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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회계 세출예산집행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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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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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회계연도

대 학 회 계 세 출 예 산 집 행 지 침

2017. 3

(2)

차 례

Ⅰ. 개 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1. 목 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2. 일반원칙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Ⅱ. 세출예산 집행기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1. 예산집행의 원칙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2. 지출원인행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3. 지출결의서 작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4. 회계장부 및 증빙서 비치와 관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Ⅲ. 비목별 세부집행 지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1-1. 공무원 인건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1-2. 대학회계 직원 등 인건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1-3. 일용임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2-1. 퇴직급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2-2. 복리후생비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3-1. 직무수행경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

3-2. 그 밖의 실비변상 인적경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

4-1. 강의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

5-1 . 부담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

6-1 . 장학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

7-1.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

7-2 . 연구지원 대응사업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

(3)

차 례

8-1. 학생활동 지원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

9-1 일반수용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4

9-2. 공공요금 및 각종 세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

9-3. 차량/선박/비행기 유지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6

9-4. 지급보험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7

9-5. 지급임차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7

9-6. 수선유지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7

9-7. 급량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8

9-8. 교육훈련/세미나/워크숍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9

9-9. 재료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9

9-10. 용역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

9-11. 과 운영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

9-12. 여비 교통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2

9-13. 업무추진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4

9-14 . 연구개발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6

9-15. 지급이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8

9-16. 보전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8

9-17. 그 밖의 운영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8

10-1. 토지매입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

11-1. 건설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

12-1. 유형자산취득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2

12-2. 무형자산취득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2

(4)

차 례

13-1. 예비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3

13-2. 반환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4

Ⅳ. 수입대체경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5

Ⅴ. 주요경비별 지급 기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0

1. 대학 입시업무 관련 운영수당 지급기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0

2. 대학회계 연구지원 대응 사업비 집행기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2

Ⅵ. 예산과목 구분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4

1. 세입예산 과목구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4

2 . 세출예산 과목구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7

Ⅶ. 예산의 이용·전용 등 범위 및 절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2

Ⅷ. 참고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5

1. 국립대학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5

2. 국립대학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 · · · · · · · · · · · · · · · 61

3. 강원대학교 재정·회계 규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0

4. 강원대학교 소액수의계약 운영 요령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3

5. 강원대학교 일상감사 지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6

(5)

Ⅰ 개 요

1 목적

❍ 본 지침은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 조에 따라 예산집행의 기본원칙과 기준을 설정하여 확정된 예산이 정해진 목적에 따라 집행될 수 있도록 규정함

2 일반원칙

세출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경비를 사용할 수 없음

※ 사업예산의 경우 예산서에서 정한 내용과 다른 사업비로 임의로 집행 금지

수입의 직접사용 금지

❍ 모든 수입은 법령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된 수납기 관에 납부하여야 하며,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집행해야 함

회계 간 전입 ·전출 허용

❍ 각 회계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별한 목적사업·수익사업 또는 자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대학회계, 발전기금의 회계 및 산학협력단의 회계 간에 재원의 일부를 전입·

전출하여 사용 가능

다만, 대학회계의 재원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여 사용 불가 예산의 이용 (移用) 및 전용

❍ (이용) 조직의 직무와 권한이 변동된 경우에는 예산의 관·항의 금액 을 이용(移用)할 수 있으며, 재정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단,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원금 예산*을 전용·이용 또는 이체

할 경우 교육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6)

* 국가지원금 예산 : 인건비, 경상적 경비, 시설확충비 등 ❍ (전용) 예산집행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계정별 세출예산의 총액 범위안

에서 각 목간 상호간에 전용할 수 있음(재배정 받은 예산은 전용 불가) ❍ 이·전용 및 변경 조건

※ ‘대학회계 예산 이용·전용 등 범위 및 절차’의 세부적인 사항은(52쪽)참조

❍ 업무추진비, 행사비 등 소모성 경비의 예산을 증액하기 위한 이·전 용은 불가함

예산의 이월

❍ 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으나, 다음 각 호의 경비의 금액은 다음 회계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음(이월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 불가)

1. 해당 연도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재이월 불가)

2. 재정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연도 지출로 명시된 금액

Ⅱ 세출예산 집행 기준 1 예산집행의 원칙

조 건 이용ㆍ전용 등 변경 승인

① 항 간 변경 이용 재정위원회

② 동일 항 내, 목 간 변경 전용

③ 단위사업 간 변경 단위사업 변경 사무국장

④ 동일 항 내, 동일 목 내, 타 세부명세(세목) 간 변경 세목간 조정

재무과장, 행정지원과장

⑤ 세부사업 간 변경 세부사업 변경

대학회계 예산은 국립대학의 회계설치 및 재정운영에 관한 법률 및 시행규칙,

강원대학교 재정·회계규정에 의거 집행하되,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사항

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2017년도 예산 및 기금운

용계획 집행지침(교육부) 등을 준용

(7)

❍ 예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비용, 소요시기, 타당성, 기대 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기에 집행

❍ 세출예산은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에 의거 각 과목별로 배정된 예산액 의 범위 내에서 집행하여야 함

※ 코러스 시스템의 예산배정이 세목별로 이루어지므로, 단과대학의 ‘학과(부) 운영비’는 별도 엑셀 파일 등으로 배정 및 집행 현황 관리

❍ 투명한 행정과 깨끗한 구매행정을 위하여 물품구매ㆍ용역 및 시설공 사의 계약은 청렴계약제를 이행하여야 함. 계약담당자는‘청렴계약 이 행서약서’를 징구ㆍ비치하여야 함

❍ 국계법 시행령 제 26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수의계약을 체결할 경우 「강원 대학교 소액 수의계약 운영요령 (‵12.1.20) 」에 따라 예산 집행【붙임 73P】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을 이용하여 견적서 제출

❍ 「강원대학교 일상감사지침 제정(`15.11.11)」에 따라 계약체결 전 총무과 에 일상감사를 의뢰하여 계약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 의무(전자입찰 제외 )

