트』선정계획재공고) ··· 53

◦ 인천광역시공고 제2006-1048호 (비영리민간단체등록(변경)공고) ··· 55

◦ 인천광역시공고 제2006-1049호 (등록공인공고) ··· 56

◦ 인천북부소방서공고 제2006-19호 (소방시설업신규등록공고) ··· 57

◦ 인천경제자유구역공고 제2006-180호 (인천경제자유구역영종지구운북복합레저단지개발 계획변경승인공고) ··· 58

◦ 인천경제자유구역공고 제2006-181호 (인천경제자유구역영종지구운북복합레저단지실시 계획승인공고) ··· 60

군 ․ 구 행정 <고 시>

◦ 인천광역시남구고시 제2006-77호 (인천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백암어린이집) 사업실시계획(변경)인가고시) ··· 62

<공 고>

◦ 인천광역시중구공고 제2006-648호 (유통관리업행정처분공고) ··· 64

◦ 인천광역시남구공고 제2006-1106호 (공시송달) ··· 65

◦ 인천광역시계양구공고 제2006-653호 (무주부동산공고) ··· 66

◦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6-861호 (공고) ··· 67

◦ 강화군공고 제2006-852호 (공고) ··· 68

기 타

<고 시>

◦ 인천광역시지하철공사공고 제2006-33호 (재공고역구내임대시설물입찰공고) ··· 69

(3)

제890호

인 천 광 역 시 보

2006. 11. 6. 월요일

- 3 -

고 시

인천광역시고시 제2006-196호

도시계획시설(유수지:학익)사업 실시계획(변경) 고시

인천 도시계획시설(유수지:학익)사업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 및 동법 제91조 및 동법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실 시계획(변경)을 고시합니다.

관련도서는 인천광역시 물관리과(☏440-3075), 종합건설본부 하수과(☏

440-524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

2006. 11 . 6.

인 천 광 역 시 장

1. 사업시행지 : 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 3가 7-317번지 지선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유수지 ○ 명 칭 : 학익유수지

○ 사업명 : 갯골유수지 주변 친수공간조성공사 3. 사업시행 면적 및 규모

○ 면 적 : 370,704.9㎡

○ 규 모 : L = 4.6km, B = 6.5m ~ 65m 4. 사업 시행자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인천광역시장(종합건설본부장)

○ 주 소 : 인천광역시 남구 도화1동 421-19번지 5. 사업기간 : 2006. 4. ~ 2008. 12. 31.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건물의 조서,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이외 의 권리의 명세서 :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주 소 성 명 비고 1 중구

신흥동3가 7-317지선 도 12,932.6 12,932.6 국(해양수산부) 2 “ “ 유지 357,772.3 357,772.3 “

총 계 370,704.9 370,704.9

(4)

인천광역시고시 제2006-197호

인천도시계획시설(주안역환승주차장)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및 고시

인천도시계획시설(주차장:주안역 환승주차장)사업에 대하여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변 경)인가하고 동법 제9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교통관리과(440-3925), 남구 교통과(880-4507)․

건축과(880-4457)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여 드립니다.

2006. 11. 6

인 천 광 역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변경없음)

○ 주차장 :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128-9외 7필지 ○ 도 로 :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235번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변경없음) ○ 종 류 : 환승주차장, 도로

○ 명 칭 : 주안역 환승주차장 건설 3. 사업의 규모

○ 주차장

(단위:㎡)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대지면적 1,518 1,518 변경없음

건축면적 1,291.83 1,291.83 변경없음

연 면 적 11,550.85 11,655.46 증 104.61

지상연면적 10,378.83 10,483.44 증 104.61

지하층면적 1,172.02 1,172.02 변경없음

용 적 율 699.85% 706.91% 증 7.06%

건 폐 율 87.11% 87.11% 변경없음

층 수 지하1/지상10 지하1/지상10 변경없음

주차대수 204대 190대 감14대

용도비율

근생+관람및집회시설 27.19% 근생+업무시설 29.82% 증 2.63%

주차시설 72.81% 주차시설 70.18% 감 2.63%

(5)

제890호

인 천 광 역 시 보

2006. 11. 6. 월요일

- 5 -

○ 도 로(변경없음) : 폭 8m, 연장 63m, 면적 504㎡

4. 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양정모 외 1인

○ 주 소 :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 999-34 송도신도시 금호어울림 APT 103동 1503호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2005. 10 ~ 2006. 11. 30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변경없음)

○ 인천시 남구 주안동 128-5, 128-6, 128-7, 128-9, 128-10, 128-12, 128-21, 128-22, 235

※ 지장물은 동 번지내 시설물임

7.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8. 실시계획인가조건 : 별첨(생략). 끝.

