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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육성정책의 농어촌산업분야 적용방안 : 중소기업지원제도, 소상공인지원제도, 테크노파크(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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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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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연구자료 D295 | 2010. 10.. 경제・생활권 광역화에 따른 농어촌경제활성화 방안(2/2차연도) 자료집. 중소기업육성정책의 농어촌산업분야 적용방안 -중소기업지원제도, 소상공인지원제도, 테크노파크(TP)-. 전 인 우 노 화 봉 이 경 미. 중소기업연구원 소상공인진흥원 충북테크노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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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머 리 말. 이 자료집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협동과제로 추진한 ‘경제·생활권 광역화 에 따른 농어촌경제 활성화 방안(2/2차연도)’의 일환으로 수집된 자료를 편 집․정리한 것이다. 농어촌지역은 소득과 생활환경, 복지여건 등 여러 가지 측 면에서 도시에 비해 열악하며, 날이 갈수록 그 격차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러 한 농어촌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단순한 산업정책의 범주를 넘어선 보다 큰 관점에서의 접근이 요구된다. 중소기업지원제도, 소상공인지원제도, 테크노파크(TP) 등은 지역 내 중소규 모 사업체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지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농어촌 산업분야 사업체 육성정책과의 연계성이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타 부처에서 추진되고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의 한 수단들 과의 연계 방안을 검토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 등과 연계한 지연산업의 발전 방안을 마련하고 이들의 농어촌산업분야 적용방안을 모색하 려고 노력하였다. 연구기간 동안, 협동연구를 수행해주신 중소기업연구원 전인우 박사, 소상공 인진흥원 노화봉 박사, 충북테크노파크 이경미 박사, 그리고 이동필 박사를 비 롯한 기본과제 연구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소중한 의견을 제시해주신 중앙 정부 및 지자체 담당 공무원, 전문가들께 감사드린다. 끝으로, 이 연구보고서가 농어촌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되어 농어촌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2010. 10.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오 세 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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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iii. 차. 례. Ⅰ편: 중소기업지원제도의 농어촌산업분야 적용방안 1. 연구 배경과 목적 ························································································· 1 2. 중소기업 정책의 현황과 성과 ···································································· 2 3. 중소기업 정책의 농어촌산업분야 적용가능성 ········································ 15 4. 정책제안 ······································································································ 26 Ⅱ편: 소상공인지원제도의 농어촌산업분야 적용방안 1. 소상공인에 대한 이론적 고찰 ·································································· 29 2. 소상공인의 현황과 역할 ··········································································· 36 3. 소상공인정책 추진현황과 지원사업의 주요내용 ···································· 41 4. 소상공인 농어촌산업 육성을 위한 적용가능성 ······································ 60 Ⅲ편: 테크노파크(TP)를 통한 농어촌 지역산업 육성 방안 1. 연구 배경과 목적 ······················································································· 63 2. 지역산업 육성정책에서의 테크노파크 역할 ··········································· 64 3. 테크노파크의 현황 및 성과 ······································································ 69 4. 테크노파크의 지역사업 지원현황 ···························································· 76 5. 농어촌지역 산업육성 협력방안 ······························································ 101 부록 1. 중소기업 주요시책 현황 ································································ 107 부록 2. 비금융 주요 중소기업 지원사업 현황 ········································· 111 참고 문헌 ·······································································································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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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v. 표 차 례. Ⅰ편 표 Ⅰ-1. 지원형태별 중소기업정책 ······························································· 4 표 Ⅰ-2. 재원별 중소기업정책 ······································································ 4 표 Ⅰ-3. 도입연도별 분류 ·············································································· 5 표 Ⅰ-4. 예산규모별 분류 ·············································································· 5 표 Ⅰ-5. 지원효과별 분류 ·············································································· 5 표 Ⅰ-6. 중소기업정책 1차 성과점검(결과) ················································· 9 표 Ⅰ-7. 중소기업정책 2차 성과점검(결과) ··············································· 10 표 Ⅰ-8. 중소기업정책 3차 성과점검(현황) ············································· 11 표 Ⅰ-9. 8개 분야별 성과평가 결과 및 만족도 ········································ 13 표 Ⅰ-10. 2010년도 농림수산부 주요 추진사업 ········································· 15 표 Ⅰ-11. 적용가능한 중소기업청 지원사업 ··············································· 18 표 Ⅰ-12. 적용가능한 중소기업지원 유관기관 지원사업(정책자금 부문) ······· 21 표 Ⅰ-13. 적용가능한 중소기업지원 유관기관 지원사업(정책자금부문 외) ······· 22 Ⅱ편 표 Ⅱ-1. 소상공인의 범위 ············································································ 32 표 Ⅱ-2. 소상공인 사업체 현황(2008년 기준) ·········································· 36 표 Ⅱ-3. 소상공인 사업체의 업종별 현황 ················································· 37 표 Ⅱ-4. 소상공인 사업체의 지역별 현황 ················································· 38 표 Ⅱ-5. 2009년도 소상공인 정책자금지원 실적 ······································ 48 표 Ⅱ-6. 2010년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계획 및 실적 ······················· 48 표 Ⅱ-7. 2009년도 소상공인 소액금융지원 실적 ···································· 49 표 Ⅱ-8. 소상공인 창업지원 교육의 성과 ················································· 49 표 Ⅱ-9. 소상공인 창업지원 6단계 프로그램 ·········································· 50.

