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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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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 보

년 월 일 수요일 2011 10 5

목 차 고 시

인천광역시고시 제2011-250호 (2011년도 제 회 추가경정예산 확정결과 고시3 )

○ ···3

공 고

인천광역시공고 제2011-1016호 압류자동차 공매공고( )

○ ···8 인천광역시공고 제2011-1021호 (

○ 인천광역시 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5 인천광역시공고 제2011-1022호 (

○ 인천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9 인천광역시공고 제2011-1027호 (

○ 인천광역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3 인천광역시공고 제2011-1028호 (

○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입법예고( ) ) ··· 32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11-68호 (

○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44

(2)
(3)

고 시

인천광역시고시 제 2011-250 호

년도 제 회 추가경정예산 확정결과 고시 2011 3

지방자치법 제133조제 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거 제2 30 2 19 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 차 본회의에서 심의

5 ( ) 2 ․의결('11. 9. 29)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제 회 추가경정예산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3 .

2011. 9. 29.

인 천 광 역 시 장

(4)

- 4 -

(5)
(6)

- 6 -

(7)
(8)

- 8 -

공 고

인천광역시공고 제 2011-1016 호

압류자동차 공매공고

지방세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한 재산 자동차 을( ) 「지방세기본법」 제 조 및98 국세징수법 제 조 내지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처분하고자 다음과 같61 79

「 」

이 공매 공고합니다.

년 월 일

2011 09 30

인 천 광 역 시 장

공매대상 재산 자동차

1. ( ) : 붙임 목록 참조(72 )대

공매일정 2.

가 입찰 신청 등록 및 보증금 납부기간. ( )

금 월

: 2011. 09. 30( ) ~ 2011. 10. 10( ) 14:00

은행가상계좌 부여하는데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으니 입찰참여 마

* ,

감 당일은 이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최소 30분전에는 입찰참여를 완료하시 기 바랍니다.

* 공매결과 및 매각결정은 입찰 마감후 오토마트 인터넷공매 홈페이지에 게시 나 입찰참여 마감. : 2011. 10. 10( ) 14:00월

이후에 입찰보증금이 입금된 입찰자는 입찰권한을 부여하지 않음

14:00 .

다 입찰결과 발표.

화 마감후 주 오토마트 인터넷 공매사이트 : 2011. 10. 11( ) 14:00 ( )

(http://www.automart.co.kr 에 발표)

(9)

공매방법 3.

가 일반 전자상거래에 의한 경쟁입찰방식 적용. 나 공매장소. : ( )주 오토마트 인터넷 공매사이트

입찰참가 및 등록방법 4.

가 인터넷을 통하여 입찰에 참가하되 입찰등록시 개인정보 입력 및 비밀번호. 부여로 본인만 신청가능하며 입찰신청후 입찰참여 에서 입찰가를 반드시, [ ] 등록해야만 입찰이 완료됩니다.

나 선택차량에 대한 입찰자격은 다음 계좌에 입찰보증금을 입찰가격의. 10/100 이상을 입금해야 부여됩니다.

입찰보증금 납부 입금 계좌 입찰 신청후 입금 계좌번호 자동부여

- ( ) :

입찰신청시에 입찰자명으로 은행의 가상계좌가 자동으로 발급됩니다

( )

주의 : 입찰 신청후 약 15분정도 지난후에 입금은행 계좌로 입금이 가능

합니다 은행 업무시간외에는 입금이 안될 수 있으며 은행사정상의 미입. 금은 미납처리됩니다.

입찰보증금 납부 입금 계좌 입찰 신청 후 입금계좌번호 자동부여

- ( ) :

입찰 신청후 공매 입찰자명 으로 은행의 가상계좌가 자동으로 발급됩니다

( [ + ] )

입찰보증금은 입찰신청을 최종 완료한 후 보증금의 총합계액을 가상계좌 -

로 입금하셔야 정상처리 됩니다.

다.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입찰서 제출시 지정된 환불계좌 로 이자없이 매각결정일부터 일이내 공휴일이면 익일 에 환불3 ( ) 됩니다.

라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전환되므로 반환되지 않습니다. . 마. LPG자동차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 조의53

규정에 열거한 자에 한하여 취득이 가능하므로 입찰시 반드시 취득가능한 자 명의로 입찰하여야 하며 자동차 인도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바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자동차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 조의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 조의 규정에 따른 의무이행기간 자26 4 36 9 「 동차관리법」 제 조제 항제 호에 따른 구조변경검사를 받은 날부터 년43 1 3 2 이 있음을 확인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사 입찰자 및 낙찰자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동의서를 매각결정일까지 제출하지 아니하면 공매와 관, 련된 미성년자의 모든 행위는 취소됩니다 제출서류( : 법정대리인의 동의

(10)

- 10 - 서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

낙찰자 결정기준 5.

가 입찰가격이 매각예정가격 이상 최고가 입찰자 단독입찰 가능. ( ) 나 최고가 입찰자가 인 이상 있을 경우 입찰가의 선 제출자. 2

다 체납자 등. 「국세징수법」 제 조 및 제 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이 제한된66 72 자가 아닌 자

매수대금 납부기한 매각결정일부터 일 이내

6. : 7

가 매수대금 납부기한까지 대금을 완납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1회의 최고 절차를 거친 후 해당차량은 재공매 조치합니다, .

나 매수대금 입금계좌는 입찰보증금 입금계좌와는 상이하며 낙찰시 우리 시. 공매 담당자 에게 입금계좌 확인 후 낙찰자 명의로 입금하여야 합니다

( ) .

매각예정가격

7. : 감정에 의해 결정된 당해 회차 공매최저가격

공매중지 및 매각결정의 취소 8.

가 공매진행중 또는 낙찰완료된 물건에 대하여 체납자 또는 제 자가 체납된. 3 지방세 및 체납처분비 등을 은행 등에 완납한 사실이 추후에 확인되고 배 분계산서 작성전 자동차의 인도를 요구하는 경우

나 매수대금 잔금 을 납부 최고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

공매물건의 인도절차 및 권리이전 비용 9.

가 매수대금 납부 후 우리 시 공매 담당자 에게 공매물건 이전 등록지를 통보. ( ) 하고 납부일부터 15일 이내에 이전등록을 하여야 하며 그 권리이전에 따, 른 제비용은 낙찰자의 부담입니다.

나 낙찰받은 자동차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설정한 압류등록 이외의. 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등의 말소등록에 따른 등록세 등 또한 낙찰자가 부, , 담하여야 합니다.

