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산업 육성과 관련된 법령의 체계
1. 현행법상 농촌산업 육성과 관련된 규정
1.1. 농촌산업 육성
○ 농촌산업 육성은 육성 및 지원, 유통개선 및 판로개척, 조세감면, 국제협력 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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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육성 및 지원
○ 육성 및 지원과 관련해서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농어업인 삶 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농어촌정비법, 농업생 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관련 규정을 갖고 있음.
○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1999년)에서는 농어업 생산기반의 정 비(제33조), 농어업 투입재 산업의 육성 및 기계화ㆍ시설현대화 촉진(제34 조), 농어업 및 식품관련 기술ㆍ연구 등의 진흥(제35조), 농어업 및 식품 관 련 산업의 기술개발 추진(제36조), 농어촌지역산업의 진흥 및 개발(제50조) 와 같은 규정들이 농촌산업 육성 및 지원과 관련성이 있음.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농어 촌산업 육성(제31조), 농어촌 투자유치 활성화(제36조), 농어촌특별세 재원 의 우선 지원(제41조)과 같은 조항들이 관련성이 있음.
○ 특히, 농어촌정비법은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내에서 농촌산업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되는 법임. 이 법에서 농촌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해 관련성 있는 조 항들은 농업생산기반정비(제6조-제15조),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제16조 -제24조),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제52조-제71조), 농어촌산업 육성ㆍ지원(제 72조), 농어촌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제73조), 농어촌산업 육성 시행계 획의 수립(제74조), 농어촌산업 육성 지원기구의 지정(제75조), 자금지원(제 108조)임.
○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의 경우는 농업생산기반 시설 등 활용구역의 지정(제7조), 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제15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제16조), 부담금의 감면(제17조)이 관련성이 높은 조항임.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농어업경영의 규모화(제11조) 조 항이 농촌산업 육성 및 지원과 관련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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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유통개선 및 판로개척
○ 유통개선 및 판로개척과 관련이 있는 법률들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 업 기본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기본법, 중소 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임.
○ 우선,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는 제 43조 농수산물과 식품 의 유통개선이 관련성이 깊음.
○ 둘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서는 농수산물 유통기구 정 비 기본방침 등(제62조), 유사 도매시장의 정비(제64조), 유통시설의 개선 등(제67조), 농수산물 소매유통의 개선(제68조), 종합유통센터의 설치(제69 조), 재정 지원(제73조)이 많은 관련성을 가지고 있음.
○ 셋째, 중소기업기본법에서는 판로 확보(제7조), 지방 소재 중소기업 등의 육 성(제17조), 법제 및 재정 조치(제18조), 금융 및 세제 조치(제19조)가 관련 이 있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구매증대(제4조), 기술개발제품 등에 대한 우선구매(제13조), 원자재 확보와 품질 향상을 위 한 사업의 지원(제24조), 판로지원사업(제26조), 연계생산지원사업 등(제28 조), 물류현대화사업지원(제29조), 수출중소기업 및 유망품목의 지정ㆍ지원 (제30조)이 관련성을 가지고 있음.
1.1.3. 조세감면
○ 조세감면과 관련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가장 관계성이 높음. 지방세특 례제한법에서 조세감면과 관계가 있는 조항들은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 한 감면(제6조), 농기계류 등에 대한 감면(제7조), 농지확대개발을 위한 면 제 등(제8조), 자영어민 등에 대한 감면(제9조), 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관 련 감면 등(제10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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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국제협력
○ 국제협력과 관련해서는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 관계가 깊음.
이 법에서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의 통상정책 및 보완대책(제56조),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분야의 국제협력(제57조), 농어업 부문의 해외 투자 지원(제58조), 농수산물 및 식품의 수출 진흥(제59조), 농수산물 및 식 품의 수입 관리(제60조)가 국제협력과 관련성이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