(8) vi 표 Ⅱ-10. 소상공인 경영개선 교육 개요 ··················································· 51 표 Ⅱ-11. 소상공인 경영개선교육 성과 ····················································· 51 표 Ⅱ-12. 소상공인 경영개선교육 세부 지원내용 ···································· 52 표 Ⅱ-13. 소상공인 상담 및 컨설팅 성과 ················································· 53 표 Ⅱ-14. 소상공인 프랜차이즈 육성 지원현황 ········································ 54 표 Ⅱ-15. 상권정보시스템 이용건수 ··························································· 55 표 Ⅱ-16. 신사업 아이디어 발굴 및 보급 추진실적 ································ 55 표 Ⅱ-17. 아이디어 상업화 지원 실적 ······················································· 56 표 Ⅱ-18. 소상공인 케이블방송 운영실적 ················································· 57 표 Ⅱ-19. 소상공인 케이블방송 추진성과 ················································· 57 표 Ⅱ-20. 소상공인 중소유통지원 세부내용 ·············································· 58 표 Ⅱ-21. 소상공인 기초연구활동 지원성과 ············································ 59 Ⅲ편 표 Ⅲ -1. 테크노파크와 NIS 기업지원기관별 역할 ································· 68 표 Ⅲ -2. 1단계 테크노파크 조성사업비(1998~2008) ····························· 70 표 Ⅲ -3. 전국 테크노파크 구축 현황(1) ·················································· 71 표 Ⅲ -4. 전국 테크노파크 구축 현황(2) ·················································· 72 표 Ⅲ -5. 전국 테크노파크 구축 현황(3) ·················································· 73 표 Ⅲ -6.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수출 추이 ··············································· 75 표 Ⅲ -7. 광역발전계정 중 지역산업육성지원사업 현황 ························· 77 표 Ⅲ -8. 지식경제부 지역산업지원사업 구성도 ······································ 78 표 Ⅲ -9. 2010년도 지역전략산업육성사업 예산 ······································ 85 표 Ⅲ-10.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의 유형별 지원내용 ······························ 88 표 Ⅲ-11. 기업지원서비스사업 지원유형 ··················································· 90 표 Ⅲ-12. 지역혁신거점육성사업 세부내용 ··············································· 95 표 Ⅲ-13. 2010년도 특화산업육성사업 예산 ············································· 98 표 Ⅲ-14. 지역 간 갈등 완화 방안 ·························································· 102.

(9) vii. 그 림 차 례. Ⅰ편 그림 Ⅰ-1. 중소기업 정책금융 기본체계도 ················································· 7 그림 Ⅰ-2. 중소기업 금융자금 직접대출 절차 ············································ 8 Ⅱ편 그림 Ⅱ-1. 취업자의 분류체계로 본 자영업자의 위상 ····························· 33 그림 Ⅱ-2. 소상공인과 자영업주의 비교 ··················································· 34 그림 Ⅱ-3.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수 변화 추이 ········································ 35 그림 Ⅱ-4. 국가 간 자영업 비중 비교 ······················································· 41 그림 Ⅱ-5.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정책 지원체계 ········································ 42 Ⅲ편 그림 Ⅲ-1. 선순환적 시스템에 따른 테크노파크의 주요기능 ················· 67 그림 Ⅲ-2. 전국 테크노파크 현황 ······························································· 69 그림 Ⅲ-3. 광역권 선도산업과 시․도별 전략산업 현황 ························· 82 그림 Ⅲ-4. 테크노파크와의 연계 기본방향 ·············································· 101 그림 Ⅲ-5. 테크노파크의 기능별 기업지원 프로그램 ·····························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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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 Ⅰ편 중소기업지원제도의 농어촌산업분야 적용방안1. 1. 연구 배경과 목적. 농어촌지역은 소득과 생활환경, 복지여건 등 모든 면에서 도시에 비해 열악 하며 날이 갈수록 그 격차가 더욱 커지고 있는바, 사회 양극화 현상을 더욱 가 속화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사회적 이슈인 서민경제 활성화 문제 못지않게 농 어촌경제 활성화 문제는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크게 이루어져야 하는 핵심사 업인 것이다. 이러한 농어촌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농어촌정책의 범주를 넘 어선 보다 큰 관점에서 지역산업 육성정책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부의 지역 정책 기조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이 다. 본고는 지역경제 활성화의 한 수단으로서 지연산업의 발전 가능성과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지원제도에서 농어 촌산업분야의 적용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농어촌분야에서의 경제 활성화 그리고 1 이 자료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중소기업연구원 전인우 박사에게 의뢰한 원고를 정리한 것임..