다 정기검사를 경과한 자동차를 낙찰 받은 경우 소유권 이전등록일부터. 15일 내 검사를 받는 등 정기검사 또는 정밀검사 해당 여부를 필히 확인 후 조 치하여야 합니다.

(11)

라 공매물건은 소유권 이전등록 후 자동차등록원부 등 관계서류를 지참하고. 자동차보관소에서 인도되며 운반과 그 운반비용은 낙찰자가 부담합니다, .

공매물건의 하자책임 및 위험부담의 이전시기 등 10.

가 공매물건에 대한 제 자의 권리침해 공부상의 하자나 행정상의 규제 규격. 3 , , , 품질 수량 등의 상이에 대하여 우리 시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 므로 자동차 점검서의 내용에 불구하고 입찰자의 책임아래 각종 공부확인, 및 자동차보관소 방문 등의 방법으로 직접 물건을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 하여야 합니다.

나 자동차 점검서는 자동차 상태 및 중고차 시세 등을 감안하여 주 오토마트. ( ) 에서 작성하며, 「자동차관리법」 제 조제 항제 호 및 자동차등록령 제13 1 7 3 조제 항의 규정에 의거 차령 년 초과하는 배기량 이하 승용자동

1 3 10 2000cc

차에 대하여는 자동차점검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 니다.

다 매수대금 납부 후 그 매각물건에 생긴 소실 훼손 도난 기능상 이상유무. , , , 등 위험은 그 물건의 이전등록 여부 현실의 인도유무에 불구하고 낙찰자, 의 부담이므로 매수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완납한 때에는, 즉시 인수하여야 합니다.

기타 유의사항 11.

가 공매에 따른 세금계산서는 발행하지 않습니다. .

나. 공매물건 점검과정에서 자동차 급발진 등 예측할 수 없는 사고에 대하여 우 리 시에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하므로 안전조치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낙찰자 소유권이전시 기존 번호판을 교부해드리지 않습니다 이에 해당등. 록 관청에서 신규 전국 번호판으로 재교부 바랍니다( ) .

라 자동차 보관장소. :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393번지 한진중공업 제 보세창4 고내 오토마트 주 인천보관소( ) (☏ 032-578-0442)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청 세정과 자동차공매 담당자. 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032-440-5990, 032-440-5992) .

(12)

- 12 -

자동차 공매대상 목록

연번 차량번호 차량명 제조사 연식 매각예정가액 공매

차수 비고 1 02 1456러 매그너스 대우 2002 900,000원 2회

2 07 8187누 체어맨 쌍용 2007 12,600,000원 2회 3 16 1991노 스타렉스 현대 2003 2,700,000원 2회 4 30 6962다 체어맨 쌍용 2002 3,200,000원 3회 5 인천 누31 2885 푸조306 푸조 1996 800,000원 3회 6 인천 모33 5663 레조2.0S LPG AT 대우 2002 1,600,000원 3회 7 인천 머34 8094 옵티마 기아 2002 1,600,000원 3회 8 인천 거35 6461 옵티마 기아 2001 1,600,000원 3회 9 인천 거35 8039 레조 대우 2001 800,000원 3회 10 인천 머35 7912 렉스턴 쌍용 2003 3,600,000원 2회 11 01 6317루 아벨론 도요타 1995 500,000원 1회 12 01 9831주 갤로퍼 현대 1994 400,000원 1회 13 02 7780러 아반떼 현대 1995 400,000원 1회 14 02 1272루 베르나 현대 2006 5,500,000원 1회 15 05 3754무 갤로퍼Ⅱ 현대 2002 2,500,000원 1회 16 07 7583모 EF쏘나타 LPG 현대 1999 500,000원 1회 17 12 5709러 그랜저 현대 2009 14,000,000원 1회 18 12 1015저 체어맨 쌍용 2002 4,000,000원 1회 19 15 2271노 카니발 기아 2000 500,000원 1회 20 21 1147로 SM7 기아 2008 12,500,000원 1회 21 25 6873가 라비타 현대 2002 1,300,000원 1회 22 25 6144나 티뷰론 현대 1998 400,000원 1회 23 25 7491다 엔터프라이즈 기아 1997 500,000원 1회 24 25 9807도 SM3 기아 2008 6,500,000원 1회 25 27 1874더 그랜저XG 현대 1999 1,000,000원 1회

(13)

자동차 공매대상 목록

연번 차량번호 차량명 제조사 연식 매각예정가액 공매

차수 비고 26 27 3732루 라노스1.5 대우 1998 400,000원 1회

27 27 4380모 코란도KJ 쌍용 1997 500,000원 1회 28 27 3695버 체어맨 쌍용 2006 12,000,000원 1회 29 27 4880버 레조2.0S LPG AT 대우 2001 500,000원 1회 30 37 7889주 갤로퍼II 현대 2001 1,500,000원 1회 31 39 4615무 다이너스티3.0택시 현대 2001 500,000원 1회 32 40 5916라 스타렉스 현대 1997 500,000원 1회 33 40 7702부 레간자 대우 1997 400,000원 1회 34 42 5979모 쏘나타 현대 2008 9,000,000원 1회 35 43 6454보 리오 기아 2002 500,000원 1회 36 47 3660주 그랜저 현대 1995 400,000원 1회 37 51 4246서 레조2.0S LPG AT 대우 2002 1,000,000원 1회 38 52 1553소 싼타페 현대 2008 14,000,000원 1회 39 63 8844가 에쿠스 현대 2001 400,000원 1회 40 86 7861주 무쏘 픽업- 쌍용 2006 6,000,000원 1회 41 89 8950버 포터 현대 1996 500,000원 1회 42 경남 도30 9466 아반떼엑스디 현대 2002 2,500,000원 1회 43 서울 로72 1478 스타렉스 현대 1999 500,000원 1회 44 인천 노1 9441 엘란트라 현대 1991 400,000원 1회 45 인천 고2 3905 프린스1.8AT 대우 1994 400,000원 1회 46 인천 러30 4288 그랜저 현대 1996 400,000원 1회 47 인천 마30 4989 쏘나타III1.8 현대 1996 400,000원 1회 48 인천 마30 8053 그랜저 현대 1995 400,000원 1회 49 인천 다31 4837 쏘나타 현대 1998 500,000원 1회 50 인천 도31 1946 EF쏘나타LPG 현대 2000 300,000원 1회