▶ 물품 구매 ·처분 또는 용역계약 등 : 추정가격 1천만원 초과

▶ 시설공사 : 추정가격 5천만원 초과

❍ 학교 카드(정부구매카드)는 「강원대학교 신용카드(정부구매카드) 사 용·관리지침(‵15.12.18)」에 따라 제한업종 및 사적용도 사용 금지, 영 수증에 사용자 실명 서명, 결제예정금액 확인 등 절차 준수

❍ 차량용 및 소규모 저장용 유류 구매시「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 확 대 계획(‵15.11.25)」에 의거 공용차량 이용에 따른 카드 사용방법 및 절차를 준수하여 집행

구 분 추정가격

공사

일반공사 2억원이하 2천만원초과 전문공사 1억원이하 2천만원초과 전기․정보․소방․기타공사 8천만원이하 2천만원초과 물품․용역․기타 5천만원이하 2천만원초과

(8)

2 지출원인행위

❍ 배정된 예산 범위 내 인지의 여부

❍ 사업구분 및 예산과목, 세부항목의 부합여부 ❍ 계약가격의 적정여부

- 시장조사, 2개이상의 견적서, 물가정보 및 조달청 가격, 선행 계 약단가 등 참조

❍ 국가계약법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준수 등 ❍ 분할수의계약 금지 여부 등

3 지출결의서 작성

❍ 지출결의서(회계관리)를 작성할 때에는 발의, 지출원인행위, 주문, 납 품, 검수, 승낙사항 등 연월일과 지출표기 금액을 정확하게 기재 ❍ 재무관이 지출원인행위를 마치고 지출관에게 지출을 요구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지출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인계하여야 함

※ 계약서, 견적서, 납품서(거래명세서), 검수조서, 청구서(전자세금계산서), 기타 필요한 서류

❍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부 터 계약성립의 증거가 될수 있는 승낙사항을 제출받아 비치하여야 함(공급자 및 납품일자 날인)

4 회계장부 및 증빙서 비치와 관리 ❍ 재무관(분임재무관 포함) : 지출원인행위부

❍ 지출관(분임지출관 포함) : 지출부,회계증빙서 및 기타 필요한 서류

❍ 지출원인행위부와 지출부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코러스 프로그

램에서 전산 출력하여 재무관 및 지출관의 결재를 득한 후 자체

적으로 정리ㆍ보관하여야 함

(9)

Ⅲ 비목별 세부집행지침

1. 인 건 비

1-1 공무원 인건비 가. 적용범위

❍「공무원보수규정」,「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국립대학의 회계설치 및 재정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인건비

- 봉급, 정근수당, 성과상여금, 정액수당, 초과근무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명예퇴직수당, 연가보상비 등

나. 세부지침

❍ 인건비의 집행은 반드시 법령 또는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지급근거가 있 어야 하며, 지급대상, 지급액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 법령 또는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지급대상, 지급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 은 경우에는 본 지침에 따라 집행하여야 하며 임의로 정할 수 없음 - 연구개발비, 보조금 등으로 교원 등 공무원 개인에게 수당 성격의

경비를 지급할 수 없음 1-2 대학회계 직원 등 인건비 가. 적용범위

❍ 대학회계 직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보수 및 수당)

❍ 그 밖의 계약직원(무기계약직 및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보수 및 수당) - 본 지침에 없는 사항은 2017회계연도 대학회계 예산편성지침 및 예산편성 내역에 따라 운용 - 사업별 기준단가는 이 지침 및 예산각목명세서에 의거 적용하되, 법규(내부규정, 지침

포함) 및 공신력 있는 단가기준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 적용

- 각 예산집행 담당자는 사업별 기준단가, 국가계약법령, 각종 회계예규 등을 반드시 숙

지한 후 예산집행 업무를 수행

(10)

나. 세부지침

❍ 대학회계 직원에 대한 임금의 지급범위, 지급액, 지급시기 등은 당해 연도‘임금협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대학회계 계약직원 인건비는 「강원대학교 기간제 및 무기계약직원 운영 지침」에 따름

※ 퇴직금은 ‘퇴직급여’ 비목, 4대보험은 ‘부담금’ 비목에 편성·집행

1-3 일용임금 가. 적용범위

❍ 수개월 또는 수일동안 일용으로 고용하는 임시직에 대한 보수 나. 세부지침

❍ 일용임금으로 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나, 직제개편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 환되거나 무기계약자로 전환되었을 경우 해당 인건비는 일용임금예산 에서 목을 조정하여 해당 비목에서 집행하여야 함

❍ 일용임금 집행단가는 다음 지정통계기관이 최근 공표한 노임단가, 각 기 관의 전년도 집행단가 및 당해연도 편성된 예산액 등을 고려하여 결 정·집행함으로써 불합리한 차별적 처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공사부분노임 : 대한건설협회( http://www.cak.or.kr)

▪ 제조부문노임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http://www.kbiz.or.kr)

▪ 엔지니어링부문노임 : 엔지니어링협회( http://www.kenca.or.kr)

▪ 최저임금 :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http://www.minimumwage.go.kr)

▪ 기타부문 : 한국물가협회(물가자료)( http://www.kprc.or.kr)

❍ 일용임금 집행상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사회보험료 및 법정부담금은 근로 기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법정고용부담금에서 집행하여야 함

❍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속기, 자문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소규모적으로

발생하는 각종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는 일반수용비(지급수수료 등)

목으로 집행하여야 함

(11)

❍ 일용잡급 노임은“일용인부 사역부”를 비치 관리하고 이에 근거 하여 집행하여야 함

2. 복리후생비

2-1 퇴직급여(퇴직연금 적립금) 가. 적용범위

❍ 대학회계 직원과 무기계약직 및 상시 ·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 간제근로자 (근무기간 1년이상)의 퇴직금

※ 강원대학교 퇴직연금 지급능력 확보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퇴직연금계정에 적립하는 금액

나. 세부지침

❍ 비공무원(대학회계직원, 기간제계약직, 무기계약직 등)이 퇴직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근로연수가 1 년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음