(12) 2 경제 활성화를 이끌어갈 사업체 활성화 등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 중소기업 정책의 현황과 성과. 2.1. 중소기업 정책의 논거 중소기업 지원정책에 대한 근거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중소기업 문제를 시장에 맡겨둘 경우, 대기업과의 격차, 금융접근의 어 려움, 기술개발의 한계 등으로 중소기업은 시장에서 생존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추 진하는 것이다. 즉 사회적 후생을 동반하는 시장실패2가 존재할 경우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게 되며, 이를 통해서 사회적 후생이 개선될 경우 개입이 정당화 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금융환경의 변화로 은행 간 수익성 경쟁 격화, 경영자 율성 증대 등으로 과거와 같은 정책적 개입이 줄어듦에 따라 간접금융기관에 의한 중소기업 지원은 주로 성장단계 이상 도달한 기업을 대상으로 이루어지 면서 중소기업 금융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게 된다. 둘째, 사회적 후생의 감소를 동반하는 조정의 실패3 역시 정부개입의 필요조 건이 되며, 정부개입을 통해 사회적 후생이 개선될 경우 정부개입의 정당성을 입증하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의 경우 대기업과 중 소기업 간 조정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교섭력의 차이로 조정이 쉽게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정부가 최소한의 개입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2 시장실패란 독과점, 공공재, 불완전한 정보, 거래비용, 교섭력의 격차 등 완전경쟁을 저해 하는 요인들로 인해 시장기능에만 의존할 경우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을 의미한다. 3 조정의 실패란 정보비대칭, 의사소통 곤란 등에 따른 협조․신뢰기반의 붕괴로 경제주체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여 결과적으로 사회적 후생이 감소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13) 3 중소기업부문에서 조정 실패 및 그 가능성 역시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의 근거 가 될 수 있다. 셋째, 경기침체기로 인해 중소기업의 피해가 국민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경우 중소기업 지원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2008년 하반기와 같이 글로벌 신용경색이 지속되는 경우 국내 실물경제의 둔화로 기업의 부실 증가가 우려 되고 이것이 다시 금융부실을 증가시키는 금융위기 악순환이 우려되는 상황에 서는 정부개입이 불가피하다. 경기호황기에는 은행 간 시장점유율 경쟁이 치열 해져 신용도가 낮은 차주에 대한 대출이 확대되는 경향이 있는 반면, 경기침체 기에는 리스크 관리를 위해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 대출에 대해 지나치게 보 수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어 정상적인 기업들마저 자금난에 빠지게 되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개입이 발생한다. 따라서 경기침체기에는 중소기업 정책금 융 지원으로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고 실물경기를 부양함으로써 경제안정을 회 복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이와 같이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하는 목적은 과소공급 해소, 규모의 불경제 완화, 정보의 비대칭 해소, 경제·사회적 격차 해소 등을 해결하기 위함이다. 특 정 재화와 용역의 공급을 시장기능에 맡겨둘 경우 시장의 수요보다 지나치게 적게 공급되어 가격조절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될 상황에서 정부가 시 장에 개입하여 금융시장을 통한 중소기업 자금공급 및 금융지원, 훈련시장을 통한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교육․훈련,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광고 및 홍보 등 가격기구의 보완적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시장의 과소공급을 해 소할 수 있는 것이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 경제행위 자체 가 대기업에 비해 규모의 불경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정부개입을 통하여 조 직화 및 협동화 사업으로 규모의 경제를 구현해야 한다. 중소기업 조직화를 통 해 판로 및 마케팅 비용을 절감하고, 연구개발 투자지원을 통해서는 개별 중소 기업의 투자 위험부담 감소 및 연구개발 투자의 효율성을 증대할 수 있다. 또한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금융기관의 자금 중개기능 저 하 및 선별기능 약화로 인해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이 줄어든다. 이를 완화 하기 위해 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공급,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자금 공급, 각종 인증제도 등을 통한 선별기능 제공 등과 같은 방안을 가지고 자금시.

(14) 4 장에 개입하여 정보 비대칭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또한 경제적 당위성에 몰입되어 정책을 추진할 경우 사회적 약자의 경제적 이익이 감소한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여성 및 장애인 기업에 대한 지원, 재재시장 및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지원시책 등과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통해 이들 계층의 자활기회를 확대하고 경제․사회적 격차를 해소한다.. 2.2. 중소기업 정책의 유형별 분류 지원형태별로 분류하면, 지원시책 중에서 특정분야를 한정하지 않고 중소기 업 인프라 구축을 통해 간접 지원하는 시책의 비율이 41.8%를 차지하고 있으 며, 중소기업 경영활동을 지원하는 시책의 비율은 41.2%를 차지하고 있다. 표 Ⅰ-1. 지원형태별 중소기업정책 구분. 합계. 자금․융자. 인프라. 정보제공. 경영지원. 기관지원. 건수. 165. 13. 69. 9. 68. 6. 비율(%). 100.0. 7.9. 41.8. 5.5. 41.2. 3.6. 관리대상 시책 165건 중에서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시책은 133건, 기금 13 건, 기술료 7건, 비예산 시책은 12건이다. 표 Ⅰ-2. 재원별 중소기업정책 구분. 예산. 기금. 기술료. 비예산. 합계. 건수. 133. 13. 7. 12. 165. 시책을 도입연도별로 보면, 2000년 이전에 도입된 것은 32건(19.4%)이며, 2009년 신규로 도입된 시책 수는 22건이다..

(15) 5 표 Ⅰ-3. 도입연도별 분류 구분. 합계. 1990년 이전. 1991~2000년. 2001~2008년. 2009년. 건수. 165. 12. 20. 111. 22. 비율(%). 100.0. 7.3. 12.1. 67.3. 13.3. 예산규모별로 보면, 5억 미만의 소규모시책이 전체의 39.1%를 차지하고 있 으며, 그 외는 규모별로 비슷한 비율을 보이고 있다. 표 Ⅰ-4. 예산규모별 분류 구분. 합계. 5억 미만 5~10억 10~20억 20~50억 50~100억 100~500억 500억 이상. 건수. 161. 63. 18. 11. 22. 16. 18. 13. 비율. 100%. 39.1. 11.2. 6.8. 13.6. 9.9. 11.2. 8.0. 주: 4개 시책은 신규사업에 따른 예산편성 기재 미비로 분류에서 제외.. 지원효과별로 보면, 지원효과가 1년 안에 발생 가능한 지원시책의 비율이 72% 정도를 차지고 있으며, 지원 효과 발생이 1년 이상 걸리는 장기시책의 비 율은 28%를 차지하고 있다. 표 Ⅰ-5. 지원효과별 분류 구분. 합계. 단기. 장기. 건수. 165. 118. 47. 비율(%). 100.0. 71.5. 28.5.

