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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농어촌지역 기업 활성화 방안

농어촌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역 중소기업 지원정책체계 조정을 위해서 농 어촌지역의 기술혁신 활성화가 필요하다. 기술혁신은 신제품 창출, 효율성 개 선, 신시장 개방 등 기능을 통해 경제성장을 촉진한다. 그러나 농촌 지역사회 규모가 작고, 기업가가 기술혁신을 창출하도록 장려하기에는 위치가 너무 외졌 다는 이유에서 기술혁신이 주요 도심지역 혹은 종합대학교 부설연구소에서나 이루어지는 작업으로 오해하는 경향이 많다. 작은 규모와 도심지로부터의 거리 는 농촌기업가의 ‘급진적이고 새로운(radical new)’ 혁신창출 능력을 제한할 수 있으나 신기술을 채택한 뒤, 이를 보다 효율적으로 새롭게 사용하기 위해 재단 하는 작업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여러 연구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농촌 중소기 업의 기술적 채택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기에 농어 촌지역 중소기업은 기존 기술을 개선하는 ‘기술적 채택(technological adop-tion)’ 혁신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맞추어 농어촌지역 중소기업은 기술적 채택 전략 수립에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 농어촌 기업의 발명과 상업적 혁신은 공정에 기반을 두기(process-based)보다는 성숙된 산업에 서 혁신을 촉진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산업이 성숙됨에 따라 새로운 혁신과 관련된 비용은 감소하고, 따라서 농어촌지역 중소기업은 커다란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것이다. 농어촌지역 중소기업의 기술채택 능력은 종종 ‘지식보급 (knowledge dissemination)’에 의존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농촌이든 도 시든 제조업체가 신기술을 채택하는 데는 별다른 차이점이 없기 때문에 농어 촌지역으로 기술이전을 촉진하도록 산학연계 시스템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농어촌지역의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기업가적 지향이 요구된다. 농어촌기업 을 지원하는 정책이 단순 창업기업에 전적으로 초점을 맞추기보다 기존 농촌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가적 지향(entrepreneurial orientation, 자

율성, 혁신성, 적극성, 경쟁성)’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농어촌 중소기업의 성장단계 지원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정부가 기존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진입할 때 생존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한 농촌 중소기 업이 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신규 저리대출 상품을 출시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 농어촌 활성화 지원을 위한 실행기관의 정립 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4.2. 농어촌지역 내 기업 활성화 실행기관의 역할

농어촌 중소기업 지원은 성장잠재력을 확충하여 자체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혁신역량의 강화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낙후된 인프라’, ‘인력난’이라 는 역설적인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자율과 경쟁을 통한 경쟁력 향상이 무 엇보다 중요하다. 보호의 틀 안에서는 안주하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경쟁력․

자생력이 배양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공정한 게임의 법칙이 작동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기업가 정신이 충만한 기업인들이 그 틀 안에서 자 율적 경쟁과 협력을 통해 혁신적인 제품의 개발, 융․복합을 통한 새로운 산업 의 개척, 틈새시장의 발견 등 중소기업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발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또한 효과적인 자원배분을 통한 지원의 실효성 강화가 필요하다. 제한된 자 원을 이질적인 속성을 지닌 모든 중소기업에 골고루 배분하는 것은 효율적이 지도, 효과적이지도 못하다. 부문별로 인프라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는 인프라 를 구축하여 모든 농어촌 중소기업들에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하며, 직접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선별시스템을 구축하여 혁신성이 높고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시 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그리고 농어촌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과 기금에 대한 다양한 사업 의 재원에 관한 원칙 제정을 해야 한다. 자금의 중복과 낭비를 억제하기 위해서 기금설치는 최소한으로 하고 활용도 원칙을 세워 원칙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과도한 기금사용은 한 부처에 수혜대상이 같은 여러 개의 기금이 존재할 수 있 고, 이들 기금들이 서로 칸막이 식으로 운용되어 자금사용의 효율성이 크게 떨 어질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동일한 사업에 대하여 기금과 예산, 기금과 기금 사 이에 지원이 중복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농어촌 중소기업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성과점검을 통해 향후 지원정책을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현장평가 및 실사를 강화하여 농어촌지역 중기정책 혁신과제가 산업현장에 스며들고 있는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농 어촌 중소기업 혁신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도 현장방문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Ⅱ편

소상공인지원제도의 농어촌산업분야 적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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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상공인에 대한 이론적 고찰

1.1.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개념 간의 혼재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개념을 둘러싼 다양한 견해가 상존하고 있다. 즉, 어디 까지를 ‘자영업자’로 규정하고, 어디까지를 ‘소상공인’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견해이다. 이는 정부의 입장에서 정책대상을 설정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논제가 아닐 수 없다. 정책대상의 설정에 대한 혼재는 정부의 재정자원 낭비와 행정적 비효율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11

‘소상공인(small business)’이라는 용어는 과거 김대중 정부에서 처음 사용한

10 이 자료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소상공인진흥원 노화봉 박사에게 의뢰한 원고를 정리한 것임.