(14)

- 14 -

자동차 공매대상 목록

연번 차량번호 차량명 제조사 연식 매각예정가액 공매

차수 비고 51 인천 머31 6551 그랜져 현대 1993 400,000원 1회

52 인천 무31 3806 쏘나타투2.0LPG 현대 1994 400,000원 1회 53 인천 다32 2553 칼로스 대우 2002 1,000,000원 1회 54 인천 다32 3314 에쿠스 현대 2002 5,000,000원 1회 55 인천 더32 5191 NEW EF 쏘나타 현대 2003 2,500,000원 1회 56 인천 러33 4744 매그너스2.0SOHC 대우 2000 500,000원 1회 57 인천 머33 5832 다이너스티 현대 1996 500,000원 1회 58 인천 모33 3912 매그너스 대우 2002 1,500,000원 1회 59 인천 마34 5282 프라이드 기아 1999 400,000원 1회 60 인천 거35 7623 누비라1.5 대우 2001 1,000,000원 1회 61 인천 너35 7485 그랜저XG LPG 현대 2001 2,500,000원 1회 62 인천 더35 9909 무쏘 쌍용 2002 2,000,000원 1회 63 인천 러35 8808 스타렉스 현대 2002 1,500,000원 1회 64 인천 거3 8579 쏘나타투1.8 현대 1994 400,000원 1회 65 인천 나70 6166 스타렉스 현대 1997 500,000원 1회 66 인천 마70 8048 카니발 기아 2000 500,000원 1회 67 인천 다72 3672 갤로퍼승합 현대 1994 500,000원 1회 68 인천 로7 6776 포터 현대 1995 400,000원 1회 69 인천 라80 8885 포터 현대 1999 500,000원 1회 70 인천 러80 1195 포터 현대 2001 1,000,000원 1회 71 인천 나81 4999 봉고프런티어 기아 2000 500,000원 1회 72 인천 라82 3851 무쏘 픽업- 쌍용 2003 2,500,000원 1회

이 하 여 백

(15)

인천광역시공고 제 2011-1021 호

인천광역시 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를 개정함에 있어

「 」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 역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 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1. 10 . 5

인 천 광 역 시 장

인천광역시 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개정이유 1.

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의 위탁기간과 통일성」 유지

주요내용 2.

가 여성문화회관에 관리. ․운영에 따른 위탁기간을 변경하고자 함

개정내용 3.

가 위탁기간을 년 이내로 개정함 안 제 조제 항. 3 ( 23 1 )

의견제출 4.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11년 10월 25일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 참조( : 여성정책과 전, 화 440-2864)에게 제출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 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16)

- 16 -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참고자료 5.

인천광역시 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 별첨

:

(17)

인천광역시공고 제 호

인천광역시 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 )

인천광역시 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조제 항 중23 1 “위탁기간은 년으로 한다 를3 ” “위탁기간은 년 이내로 한3 다 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8)

- 18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 조 관리23 ( ․운영의 위임 및 위탁 등) 여성문화회관의 관리

① ․운영에 관하여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위탁기 간은 년으로 한다3 .

제 조 관리23 ( ․운영의 위임 및 위탁 등) ---

---, 위탁기간은 년3 이내로 한다.

(19)

인천광역시공고 제 2011-1022 호

인천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 」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 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4 .

년 월 일

2011 10 4

인 천 광 역 시 장

인천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명 1.

인천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2.

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 조 재난관리기금의 운용」 75 ( ․관리 제) 2 항의 개정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법정적립액 총액의 의무 예치 비율을 3

에서 로 조정하고 0% 15%

나. 같은법 시행령 제 조 재난관리기금의 용도 에 의거 재난관리기금의 용도74 ( ) 「 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기금의 용도를 신설하고

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 조의 규정에 의거 기금운용7 심의위원회에 민간전문가가 분의 이상 참여토록 하고 있어 조례에 민간3 1 , 전문가를 참여토록 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을 기하고자 함

(20)

- 20 - 주요내용

3.

가 의무예치비율 변경 안 제 조. ( 3 ) 나 기금의 용도 신설 안 제 조. ( 5 )

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민간전문가 분의 이상 참여 안 제 조 항3 1 ( 10 3 )

의견제출 4.

가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1. 10. 25( )까지화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장 참조( : 재난관리과장 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인천광역시 남구 인하로 190(주안 동3 747) 인천광역시장 참조( : 재난관리과장)

전화 팩스

- : 032-870-3153, : 032-870-3088, e-mail : ksh227@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 FAX, 컴퓨터통신 직접방문 등,

참고사항 5.

인천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

(21)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를” “인천광역시 재난관리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로 한다” .

제 조1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으로 한다” .

제 조3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으로” , 법정적립액의 분의 이상 금액 을 법정적립액의 분의 이상 금

“ 100 30 ” “ 100 15

액 으로” , “당해년도 를” “당해연도 로 한다” .

제 조 제목4 “당해년도 를” “당해연도 로 제 항의” , 1 “당해년도 를” “당해연 도 로 제 항의” , 2 “당해년도 를” “당해연도 로 한다” , .

제 조5 “영 제 조제 항 및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규칙 제 조 를74 1 20 ” “영 제7 조제 호 및 제 호 로 하고 제 호 를 제 호 로 제 호 를 제 4 1 2 ” , “ 1 ” “ 11 ” , “ 2 ” “ 12 호 로” , “ 3 ”제 호 를 “ 13 ”제 호 로 “ 4 ”제 호 를 “ 14 ”제 호 로 하고 같은 조, 에 “ 1제 호 제 호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 .

소하천 및 하천시설 중 제방

1. ․수문 ․ 배수관 ․ 유수지 및 수위 관측시설 등의 정비 ․ 보수사업

하수도시설 하수종말처리장을 제외한다 중 배수펌프장 및 하수관거의 정비

2. ( )

․보수사업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배수장 보 용수로

3. , , ․배수로 및 방조제의 정비 ․ 보수사 업

4. 영 제 조제 항 각호의 규정 에 의한 시설로 관리하는 시설의 정비32 2 ․보수사업

(22)

- 22 -

설해대비 제설용 자재 및 응급 복구용 장비구입 임차

5. ,

긴급구조에 필요한 특수 장비의 구입 6.

상습가뭄 재해지역의 임시용수 확보대책 사업 7.

안전문화 활동 육성

8. ․지원사업 및 재난대응대비훈련 재난정보의 신속한 주민전달을 위한 예

9. ․보시설의 구축 및 보강사업

물놀이 안전장비 구입 10.

