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산업 육성과 관련된 법령의 체계
2.7. 농어촌관광자원개발
2.7.1. 농어촌관광휴양자원개발사업
○ 농어촌관광휴양자원개발사업은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81조, 제82조, 제84 조, 제85조, 제87조, 제88조, 제89조, 제90조, 제106조, 제114조, 제116, 제 117조, 제118조에 근거하여 사업규모 및 시설기준이 3만㎡이상-100만㎡ 미 만인 곳에 단지조성, 진입로, 주차장, 상하수도, 전기통신시설 등의 기반시 설과 기본시설(농림어업전시관, 학습관), 자율시설(지역특산물판매시설, 체 육시설, 휴양시설, 그 밖의 시설 등으로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을 지원 하며, 정부 또는 지자체 등에서 지원하는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없으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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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 사업자가 부담함.
2.7.2. 농어촌마을리모델링시범사업
○ 농어촌마을 리모델링 시범사업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와 제38조, 농어촌정비법 제52조, 제71조, 제108조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음.
○ 농어촌정비법 제2조에 따른 농어촌지역 중 읍ㆍ면 지역으로서 개발제약요 인이 없는 지역을 대상으로 마을기반정비, 공동이용시설 설치, 마을 경관정 비,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 농어촌 주택정비를 지원함.
2.7.3. 농어촌다원적자원활용
○ 농어촌다원적자원활용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45조, 농어 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농어 촌정비법 제5조에 의거하여, 농어촌 다원적 자원 및 농어업과 관련된 전통 적인 유산자원 보유지역에 정비개발(기획설계, 자료조사, 자원정비, 부지구 입)을 위해 전통자원 복원ㆍ정비, 전통자원 품격화, 리모델링, 농로 등 정비 를 지원하고, 환경개선(환경정비, 자원보호, 가치향상)을 위해 디자인 농업, 경관 조경, 농로 전신주 지중화, 혐오시설 이전, 생태수로 조성, 팜 파크, 식 물다양성 식생장, 탐방테크 등을 지원하며, 가치제고(부대시설 설치, 스토리 텔링 등 가치창조, 소규모 특산품 전시장 등 연계소득 창출)를 위해 스토리 텔링, 브랜드프로그램 개발, 연계상품 개발을 지원하는데 지원조건은 국고 보조 70%, 지방비보조 30%(지역별 특성을 감안하여 지자체 자체예산으로 추가 지원 가능)로 하고 있음.
관련 사업 근거법령 근거조항 지원 대상 지원 내용
개발촉진에 관한
향토산업육
인삼산업법 제3조
지원
품질관리 등을 위한 계약재배
식품
천일염산업
외식산업
농수산물 유통 및
사료제조업 등록업체 시설비 80%, 자부담 20% Matching Fund 조성
제7호에 따른 농어업경영
□ 산지 위판장 시설개선비 지원
농어촌정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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