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산업 육성과 관련된 법령의 체계
1. 현행법상 농촌산업 육성과 관련된 규정
1.5. 각 농업관련 산업
○ 농촌산업 육성과 관련해서 다른 농업관련 산업들과 관계된 규정을 담고 있 는 산업들은 식품, 원예, 축산, 기타산업으로 구분할 수 있음.
1.5.1. 식품
○ 식품분야에서 농촌산업 육성과 관련된 법은 식품산업진흥법, 외식산업진흥 법,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전통주 등의 산업 진흥 에 관한 법률임.
○ 첫째, 식품산업진흥법에서는 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제7조), 식품산업 관 련 기술개발의 촉진(제8조), 식품산업 사업자단체(제11조), 계약거래 등 교 류협력사업의 증진(제13조), 식품명인의 지정 등(제14조), 식품산업 컨설팅 지원(제15조),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시책의 마련(제19조의2), 농산물가공 품 생산 등의 지원(제19조의3), 조세의 감면(제31조), 인증표시가 된 식품의 우선구매(제32조)임.
○ 둘째, 외식산업진흥법에서는 창업의 지원(제6조), 외식산업 전문인력의 양 성(제7조), 연구ㆍ개발사업의 추진 등(제8조),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제9조), 외식산업의 경영 및 유통 활성화 지원(제13조), 우수 외식업 지구의 지정 등(제14조)이 농촌사업과 관련이 있음.
○ 셋째,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농촌산업 육성과 관련이 깊은 조항들은 경영개선 지원(제6조), 농업과의 연계강화(제7조), 쌀 가공품 생산 지원 등(제9조), 쌀가공산업의 집적 활성화(제17조), 유통센터 등의 지원(제21조)임.
○ 넷째, 전통주 등의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는 경영개선 지원(제5조),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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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농업과의 연계강화(제6조), 전통주 등의 산업 활성화 촉진(제10조-제18 조)이 농촌산업과 관련성이 깊음.
1.5.2. 기타 산업
○ 농촌산업 육성과 관련된 다른 산업으로서 원예에서는 인삼산업법, 축산에서 는 말산업육성법, 기타 산업으로서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친환경농업육성법임.
○ 우선, 원예에서는 인삼산업법인데 인삼산업 진흥시책의 마련(제3조)과 수출 촉진 등(제20조의2)이 농촌산업 육성과 관련이 있음.
○ 둘째, 축산분야의 말산업육성법에서는 말의 수급ㆍ가격안정 및 유통 활성 화(제14조), 승마시설의 신고 등(제15조), 승마시설에 대한 지원(제17조), 해 외 진출 지원(제18조), 국내산 말의 육성(제19조), 말산업특구의 지정 및 지 원(제20조-제25조)조항이 농촌산업 육성과 관련이 있음.
○ 기타산업이 경우, 곤충, 양잠,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함. 곤충산 업에서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인데 이 법에서 지방자치단 체의 곤충산업 사업수행(제13조)와 재정 및 기술지원 등(제14조)이 농촌산 업과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음. 양잠산업의 경우,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인데 여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성 양잠업무 수 행(제7조), 기술개발의 촉진(제8조), 기능성 양잠산업의 지원(제9조), 기능성 양잠농가의 관리 등(제10조)의 조항이 농촌산업과 관련이 있음. 마지막으로 친환경농업육성법에서는 친환경농업기술의 개발 및 보급(제13조), 친환경 농업에 관한 교육훈련(제14조), 친환경농업기술의 교류 및 홍보 등(제15조), 친환경농산물 생산ㆍ유통지원(제19조), 우선구매(제20조)가 농촌산업과 관 련성이 있음.