제 조 제 항 중6 1 “영 제 조제 항제 호 를74 1 6 ” “영 제 조제 호 마목 으로 제 항74 1 ” 2 중 “법 제 조 내지 제 조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 을40 42 ” “법 제4

조부터 제 조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 으로 한다

0 42 ” .

제 조 제 항 중10 3 “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시소속 실․국장 또는 과장 시의, 회 재난업무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중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정원 범위1 안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를 “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시소 속 실 ․ 국장 시의회 재난업무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및 재난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분의 이상이 참여한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3 1 1 회의 정원 범위 안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3)

인천광역시공고 제 2011-1027 호

인천광역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자치법규안입법예 고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1. 10. 5.

인 천 광 역 시 장

인천광역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개정사유 1.

가 국가정보화 관련 법률 간소화 추진방침으로 기존의. 「정보화촉진 기본법」, 지식정보자원관리법 및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이 국가정보화

「 」 「 」 「

기본법 으로 통합 시행됨에 따라」

나 우리 시의 지역여건을 반영한 조례의 전문개정에 맞추어 조례 시행에 필요. 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2.

가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우리시 정보화책임관을 기획관리실장으로 지정. 함 안 제 조.( 3 )

나 공공정보 제공 대상 및 절차에 대한 관련규정을 명시함. . (안 제 조4 ) 다 컴퓨터프로그램 등에 대한 저작권 등록 관련규정을 상위법 개정에 따라 변.

경함. (안 제 조5 )

라 정보화사업계획 사전협의 및 정보화예산 타당성 검토 정보화사업 추진 방. , 법 등에 대하여 절차를 명확히 함. (안 제 조 내지 제 조6 8 )

(24)

- 24 - 의견제출

3.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11년 10 25월 일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 참조 정보화통계담당( : 관 전화, 032-440-2312)에게 제출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 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참고자료 4.

인천광역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25)

인천광역시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 지역정보화 조례 시행규칙

제 조 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이하1 ( ) ( “ ”시 라 한다 지역정보화 조례 이하) ( 조례 라 한다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 .

제 조 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2 ( ) . 주관부서 란 소관 업무를 직접 담당하여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1. “ ” .

정보화부서 란 시의 정보화 업무를 총괄

2. “ ” ․조정 ․ 수행하는 부서 과 단위의( 직제 를 말한다) .

제 조 정보화책임관3 ( ) ① 인천광역시장 이하( “시장 이라 한다 은 국가정보화 기” ) 본법 제 조제 항에 따른 정보화책임관은 기획관리실장으로 한다11 1 .

주관부서의 장이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정보화책임관과 사전

에 협의해야 한다.

제 조 공공정보제공4 ( ) ① 시장은 시에서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정보의 민간 활 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 제공에 필요한 노력을 다해야 한다.

제 항에 따른 공공정보 제공 대상 및 절차 등은 행정안전부 고시 공공정보1

제공 지침에 따른다.

제 항에 따른 공공정보 제공 수수료는 인천광역시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1

조례에 따른다.

제5조 저작권등록 시장은 저작권으로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컴( )

(26)

- 26 -

퓨터프로그램 등은 저작권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등록하고 보호 조치해야 한다.

제 조 정보화사업 계획6 ( ) ① 주관부서의 장이 조례 제 조에 따라 분야별 정보화를8 추진하고자 정보화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해야 한다.

정보화사업의 목표 및 추진방향 1.

정보화사업 추진에 관한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 2.

현황평가를 통한 문제점 식별 및 사용자 요구사항의 수집 3.

업무프로세스 관련법령 및 규정 준수

4. ,

데이터 및 응용시스템 파악 5.

정보통신기술 및 가용자원 분석 6.

정보시스템간 연계방안 및 보안대책 7.

데이터베이스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8.

다른 기관 또는 해외사례의 분석 9.

향후 발전방향 및 기대효과 10.

제 조 정보화예산 타당성 검토7 ( )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 조제 항에 따른 사전협의3 2 를 위하여 정보화사업계획 및 예산검토 요구서를 별지 제 호 서식에 의거 예1 산편성에 앞서 정보화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정보화부서의 장은 제 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를 검토해야 하1

며 필요시 내, ․외부 관련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정보화사업의 타당성 1.

정보화사업 소요예산의 적정성 2.

정보자원의 공동활용 가능여부 3.

정보화에 따른 기술성 경제성 향후 유지관리의 용이성

4. , ,

조례 제 조에 따른 부문별 정보화 기본계획과의 연계 여부 5. 4

정보화부서의 장은 제 항에 따라 검토한 결과를 별지 제 호 서식에 의거2 2

주관부서의 장 및 예산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부서의 장으로부터 통보된 결과를 당해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예산을 요구해야 한다.

예산부서의 장은 제 항에 의하여 요구된 예산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4

는 한 이를 우선하여 반영해야 한다.

(27)

제 조 정보화사업 추진8 ( )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 조제 항에 따른 검토결과를 반영7 2 하여 확정된 정보화사업계획을 별지 제 호 서식에 따라 정보화부서의 장에게3 제출해야 한다.

정보화부서의 장은 제 항에 따라 제출받은 정보화사업계획을 종합1

② ․조정하

여 사업시행 당해년도 월말까지 정보화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1 .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정

보시스템 설치 ․ 운영 지침에 따른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

(28)

- 28 - 별지 제 호 서식

[ 1 ]

정보화사업계획 및 예산 검토요구서

사업별 개요

1. (단위 : 천원)

사업명

① ②사업세부내용 ③사업량 ④소요예산 ⑤추진일정 ⑥활용계획

사업별 계획서 산출내역서 별도 첨부,

예산요구내역 2.