(16) 6. 2.3. 주요 정책내용 중소기업이 시행하는 주요시책을 정책별로 분류를 하면 상생협력 지원, 소상 공인 지원, 여성 및 장애인기업 지원, 재래시장 활성화, 지식서비스 중소기업 육성, 벤처기업 경쟁력 강화, 벤처투자 활성화, 창업 활성화, 금융지원, 인력지 원, 수출지원, 판로지원, 기술개발 지원, 산학협력 활성화 등으로 구분해볼 수 있다. 별도로 논의가 되는 소상공인 및 재래시장에 관한 정책 그리고 여성 및 장애인 기업 등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한 정책은 논의에서 제외되고 있다(부록 1, 부록 2 참조).. 2.4. 지원 절차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하여 대부분의 경영자원이 열세에 있기 때문에 중소기 업 금융은 대기업금융, 가계금융 등과는 특성이 다르다. 금융기관 입장에서 중소기 업은 인력, 정보력, 마케팅 능력 등이 취약하고 경영의 안정성이 높지 않아 신용리 스크가 높으며,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정확한 신용 파악이 곤란하고 건별 취 급액이 작아 취급비용이 과다하며, 금리의 엄격한 적용이 어려워 수익성이 낮다. 수요자인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대기업에 비해 차입금리, 담보 등 차입조건이 상대 적으로 불리하고 대부분의 금융기관은 경기하강기에 중소기업 대출금을 우선 회 수하거나 축소하는 등 대출시장이 불안정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중소기업이 금융 시장에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자금조달상의 애로를 보완하는 형태 로 중소기업 금융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지원경로는 크게 금융가 용성(availability)의 확대와 금융접근성(accessibility)의 제고로 이루어져 있다. 자금 가용성의 확대를 위해 정부계 금융기관, 기금 등을 설치·운용하거나 의무대출비율 제도, 총액한도대출제도 등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제도적 규제나 인센티브 를 운용하고 있으며, 자금 접근성의 제고를 위해 신용보증기금 등 신용보증기관들 을 통해 신용보완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중소기업 정책금융의 기본체계는 다음의 그림과 같이 이루어진다..

(17) 7 그림 Ⅰ-1. 중소기업 정책금융 기본체계도. 직접대출 절차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각 지역본부에 신청·접수하여 중소기 업진흥공단과 보증기관에서 서류 및 현장 실사를 실시한다. 이 결과 중소기업 진흥공단의 지원결정을 신청기업에 통보하여 대출이 이루어지게 된다..

(18) 8 그림 Ⅰ-2. 중소기업 금융자금 직접대출 절차. 주: 성장공유형 자금지원은 직접대출 융자자금 중 일부 자금을 주식·사채 인수방식으로 병행 지원하는 것을 의미.. 자금의 지원 이외에 기술창업·교육·판로개척 등에 대한 중소기업 지원은 중 소기업 유관기관인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중앙회, 기술정보진흥원, 소상 공인진흥원, 창업진흥원, 중소기업유통센터 등을 통해 추진되고 있다. 추진절 차는 각 기관에서 사업공고를 하여 각 기업에 신청·접수를 받아 서류 및 현장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일반적으로 정책자금의 경우 매 월 각 사업별로 접수를 하고 수출금융은 수시접수로 신청을 받고 있다..

(19) 9. 2.5. 정책실적과 성과평가 정부시책에 대한 평가는 참여정부 시절에 3차례 이루어졌다. 정책평가지표 개발을 통해 정책성과를 처음 실시한 1차 성과점검은 중기정책의 골간인 ‘중소 기업 정책혁신 12개 과제’ 중 주요 8개 과제를 선정하여 이루어졌다. 표 Ⅰ-6. 중소기업정책 1차 성과점검(결과) 정책과제. 세부정책과제수. 성과지수. 평가. 벤처기업 활성화대책. 84개. 83.3. 우수. 원활한 구조조정 지원. 4개. 84.0. 우수. 부품·소재 중소기업 육성. 21개. 85.0. 우수. 영세자영업자 대책. 72개. 60.0. 보통.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36개. 78.0. 양호. 금융지원체계 개편. 55개. 64.3. 보통. 기술인력 지원. 9개. 82.0. 우수. 시장수요 창출. 7개. 68.0. 보통. 1차 성과점검은 단순 진도점검에서 탈피하여 성과측정을 통해 정책 완성도 제고에 의미를 둔 점검이었다. 과제별 성과지수에 정책수요도를 가중치로 산정 하였으며, 중소기업 정책혁신 종합성과지수를 측정한 결과는 종합성과지수 73.9점으로 양호하였다. 2차 성과점검은 ‘중소기업 정책혁신 12대 과제’ 모두를 대상으로 정량형가와 정성평가를 병행함으로써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추진 성과점검을 추진하였 다. 성과점검을 위한 과제선정을 위해 먼저 정책혁신 12대 과제의 세부과제 441개 전체에 대해 각 과제별로 정책중요도평가(AHP)를 거쳐 대표성 있는 22 개 과제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과제는 벤처투자 활성화 여건 조성 등 혁신형 중소기업 관련 13개 과제, 소상공인 보증지원 확대 등 양극화 해소 지원 관련 9개 과제였다. 선정된 과제별로 정책성과지수와 수요자평가지수를 각각 산출 하여 성과를 측정한 2차 성과점검 결과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관련 정책들.