❍ 세부적인 사항은 「강원대학교 퇴직연금 규약」에 따름 2-2 복리후생비 등

가. 적용범위

❍ 피복비 , 특근매식비, 일·숙직비, 맞춤형복지비, 공상치료비, 포상금 등 교직원에 대한 각종 복리후생비

나. 세부지침 ❍ 피복비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 2(복장 및 복제 등)에 의한 제복 착용 이 불가피한 경우에 지급할 수 있음

❍ 특근매식비

- 정규근무시간 개시 2시간 전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근무종료후 2시

(12)

간 이상 근무하는 자 또는 휴일에 2시간 이상 근무하는자에 한하여 지급이 가능함

다만,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자 중에서 교대근무자, 야 간근무수당 지급대상자, 휴일근무수당 지급대상자, 공무원여비규정 에 따라 식비를 지급받은 자는 제외

- 지급단가는 예산범위내에서 1식 1인당 6,000원 이내로 함

- 특근매식비의 집행은「국고금관리법」제24조에 따라 정부구매카드 를 사용하여야 하며,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 좌이체로 지급할 수 있음

❍ 일․숙직비

- 일직 및 숙직근무를 하는 자에 대하여는 평일 30,000원, 주말․공휴일 40,000원을 지급함

❍ 맞춤형복지비

- 맞춤형복지예산의 집행에 관한 사항은「공무원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에 의함

- 총액인건비제에 따른 절감재원

- 현원증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운영지침 수립 시 결정한 개인별 복지점수보다 적게 배정한 경우

❍ 포상금

- 법령에 의하여 반대급부 또는 채권 채무의 원인행위 없이 일방적 으로 교직원에 대하여 급여하는 포상금, 상여금 및 상금

- 부서평가 등의 포상금은 공금의 성격을 지니게 됨에 따라 세부집행계 획을 수립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 집행 후 정산처리하여 시행부서에 제출

· 집행기준 : 업무개선 워크숍, 타 대학 벤치마킹 소요경비, 기타 발 전방안 추진 제경비 등

※ 개인운동용품 또는 안경 구입, 교직원 균등 배분 등의 용도로 사용이

불가함(교육부감사 지적사항)

(13)

3. 실비변상 인적경비

3-1 직무수행경비 가. 적용범위

❍ 공무원 직급보조비, 교수보직수행경비, 직책수행경비 및 특정업무경비 등 직무수행경비

나. 세부지침 ❍ 직급보조비

- 공무원 및 대학회계 직원에게 직책수행을 위해 지급되는 경비 - 공무원의 직책 수행을 위해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

조의 6에 의하여 보수지급일에 정액으로 함

- 대학회계 직원은 당해연도‘임금협약서’에서 정하는바에 따라 보수 지급일에 정액으로 지급함

❍ 교수보직수행경비

- 대학보직을 수행하는 교수에게 지급되는 경비

- 「국립학교 설치령」제15조 및 「강원대학교 교원보직관리에 관한 규정」제10조에 근거하여 교수들의 보직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예 산의 범위내에서 집행할 수 있음

❍ 직책수행경비

- 기관운영을 위하여 조직을 규정한 법령 또는 직제에 의한 직위를 보유한 자에게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단가 인상 불가)

- 직책수행경비는 기관간 섭외, 내부직원의 격려, 기타 직무관련 소규 모 지출 등 직책수행을 위한 소요를 충당하기 위해 사용하여야 함 - 직무대리의 경우 대리하고 있는 해당직위에 대한 기준액을 지급할

수 있음

(14)

3-2 그 밖의 실비변상 인적경비 가. 적용범위

❍ 법령 및 학칙 등에 근거하여 교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회의 및 위원회 참석수당 , 특강 강사료 등

나. 세부지침

❍ 회의 및 위원회 수당

- 법령 등에 의 하여 설치된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 1일당 100,000원을 지급하 되 , 참석 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 1일 1회에 한하여 50,000원 추가 지 급 가능하며 , 원격지에서 참석하는 경우에는 교통비, 식비, 숙박비를 예 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 또는 일반수용비로 추가 지급할 수 있음

- 다만, 공무원인 경우 자기소관 사무 이외의 위원으로 위촉되었을 경우에 한하 여 지급하고 , 이 경우 자기소관 사무는 직접 자기가 담당하는 업무뿐만 아니라 자기가 소속된 중앙관서의 사무까지 포함

- 단순한 회의참석 이외의 사전자료수집․회의안건 검토 등 별도의 용역 제공에 대한 전문가 자문료 또는 국가업무 조력자 사례금은 일반수용비 (지급수수료)로 지급할 수 있음

❍ 특강 강사료

- 특강강사료 외에 원고료, 여비 등 부대경비가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별도로 지급할 수 있음

- 특강강사료 지급 기준은‘중앙교육연수원 강사선정 및 수당 등 지 급규정’에 따라 지급하되, 지급단가는 예산편성내역을 기준으로 강사의 수준 등을 고려하여 집행함.

- 대학자체의 직원을 강사요원으로 활용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 여야 하며, 강사료는 시간당 5만원(일 7만원 한도) 이하로 지급 할 수 있음.

ㆍ강의준비에 장시간이 소요되거나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는 등 부서장이

실비보전과 자체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15)

4. 강의료

4-1 강의료 가. 적용범위

❍ 전업 및 비전업 강사 강의료, 전임교원 초과강의료, 비전임교원(초 빙·명예·객원 등)강의료, 계절학기 강의료 등 정해진 시간 범위 내에 강의를 하고 지급하는 강의료, 그 밖의 강의료

나. 세부지침

❍ 강의료 계산 및 지급은 「강원대학교 강사료 지급 규정」에 의함

5. 법정고용 부담금

5-1 부담금 가. 적용범위

❍ 대학회계직, 계약직 및 기타직 등에 대해 법령에 따라 대학이 부담해 야 하는 국민연금 ,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법정고용부담금

나. 세부지침

❍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보험료의 부담), 국민연금법 제88조(연금보험 료의 부과징수 등),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 에 관한 법률 제13조(보험료)에 따라 집행

6. 장학금

6-1 장학금

가. 적용범위

(16)