단위 천원 ( : )

예 산 과 목 전년도예산

(A)

당해연도요구액 (B)

증 감

(B-A)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내 역 예산액 내 역 예산액 내 역 예산액

(29)

별지 제 호 서식

[ 2 ]

정보화사업계획 및 예산 검토결과

단위 천원 ( : )

부서 별

예 산 과 목 전년도예산 (A)

당해연도요구액 (B)

조 정 (C)

증 감 (C-A) 단위사

세부사

업 편성목 내역 예산액 내역 예산액 내역 예산액 내역 예산액

용지규격 A4횡

(30)

- 30 - 별지 제 호 서식

[ 3 ]

정보화사업 세부시행계획 1 |세부사업명

기관 부서 명( )

【 】

추진배경

( )

추진목적

( )

사업개요

사업기간 :

사업내용

❍ - - -

사 업 비 : 백만원

추진계획

연차별 사업비

총사업비 단위 백만원( : ) 기투자비 20 년 20 년 20 년

당해연도 추진일정 및 사업비

추진내용 단위( : 백만원) 1/4 2/4 3/4 4/4 예시 : 추진계획 수립 및 발주

사업추진 총사업비 :

(31)

기대효과

담당자 : ○ ○ ○ ( 연락처 : 032-○○○ ○○○- , E-Mail : ○○○@korea.kr )

(32)

- 32 -

인천광역시공고 제 2011-1028 호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 한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1. . .

인 천 광 역 시 장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입법예고 ( )

개정이유 1.

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라 기능직 계급 체, 계를 개편하고,

나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을 위한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2.

가 기능직 공무원의 계급체계가. 10계급 체계에서 계급 체계로 개편됨에 따9 라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개정

기능직공무원의 계급 구분 급 급 급 급

- : 1 ~10 → 1 ~9

나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 전환 계획에 따라 기관별. , ․직급별 정원 을 조정하는 것임.

기능직 명 일반직 명 - 116 → 116

총정원 6,243명 변동없음

(33)

의견제출 3.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11년 10월 일까5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

참조 정책기획관 전화 에게 제출바랍니다

( : , 440-2152)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 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참고사항 4.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

(34)

- 34 -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주문 1.

가.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 다.

개정사유 2.

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라 기능직 계급 체, 계를 개편하고,

나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을 위한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3.

가 기능직 공무원의 계급체계가. 10계급 체계에서 계급 체계로 개편됨에 따9 라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개정

기능직공무원의 계급 구분 급 급 급 급

- : 1 ~10 → 1 ~9

나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 전환 계획에 따라 기관별. , ․직급별 정원 을 조정하는 것임.

기능직 명 일반직 명 - 116 → 116

총정원 6,243명 변동없음

참고사항 4.

가 실. ․국별 의견수렴 및 입법예고 ( - 쪽) 나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 - 쪽)

(35)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별표 2, 별표 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3 .

부 칙 제 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1 ( ) .

제 조 기능 급 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의 개정규정에 따라 폐지되는 기2 ( 10 ) 2 능 급 공무원에 대한 초과현원은10 2012년 월5 23일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 으로 본다.

(36)

- 36 - 별표

[ 1]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 제 조제 항 관련 ( 3 1 )

구 분 일반직 기능직 별정직 ․ 정무직

비 율 78%이상 20%이내 2%이내

비고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

※ ․지도직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37)

별표 [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제 조제 항 관련 ( 3 2 )

일반직공무원 1.

구 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 ․ 급급 9

비 율 6%이내 18%이내 35%이내 34%이내 7%이상

기능직공무원 2.

구분 5급 6급 7급 8급 9급

비 율 1%이내 10%이내 37%이내 49%이내 3%이상

연구직

3. ․지도직공무원

구분 연구직 지도직

연구관 연구사 지도관 지도사

비 율 16%이내 84%이상 10%이내 90%이상

소방직공무원 4.

구 분 소방정

이 상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비 율 1%이내 3%이내 6%이내 9%이내 16%이내 31%이내 34%이상

별정직공무원 5.

구분 4급상당

이 상 5급상당 6급상당 7급상당 8급상당

비율 26%이내 18%이내 27%이내 27%이내 2%이상

비고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

(38)

- 38 - 별표

[ 3]

정원관리 기관별 ․ 직급별 정원 제 조제 항 관련 ( 4 1 )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및 소속기관

의 회 소계 본청 직속기관 경제자유구역청 사업소 사무처

총 계 6,243 6,147 96

정무직 소계 1 1

일반직 소계

2,618 2,546 72

1 1 1 1

2 1 1 1

2 ․3급 1 1

3 19 19 10 2 4 3

3 ․4급 1 1 1

4 116 113 64 5 17 27 3

급 이하

5

2,479 2,411 68

별정직 소계 42 37 5

급 상당

1 1 1 1

급 상당

4 9 4 2 2 5

급 상당 이하

5 32 32

연구직 소계 136 136

연구관 20 20 16 4

연구사 116 116

지도직 소계 23 23

지도관 2 2 2

지도사 21 21

소방공무원 소계 2,237 2,237

소방정 13 13 5 8

소방령 이하 2,224 2,224 교육공무원 소계 509 509

총장 1 1 1

교수 ․ 부교수 ․

조교수나 전임강사 414 414 414

조교 94 94 94

기능직 소계

677 658 19

(39)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지방공무원법

제 조 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계급구분 등4 ( )

제 조 신규임용27 (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 조 공무원의 직급구분 등3 ( )

제 조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한 임용의 요건17 ( )

○ 부칙

제 조 시행일1 ( )

제 조 기능 급 공무원으로 재직중인 공무원에 대한 기능 급 공2 ( 10 9 무원으로의 승진임용에 관한 특례)

제 조 기능 급 폐지에 따른 기능직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특례3 ( 10 ) 제 조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조정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의4 ( 경쟁임용시험에 관한 특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 조 정원의 관리24 ( )

제 조 정원의 규정30 ( )

별 첨

“ ”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관련자료 “해당사항 없음”

(40)

- 40 -

관련법령 발췌

지방공무원법

□ 」

제 조 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계급구분 등4 ( ) ① 일반직공무원은 급부1 터 급까지의 계급으로 구분하고9 , 기능직공무원은 기능 급부터 기능 급까지의1 9 계급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0.6.8, 2011.5.23>

제 조 신규임용27 ( ) ① 공무원의 신규임용은 공개경쟁임용시험으로 한다. <개정 20 11.5.23>

제 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력 등1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임용하는 시험 이하( "경력경쟁임용시험 이라 한다 으로 공무원을 임용할 수" ) 있다 다만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 1 , 3 , 4 , 5 , 7 , 10 는 경우 중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1.5.23>

일반직공무원을 기능직공무원으로

7. ,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

하는 경우와 국가공무원을 그 직급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경우( 해당 직위와 곤란성 및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를 말한다 에 해당하는 지방공) 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지방공무원 임용령

□「 」

제 조 공무원의 직급구분 등3 ( ) ① 1급부터 급까지의 계급으로 구분하는 일반직공9 무원의 직군 ․ 직렬 ․ 직류 및 직급의 명칭은 별표 과 같다1 .