(20) 10 이 대체로 우수한 성과를 보였다. 표 Ⅰ-7. 중소기업정책 2차 성과점검(결과) 세부과제명. 정책성과지수. 수요자평가지수. 벤처투자 활성화 여건 조성. 양호. 양호. 부품소재 기술개발 지원. 양호. 양호. 창업보육기능 강화. 양호. 미흡. 부품소재 신뢰성 향상 지원. 양호. 미흡. 코스닥시장 활성화. 양호. 양호. 중소기업기술혁신 지원 강화. 미흡. 양호. 정책자금 직접대출 확대. 양호. 양호. 개발기술 사업화 촉진. 미흡. 양호. 정책자금 One-Process 구축. 양호. 양호. 기술개발제품 공공구매 확대. 양호. 미흡. 보증체계 개편. 양호. 미흡. 중소기업 컨설팅 쿠폰제 도입. 양호. 미흡. 기술평가 보증 확대. 양호. 양호. 소상공인 보증지원 확대. 양호. 미흡. 중소기업 구조조정 촉진기반 구축. 미흡. 미흡. 재래시장 환경개선 및 경영혁신. 양호. 미흡. 산학협력기술인력 공급 확대. 양호. 미흡. 자영업자 컨설팅 시행. 미흡. 미흡. 중소기업 생산현장 작업환경 개선. 미흡. 미흡. 성과공유제. 양호. 양호. 수출중소기업 현지지원체제 강화. 양호. 양호. 네트워크론. 양호. 양호. 주: 산출된 각각의 지수를 5개 구간으로 분류하여 우수기준점(62.5점) 이상을 ‘양호’, 미만 을 ‘미흡’으로 구분하여 평가하였음..

(21) 11 3차 성과점검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총 247개(8.1조 원)의 재정투입 사업 중 보증보험 연계사업(5개)과 균특회계 연계사업(8개)을 제외한 총 234개 (6.7조원 규모)의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분석하였다. 또한 234개 사업 가운데 주 요 중소기업지원 부‧청인 산자부, 정통부, 과기부, 노동부, 중기청의 165개(4.6 조) 사업을 상세 점검하였다. 표 Ⅰ-8. 중소기업정책 3차 성과점검(현황) 지원분야. 경쟁력 강화. 창업 벤처기업. 소상 공인. 사회 정책. 기타. 합계. 기술개발. 29. 1. 0. 0. 2. 32. 구조개선. 8. 0. 0. 0. 1. 9. 수출 및 판로지원. 20. 1. 0. 0. 6. 27. 인력지원. 9. 1. 0. 10. 3. 23. 정보화지원. 7. 0. 2. 0. 3. 12. 경영지원. 14. 6. 1. 0. 5. 26. 구조조정. 2. 0. 0. 0. 0. 2. 인프라. 15. 11. 4. 0. 2. 32. 기타. 0. 1. 0. 0. 1. 2. 집행 합계. 104. 21. 7. 10. 23. 165. 상세점검은 중소기업 지원시책을 지원대상별․지원분야별로 나누어 이루어 졌다. 경쟁력 강화대상기업을 지원하는 규모의 비중이 가장 크고(66.8%), 다음 으로 신기술 창업․벤처기업(7.9%), 소상공인(8.0%) 순으로 나타났다. 분야별 로는 구조개선을 위한 비중이 가장 크며(36.6%), 다음으로 기술개발(20.0%), 경영지원(16.7%), 인프라지원(6.7%), 인력지원(8.3%)의 순이었다. 중소기업 지 원사업을 지원대상별로 점검한 결과에서는, 사업의 타당성과 상위정책과의 정 합성부문은 상대적으로 양호하나 사업목적의 명확성, 지원대상의 적절성, 유사 ‧중복성부문은 개선 필요성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사업 과 사회정책적 지원사업은 사업목적의 명확성과 지원대상의 적절성, 유사‧중.

(22) 12 복성 관련 부분에 문제점이 있었다.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지원분야에 따라 점 검한 결과에서는 사업의 타당성과 상위정책과의 정합성 부분은 비교적 양호하 나 사업목적의 명확성, 지원대상의 적절성, 유사‧중복성 관련 부분은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유사‧중복성 부분의 문제점이 심각하였 다. 실용정부에서는 중소기업청이 관리하고 있는 8개 분야 165개 주요시책을 중 심으로 시책평가 및 성과 제고 방안을 마련하였다. 중소기업 시책의 중요도 및 지원성과를 다양한 각도에서 평가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정책 의 효과 향상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 평가는 중기청의 예산, 기금, 기술료 재원 으로 시행하는 시책 전반을 성과점검 대상에 포함하였다. 중소기업 지원시책 중에서 중소기업청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의 기관 운영과 관련된 사업, 정보화 관련사업, 정책연구 등은 성과점검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총 165개 중소기업 지원시책 중에서 72개 시책(사업규모는 총 125개 사업)을 성과점검 대상으로 분류하였다. 성과평가 대상인 총 72개 시책의 평균점수는 74.0점으로 나타났으며, 계획단 계 74.1점, 집행단계 69.1점, 성과단계는 76.8점으로 나타났다. 8개 정책분야별 로 살펴보면, 기술․정보화지원, 금융지원, 창업․벤처지원이 평균점수 이상을 받았으며, 수출․판로지원, 중소기업 지식서비스지원이 낮은 점수를 받았다. 시책 성과평가와 만족도 조사를 동시에 살펴보면, 성과평가와 만족도 평가가 높은 분야는 기술․정보화지원, 금융지원, 창업․벤처지원분야이며 중소기업 지식서비스지원과 정책지원은 모두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지원정책에 대한 이전 성과점검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중소기업들 은 자금지원에 대한 많은 수요를 갖고 있었으며,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농어 촌지역 중소기업들 역시 자금지원에 대한 관련 정책들을 확대하고 정책시행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면 단기간에 높은 정책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 한다..