❍ 성적 및 생활 , 근로, 학생조교, 선발, 국외유학, 외국인, 감면 장학금, 그 밖의 장학금 나. 세부지침

❍ (성적 및 생활 장학금)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자 및 생활지 원 목적으로 지원되는 장학금

❍ (근로장학금) 교내에서 일정한 근로봉사(업무보조, 미화, 장애학생 도우미, 기타)를 제공한 학생에게 지급되는 장학금

❍ (RA 장학금) 연구 및 행정을 지원하는 대학원 재학생 중 장학생으 로 선발된 자

❍ (선발 장학금) 외국어성적향상, 외국인유학생 장학금 등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학생을 선발하여 지급되는 장학금

❍ (국외유학 장학금) 본교에서 외국으로 유학을 갈 때 지급되는 장학금 ❍ (그 밖의 장학금) 상기에 속하지 않는 기타 장학금

❍ 세부적인 사항은 「강원대학교 장학금 지급지침」에 따라 집행

7.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등

7-1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가. 적용범위

❍ 교육 ․연구 및 학생지도 등을 위해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비용 나. 세부지침

❍ 소속 교직원에게 교육 ․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 급 받으려는 공무원은 영역별 활동계획서를 제출하여 심사위원회심의 를 거친 후 분할 또는 선급금을 지급 받을 수 있음

❍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적을 제출한 경우, 계획 서상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지급된 비용은 환수 조치

❍ 지급기준 , 심사위원회 구성, 비용환수 등 세부적인 사항은 「강원대학교

교육 ·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에 관한 지침」에 의함

(17)

7-2 연구지원 대응사업비 가. 적용범위

❍ 연구지원 대응사업비 나. 세부지침

❍ 국책사업 , 외부 연구지원 사업비 등에 대하여 협약에 의한 대학의 사업비 분담 대응투자비로 대학회계에서 산학협력단회계로 전출 금지

《연구지원 대응 사업비 정의 및 업무 처리 방법》

◦ (정 의) 연구지원 대응 사업비는 국책사업, 정부 및 민간 지원 사업 중 지원 기관과 대학의 협약으로 대학에서 분담하기로 약정한 사업비

◦ (예산편성) 대응투자 확정 또는 사업추진이 예상된 대응 사업비

◦ (집행방법) 대학의 운영부서

(산학협력처, 산학협력단 등)

에서 대응투자 개별 사업별로 관리하여 집행하되 , 집행 후 정산 (P42)

8. 학생활동지원비

8-1 학생활동지원비 가. 적용범위

❍ 학생 동아리 활동 , 자치활동, 취업지원 등 학생의 교육․취업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한 직접경비

나. 세부지침

❍ 위탁교육비가 아닌 외부 학생 현장실습에 따른 실습비 등 경비

❍ 학생 교내외 전지훈련, 대회출전 대비 연습 등에 소요되는 학생 제 교육 훈련비

❍ 학생대회 출전에 따른 등록비, 출전에 따른 여비, 재료비 등 제 경비 ❍ 학생동아리, 봉사활동 및 축제행사, OT, MT에 대한 지원비 ❍ 자치활동 지원(총학, 총동아리연합회, 총대의원회)

❍ 사용목적, 추진사항 및 지원내역 등 세부집행계획을 수립하여 목적

(18)

외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일회성 행사에 대한 단순한 경비지원은 허용 불가

❍ 부득이 필요한 경우 행사 주관자에게 교부하여 집행 후 정산

❍ 교직원 수당 등 인건비성 경비 및 자산적 경비는 집행할 수 없음

9. 학교운영비

9-1 일반수용비 가. 적용범위

❍ 소모품비 , 도서인쇄비, 광고선전비, 지급수수료 등 나. 세부지침

❍ 소모품비

- 사무용품 구입비, 소모성 물품 및 부품 구입비, 상패․명패․간판 등 제 작비 , 의료용품 구입비 등

❍ 도서인쇄비

- 자료 및 보고서, 책자, 각종양식, 전단 등 업무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 제작비

- 신문, 잡지, 관보, 도서 등 정기․비정기 간행물 구입비

※ 도서관, 자료실 등에 자산적 가치를 형성하는 도서구입은 ‘자산취득비’

에서 집행

❍ 광고선전비

- TV, 신문, 잡지 등 공고 및 광고료

- 안내 및 홍보 물품 제작비 등 학교이미지 개선 등의 선전 효과를 위하여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지출하는 경비

❍ 지급수수료

- 회의․심사․평가 등 사례비, 법률 등 전문가 자문비, SW(한글, 엑셀 등) 연

간 사용료 , 등기․포장․보관․운송 등 업무 관련 처리 비용

(19)

❍ 집행원칙

- 「중증장애인제품을 우선 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제품 우선 구매 ·대상 : 화장지(의무구매), 복사용지, 사무용품, 토너 등

- 인쇄비, 소모성 물품 구입, 간행물 구입 등 경상적 성격의 수용비는 최대한 절감하여 집행토록 함

※ 보고서 등 인쇄물의 컬러인쇄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함

- 팜플렛, 안내책자 등 인쇄 홍보물 및 공개 가능한 인쇄물은 필요 최 소한의 물량만큼 제작하고,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함

- 기념품 등은 목적에 맞게 적정량을 제작하여 목적에 부합되도록 활 용하여야 하며, 유관기관에 배포하는 등 목적외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품명, 구입 및 사용일시, 사용용도, 수령자, 잔고 등을 기록한 기 념품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관리

- 공무원이 직접 자기가 담당하는 업무, 자기가 소속된 중앙관서의 사 무와 관련하여 원고를 작성하거나 조력하는 경우 원고료 또는 사례 금 지급 불가

- 공신력 있는 단가기준*이 있는 경우 이를 참고하여 집행하여야 함 * 감정평가수수료 등에 대한 단가, 「국가소송사건수임변호사 보수규정」, (법무