구 분 법 률 명 농촌산업 육성과 관련된 규정 소 관 부 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 자영어민 등에 대한 감면(제9조)
농어촌특별세법 □ 비과세(제4조)
□ 토지 및 시설의 분양(제84조)
□ 농지법에 관한 특례(제26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제 27조)
□ 산지관리법에 관한 특례(제27조의2)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제27 조의3)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28조)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관한 특례(제36조의2)
□ 종자산업법에 관한 특례(제36조의3)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관한 특례(제36조의12)
□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 등의 의제(제39조)
□ 허가 등의 의제(제40조)
농어촌민박
농어촌정비법 □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제86조)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 농어촌관광사업에 대한 평가 및 등급결정(제13조)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관광진흥법
□ 관광숙박업의 사업계획 승인(제15조)
□ 사업계획 승인시의 인ㆍ허가 의제 등(제16조)
□ 등록시의 신고ㆍ허가 의제 등(제18조)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제5조)
□ 용적률에 관한 특례(제10조)
□ 국유지ㆍ공유지 등의 매각 등에 관한 특례(제11조)
□ 공유재산의 대부 등에 관한 특례(제12조)
□ 부설주차장 설치에 관한 특례(제13조)
□ 자금지원 등(제14조)
기 타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 생태관광의 촉진 등(제56조) 국무총리실
자연환경보전법 □ 생태관광의 육성(제41조) 환경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 지역문화ㆍ관광의 육성(제15조)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각 론 식품
식품산업진흥법
□ 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제7조)
□ 식품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제8조)
□ 식품산업 사업자단체(제11조)
□ 계약거래 등 교류협력사업의 증진(제13조)
□ 식품명인의 지정 등(제14조)
□ 식품산업 컨설팅 지원(제15조)
□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시책의 마련(제19조의2)
□ 농산물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제19조의3)
□ 조세의 감면(제31조)
□ 인증표시가 된 식품의 우선구매(제32조)
농림축산식품부
외식산업진흥법 □ 창업의 지원(제6조)
□ 외식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제7조)
□ 연구ㆍ개발사업의 추진 등(제8조)
□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제9조)
□ 외식산업의 경영 및 유통 활성화 지원(제13조)
□ 우수 외식업 지구의 지정 등(제14조)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 경영개선 지원(제6조)
□ 농업과의 연계강화(제7조)
□ 쌀가공품 생산 지원 등(제9조)
□ 쌀가공산업의 집적 활성화(제17조)
□ 유통센터 등의 지원(제21조) 전통주 등의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경영개선 지원(제5조)
□ 지역농업과의 연계강화(제6조)
□ 전통주 등의 산업 활성화 촉진(제10조-제18조) 원예 인삼산업법 □ 인삼산업 진흥시책의 마련(제3조)
□ 수출 촉진 등(제20조의2)
농림축산식품부 축산 말산업 육성법
□ 말의 수급ㆍ가격안정 및 유통 활성화(제14조)
□ 승마시설의 신고 등(제15조)
□ 승마시설에 대한 지원(제17조)
□ 해외 진출 지원(제18조)
□ 국내산 말의 육성(제19조)
□ 말산업특구의 지정 및 지원(제20조-제25조)
기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단체의 곤충산업 사업수행(제13조)
□ 재정 및 기술지원 등(제14조) 농림축산식품부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성 양잠업무 수행(제7조)
□ 기술개발의 촉진(제8조)
□ 기능성 양잠산업의 지원(제9조)
□ 기능성 양잠농가의 관리 등(제10조)
친환경농업육성법
□ 친환경농업기술의 개발 및 보급(제13조)
□ 친환경농업에 관한 교육훈련(제14조)
□ 친환경농업기술의 교류 및 홍보 등(제15조)
□ 친환경농산물 생산ㆍ유통지원(제19조)
□ 우선구매(제20조)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4 1994년 제정 당시의 법의 명칭은 ‘농업․농촌 기본법’이었음. 이것이 2007년 현재의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 본법’으로 전부 개정됨.
5 1999년 제정 당시부터 본 조항이 있었음.
6 2004년 제정 당시에는 제31조 향토산업의 진흥이던 것이 2010년에 현재의 농어촌산업 육성으로 개정됨 7 제72조~제75조는 1995년 제정 당시에는 없던 조항임. 2009년에 신설됨.
8 2007년 법 제정 당시부터 본 특례가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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