(6)

인천광역시고시 제2006-198호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고잔 도시개발구역지정)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고잔도시개발구역지정)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도시개발법 제3조와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 계획수립)을 결정(변경)x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 개발계획과(☎440-3414) 및 남동구청 도시계획 과(☎453-2983)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여 드립니다.

2006. 11. 06

인 천 광 역 시 장

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 용도지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기 정 변 경 변경후 고

계 83,200 - 83,200 100.0

녹지 지역

생산녹지지역 83,200 감) 83,200 -

자연녹지지역 증) 83,200 83,200 100.0

○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위 치 용도지역 면적

(㎡) 비 고

기정 변경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179-37번지 일원

생 산 녹지지역

자 연

녹지지역 83,200

󰋼 도시의 균형발전, 체계적 개발을 위하여 도시개발 구역 지정

(7)

제890호

인 천 광 역 시 보

2006. 11. 6. 월요일

- 7 -

Ⅱ. 도시개발구역 지정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 고잔 도시개발구역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179-37번지 일원 ○ 면 적 : 83,200㎡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목적

○ 남동구 논현동 179-37번지 일원은 인천도시기본계획상 소래․논현 전략지구(주거․상업용지)로 계획되어 있음

○ 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하는 효율적 토지이용을 위하여 도시개발법 제3조 규정에 의거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 도시개발사업을 추진 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4.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 제안자 : (주)삼정하우징외 25인

○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29-19 이노프라자텔 202호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 시행기간 : 도시개발구역 지정일로부터 4년간 ○ 시행방법 : 수용 또는 사용방식

6.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 평

83,200 25,168.0 100.0

주거용지

소 계 43,800 13,249.5 52.6 공동주택용지 40,200 12,160.5 48.3

준주거용지 3,600 1,089.0 4.3

도시기반 시설용지

소 계 39,400 11,918.5 47.4 도 로 7,671 2,320.4 9.2 주 차 장 1,865 564.2 2.2

어린이공원 1,550 468.9 1.9

완충 녹지 21,600 6,534.0 26.0 경관 녹지 6,714 2,031.0 8.1

(8)

7. 토지등의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 : “별첨”

8.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 도시개발구역 지정(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역명 위 치 면적(㎡) 비고

고잔 도시개발구역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179-37번지 일원 83,200

9. 실시계획의 인가신청기간 : 도시개발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1년 이내

Ⅲ.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 전화 또는 방문 (공람기간 14일간) ○ 관계도서 : 별첨(게재생략)

○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청 개발계획과 (☎ 440-3414)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도시계획과 (☎ 453-2983)

(9)

제890호

인 천 광 역 시 보

2006. 11. 6. 월요일

- 9 -

■ 토지세목 조서(1)