부)의 변호사 수임 보수, 정부구매 물가가격정보(조달청) 등

- 법상 일반경쟁에 의하여야 할 인쇄물을 분할 수의계약을 통해 계 약단가를 낮춰 수의계약방식으로 집행하지 않도록 주의

9-2 공공요금 및 각종 세금 가. 적용범위

❍ 법령에 의해 지불․부담하는 각종 세금(자동차세 포함) 및 장애인고용 부

담금 등 국내 부담금, 협회비 기타 계약에 의해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

(20)

❍ 소송사건에 있어 제공해야 할 공탁금

❍ 우편요금, 전신전화요금, 모사전송기 회선 사용료(유선방송, 케이블TV 수신료, 인터넷 사용료 포함) 등 통신비

❍ 수도, 전기, 가스, 냉난방유류비, 에너지설비투자상환금, 오물수거료 등 수도광열비

❍ 행정상의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 나. 세부지침

❍ 국제전화는 할인요금이 적용되는 “인터넷 회선을 활용”하는 등 절 감방안을 최대한 사전에 조치하여 집행

❍ 사무용 전화를 업무외 사적용도 사용 억제

❍ 우편요금은 우편요금 감액제도 및 전자우편 등을 활용하여야 함.

❍ 각종 팜플렛․책자 등을 배포할 경우에는 배포대상의 적정성에 대한 자체적인 엄격한 심사를 거쳐 배포

❍ 자동이체 , 인터넷 납부 등을 활용한 요금할인 방안을 적극 활용하여 예산절감

9-3 차량/선박/비행기 유지비 가. 적용범위

❍ 차량 유지비, 선박 유지비, 비행기 유지비 나. 세부지침

❍ 차량 , 선박 등 운영을 위한 유류 및 제검사비, 통행료, 유지보수비 등 ❍ 업무용 차량은 대중교통수단과 연계운행을 제외하고는 직원 출·퇴

근용으로 사용할 수 없음

❍ 유류 구입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를 활 용하여 조달청에 등록된 주유소에서 구매하여야 함

- 유 류구매카드 사용에 따른 적립금(포인트,캐시백 등)은 대학회계로 세입조치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 확대 계획(‵15.11.25)」참고(지침 준수)

※ 공공조달 납품주유소는 나라장터 홈페이지(WWW.G2B.GO.KR)를 통하여 공개

(21)

9-4 지급보험료 가. 적용범위

❍ 보험회사 및 공제회 등에 지급하는 각종 인적 ․물적 보험료 나. 세부지침

❍ 보험계약에 의한 각종 보험료 및 보험료 환부금으로 필히 계약서를 작성하여 함

※ 계약직 및 기타직에 대한 퇴직급여는 복리후생비-퇴직급여로 집행 9-5 지급임차료

가. 적용범위

❍ 토지 ․건물․차량․장비․전산장비․리스 등 각종 임차료 및 그 밖의 이용료 나. 세부지침

❍ 청 ․관사 임차 및 전세를 위한 보증금은 자산취득비-무형자산취득비로 집행 ❍ 차량임차 경비는 자체 보유차량이 없거나 공동이용이 불가능한 경

우에 한하여 이용하도록 함

❍ 각종 시험 및 교육을 위한 교실 임차, 회의장 및 행사장의 임차는 각급 공공기관의 시설을 최대한 활용토록 하고, 행사장의 경우 호텔 등 호화로운 장소의 임차는 지양하여야 함

❍ 외부차량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보험가입여부, 정당한 사업자 여부를 확인하고 불의의 사고에 대처하기 위하여 임차료에 관계없이 별도의 조건을 명시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함

❍ 임차계약시에는 전세권 설정등기 등 채권확보책을 강구하여야 하 며, 기간 만료 후 기간연장 할 때에도 연장계약과 병행하여 반드 시 채권확보 조치 등을 하여야 함

9-6 수선유지비

가. 적용범위

(22)

❍ 건물 및 구축물 , 기계장치, 잡기비품 수선 유지비 및 그 밖의 일반 유 형자산의 유지보수비

❍ 통신시설 및 기상관측장비 유지비

❍ 원동기 등 동력장치 , 중장비에 소요되는 유류대, 기타 육상 운반용 기구 (차량제외) 유지비

나. 세부지침

❍ 건물 , 기계, 기구, 선박 및 기타 공작물의 수선비와 도장공사비 등 시 설 ․장비의 내용연수를 현저히 증가시키거나, 기능을 변화시키는 핵심 부품의 교체비용은 건설비로 집행

※ 보일러 등 냉·난방시설의 연료비와 부대경비는 공공요금 및 세금에서 집행하고, 차량 및 선박비의 유류비와 1,200cc 이상 이륜차의 유지비는 차량·선박유지 비에서 집행한다.

❍ 당해 연도에 신규로 구입한 기계 , 전기, 통신장비에 대한 유지관리비는 A/S기간 등을 감안하여 계상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기 운용 중인 장비는 경과기간 등을 고려하여 편성

❍ 수선유지비는 인건비 부족, 재해요소 충당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시설물 등의 적정 유지보수를 위해 타 비목으로의 전용을 최소 화하여야 함

❍ 장비, 시설, 시스템 등에 부속되어 일부를 이루는 부품(물품)을 수리차 원에서 교체하는 경우에도 본 과목에서 집행할 수 있음

9-7 급량비 가. 적용범위

❍ 학생에게 지급하는 주식 및 부식비

❍ 주식 및 부식에 필요한 연료 ․소모품 구입 등에 필요한 경비 나. 세부지침

❍ 1인당 집행단가는 예산편성내역을 기준으로 집행함

(23)

❍ 특근매식비 지급대상은 급량비 지급 제외

❍ 기타 급식에 소요되는 부대경비(운반비 및 공고료 등), 주ㆍ부식물 생 산에 필요한 제 경비, 주ㆍ부식물 조리 및 취사하는데 필요한 소모 성 소도구 구입비로 집행할 수 있음