(23) 13 표 Ⅰ-9. 8개 분야별 성과평가 결과 및 만족도 지원분야. 계획단계. 집행단계. 성과단계. 합계*. 만족도. 20(100). 30(100). 50(100). 100.0. 100.0. 금융지원(6). 15.7(78.3). 20.1(67.2). 40.4(81.0). 76.3. 88.5. 인력지원(5). 14.6(73.0). 20(66.7). 38.2(76.4). 72.8. 80.2. 수출․판로지원(9). 13.2(66.1). 19.8(66.3). 38.7(77.4). 71.8. 80.5. 창업․벤처 지원(15). 14.6(73.0). 20.4(68.2). 38.9(77.9). 74.0. 82.8. 소상공인․동반성장 지원(16). 14.0(70.3). 20.8(69.2). 38.2(76.4). 73.0. 79.5. 중소기업 지식서비스지원(2). 15.0(75.0). 20.5(68.3). 36.5(73.0). 72.0. 70.4. 기술․정보화 지원(17). 15.5(77.6). 22.7(75.7). 39.8(79.6). 78.0. 83.2. 정책지원(2). 16.0(80.0). 21.5(71.7). 36.4(72.8). 73.9. 69.0. 14.8(74.1) 20.7(69.1). 38.4(76.8). 74.0. 79.3. 합계. 주: *합계는 각 단계별 지표값은 소수점 첫째자리만을 고려하여 오차범위가 존재함.. 2.6. 중소기업 정책의 당면과제 및 문제점 지금까지의 중소기업정책 평가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정책의 당면과제를 다 음과 같이 생각해볼 수 있다. 정부개입으로 인해 경쟁을 제한하여 자원배분의 왜곡을 초래할 경우에는, 특정분야(산업)에 대한 자원 집중으로 인해 막대한 경 제적 후생 감소가 발생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정부개입이 자제되어야 하며 자 원배분의 문제는 시장기능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중소 기업 공동상표 지원의 경우, 중소기업 여건상 지원이 불가피하더라도 이를 확 대할 경우 중소기업 간 경쟁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민간시장의 성장을 억제하는 경우에는 정부개입으로 인해 건전한 민간 시장의 발전을 저해하는 이른바 구축효과(crowding-out effect)가 발생할 수 있 다. 이 경우 정부개입은 최소화하고 주요기능을 민간에게 이양하는 것이 사회 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24) 14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정부가 저렴한 비용으로 컨설팅 지원 을 하게 되면 민간컨설팅 시장의 가격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봐 야 한다. 특정집단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경우에는 정부가 특정집단의 이해관계와 관 련된 분야에 과도하게 개입할 수 있다. 정책에 대한 불신, 정경유착 등의 부작 용을 초래하고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 가 있다. 여성 및 장애인, 재래시장 등에 대한 보편적 지원은 타당하지만 특정분야에 대한 지원이 집중될 경우 지원을 받는 집단과 그렇지 못한 집단 간 격차를 발 생시킬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자본주의 경제에서 모든 경제활동은 자기책임의 원칙하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정부가 그 책임의 일부를 담당하게 되면 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 고 그 비용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의 경우 정부가 지나치게 개입할 경우 중 소기업들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정부에 대한 의존도를 높일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평가결과, 다음과 같은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지원기간이 짧고 지원수준이 낮아 정책의 성과검증이 어려웠고, 인 센티브와 모니터링 시스템이 결여된 지원정책이 적지 않았다. 인프라보다는 개 별기업 지원 중심의 정책이 대부분이었으며, 정책추진 주체의 핵심역량이 불명 확하여 유사․중복적인 정책이 시행되고 자원 배분이 비효율적이었다. 또한 정 책의 지속적인 품질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정책추진 주체 역량을 고 려한 정책 입안이라는 관점이 부족하였다..

(25) 15. 3. 중소기업 정책의 농어촌산업분야 적용가능성. 3.1. 농어촌산업분야의 핵심 과제 2010년 농림수산식품부 사업의 중점추진 방향은 경영혁신 및 소득증대, 체 질개선 및 미래준비, 안전식품 및 안정공급, 지역경제 활성화로 크게 네 가지이 다. 이들 중에는 중소기업 지원과 관련된 유사한 성격의 사업들이 많이 있다. 그렇기에 중소기업 지원사업과 연계를 하거나 각 기관사업들과 협력이 이루어 진다면 더욱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표 Ⅰ-10. 2010년도 농림수산부 주요 추진사업 중점 추진. 주요 추진과제 농어업 경영혁신·비용절감. 경영 혁신 · 소득 증대. 농어업 에너지 절감. 농어가 소득·경영 안정 농식품 수급안정 및 유통구조 개혁 녹색성장 및 농식품 R&D 혁신. 체질 개선 · 미래 준비. 종자·생명산업 육성. 농정추진체계 개편. 수산업 재도약 기반 구축. 추진사업 내용 총체적 비용절감 비용절감운동 및 농업경영혁신단 설립 2010년 경영비 절감 계획 에너지 절감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추진 목재펠릿 보급 확대 직불제 확충 농어가의 경영회생 지원 확대 재해대비 경영안정장치 강화 농기계임대사업 확대 농식품 수급안정 유통구조 개혁 저탄소녹색산업 추진 농식품 R&D 효율성·투명성 제고 종자산업 종축․수산․종묘산업 동․식물자원의 산업화 협동조합 개혁 창조적인 경영주체 육성 귀농․귀어대책 본격 추진 농지·산지관리 합리화 농정 거버넌스 선진화 및 농어가 고충해소 어업구조 개편, 어장환경 보전, 수산자원 조성 강화.