일련

번호 소 재 지 지 번

면 적 (㎡) 소 유 자 관 계 인

대장 편입 주 소 성명 또는 명칭 권리의

종류 및

내용 주 소 성명 또는 명칭

1 인천광역시

남동구고잔동 1 212 212 논현동 232 조용두 가처분 남동구 구월동1129-19

이노프라자텔 202호 (주)삼정하우징 2 인천광역시

남동구고잔동 2 4,145 4,145 논현동 210 최병목 가처분 남동구 구월동1129-19

이노프라자텔 202호 (주)삼정하우징 3 인천광역시

남동구고잔동 3 248 248 논현동 210 최병목 가처분 남동구 구월동1129-19

이노프라자텔 202호 (주)삼정하우징

4 인천광역시

남동구고잔동 4 1745 1745 서울 노원구 상계동 737 주공아파트

326-417 강번석 가처분 남동구 구월동1129-19

이노프라자텔 202호 (주)삼정하우징 5 인천광역시

남동구고잔동 5-1 11,412 4,312 서울 중구 장교동 1 주식회사 한화 근저

당권 서울 중구 남대문로 2가

140-1 한국산업은행

6 인천광역시

남동구고잔동 6 1,692 352 서울 중구 장교동 1 주식회사 한화 근저

당권 서울 중구 남대문로 2가

140-1 한국산업은행

7 인천광역시

남동구고잔동 7-1 6,882 906 서울 중구 장교동 1 주식회사 한화 근저

당권 서울 중구 남대문로 2가

140-1 한국산업은행

8 인천광역시

남동구논현동 179-35 제방 11668 974 서울 중구 장교동 1 주식회사 한화 9 인천광역시

남동구논현동 179-37 염전 107,101 18,052 서울 중구 장교동 1 주식회사 한화 10 인천광역시

남동구논현동 179-40 구거 4,530 1,068 서울 중구 장교동 1 주식회사 한화 11 인천광역시

남동구논현동 179-41 제방 6,909 2,588 서울 중구 장교동 1 주식회사 한화 12 인천광역시

남동구논현동 194-1 3,260 3,260 논현동 333-10 강재영

13 인천광역시

남동구논현동 194-2 1,676 1,676 구월동 1399-7 이규성

근저당권 남동구 만수동 906 남동농업협동조합

지상권 14 인천광역시

남동구논현동 194-3 1,078 1,078 만수동 29 주공아파트

217동 1003호 이주범 가처분 남동구 구월동1129-19

이노프라자텔 202호 (주)삼정하우징

15 인천광역시

남동구논현동 194-4 1,993 1,993 남구 관교동 13-6 삼 환아파트 105동 1201

공윤권

근저당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8

광장아파트 10-407 강형식 남구 숭의동

129-96현대아파트

102-305 오필수

남동구 간석동65-34 홍순례 가처분 남동구 구월동1129-19

이노프라자텔 202호 (주)삼정하우징 16 인천광역시

남동구논현동 194-5 1,636 1,636 도림동 253-16 한영길 가처분 남동구 구월동1129-19

이노프라자텔 202호 (주)삼정하우징 17 인천광역시

남동구논현동 194-6 1,378 1,378 563-2 동보아파트

104동 501호 윤세진 가처분 남동구 구월동1129-19

이노프라자텔 202호 (주)삼정하우징 18 인천광역시

남동구논현동 194-7 2,129 2,129 남동구 구월동 1399-7 이규성

외7인 가처분 남동구 구월동1129-19

이노프라자텔 202호 (주)삼정하우징 19 인천광역시

남동구논현동 194-8 1,782 1,782 논현동 324 조진휘 20 인천광역시

남동구논현동 194-9 1,180 1,180 논현동 248 송경숙 가처분 남동구 구월동1129-19

이노프라자텔 202호 (주)삼정하우징

21 인천광역시

남동구논현동 194-10 2,274 2,274 중구 전동 17-4 한규원

근저당권 남동구 만수동 1014-1 남동농업협동조합 지상권

22 인천광역시

남동구논현동 194-11 2,019 2,019 부천시 원미구 상동 321 월드그랜뷰맨션 3

동 202호 이종호 근저

당권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233(약대지점) 오정농업협동조합

(10)

■ 토지세목 조서(2)

일련

번호 소 재 지 지 번

면 적 (㎡) 소 유 자 관 계 인

대장 편입 주 소 성명 또는

명칭 권리의 종류 및

내용 주 소 성명 또는 명칭

23 인천광역시

남동구논현동 194-12 답 1,002 1,002 연수구 동춘동 938 건 영아파트 110동 102

이광호

24 인천광역시

남동구논현동 195-1 답 1,198 1,198 논현동 333-10 강재영 25 인천광역시

남동구논현동 195-2 답 1,267 1,267 논현동 226-2 이지선 가처분 남동구 구월동1129-19

이노프라자텔 202호 (주)삼정하우징

26 인천광역시

남동구논현동 195-3 답 2,377 2,377 부평구 부평동

451-10 이경우

근저

당권 동구 송림동 51-71 (도매시장지소)