9-8 교육훈련/세미나/워크숍비 가. 적용범위

❍ 학술 및 업무 능력 증진과 관련하여 교직원의 국내외 교육훈련 ․워크 숍 ․세미나․심포지움 등 행사 경비

나. 세부지침

❍ 민간기관에 위탁교육시 1인당 교육단가를 산정하여 위탁교육 완료시 교육 인원을 확인하여 집행해야 함(단, 필요에 따라 입교시 집행 가능) - 민간위탁교육기관의 선정 및 계약의 이행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관련법령을 적용하여 집행해야 함

❍ 교직원이 아닌 외부강사에 대한 강사료 및 외래강사 초빙에 따른 교통비 및 숙박비 등 제비용

❍ 교직원의 교육에 사용하기 위한 교재 제작에 소요되는 교재인쇄비 및 원고료 등 제비용

9-9 재료비 가. 적용범위

❍ 사업용 및 시험연구, 실험실습 등에 소요되는 소모성 재료비 - 소모성 실험실습기자재, 시약, 시료구입비

- 직접 제작 또는 시공하는 기계, 기구, 선박, 기타 공작물 및 건물에 소요되는 재료비

❍ 제품생산에 소비되는 각종 재료비용(재료 소비에 의하여 주요재료

비, 보조재료비, 매입부분품비, 소모공기구비품비로 구분)

(24)

❍ 광물질 및 기타 특수한 물건의 구입비 ❍ 동물, 식물 및 식물종자 구입비

❍ 사료구입비 나. 세부지침

❍ 실험실습재료비는 교과과정과 강의계획서 등에 의거 실험실습이 원 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적기에 집행하되, 학기말 또는 학년도말에 집 중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함

❍ 실험실습용 재료 구매시에는 매학기 실험실습계획을 수립하여 적정 소요량을 산출 후 집행

- 신규 구입량 산출시 반드시 재고량을 파악하여 반영

- 실험실습 내용과 관련이 없는 품목 및 비품은 구매할 수 없음 ※ 비품을 수개의 부속품으로 분할하는 등 우회ㆍ편법적 구매 금지

❍ 물품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재물조사대상물품(소모성물품은 제외)은 자산취득비에서, 수선에 사용되는 부속품 등은 수선유지비 에서 집행하여야 함

9-10 용역비 가. 적용범위

❍ 시설장비관리 , 청사관리(청소, 보안, 소방, 승강기 등), 체육시설관리 ,전산운 영 , 물품관리, 교육, 급식, 행사위탁, BTL 등 외부에 위탁하는 각종 용역에 대한 비용

나. 세부지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절차에 따라 경쟁입찰 등을 거쳐 수탁기관 또는 업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함)를 선정하고 집행함을 원칙으로 함

- 청사관리는 국계법에 따른 일반경쟁방식으로 집행하여야 함

❍ 건축물 일반청소·보안경비·승강기 유지보수 용역 등은 특별한 사

(25)

유가 없으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 및 지명경쟁 입찰 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관련규정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내역 공고(중소기업청) ❍ 위탁계약 이행 장치 마련

- 위탁기관은 위탁업무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성과지표 설정 등 수탁기 관의 준수사항을 명확히 하고, 위반시 제재기준을 구체화하여야 함 ❍ 계약기간

- 외부위탁 계약기간은 대상사업의 특성이나 업무내용 등을 고려하 여 위탁기관이 결정함

❍ 성과평가 및 활용

- 위탁계약 종료이전에 고객만족도 조사, 성과지표 등으로 수탁기관 의 성과평가를 하며, 성과평가결과는 향후 계약시 활용함

- 성과평가시 수탁기관 근무자의 처우개선, 근무환경개선 등 노사관 계의 선진화 노력을 고려함

❍ 기타 조치사항

- 국가 주요정책사항이나 업무상 기밀 등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외부위 탁 계약시 손해배상 등 제재조항을 명문화하고 전산개발․운영의 경 우에는 보안시스템 구축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함

- 행사위탁은 행사기획 , 행사홍보물 제작 및 설치, 행사장 및 행사장비 의 임차 등을 외부 위탁함에 따른 제비용임 .

다만 , 행사 전후 오찬 또는 만찬만을 위탁하는 것은 적용대상에서 제외 9-11 과 운영비

가. 적용범위

❍ 대학의 비서실 및 과 ․담당관실․팀․반 등 과 형태를 유지하는 보조 기관의 기본 운영 경비

나. 세부지침

(26)

❍ 과(課) 운영을 위한 소규모 소요에 충당할 수 있도록 과운영비를 정액 지급할 수 있음

❍ 현원 산정기준일은 매월 1일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변경할 수 있음

❍ 예산의 범위내에서 1인당 평균지급액을 산정하여 과 인원수에 따라 과별 차등 지급할 수 있음

❍ 과 운영 또는 행사에 필요 경비로 사용(사무용품 구입 등) 9-12 여비 교통비

공통지침

▪ 여비집행에 관한 사항은「공무원여비규정」및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중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인사혁신처 예규)」에 의함 가. 적용범위

❍ 국내여비

- 교직원의 업무 수행과 관련한 국내출장여비

- 학생의 현지학습(견학, 답사, 조사, 훈련)을 위한 실소요 경비 -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공무원이 아닌자의 국내출장 여비 - 공무원의 인사이동에 따른 이전비

❍ 국외여비

- 교직원의 해외출장 여비 중 업무수행 관련 여비

- 특정업무(조사․확인․점검․물품구매․검사, 협력체결 등) 및 국제회의, 국제행사 등

- 학교사업을 민간인에게 위촉할 때의 여비

- 외빈초청에 따른 여비(숙식비 및 항공료 등 교통비)

❍ 국제화여비

- 장․단기 공무원 교육훈련 등을 위한 국외훈련여비

- 업무에 관한 시야․경험을 넓히기 위한 각종 해외시찰․견학․참

관 ․자료수집 등

(27)

나. 세부지침

❍ 공무원여비규정 개정으로 숙박비와 운임에 대한 여비 실비정산제가 시행(‘08.1.1)됨에 따라 반드시 출장 후에 아래의 증거서류를 확인 하여 실제 소요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함

- 숙박비 : 「부가가치세법」제16조에 의한 세금계산서, 「여신전문 금융업법」제2조에 의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의한 현금영수증