(26) 16. 중점 추진. 주요 추진과제. DDA/FTA 대응. 친환경 안전 농식품 공급. 안전 식품 · 안정 공급. 쌀 수급안정 및 식량자급률 제고 식품산업 육성 및 수출 확대. 해외 농림어업 협력 강화 농어촌산업 육성 지역공동 경영체 활성화. 지역 경제 활성화. 농어촌 복지·생활여건 개선. 농림어업 생산기반 확충. 투자촉진 및 일자리 창출. 추진사업 내용 안정적 수산물 생산기반 구축 DDA 협상 대응 FTA 협상 대응 한·EU FTA 대책 친환경 농어업 기반 확충 농식품 안전관리 시스템 강화 수입농수산물 관리 강화 가축·수산 질병 최소화 중장기 쌀 수급안정 방안 마련 밀/밀가루 공급․유통 개선 식량자급률 제고 식품산업 진흥기반 확충과 전략품목 육성 세계인에게 감동을 주는 한식 녹색 식생활 교육 확산 농식품 수출 확대 협력을 통한 상생적 자원 개발 해외 농림수산협력 시스템 개편 국제사회 협력증대 및 국격제고 농어촌산업 육성 농산어촌 체험관광 글로벌화 지역 공동 경영체 육성 농어촌 삶의 질 향상 정책 강화 농어촌 복지지원 및 서민생활안정 지원 강화 농어촌 통합형 지역개발 및 정주여건 개선 농업생산기반 정비 농업분야 4대강 살리기 사업 어촌·어항 종합개발 산림기반 확충 금융지원 시스템 개편 투자기반 확충 농림수산식품분야 일자리 창출.

(27) 17. 3.2. 농어촌산업분야 중점과제와 중소기업분야와의 연계성 농어촌산업분야의 중점과제와 중소기업 사업분야와의 연계를 위한 적용가능 성 판별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로 농림수산식품부가 2010 년에 중점을 두고 있는 과제에 대해 중소기업청의 지원시책의 대상이 되거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이다. 둘째로는 1차적으로 중소기업청 지원 시책의 대상과 지원내용 등이 농어촌지역의 사업체에도 적용되는 경우를 추출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1차 과정에서 추출된 시책이 농림수산식품부의 2010 년도 중점과제의 영역에 있는 경우를 적용가능한 것으로 판별하고자 한다.. 3.3. 적용가능한 중소기업 지원시책4 농어촌지역 중소기업에 적용가능한 시책들을 선정하여 중소기업청이 시행하 는 시책과 중소기업 지원기관이 시행하는 사업별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하는 시책5은 R&D자금, R&D인프라, 정보화사업, 인력 지원, 판로개척, 창업, 컨설팅부문으로 분류하였다. 먼저 R&D자금부문에 관련 된 사업을 보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시행하고 있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사업’과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한국산학연합회가 시행하는 ‘산학 연 공동기술개발사업’을 농어촌지역 중소기업에 적용가능사업으로 선정하였 다.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은 중소기업 단독으로 개발 가능하고, 사업화 에 직접 필요한 기술개발자금을 지원하여 고부가 제품화에 따른 혁신형 중소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에서는 숙박 및 음식점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오락업 및 문화업, 공공·수리 및 기타 서비스업은 지원을 제외한다.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은 기술력은 있으나 판로 및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벤처기업에게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이 구매를 조건으로 기술개발을 의뢰하 4 소상공인·전통시장, 여성·장애인·1인 기업에 대한 지원내용은 제외. 5 중소기업청 중심으로 추진되는 사업을 정리한 것으로, 업무추진 협력을 통해 중소기업 지 원기관에서 논의될 사업은 제외..

(28) 18 여 해당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 역시 숙박 및 음식점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오락업 및 문화업, 공공·수리 및 기타 서비스업 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은 기술개발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필요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대학·연구기관과 공동기술개발을 하고 자 할 때에 자금을 지원한다. 표 Ⅰ-11. 적용가능한 중소기업청 지원사업 분 류 R&D자금부문. 지원시책의 내용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R&D인프라부문. 연구장비 공동이용지원, 지방청 시험연구장비 이용개방. 정보화 사업부문. IT기반 경영혁신 강화사업, 생산현장 디지털화사업. 인력지원부문. 산학연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산업기능요원제도. 판로개척부문.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성능인증제도. 창업부문. 컨설팅부문. 재택창업시스템 운영, 중소기업 창업투자보조금지원, 중소기업 창업컨설팅지원 중소기업 컨설팅지원, 중소기업 경영애로 해소, 비즈니스지원단. R&D 인프라부문의 적용가능사업은 한국산업연합회가 시행하는 ‘연구장비 공동이용 지원사업’ 과 지방중소기업청이 시행하는 ‘지방청 시험연구장비 이 용개방사업’을 선정하였다. ‘연구장비 공동이용 지원사업’은 대학이나 연구기 관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장비를 중소기업이 R&D를 목적으로 활용하려는 경우 에 장비사용료를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다. ‘지방청 시험연구장비 이용개방사 업’은 지방중소기업청이 보유하는 4천여 종의 시험연구장비를 야간시간을 포.