법 제 조제 항에 따라 급부터 급까지의 계급구분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4 2 1 9

는 연구 또는 특수기술직렬 공무원의 직군 ․ 직렬 ․ 직류 및 직급의 명칭과 임용 등에 관하여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기능직공무원의 계급은 기능 급부터 기능 급까지로 구분하며 그 직군1 9 , ․ 직렬 및 직급의 명칭은 별표 와 같다2 . <개정 2011.8.22>

제 조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한 임용의 요건17 ( ) ① 법 제 조제 항에 따라 경력27 2 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하여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여야 한다. <개정 2009.2.6, 2011.8.22>

(41)

의 법 제 조제 항제 호에 따라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할 6 2. 27 2 7

때에는 소속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용예정직과 관련 있는 직무분야에서 개6 월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부칙 < 23093 , 2011. 8.22>제 호

제 조 시행일 이 영은1 ( ) 2011년 월8 2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 조제 항 제 조. , 3 3 , 33 제 항 제 조의 제 항1 , 33 2 2 ․제 항 별표3 , 2, 별표 3 및 부칙 제 조의 개정규정 이하3 (

기능 급 관련 개정규정 이라 한다 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 10 " ) 2012 5 24 . 제 조2 (기능 급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공무원에 대한 기능 급 공무원으로의 승10 9

진임용에 관한 특례) ① 임용권자는 이 영 공포 당시 기능 급으로 재직 중인10 공무원을 제 조의8 2, 제 조 제 조 제 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30 , 33 , 34 기능 급 공무원으로 각각 승진임용하여야 한다9 .

이 영 공포일 현재 기능 급 임용일부터 년 이상 경과한 공무원 이 영 공

1. 10 4 :

포일부터 10일 이내

이 영 공포일 현재 기능 급 임용일부터 년 이상 년 미만 경과한 공무원

2. 10 2 4 :

년 월 일 2011 12 31

이 영 공포일 현재 기능 급 임용일부터 년 미만 경과한 공무원 년

3. 10 2 : 2012 5

월 23일

기능 급 관련 개정규정 시행 당시 임용권자가 제 항 각 호에 따라 기능10 1 10

급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공무원을 기능 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한 경우에는9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 조에 따라 지방30

「 」

자치단체에서 정하고 있는 기능직공무원의 정원 중 제 항에 따라 기능 급 공1 10 무원에서 기능 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한 공무원의 수에 해당하는 기능 급 공9 9 무원의 정원이 증가하고 같은 공무원의 수에 해당하는 기능 급 공무원의 정, 10 원이 감소한 것으로 본다.

제 조3 (기능 급 폐지에 따른 기능직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특례10 ) ① 기능 급10 관련 개정규정 시행 당시 진행 중인 기능 급 공무원의 임용시험 합격자는 기10 능 급 공무원의 임용시험 합격자로 본다9 .

기능 급 관련 개정규정 시행 전에 기능 급 공무원의 임용시험에 합격하10 10

였으나 기능 급 관련 개정규정 시행 당시 아직 임용되지 않은 사람은 기능10 9 급 공무원의 임용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제 조4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조정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시험을 통한 임용에 관한 특례) ① 이 영 시행 후 개월이 경과한 날 당시 지1

(42)

- 42 -

방자치단체에 재직 중인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은 해당 기관의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 ․ 규칙 개정 후 경력경쟁임용시험을 거쳐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이 감축됨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등으로 임용할 수 있다.

제 항에 따른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1

② ․규칙의 개정으로 증원되는 일반직

공무원 직위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일반직공무원의 초과 현원에 관계없이 해 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중에서 임용하여야 한다.

제 항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 합격자 수가 제 항에 따른 직제 개정으로1 1

증원된 일반직공무원 직위의 수에 미달하여 기능직공무원의 초과 현원이 발생 하는 경우에는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현원이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 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임용권자가 시장

④ ․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인 경우 제 항에 따른 경력경쟁1 임용시험은 제 조의 제 항 및 제 조의 에도 불구하고 시42 2 4 42 3 ․도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시, ․도인사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시험 시행에 필 요한 시험문제를 출제할 수 있다.

⑤ ․도인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 조에도 불구하고 제 항에 따46 1 른 경력경쟁임용시험의 과목 중 제 차 시험과목을 변경할 수 있다1 .

제 항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의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본1

인이 응시요건을 갖추어 응시하는 다음 회의 시험에서만 필기시험을 면제한 다.

제 항에 따라 임용된 일반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제 조에 따른 전보제한을1 27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지방자치단체로의 전출은 제한한다. , . 제 항부터 제 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1 7

⑧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일반

직공무원으로의 경력경쟁임용시험을 통한 임용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 술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 조 정원의 관리24 ( )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간의 균형있고 합리적인 정원 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로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월6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정원의 적정

여부와 정원의 증원과 감축현황을 조사 ․ 확인하여야 하고 시, ․도지사는 그 조

(43)

사 ․ 확인결과를 지방자치단체별 기관별 직급별 직렬별로 종합 작성한 후 다, , , 음 달 말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새로운 증원수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재정의 건전

한 운영과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원 의 범위에서 자체조정을 통하여 이에 대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대상의 우. 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와 같다.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업무의 필요성이 감소된 분야의 인력 1.

유사

2. ․중복되거나 지나치게 세분화된 기구에 소속된 인력

업무의 성질상 법인 그 밖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분야의 인력

3. ,

④ ․도지사는 해당 시 ․ 도와 관할 시 ․ 군 ․ 구간 또는 관할 시 ․ 군 ․ 구 상호간 의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 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 로 조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은 가능한 한 그 정원이 조정되는 지방자치 단체로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효율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

우에는 정원의 관리기관별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제 조 정원의 규정30 ( )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집행기관의 정원 제 호와 제 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1. ( 2 3 )

본청

2. ․소방학교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3.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4.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제 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 조제1 22

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

2 . , ․

도의 급 이하 시5 ( ․군 ․ 구는 급 이하 직급별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6 ) 그 범위에서 제 조제 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22 2 칙으로 정한다.

(44)

- 44 -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 2011-68 호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 』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

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 조22 의 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년 월 일 2011 10 4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제안이유 1.

가 송암미술관이. 2007년 12월 17일과 검단선사박물관이 2008년 11월 27일 각 각 시립박물관의 분관으로 편입되어 개관함에 따라 조례의 적용범위를 분 관을 포함하는 내용과

나 시설을 사용하는데 필요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 위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며 또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 , 비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2.