- 운 임 : 철도․고속(또는 시외버스)․비행기․선박의 승차권 등

※ 다만, 숙박비, 운임에 대한 여비 실비정산제 예외사항은 공무원보수 등의 업 무지침중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인사혁신처예규)」에 따라 집행

❍ 국내여비의 단가가 현실화됨에 따라 불요불급한 출장을 최소화하여 기정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하여야 함

❍ 예산집행상 효율을 도모하기 위해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중 공무 원여비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저비용항공사(Low-cost Carrier)를 이용 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국외는 성격에 따라 국외여비와 국제화여비로 구분하여 집행하여야 함

❍ 환율인상 등으로 국외여비 소요가 증가함에 따라 불요·불급한 출장 최소화 등 외화예산을 최대한 절약하여 집행하여야 함

❍ 각 부서는 항공운임 영수증, 항공권 사본 등으로 반드시 출장이행여 부를 확인하여야 함

- 조기귀국, 여행일정 변경 등이 있는 경우 여비를 정산

❍ 국외항공요금은 국외항공 요금 노선별ㆍ종류별 할인율표를 적용하여야 함 ❍ 공무출장으로 인해 적립된 항공마일리지는『공무원여비업무처리지

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활용하여야 함

- (항공마일리지 신고) 공무 국외여행 후 14일 이내에 공무 항공마 일리지 사용여부 및 추가 적립내역을 기록한 「항공마일리지 신 고서」를 작성하여 총무과 제출

- 회계담당공무원은 항공운임 집행시 사전에 출장자가 제출한 「항공운임

(28)

지급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확인 하여 공무 항공마일리지의 우선 활용 가능 여부를 점검한 후 항공운임을 지급

*증빙자료

• 마일리지가 부족한 경우 : 마일리지 보유현황(총무과)

• 마일리지는 충분한데 보너스 좌석 또는 좌석승급을 하지 못한 경우 : GTR 항공운임증명서 또는 항공사 홈페이지 예약신청 결과 출력물

- (항공마일리지 활용) 항공권 예약 시 본인의 누적 마일리지를 확인 하여‘보너스 항공권 확보’에 우선 활용하고 보너스 항공권 확보 가 어려울 경우‘좌석승급(업그레이드)에 활용

❍ 총장을 제외한 교직원은 특별한 경우 외에는 수행원을 동반할 수 없음

❍ 국내여비 기준단가는 아래 기준을 참조하고 ,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공무원여비규정 , 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적용

< 국내여비 1일 단가표 >

구 분 제1호

가호 나호 다호 라호 제2호

일 비 20,000원 20,000원 20,000원 20,000원 20,000원 식 비 25,000원 25,000원 25,000원 25,000원 20,000원

숙박비 실비 실비 실비 실비 실비 (상한액 : 서울

70,000원․광역시 60,000원, 그 외 지역 50,000원)

운 임 실비 실비 실비 실비 실비

9-13 업무추진비

공통지침

▪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일시·장소·집행대 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 드시 기재하여야 함

※ 건당 50만원 이상의 업무추진비를 포함한 월별 집행내역을 익월 5일

전까지 대학 홈페이지에 공개

(29)

▪ 업무추진비의 적정한 사용을 위해 “클린카드”를 발급받아 활용하여야 한다.

- 다만, 국민권익위원회(舊국가청렴위원회)가 「공공기관 법인카드 제도개선 방안(‘07. 10월)」에 따라 선정한 다음의 의무적 제한업종과 각 기관이 자율적으로 추가하여 선정한 제한업종에는 클린카드를 사용할 수 없음 ※ 의무적 제한업종

․ 유흥업종(룸싸롱, 유흥주점, 단란주점, 나이트클럽)

․ 위생업종(이·미용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마사지 등 대인 서비스)

․ 레저업종(실․내외 골프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 사행업종(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 기타업종(성인용품점, 총포류 판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클린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출장명령서, 휴일근무명령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 하여 클린카드 사용의 불가피성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법정공휴일 및 토·일요일

- 관할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

- 비정상시간대(23시 이후 심야시간대 등) 사용 ▪ 공식행사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 주류구매는 지양

※ 강원대학교 신용카드(정부구매카드) 사용·관리지침(‵15.12.18)」참고

가. 적용범위

❍ 회의비, 행사경비, 국외출장지원비

- 사업추진비 : 사업추진에 특별히 소요되는 식음료비, 연회비 및 기 타 제 경비

- 관서업무비 : 유관기관 업무협의, 간담회, 체육대회, 종무식 등 공식 적인 업무추진 소요 경비

나. 세부지침

❍ 1인당 30,000원 범위 내에서 집행하여야 하며, 행사성격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부서장의 책임하에 30,000원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있음

(30)

❍ 사업추진성 경비에 지원하고, 교직원 회식을 위한 경비 집행 금지 ❍ 법인카드전표 서명 시 사용자의 실명을 명확하게 기재하도록 함으

로써 법인카드 사용자의 책임의식 고취

❍ 연말연시 및 명절에 부서장 명의의 격려품(상품권, 선물 등)성격의 집행을 금지함

❍ 부서장, 과장 명의의 경조사비 집행을 금지함

❍ 격려금은 조직 및 기관을 대표하여 행하는 우수 부서 및 직원 등에 지급하여야 함

※ 법령상 근거가 없고 업무와 관련이 없는 내부 직원 격려용으로 사용 할 수 없음

❍ 현금에 준하는 상품권 또는 선물 등을 구매할 경우에도 사용용도와 물품명, 구입 및 지급일시, 수량, 수령자 등이 기재된 물품수불부를 작성하여 구매 및 배부내역 관리 철저

❍ 현금지출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며, 개산급으로 전달자에게 현금 을 지급할 경우 전달자의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함

9-14 연구개발비 가. 적용범위

공통지침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2016) 제49조

▪ 계약방법, 계약절차 등 세부집행처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을 적용함

▪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중복과제에 대한 연구용역을 지양하며 연구결과의 활용도를 제고하도록 노력함