인천원예농업협동조 지상권

가처분 남동구 구월동1129-19

이노프라자텔 202호 (주)삼정하우징 27 인천광역시

남동구논현동 195-4 643 643 연수구 선한동 350 금

호아파트 4동 201호 이만영 가처분 남동구 구월동1129-19

이노프라자텔 202호 (주)삼정하우징 28 인천광역시

남동구논현동 195-5 답 1,686 1,686 구월동 1290-15 서

광에센빌 301호 남상옥 가처분 남동구 구월동1129-19

이노프라자텔 202호 (주)삼정하우징

29 인천광역시

남동구논현동 195-6 답 4,909 4,909 서울강남구 반포동 274-58 경남아파트

7동 706호 최병헌 가처분 남동구 구월동1129-19

이노프라자텔 202호 (주)삼정하우징

30 인천광역시

남동구논현동 195-7 답 1,537 1,537 논현동 563-2 동보아 파트 104-1603 최병유

근저

당권 남동구 만수동 1014-1 남동농업협동조합 지상권

가처분 남동구 구월동1129-19

이노프라자텔 202호 (주)삼정하우징 31 인천광역시

남동구논현동 195-8 답 1,478 1,478 인천시 부평구 십정동

22 신계승 가처분 남동구 구월동1129-19

이노프라자텔 202호 (주)삼정하우징 32 인천광역시

남동구논현동 195-10 답 2,282 2,282 인천시 남구 숭의동

184-25 최병대

33 인천광역시

남동구논현동 196-6 답 1,686 1,686 간석동 144-2 김일중 가처분 남동구 구월동1129-19

이노프라자텔 202호 (주)삼정하우징 34 인천광역시

남동구논현동 196-7 답 1,810 1,810 연수구 선학동 350 금

호아파트 4동 201호 이만영 가처분 남동구 구월동1129-19

이노프라자텔 202호 (주)삼정하우징 35 인천광역시

남동구논현동 196-8 250 250 남주 주안동 81-15 박성배 가처분 남동구 구월동1129-19

이노프라자텔 202호 (주)삼정하우징 36 인천광역시

남동구논현동 199-1 737 737 논현동 512 윤덕일 가처분 남동구 구월동1129-19

이노프라자텔 202호 (주)삼정하우징 37 인천광역시

남동구논현동 199-2 580 580 논현동 505 윤백진 가처분 남동구 구월동1129-19

이노프라자텔 202호 (주)삼정하우징

38 인천광역시

남동구논현동 200 답 1,137 1,137 만수동 1042 광명아 파트 105동 806호 김용일

근저

당권 연수구 옥련동

334-1(문남지점) 남인천농업협동조합 지상권

가처분 남동구 구월동1129-19

이노프라자텔 202호 (주)삼정하우징 39 인천광역시

남동구논현동 201 536 536 논현동 232 조용두 가처분 남동구 구월동1129-19

이노프라자텔 202호 (주)삼정하우징 40 인천광역시

남동구논현동 202 답 1,190 979 남동구 만수동 59-1 이상만

41 인천광역시

남동구논현동 203-1 137 137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1129-19 이노프라자 텔 402호

(주)삼정 하우징

42 인천광역시

남동구논현동 203-3 답 2,399 1,962 서 울 은 평 구 갈 현 동 355-98 동익파크

2-101 곽상인

205,7

90 83,20 0

(11)

제890호

인 천 광 역 시 보

2006. 11. 6. 월요일

- 11 -

인천광역시고시 제2006-199호

사업용자동차 차령연장 고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제28조 제1항 ‘별표1’의 개정에 따라 사업용자동차 차령연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6. 11. 1

인천광역시장 안 상 수

1. 시행일 : 2006. 11. 1

2. 차령연장 대상 및 내용〔「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제28조 제1항 별표1〕

차령연장 대상 차령연장 내용

차종 사업의 구분 차령

차종별 차령기간에 승용차는 1년, 승합자 동차는 6개월을 더한 기간

(단, 연장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함)

승용자동차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개인택시(소형) 5년 개인택시(배기량

2,400cc미만) 7년 개인택시(배기량

2,400cc이상) 9년 일반택시(소형) 3년6월 일반택시(배기량

2,400c미만) 4년 일반택시(배기량

2,400cc이상) 6년 자 동 차

대여사업용

중․소형 5년

대형 8년

승합자동차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10년6월

기타사업용 9년

3. 차령연장 조건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제28조 제1항 ‘별 표1’의 ‘가’목 및 ‘나’목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4. 차령연장 방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관련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함.

5. 기타사항 : 인천광역시고시 제2001-106호(2001. 7. 2)호는 이

를 폐지한다.

(12)

인천광역시고시 제2006-200호

인천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 구산소공원1,2)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 구산소공원1,2)에 대하여 도시공원및 제16조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규정에 의거 공원조성 계획결정 고시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 규정에 의거 지 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녹지조경과(440-3674), 부평구청 녹지조경과 (509-6982)에 비치 보관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6.11.

인 천 광 역 시 장

□ 구산소공원 1

1. 도시관리계획(공원 : 구산소공원1) 조성계획결정 조서(총괄) 시 설 구 분 시설내용 부지면적(㎡) 시설면적(㎡) 규 모

(개소) 건축면적(㎡) 비 고

계 1,297.3 226 18 -

도로 및 광장 도로및광장 190 190 -

휴양시설 휴게공간,등의자 36 36 3

운동시설 운동시설물 - - 3

관리시설 공원등 - - 12

그밖의 시설 녹지 1,071.3 - - 녹지비

82.6%

(13)

제890호

인 천 광 역 시 보

2006. 11. 6. 월요일

- 13 -

2. 시설결정 조서

구분 시설명 부호 위 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규모 (개소)

건축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비 고 합 계 1,297.3 226 18 - -

도로 및 광장

소 계 190 190

도 로 190 190

휴 양 시 설

소 계 36 36 3

휴게공간 3-1 36 36

앉음벽 3-2 - - 3

등의자 3-3 - -

운 동 시 설

소 계 - - 3

운동시설물 4-1 - - 3

관리 시설

소 계 - - 12

공원등 5-1 - - 12

그밖의시 설

소 계 1,071.3 -

녹지 1,071.3 -

3. 도로결정 조서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 능 기 점 종 점 비 고 합 계 1.5 105 190 산책로 중3-355 소3-1