11 실제 이러한 정책대상의 명확한 설정의 미확립으로 중소기업청과 농림수산식품부, 여성 가족부, 지식경제부, 노동부 등 각 부처에서 ‘서민대책의 일환’으로 자영업대책, 소상공인 대책, 취약계층 취업프로그램 운영 등의 이름으로 각기 달리 정책이 실행되고 있어 ‘정책 의 중복성’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용어로,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용어이다. 미국, 일본, EU 등 선진산업국의 경 우 소상공인이라는 개념이 우리나라와 같이 정립되어 있지 않다. 아주 작은 규 모의 기업을 영세기업(Micro-enterprise)이라고 지칭을 하지만, 이것은 단지 작 은 규모의 기업을 나타내는 것일 뿐 정책의 대상으로 개념을 정한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선진국에는 영세기업에 주안점을 두고 작성한 통계나 영세기업에 대 한 연구보고서를 찾아보기 어렵다. 반면, 자영업자에 대한 연구보고서는 상당 히 존재하고 통계도 많이 작성되어 있다. 따라서 선진국에서 우리나라의 소상 공인에 해당하는 통계를 찾는다면, 아마도 자영업자에 대한 통계가 될 것이다.

자영업자는 보상이 기업의 이윤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고, 기업의 운영을 책임지는 사람으로 정의된다. 그러나 두 개념 간에 차이가 크다. 소상공인은 중 소기업 중에서도 작은 규모의 기업으로 정부가 특별히 주목하여 지원할 대상 이라는 개념이 강하다. 중기업이나 소기업보다 규모가 작고 따라서 정부 지원 도 더 필요하다는 생각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것이 소상공인이라는 개념이 라고 볼 수 있다. 자영업자는 기업가(起業家, entrepeneur)의 개념이 강하다. 또 자영업자는 임금근로자와 대비되는 개념이다. 자영업자에 대한 정부지원의 필 요성이 거론되지만, 우리나라 정부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이유와 선진국에서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이유는 다르다.

소규모기업을 소상공인으로 보는 것은 겉으로 나타난 현상만 보는 것이 된 다. 반면 소규모기업을 자영업자로 보는 것은 소규모기업이 지니고 있는 특성 에 준하여 파악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구조적인 접근 방식이다. 이런 점에서 소 규모 기업에 대한 접근은 소상공인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자영업 의 개념을 가지고 이해하는 것이 현상의 파악이나 정책의 수립에 있어서 효과 적일 수 있다.12

우리나라는 현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라는 두 가지 용어를 혼용하여 사용하

12 이러한 견해는 실제 학계나 연구기관, 소상공인 전문가 등이 제기하고 있으며, 실제로 정 부에서 발표하는 서민대책들의 내용을 보면, 자영업대책, 자영업자종합대책 등의 표현으 로 발표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지난 2005년의 5월 31일에 정부가 발표한 ‘영세자영업 자 대책’, 2009년 중소기업청의 ‘2010년 자영업자 육성시책 10대 과제’ 등을 들 수 있다.

고 있다. 정부의 영세자영업자 대책(2005. 5. 31)을 보면, 소상공인 문제를 영세 자영업자의 문제로 파악하고 있다. 단독 또는 5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생활형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을 영세 자영업자라고 정의함으로써 소 상공인의 문제가 자영업자의 문제라고 인식하는 것은 선진국과 같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대기업에 비하여 못한 것이 중소기업이고, 중소기업 보다 못한 것이 소상공인이고, 소상공인은 자영업자라는 논리를 전개함으로써 자영업자를 지원의 대상으로만 파악하는 데에 문제가 있다. 자영업자를 기업가

고 있다. 정부의 영세자영업자 대책(2005. 5. 31)을 보면, 소상공인 문제를 영세 자영업자의 문제로 파악하고 있다. 단독 또는 5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생활형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을 영세 자영업자라고 정의함으로써 소 상공인의 문제가 자영업자의 문제라고 인식하는 것은 선진국과 같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대기업에 비하여 못한 것이 중소기업이고, 중소기업 보다 못한 것이 소상공인이고, 소상공인은 자영업자라는 논리를 전개함으로써 자영업자를 지원의 대상으로만 파악하는 데에 문제가 있다. 자영업자를 기업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