▪ 반드시 수의계약으로 수행해야 할 성격의 과제를 제외하고는 일반경쟁계

약에 의하도록 함

(31)

가. 적용범위

❍ 연구용역비, 전산개발비 나. 세부지침

❍ 대학으로부터 기술용역 , 업무관련 용역, 정책연구 용역, 전산개발 등을 수행 (조사, 강연, 연구 등)한 반대급부로 지급되는 경비

- 기술용역 : 과학기술을 응용하여 사업 및 시설물의 계획, 연구, 설계, 분석 , 조사,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시운전, 평가, 자문, 지도, 산업관리 등을 행하는 경우의 용역

- 전산용역 : 행정업무의 전산화와 관련한 Data 입력, Software 개발 등을 행하는 경우의 용역

- 업무관련용역 : 실태조사, 자료제작 등 일상적인 업무와 관련된 제반 용역 ❍ 분야별 용역제공에 대한 비용산정은 원칙적으로 아래기준을 상한으

로 하여 집행해야 함

- 연구용역 : 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회계예규) - 기술용역 :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지식경제부 공고)

측량용역대가의 기준(국토해양부 고시)

- 전산용역 : 소프트웨어 사업대가의 기준(지식경제부 고시) - 업무관련용역 : 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회계예규) - DB구축용역 : DB구축비 대가기준 가이드(한국정보화진흥원)

※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별도의 원가산정 기준에 따라 비용산정이 가능함

❍ 행정 및 제도개선에 긴요한 과제 중 시간의 제약과 전문성의 부족으로 담 당공무원이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전문적 특수사업에 한하여 집행

❍ 연구개발비를 활용한 계약직 연구원은 연구 ․조사 등 사업 목적과 사업 기간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채용

❍ 용역비는 성격상 기관외부의 자가 행한 용역에 대한 반대급부로 지

출되는 것으로 용역대가 산정시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는 계상 및 집

행 금지

(32)

9-15 지급이자 가. 적용범위

❍ BTL 상환이자, 차입금·차관 등 이자 나. 세부지침

❍ BTL 상환이자, 차입금·차관 등에 대한 이자 지급액 9-16 보전금

가. 적용범위

❍ 법령에 따라 민간에 지급하는 보상금 , 포상금, 배상금 등 나. 세부지침

❍ 보상금

- 법령에 의하여 민간에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수혜금, 반대급부 또는 채권 채무의 원인행위 없이 일방적으로 민간인에게 급여하는 보상금, 장려금 -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국가유공자 등에게 국가가 생활안정과 예우차

원에서 관계 법률에 의한 지급 경비

❍ 포상금

- 법령이나 각 기관의 규정 등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민간인 또는 기관에 대하여 지급하는 상금

※ 학내 교직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포상금은 복리후생비 내에 편성

❍ 배상금

- 손해배상금, 망실ㆍ도난ㆍ미회수금의 보전금

- 국가가 사업을 수행하거나 국가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을 경우 국가 배상법이나 기타 법률에 근거하여 지급하는 경비

9-17 그 밖의 운영비 가. 적용범위

❍ 품목별 과목해소로 지출하기 어려운 경비

(33)

10. 토지매입비

10-1 토지매입비 가. 적용범위

❍ 학교부지 및 기타 토지매입비로 토지매입에 필요한 매입비 및 보상비

❍ 재산권 변동을 위한 등기등록비, 감정수수료, 측량수수료 등 부대경비 나. 세부지침

❍ 토지매입의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집행처리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름 ❍ 토지매입비 분납이 가능한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선납 할부금 가

능성에 대비하여 매입비를 할인해 주는 선납할인금 약정조항을 포 함시켜야 함

❍ 토지 등의 손실보상액은 2개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서 산출한 감정 평가액의 평균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칙으로 함

- 2개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서 산출한 감정평가액의 1.1배를 초과하 는 경우 또는 감정평가결과를 적정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특별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3의 감정평가기관에 재평가를 의뢰하 여 보상비를 산정함

11. 건설비

11-1 건설비 가. 적용범위

❍ 설계비 : 기본설계비, 실시설계비

❍ 시설비 : 건축 및 부대시설비, 토지정지공사비, 조림경비, 전신전화 개통비, 유지보수비

❍ 감리비 : 건축공사의 조사·감독·검사 등 감리용역 소요 경비

❍ 시설부대비 : 공공요금, 수수료, 여비와 일용잡급, 공사감독비, 임차료,

행사비 , 보상비 및 복구비

(34)

나. 세부지침 ❍ 설계비

- 사업계획을 기초하여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 조사 및 교통ㆍ환경영 향 평가에 소요되는 경비

- 주요설계시행지침, 예비설계ㆍ기본설계 및 개략공사비 산정에 소요 되는 경비

-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방식으로 집행방법이 확정된 공사의 발주에 따른 설계보상비 지급에 소요되는 경비

-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하여 공사현장에서 공사집행이 가능한 설계 작성에 소요되는 경비

- 실시설계 집행시에는 당초예산편성 당시 계획상의 사업물량을 초과 하여 시행하여서는 아니됨.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당초 사업 물량을 초과하여 실시설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 착수 전에 예산부서와 사전 협의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중소기업청장이 지정·고시한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 품목(120개)은 해당공사 설계시 관급자재로 분리하여 설 계하고,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에서 직접 구매하여 시공사에 제공

· 대상품목 : 예정가격 20억원 이상인 종합공사 및 3억원 이상의 전문·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중 추정 가격이 3천만원 이상인 품목

· 대상제품 :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 고시(중기청 고시 제2017-9호) 참조

※ 근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시행령 제11조

❍ 시설비

- 건물, 공작물, 구축물 대규모 기계장치, 기구의 제작 및 동 부대시설

에 필요한 경비

참조

관련 문서

② 재외공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범위에서 체포ㆍ구금 또는 수감된 재외국민의 수사 또는 재판 진행 상황을 확인하여 해당 재외국민

제6조(재외국민 등록의 관리) 등록공관의 장은 재외국민등록부를 등록공관에 갖추어 두고, 그 사본을 외교부장관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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