소로 3 2 1.5 105 190 산책로 중3-355 소3-1

4.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도 : “게재생략”

□ 구산소공원 2

1. 도시관리계획(공원 : 구산소공원2) 조성계획결정 조서(총괄)

시 설 구 분 시설내용 부지면적(㎡) 시설면적 (㎡)

규 모

(개소) 건축면적(㎡) 비 고

계 1,226.1 137 14 -

도로 및 광장 도로및광장 71 71 -

휴양시설 휴게공간,등의자 66 66 3

운동시설 운동시설물 - - 4

관리시설 공원등 - - 7

그밖의 시설 녹 지 1,089.1 - - 녹지비율 88.8%

(14)

2. 시설결정 조서

구분 시설명 부호 위 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규모 (개소)

건축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비 고 합 계 1,226.1 137 14 - -

도로 및 광장

소 계 71 71 -

도 로 71 71 -

휴 양 시 설

소 계 66 66 3

휴게공간 3-1 66 66 -

앉음벽 3-2 - - 1

등의자 3-3 - - 2

운 동 시 설

소 계 - - 4

운동시설물 4-1 - - 4

관리 시설

소 계 - - 7

공원등 5-1 - - 7

그밖의 시설

소 계 1,089.1 - -

녹지 1,089.1 - -

3. 도로결정 조서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 능 기 점 종 점 비 고 합 계 1.5 40 71 산책로 소3-1 운동공간

소로 3 3 1.5 40 71 산책로 소3-1 운동공간

4.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도 : “게재생략”

(15)

제890호

인 천 광 역 시 보

2006. 11. 6. 월요일

- 15 -

인천광역시고시 제2006-201호

인천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 서곶근린공원)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 서곶근린공원)에 대하여 도시 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제16조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규정에 의거 공원조성계획(변경)결정 고시하고,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녹지조경과(440-3674), 서구청 도시개발 과 (560-4801)에 비치 보관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6. 11

.

인 천 광 역 시 장

1. 도시관리계획(공원 : 서곶근린공원)조성계획(변경)결정 조서 : “별첨”

가. 총 괄 조 서 : “별첨”

나. 시 설 (변경) 조 서 : “별첨”

다. 도 로 (변경) 조 서 : “별첨”

2. 도시관리계획(공원 : 서곶근린공원)조성계획(변경)결정도 : “게재생략”

(16)
(17)

제890호

인 천 광 역 시 보

2006. 11. 6. 월요일

- 17 -

(18)
(19)

제890호

인 천 광 역 시 보

2006. 11. 6. 월요일

- 19 -

(20)
(21)

제890호

인 천 광 역 시 보

2006. 11. 6. 월요일

- 21 -

(22)

다. 도로조서

구 분 등분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M2) 기 능 기 점 종 점 비 고

당 초

총 계 1,474 6,844

증1,105㎡

변 경 1,750 8,074

당 초 중로

200 (3,600)

변 경 200 (3,600)

당 초 (1류) 1 18 200 (3,600) 지역간도로 남측구역계 북측구역계 도시계획도로

변 경 (2류) 1 18 200 (3,600) 지역간도로 남측구역계 북측구역계 부호변경 당 초

소로

1,274 6,844

변 경 1,550 8,074

당 초 (1류) 1 10 90 900 연결로 소3-8 소3-8

변 경 (1류) 1 10 90 900 연결로 소3-8 소3-8 변경없음

당 초 2 10 (40) (400) 구획도로 북서측계 북서측계

도시계획도로

변 경 2 10 (40) (400) 구획도로 북서측계 북서측계

당 초 (3류) 1 6 170 1,020 진입로 서측계 광장2

변 경 (3류) 1 6 170 1,020 진입로 서측계 광장2 변경없음

당 초 2 6 60 360 연결로 자수화단 육교

변 경 2 6 60 360 연결로 자수화단 육교 변경없음

당 초 3 6 110 660 진입로 중로1-1 광장4

변경없음

변 경 3 6 110 660 진입로 중로1-1 광장4

당 초 4 6 100 600 연결로 소3-3종점 육교

변경없음

변 경 4 6 100 600 연결로 소3-3종점 육교

당 초 5 6 66 396 연결로 소3-4분기점 광장3

변경없음

변 경 5 6 66 396 연결로 소3-4분기점 광장3

당 초 6 6 110 660 진입로 남측계 소1-1종점

변경없음

변 경 6 6 110 660 진입로 남측계 소1-1종점

당 초 7 6 42 252 연결로 동측계 소3-8분기점

변경없음

변 경 7 6 42 252 연결로 동측계 소3-8분기점

당 초 8 6 190 1,140 순환로 소1-1 소1-1

변경없음

변 경 8 6 190 1,140 순환로 소1-1 소1-1

당 초 9 5 14 70 연결로 소3-1 광장1

변 경 9 5 14 70 연결로 소3-1 광장1 변경없음

당 초 10 5 12 60 연결로 소3-1 광장1

변 경 10 5 12 60 연결로 소3-1 광장1 변경없음

(23)