가 적용범위를 시립박물관과 소속기관인 분관을 포함하도록 함. . (안 제 조2 ) 나 시설 사용에 따른 허가 사용시간 사용료 사용료의 감면 반환 등 제반사. , , , [ ,

항을 신설함. (안 제 조11 ~ 안 제 조21 )

다 법제처의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전문을 정리함 안 제 조 안 제 조. . ( 1 , 3 ~ 안 제 조 안 제 조6 , 8 ~ 안 제 조 안 제 조9 , 22 ~ 안 제 조 안 제 조24 , 26 ~ 안 제29 조 안 제 조, 31 ~ 안 제 조 안 제 조33 , 36 ~ 안 제 조37 )

(45)

라 송암미술관은 시립박물관의 분관으로서. 「인천광역시립박물관 운영 조 례 의 적용을 받도록 함으로써」 「인천광역시 송암미술관 운영 조례 는」 폐지토록 함. (부칙 제 항3 )

의견제출 3.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0월 일 일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의회의장 참조

23 ( ) ( :

시의회 문화복지전문위원실 전화, 032-440-6224, 팩스 032-440-8764)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 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의견 제출할 곳

주 소

○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1138)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전문위원실 FAX : 032)440-8764

E-mail :

○ jbt129@korea.kr 전화( : 032-440-6224)

참고자료 4.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6)

- 46 -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제 장 총칙1

제 조 목적 이 조례는1 (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 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 12 한 인천광역시립박물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조 적용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대상 범위는 인천광역시립박물관 이하 박물2 ( ) ( 관 이라 한다 과 소속기관인 분관을 포함한다) .

제 장 전시실 및 시설의 사용2

제 조 개관과 휴관3 ( ) ① 박물관은 다음과 같은 휴관 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 다.

월 일 1. 1 1

관공서의 공휴일 다음날 2.

그 밖에 인천광역시장 이하 시장 이라 한다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

3. ( “ ” )

하는 휴관일

시장은 지방시찰단 또는 관공서

② ․학교 ․ 그 밖의 단체로부터 미리 신청이 있 을 때에는 휴관 일에도 개관할 수 있다.

(47)

제 조 관람4 ( ․매표시간) ① 박물관의 관람시간과 매표시간은 다음과 같다.

관람시간 부터 까지

1. ; 09:00 18:00

매표시간 부터 까지

2. ; 09:00 17:30

제 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람1

②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 조 관람료5 ( ) 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 ”법 이라 한다 제 조에) 25 따라 박물관의 진열품을 관람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에 따른 관람료를 먼1 저 납부하여야 한다.

제 항에 따라 이미 납부한 관람료는 박물관에 귀책사유가 없으면 반환하지1

아니한다.

제 조 무료관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면6 ( ) 제한다.

국빈

1. ․외국사절단 및 그를 수행하는 사람 세 이하 또는 세 이상인 사람

2. 18 65 국

3. ․공립의료기관에서 정양중인 상이군경 장애인복지법 제 조에 의해 등록된 장애인 4.「 」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5.「 」 ․그

유족과 가족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의 적용을 받는 참전유공자

6.「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의 적용을 받는 독립유공자

7.「 」 ․그 유족과 가족

8. 5「 ․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의 적용을 받는」 5.18민주유공자․그 유 족과 가족

학술연구 목적 또는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10.

제 조 관람권7 ( ) ① 시장은 관람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관람권을 발행한다. 관람권의 규격 기재사항 단체관람의 신청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

② 정한다.

제 조 관람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을 금지8 ( )

(48)

- 48 - 한다.

술에 취한 사람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는 세 미만의 어린이

2. 6

악취를 발산하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3.

그 밖에 전시품 등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를 위해 시장이 관람 금지가 4.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 조 관람자 준수사항 전시실 관람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9 ( ) . 진열품에 손을 대지 말 것

1.

허가 없이 진열품을 촬영 또는 모사하지 말 것 다만 연구의 목적으로 미리

2. . ,

시장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험물 또는 거대한 물품을 휴대하지 말 것 3.

박물관 안에서는 흡연 또는 위험한 행위를 하지 말 것 4.

그 밖에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 5.

제 조 손해배상 관람자가 진열품 또는 박물관 시설물을 파괴하거나 오손하였10 ( ) 을 때에는 이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조 사용의 허가11 ( ) ① 시설 기획전시실( ․영상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 호 서식에 의거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1 한다.

제 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 호 서식에1 2

의거 시장에게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조 사용시간12 ( ) ① 시설의 사용시간은 제 조에 따른 관람시간내로 함을 원칙으4 로 한다.

사용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 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승인을 얻1

어 사용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 조 사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설사용13 ( ) 을 제한할 수 있다.

시설의 개

1. ․보수 및 위험 등으로 시설사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49)

박물관내 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2.

사용신청자가 그 시설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특정 제품의 선전

3. ․

판매 등 상업적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특정 종교의 포교

4. ․의식 또는 정치적 목적의 행사

그 밖에 공익목적상 사용이 부적당하거나 시설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5.

인정 될 경우

제 조 사용허가의 취소 등14 ( )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

이 조례 또는 시설관리상 필요한 지시사항을 위반한 경우 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3.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4.

기타 공익목적 수행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

제 항에 따른 허가의 취소 등으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시1

장은 이에 대한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조 사용료15 ( ) ① 시설의 사용료 기준은 일 또는 시간 단위로 하며 사용료는1 4 별표 와 같다2 .

제 항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예정일로부터 일 이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1 7 .

만 사용예정일 일전부터 사용예정일 사이에 허가를 받은 경우는 허가한 때, 7 에 납부한다.

제 조 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16 ( ) 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국가 또는 인천광역시와 그 기초자치단체가 직접 실시하는 행사 전부 감

1. :

국가 또는 인천광역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실시하는 행사 퍼센트

2. : 50

감면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제 조 사용료의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17 ( ) . ,

(50)

- 50 -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와 박물 1. ,

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 될 때에는 납부된 사 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사용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 전에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취소

2. 일이 사용

예정일로부터 일이상이면 납부된 사용료의7 20퍼센트를 공제한 금액을 반 환하고 취소일이 사용예정일로부터 일미만이면, 7 납부된 사용료의 50퍼센 트를 공제하고 반환한다.