(29) 19 함해 연중 내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단, 이 사업은 인증 요건 유지를 위한 설비사용계약은 제외한다. 정보화사업부문의 적용가능사업으로 중소기업기술정부진흥원이 시행하는 ‘IT기반 경영혁신 강화사업’과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시행하는 ‘생산현장 디지털화사업’을 들 수 있다. ‘IT기반 경영혁신 강화사업’은 회계, 인사, 재무 등 중소기업의 업무프로세스에 정보화시스템을 도입하여 효율성 향상 및 비용 을 절감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한다. ‘생산현장 디지털화 사업’은 원자재 투 입과 출고, 제품재고를 비롯하여 생산실적, 품질정보 관리 등과 같은 전체 생산 공정에 정보화시스템을 도입하여 생산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자금 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인력지원부문에서 적용가능한 사업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시행하는 ‘산학연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과 지방중기청과 지방병무청이 시행하는 ‘산업 기능요원제도’를 선정하였다. ‘산학연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은 중소기업이 전문계 고등학교 및 대학교과 연계하여 기업수요에 맞는 인력을 양성하여 최 소 2년간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중소기업에는 병역업체 선정우대, 컨설 팅 등 각종 지원시책을 우대하고, 교육기관에는 교과과정 개발비 및 실습기자 재 구입비 등을 지원하며, 학생에게는 교육훈련비 및 훈련수당, 군입영 연기 등 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산업기능요원제도’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면서 병역을 대신하는 산업기능요원을 채용할 수 있는 병역지정업체를 지정하여 인력채용 을 지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방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창업중소기업, 소기 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과 더불어 이 사업 선정을 우대한다. 판로개척6부문에서는 지방중기청이 시행하는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사업’ 과 ‘성능인증제도’를 적용가능사업으로 선정하였다.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사 업’은 공공기관이 물품구매 시 구매액의 10% 이상을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 개발제품으로 우선 구매하도록 제도화한 것이다. ‘성능인증제도’는 중소기업의 6 다양한 판로지원으로서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추진하는 중소기업제품 홍보지원, 중소기업 구매상담회 지원, 중소기업 공동 A/S센터, 중소기업 공동상표 지원, 중소기업 마케팅 기반 조성(CEO 맞춤형 마케팅 실전교육) 등이 있음..

(30) 20 기술개발제품에 대해 정부가 성능검사 후에 성능이 확인된 제품을 ‘기술개발 제품 우선구매’ 대상이 되도록 성능인증을 부여하는 사업이다. 창업부문에서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시행하는 ‘재택창업시스템 운영’ 과 지방중기청이 시행하는 ‘중소기업 창업투자보조금 지원’, ‘중소기업 창업컨 설팅 지원’을 적용가능사업으로 선정하였다. ‘재택창업시스템 운영’은 회사설 립과 관련하여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관련기관의 전산망을 통합․연계하여 온 라인으로 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소기업 창업투자보 조금 지원’은 비수도권 지역에서 공장건축, 설비 또는 기계구입에 5억 원 이상 투자하여 제조업을 창업한 경우에 중기청과 지자체가 매칭방식으로 보조금을 지원한다. ‘중소기업 창업컨설팅 지원’은 사업타당성 검토, 창업절차, 창업공장 설립, 경영 및 기술지도, 사업화 컨설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컨설팅부문에 적용가능한 사업으로는 지방중기청이 시행하는 ‘중소기업 컨 설팅 지원’과 ‘중소기업 경영애로 해소 비즈니스지원단’ 사업을 들 수 있다.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은 경영혁신, 협업, 기업분석, 생산성 향상 등에 대해 전 문가의 컨설팅 비용을 55~65%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소기업 경영애로 해 소 비즈니스지원단’은 금융, 법률, 마케팅, 기술 등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원 스톱으로 해결해주고, 단순자문이 어려운 문제는 직접 방문하여 해결하는 사업 이다. 중소기업지원기관의 지원시책은 정책자금부문과 기타지원부문으로 나누어 농어촌지역 중소기업에 적용가능한 사업을 선정하였다. 먼저 정책자금7부문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창업기업지 원자금’, ‘신성장기반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사업전환지원자금’을 적용가 능사업으로 선정하였다. ‘창업기업지원자금’은 7년 미만의 중소기업 또는 창업 을 준비 중인 자를 대상으로 기업당 30억 원(운전자금은 5억 원) 이내로 시설 자금 및 운전자금을 지원하고 지식서비스업, 제조 관련 서비스업은 신성장기반. 7 융자대상 제외 업종 참고..

(31) 21 자금으로 융자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신성장기반자금’은 사업성과 기술성 이 우수한 성장유망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해 기업당 30억 원(운전자 금은 5억 원) 이내로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을 지원하며, 지원대상 중 농공단지 입주 중소기업이 포함된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중소기업의 생산 및 판매활 동에 소요되는 원부자재 구입, 재해복구, 수출금융 등 운전자금을 지원하는 사 업이다. ‘사업전환지원자금’8은 사업전환을 추진 중인 중소기업에 대해 시설자 금 및 운전자금을 지원하며, 현 영위업종(품목)은 어떤 것이든지 상관없지만 전 환하려는 업종(품목)은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이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영위하 고 있는 업종 또는 품목이 전체 매출액 중에서 35% 이상을 차지하는 주력사업 이어야 하며, 향후 축소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사업전환 대상이 되어야 한다. 표 Ⅰ-12. 적용가능한 중소기업지원 유관기관 지원사업(정책자금 부문) 시행기관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 지원사업명 창업기업지원자금, 신성장기반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사업전환지원자금. 정책자금부문 외 적용가능한 지원시책으로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중 앙회,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 KOTRA 등의 기관들 이 시행하는 사업들이 있다. 선정사업은 다음의 표와 같다.. 8 사업전환 지원을 위해 자금이외에 컨설팅, 세제 등도 지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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