제890호

인 천 광 역 시 보

2006. 11. 6. 월요일

- 23 -

구 분 등분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M2) 기 능 기 점 종 점 비 고

당 초

소로

11 3 80 240 산책로 남측계 소3-2분기점

변 경 (도로번호)

변 경 12 3 80 240 산책로 남측계 소3-2분기점

당 초 12 3 30 90 연결로 주차장1 소3-2 변 경

(도로번호)

변 경 13 3 30 90 연결로 주차장1 소3-2

당 초 13 3 30 90 연결로 중1-1분기점 소3-11분기점 변 경

(도로번호)

변 경 14 3 30 90 연결로 중1-1분기점 소3-11분기점

당 초 14 3 46 138 연결로 중1-1분기점 소3-4종점 변 경

(도로번호)

변 경 15 3 46 138 연결로 중1-1분기점 소3-4종점

당 초 15 2 10 20 연결로 소3-16분기점 운동장 변 경

(도로번호)

변 경 16 2 10 20 연결로 소3-16분기점 운동장

당 초 16 2 74 148 연결로 소1-2분기점 운동장

변 경 (도로번호)

변 경 17 2 74 148 연결로 소1-2분기점 운동장

신 설 11 5 233 1,165 연결로 서남측계 X-게임장

신 설 18 1.5 43 65 연결로 X-게임장 자수화단

※ 도시계획로는 “( )”로 표기하고 시설면적에 미계상

(24)

인천광역시고시 제2006-202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하고, 동 법 시행령 제17조 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 11. .

인 천 광 역 시 장

1. 사 업 명 : 국민임대, 공공분양, 공공임대(5년)아파트 신축공사 2. 사업주체 : 대한주택공사 사 장 한 행 수

3. 사업현황 및 변경사항

가. 위 치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개동 445번지 일원 (부개 주거환경개선지구1,2단지)

나. 사업면적 : 83,788.5㎡

공동주택용지 : 56,026㎡ 도로용지 : 4,390.3㎡

경관녹지 : 9,178.9㎡ 근린공원 : 10,111.4㎡

어린이공원 : 3,179.9㎡ 종교용지 : 902㎡

다. 사업규모 : 아파트 15층 17개동 1,062세대 및 부대ㆍ복리시설 라. 변경사항

○ 사업면적 변경 : 86,424㎡ → 83,788.5㎡

○ 세대수 변경 : 1,060세대 → 1,062세대

○ 연면적 변경 : 113,244.468㎡ → 118,037.152㎡

○ 건축면적 변경 : 9,285.06㎡ → 10,122.504㎡

○ 사업기간 변경 : ‘03. 12. ~ ‘07. 12. → ’03. 12 ~ ‘08. 12 4. 사업기간 : ‘03. 12. ~ ’08. 12

5. 의제처리되는 인ㆍ허가사항 :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 도로개설, 녹지 및 공원조성을 위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 제 3항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변경 인가

5. 관련도면 : 생략(인천광역시 주택건축과 및 부평구청 건축과에 비치). 끝.

(25)

제890호

인 천 광 역 시 보

2006. 11. 6. 월요일

- 25 -

(26)
(27)

제890호

인 천 광 역 시 보

2006. 11. 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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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29)

제890호

인 천 광 역 시 보

2006. 11. 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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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공고 제2006-1030호

인천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 시입법예고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6. 11. 6.

인 천 광 역 시 장

인천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인천시립예술단의 운영의 실질적 지도감독자(관장)의 직무 명문화 ○ 예술단별 상임 부지휘자, 상임 부안무자, 상임 부연출자의 위촉 절

차 및 임기를 명시하여 예술단의 효율적 운영을 제도화 2. 주요내용

○ 인천광역시종합문화예술회관 관장의 임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함.

(조례 안 제3조제1항)

○ 상임 부지휘자, 상임 부안무자, 상임 부연출자는 예술감독과의 불가 분의 관계를 고려, 예술감독의 추천에 의거 관장이 위촉하는 규정을 신설함.(조례 안 제7조제3항)

○ “예술감독의 추천에 의거 위촉된 상임 부지휘자, 상임 부안무자, 상임 부연출자의 위촉기간은 예술감독의 임기와 같이 한다.”는 단서조항을 신설함.(조례 안 제10조제1항)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6.