제 조 사용자의 변상책임18 ( )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에 박물관의 시설 또는 설비 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사용자가 제 항에 따른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박물관의 시설 또는 설비1

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상하여야 한다.

제 조 양도 및 전대금지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동의 없이 그 권19 ( ) 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제 조 홍보물의 부착 사용자가 행사 홍보물을 박물관내에 부착하고자 하는 경20 ( ) 우에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 조 준용규정 사용료의 징수반환 등 회계절차에 관하여는 인천광역시 재무21 ( ) 「 회계규칙 에 따른다.」

제 장 운영위원회3

제 조 박물관운영위원회 법 제 조와 같은 법시행령 제 조에 따라 인천광역시22 ( ) 7 6 립박물관운영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 를 둔다” ) .

제 조 위원회 구성23 ( ) ① 위원회는 위원장 명을 포함하여1 10명 이상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51)

위원은 향토사와 전통문화 박물관 운영과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

부한 학계 문화계 예술계 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박물관장 이하, , . , ( 관장 이라 한다 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 ” ) .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2 . ,

잔여기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 하는 기간으로 한다, . 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명을 두되 간사는 유물관리과장1

⑤ 이 된다.

자료의 수집

⑥ ․전시 ․ 감정평가를 위하여 위원회 안에 박물관자료평가 심의회 이하 심의회 라 한다 를 두어야 한다

( “ ” ) .

제 조 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한다24 ( ) . 박물관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심의에 관한 사항 1.

박물관 자료의 구입

2. ․관리 ․ 보존 ․ 전시 등 박물관 운영과 개선에 관한 사항 향토사와 박물관 자료에 관한 연구활동 또는 사회교육활동에 관한 사항 3.

4. 소속 기관설치 다른 박물관 또는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 협력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5.

제 조 회의 등25 ( ) ① 회의는 시장의 요청이나 재적위원 1/3이상의 소집요구가 있 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③ ․비치하여야 한다.

제 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26 ( ) 원을 해촉할 수 있다.

사임의 의사가 있을 때 1.

질병 장기출타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때 2. ,

박물관 운영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였을 때 3.

제 조 필요경비 지원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시장의27 ( )

(52)

- 52 -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장 심의회4

제 조 심의회 구성28 ( ) ① 제 조제 항에 따른 심의회는 분야별로 명 이상으로 하23 6 3 되, 5명 이내로 구성한다.

위원은 각 분야별 박물관 유물을 평가할 수 있는 전문지식을 소지한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관장이 위촉한다.

위원의 임기는 년 이내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1 . ,

간으로 한다.

제 조 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한다29 ( ) . 전시

1. ․수장유물과 구입유물의 고증 유물의 진위 여부 및 적정가격 2.

국내

3. ․외 경매 응찰 유물 선정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제 조 회의 등30 ( ) ① 관장은 구입할 유물 및 소장 유물의 감정평가를 위하여 수시 로 심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심의회는 회의록을 작성

② ․보관한다.

제 장 유물 수집5

제 조 박물관자료의 정의 등31 ( ) ① 박물관자료 이하( “자료 라 한다 라 함은 발” ) 굴 ․ 채집 ․ 구입 ․ 이관 ․ 기증 ․ 기탁 또는 일시보관 등에 의하여 박물관이 수집 ․ 보존 ․ 전시하는 유형의 문화적 소산물을 말한다.

자료의 고증

② ․감정 또는 평가가 필요할 경우 관장은 해당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의회를 소집한다.

자료의 관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

정에 따른다.

(53)

제 조 자료구입32 ( ) ① 시장은 박물관에 수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유물을 구 입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유물구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유물은 박물관에서 평가대상 유물을 선정한 후 심의회 위원들의 감정을 거

쳐 구입하여야 한다.

경매유물 해외경매를 포함한다 은 심의회의 실물평가 결과에 따라 관장이( )

응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자료의 구입은 시보 고시

④ ․홈페이지 공지 등을 통한 공개구입을 원칙으로 한다.

제 조 자료기증33 ( ) ① 시장은 법 제 조에 따라 박물관의 전시와 연구 등에 필요한8 자료를 기증받을 수 있다.

기증자에게 감사패를 증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회의 평가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자료평가액의 2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기증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 조 자료기탁34 ( ) ① 시장은 전시와 연구 등에 필요한 자료를 기탁 받아 활용할 수 있으며 기탁자에게 감사패를 증정할 수 있다, .

자료의 기탁 또는 반환 시에는 모든 절차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단 기탁. ,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자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기탁 받은 자료는 박물관 소장 자료와 동일하게 관리한다.

기탁기간 만료 후 기탁자의 소재가 불명일 경우 일정기간 공고 후 기증 자,

료로 처리한다.

기탁기간 만료 후 기탁자의 반환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기탁자의 승인을 얻

어 기증 자료로 처리한다.

제 조 자료관리35 ( ) ① 시장은 소장 자료에 대하여 망실․훼손 또는 도난되지 아니 하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자료는 일반자료와 격리하여 보존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자료의 이동시에는 안전운반에 필요한 특수함 등을 사용하고 안전 운송에

필요한 특수차량 등을 이용한다.

시장은 자료의 망실 도난 또는 훼손 등에 대비하여 필요한 경우 손해 보험,

(54)

- 54 - 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 조 수장고 관리36 ( ) ① 시장은 박물관 자료의 안전관리를 위한 금고설치 등 자 료를 격납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하여야 하며 전시 또는 대여해 준 자료를 제, 외한 자료는 수장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수리 및 복원 중에 있는 자료는 제 항에도 불구하고 안전 방호 시설이 갖추1

어진 별도 장소에 보관할 수 있다.

제 장 이용 및 대여6

제 조 자료이용과 대여37 ( ) ① 자료의 이용이라 함은 박물관자료에 대해 모사․사 진촬영 ․ 복제 ․ 복사 ․ 탁본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시장은 박물관 운영과 소장 자료의 원형보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박물

관 소장 자료에 대한 이용 또는 대여를 허가할 수 있다.

제 항에 따라 소장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법 제 조에 따라 별표2 25

의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학술조사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1 . ,

하는 공익적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 장 보칙7

제 조 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 의한 시장의 권한을 관장에게 위임한다38 ( ) .

제 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39 ( ) .

부 칙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루어진 시설의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은 이 조

( )

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다른 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 송암미술관 운영 조례 는 이를 폐지한다

( ) .

③ 「 」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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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조(정원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간의 균형 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로 정원 책정기준에 따라 정원을 책정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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