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산업 육성과 관련된 법령의 체계
1. 현행법상 농촌산업 육성과 관련된 규정
1.4. 농어촌관광사업
○ 농어촌관광사업과 관련해서 농촌산업과 관련된 규정들을 살펴보기 위해 기 본사항, 관광개발 및 지원, 농어촌민박, 기타로 구분하여 살펴보았음.
1.4.1. 기본사항
○ 기본사항과 관련해서는 농어촌정비법,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33
법률, 농어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관계가 깊음.
○ 첫째, 농어촌정비법에서는 농어촌 관광휴양의 지원ㆍ육성(제81조),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의 개발(제82조), 관광농원의 개발(제83조), 토지 및 시설의 분 양(제84조), 농어촌 관광휴양지사업자의 신고 등(제85조)이 직접적인 관계 가 있는 규정들임.
○ 둘째,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농어촌체험ㆍ휴양 마을사업자의 지정(제5조),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의 육성 및 지원(제6 조),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의 관리 등(제7조), 공중위생관리법의 적용 배제(제8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 배제(제9조), 식품 위생법에 관한 특례(제10조), 농어촌관광사업에 대한 평가 및 등급결정(제 13조)이 관련성이 많음.
○ 셋째, 농어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농업인 등 농 외소득 활동 관련 단체 지원(제6조),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제11조), 국ㆍ공 유재산 등의 무상대부(제14조), 공공기관의 구매촉진(제15조)이 관계가 깊 음.
1.4.2. 관광개발 및 지원
○ 관광개발과 지원과 관련해서는 관광진흥법과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 제특례법과 관련성이 깊음.
○ 첫째, 관광진흥법에서는 관광개발기본계획(제49조), 관광지의 지정 등(제52 조), 인ㆍ허가 등의 의제(제58조), 관광특구의 지정(제70조), 관광특구에 대 한 지원(제72조), 재정지원(제76조)이 관계가 깊음
○ 둘째,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서는 농어촌정비법에 관한 특 례(제25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제25조의 2), 농지법에 관한 특례(제26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제27조), 산지관리법에 관한 특례(제27조의2),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제27조의3),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34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제28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관한 특례(제36조 의2), 종자산업법에 관한 특례(제36조의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제36조의12),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 등의 의제(제39조), 허가 등의 의제(제40조)이 관련성이 많음.
1.4.3. 농어촌민박
○ 농어촌민박과 관련되어 있는 법령들은 농어촌정비법,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관광진흥법,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임.
○ 첫째, 농어촌정비법에서는 제86조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가 관계가 깊음.
○ 둘째,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제13조 농어촌관광 사업에 대한 평가 및 등급결정이 관련성이 있음.
○ 셋째, 관광진흥법에서는 관광숙박업의 사업계획 승인(제15조), 사업계획 승 인시의 인ㆍ허가 의제 등(제16조), 등록시의 신고ㆍ허가 의제 등(제18조)이 관계가 있음.
○ 넷째,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에서는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 의 의제(제5조), 용적률에 관한 특례(제10조), 국유지ㆍ공유지 등의 매각 등 에 관한 특례(제11조), 공유재산의 대부 등에 관한 특례(제12조), 부설주차 장 설치에 관한 특례(제13조), 자금지원 등(제14조)이 관련성이 많음.
1.4.4. 기타
○ 기타 농촌산업중 농어촌관광과 관련있는 법은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자연 환경보전법,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임.
○ 첫째,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에서는 제56조 생태관광의 촉진 등이 관계가 있음.
○ 둘째, 자연환경보전법에서는 제41조 생태관광의 육성이 관계가 깊음.
○ 셋째,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서는 제15조 지역문화ㆍ관광의 육성이 관련성
35
이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