11. 28.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종 합문화예술회관장 (참조: 예술지원과장. 전화: 420-2768)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 명 또는 법인 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붙임 : 인천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30)

인천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 인천시립예술단의 운영의 실질적 지도감독자(관장)의 직무 명문화 ○ 예술단별 상임 부지휘자, 상임 부안무자, 상임 부연출자의 위촉 절

차 및 임기를 명시하여 예술단의 효율적 운영을 제도화

󰏚 주요내용

○ 인천광역시종합문화예술회관 관장의 임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함.

(조례 안 제3조제1항)

○ 상임 부지휘자, 상임 부안무자, 상임 부연출자는 예술감독과의 불가 분의 관계를 고려, 예술감독의 추천에 의거 관장이 위촉하는 규정을 신설함.(조례 안 제7조제3항)

○ “예술감독의 추천에 의거 위촉된 상임 부지휘자, 상임 부안무자,

상임 부연출자의 위촉기간은 예술감독의 임기와 같이 한다.”는

단서조항을 신설함.(조례 안 제10조제1항)

(31)

제890호

인 천 광 역 시 보

2006. 11. 6. 월요일

- 31 -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지휘감독한다.”를 “지휘감독하며, 인천광역시종합문 화예술회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단장을 보좌하여 각 예술 단의 운영에 관한 직무를 총괄한다.”로 한다.

제4조제3항중 “인천광역시종합문화예술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 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을 “관장”으로 하고, 같은조제5항중

“회관”을 “인천광역시종합문화예술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

으로 한다.

제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상임 부지휘자, 상임 부안무자, 상임 부연출자는 예술감독의 추천에 의거 관장이 위촉한다.

제10조제1항중 “다만, 예술감독의 추천에 의거 위촉된 상임 부지휘 자,상임 부안무자, 상임 부연출자의 위촉기간은 예술감독의 임기 와 같이 한다.”는 단서조항을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2)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단장과 예술감독의 직무) ① 단장은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명 을 받아 예술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단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생략)

제4조(운영위원회) ①∼② (생략)

③위원장은 문화관광체육국장이 되고, 당 연직 위원은 인천광역시종합문화예술회관 (이하 “회관”이라 한다) 관장(이하 “관장”

이라 한다), 문화예술과장 및 제2조제3항 의 예술감독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관 계전문가중에서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 하는 2인을 포함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④(생략)

⑤위원회의 실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회관 공연업무담 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회관 공연업무담당 또는 운영업무담당이 된다.

제3조(단장과 예술감독의 직무) ① --- --- ---지휘감독하며, 인천 광역시종합문화예술회관장(이하 “관장”이 라 한다)은 단장을 보좌하여 각 예술단의 운영에 관한 직무를 총괄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운영위원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관장,--- --- --- --- --- ---

④(현행과 같음)

⑤--- ---인천광역시 종합문화예술회관(이하 ”회관“이라 한 다)---

---.

(33)

제890호

인 천 광 역 시 보

2006. 11. 6. 월요일

- 33 -

현 행 개 정 안

⑥~⑦ (생략)

제7조(자격과 위촉) ①∼② (생략)

<신 설>

제10조(위촉기간) ① 분야별 예술 감독과 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 이 내로 한다.

② (생략)

⑥~⑦ (현행과 같음)

제7조(자격과 위촉) ① ∼② (현행과 같음)

③상임 부지휘자, 상임 부안무자, 상임 부연 출자는 예술감독의 추천에 의거 관장이 위촉 한다.

제10조(위촉기간) ①--- --- ----. 다만, 예술감독의 추천에 의 거 위촉된 상임 부지휘자, 상임 부 안무자, 상임 부연출자의 위촉기간 은 예술감독의 임기와 같이 한다.

② (현행과 같음)

(34)

인천광역시공고 제2006-1031호

「인천광역시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보조금 지원 조례」를 제정함 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 하고자 「인천광역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 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6. 11. 6.

인 천 광 역 시 장

인천광역시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개선 보조금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악취관리지역내 영세사업장의 방지시설 노후화 등으로 악취 발생물 질 처리가 미흡하여 시설개선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으나,

○ 경제적 부담 등으로 시설개선에 어려움이 있어 악취 개선 사업비를 일부 지원하여 악취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됨 2. 주요내용

○ 보조금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군수․구청장을 통하여 사업자에게 지 원될 수 있도록 지원기준을 정함. (안 제3조)

○ 사업에 소요되는 보조금의 재원은 시비 및 군․구비 등으로 충당하는 것 으로 정함. (안 제4조)

○ 시장은 매년마다 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보조금의 수요를 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하여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 보조금 지원계 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 (안 제5조)

○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서를 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게 하고 사업계획․신청자금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보조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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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보조금을 지원받은 시설에 변경이 있는 경우 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안 제8조)

○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 명시. (안 제9조)

○ 보조사업의 추진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검사할 수 있도 록 함. (안 제10조)

○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등 관리 업무를 시장이 직접 수행하는 경우 에는 제3조․제5조부터 제10조까지의 사무를 시장이 수행할 수 있 도록 함. (안 제12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6. 11. 27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 환 경보전과, 전화 440-352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4. 참고자료

○ 인천광역시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보조금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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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보조금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악취배출시설을 설치․운영중인 사업장에 대하여

「환경정책기본법」 제34조 및 「악취방지법」 제3조, 「인천광역시환 경기본조례」 제22조 규정에 의거 악취방지시설 설치비 또는 개선비용 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악취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악취”라 함은「악취방지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규 정한 악취를 말한다.

2. “악취배출시설”이라 함은 법 제2조제3호에 규정한 악취배출시설을 말한다.

3. “악취방지시설”이라 함은 악취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물질을 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및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처리하기 위한「악취방지법 시행규칙」별표 4 제1호에 해당하는 시 설을 말한다.

제3조(보조금) ①시장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악취관리지역 안에서 악취배출시설을 설치․운영중인 사업자(이하 “사업자”이라 한 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악취방지시설 설치사업비 2. 악취방지시설 개선사업비

3. 그밖에 시장이 악취물질 발생저감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 보조가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비는 별표에서 정한 악취방지시설 설치‧개

선비용 보조기준에 의하여 해당 사업장 관할 군수․구청장에게 보조금

으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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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재원) 제3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은 시비 및 군․구비 등으로 충당 한다.

제5조(지원계획 및 소요파악) 시장은 매년마다 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보조금의 수요를 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하여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 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사업대상자 선정) ①제3조 규정에 의거 사업자가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 보 조금 지원사업 신청서를 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거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계획․신청자금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보조금 지급 대상자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제2항에 의거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지원 여부를 검토하 여 결정하고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보조금 지급) ①사업자가 악취방지시설의 설치․개선을 완료하여 보조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악취방 지시설 설치․개선 보조금 지급 신청서를 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②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의거 지급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악취 방지시설의 설치 등 보조금 교부조건에 적합하게 설치․개선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후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자의 신고의무)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그 보조사업을 관장하는 군수․구청장에게 신 고하여야 한다.

1.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시의 사업계획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2. 보조금을 지원받은 시설에 변경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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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보조금의 반환) 시장은 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게 할 수 있다.

1. 보조금 교부 조건에 위배하였을 때

2. 보조금을 그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당해 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때

5. 그 밖에 교부사업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의 시정지시에 불응하거나 검 사의 방해 또는 거부, 허위보고 등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 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지도․감독) 시장은 이 조례에 의한 보조사업의 추진상황을 파악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업 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준용) 보조금의 신청․교부․정산 및 사후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 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인천광역시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조 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사무처리 특례) 법에 의한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등 관리 업무를 시장이 직접 수행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5조부터 제10조까지의 사무 를 시장이 수행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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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비용 보조기준

(제3조제2항 관련)

1.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의 범위

악취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악취물질을 규칙에서 정하는 목표기준 이하로 저감하기 위한 악취방지시설의 설치 또는 개선비용. 다만, 악취방지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한 소모품 교체비용은 제외한다.

2. 보조금 지원 제외대상

가.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비

1) 최근 5년이내에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 보조금을 지원받 은 사업자

2) 악취관리지역 지정 이후 새로이 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하 는 사업자. 다만, 기설치․운영중인 시설중 법 규정에 의하 여 악취배출시설로 새로이 분류되어 신고를 하여야 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나. 「대기환경보전법」또는「수질환경보전법」규정에 의한 사업장 종별 규모가 1종부터 3종까지인 사업장.

다. “가”, “나”호 규정에도 불구하고 악취민원이 지속되고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자 중 군수․

구청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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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공고 제2006-1035호

인 천 도시계획시설(도로 :대 로 3-75호선 )실시 계획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명 : 대로3류75호선, 사업명 : 소래․논현 도 시개발사업 기반시설공사】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9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공람을 공고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 도로과(440-3795),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도 시계획과(453-2960)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리니 의견사항이 있 을 경우에는 공람 기간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 .

인 천 광 역 시 장

1. 사업 시행지 : 남동구 고잔동 161-2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종류】도시계획도로(대로3-75호선)

【명칭】소래․논현 도시개발사업 기반시설공사 3. 사업의 규모

시 설 명 규 모 비 고 도로 : 대로3-75호선 L=298.92m, B=25m 도로개설 4. 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성명】(주)한화 대표 남영선

【주소】서울특별시 중구 장교동 1번지 【성명】(주)화인파트너스 대표 이동주

【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서린동 88번지 서린빌딩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2006. 11 ~ 2007. 12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 : 붙임 참조

7.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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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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