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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한상기업 청년채용인턴십 운영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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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한상기업 청년채용인턴십 운영계획(안)

2018. 2.

한상사업부

(2)

목 차

Ⅰ . 사업목적 및 개요 ···1

Ⅱ . 추진방향 및 추진절차 ···2

Ⅲ . 모집(구인·구직) 요건 및 절차 ···3

Ⅳ . 세부추진계획 ···4

1. 구인처(한상기업) 확보 2. 구직자(국내청년) 모집 3. 청년인턴사업 관련 간담회 개최 4. 한상기업청년채용인턴십프로그램 “ 한상&청년 Gotogether" 5. 사전교육

Ⅴ . 지원계획 및 인센티브, 패널티 ···9

Ⅵ . 사후관리방안 ···10

붙임_1 취업애로청년층 지원대상 및 확인서류 붙임_2 국가별 해외인턴 비자 기준

붙임_3 한상기업 청년채용 인턴 국가별 출국 현황(2015~현재)

(3)

사업목적 및 개요

1. 사업목적

○ 한상네트워크를 활용한 국내 청년의 글로벌 역량강화 및 해외 진출 기회 제공

○ 차세대 한상 육성 및 한민족 경제영토 확장

○ 한상기업 맞춤형 국내 우수인력 제공

○ 국내청년 실업문제 해소에 기여 2.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18 한상기업 청년채용인턴십

○ 사업기간 : 2018년 1월 1일 ~ 2018년 12월 31월

○ 사업예산 : 1,500,000,000원(15억원)

※현재 예산 1,150,000,000원(11.5억원) 추가 3.5억원 확보 필요

○ 선발인원 : 150명

○ 인턴기간 : 6개월

○ 인턴규모 : 한상기업 70여 개 사 / 청년인턴 150명

○ 분 야 : 디자인, 무역, 행정, 기술직 등 한상기업 희망 직무 3. 예 산 : 15억원

(단위 : 백만원)

예산 비율

인턴 지원금 960 64% ▪인원 : 150명

▪기간 : 6개월

▪금액 : 월 1백만원(취약계층 월1.2백만원) 보험료 75 5%

▪인원 : 150명

▪기간 : 6개월

▪금액 : 500,000원 채용행사 및

사전교육 365 24%

▪횟수 : 연 3회

▪내용 : 대면면접, 설명회, 멘토링, 특강, 간담회, 사전교육, 홍보 등

※취업인센티브(항공료 등) 기업 발굴 및

기업 현장방문 100 7%

▪권역별 청년인턴십 순회 설명회

▪지역별 한상총연합회 한상대회 및 총회 참석 설명회

▪기업 현장점검 및 인턴 간담회

(4)

추진방향 및 절차

1. 추진방향

○ 정부의 해외인턴사업 운영사례를 고려한 사업운영

- 유관기관, 관련사업 연구자 및 유경험자 의견 수렴

○ 리딩 CEO 기업과의 업무협약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확보

○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 시행

- 양질의 일자리 확보를 위해 지역별․국가별 다각적 설명회 실시 - 국내 우수인재 발굴을 위한 SNS 홍보, 대학별 출장 설명회, 대학관계자 간담회 - 매일경제, YTN 등과 인턴지원자 모집 공고 관련 협업 추진

○ 국립국제교육원 등 해외 인턴사업 유관기관과의 협력 추진

- WEST(한미대학생 연수 프로그램) 운영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대학별 출장 설명회 활로 모색 및 홍보 강화

○ 재단-한상기업 실무자 간담회를 통한 재단-한상기업 파트너쉽 및 현장피드백 강화

○ 재외공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한 청년인턴 안전 및 관리 강화

- 외교부와의 협의를 통한 재외공관 관할 청년인턴 파견현황 통보, 인턴의 안전관리 및 관리(간담회 시행) 강화

○ 인턴기업 모집 및 인턴채용 프로그램 연 3회 운영

- 5기(1~6월), 6기(5~9월), 7기(8~‘19.2월)

2. 추진절차 및 일정

○ 추진절차

<기업모집> <인턴모집> <인턴채용 및 교육> <출국>

기업모집

자격심사

인턴모집

자격심사

채용확정

국내교육

보험

출국

한상기업청년인턴 신청서채용

제출

한상기업자격심사

인턴지원서희망기업 제출

(재단) ⇒자격심사 (기업) ⇒서류심사 면접(기업)

기업별규정에 최종선발의거,

합격자최종

사전교육 보험가입 출국 및 현지도착확인

(5)

○ 추진일정(연 3회 시행)

구 분 일 정 비 고

5기 (1월~6월)

인턴채용기업 모집 1월 26일 ~ 2월 11일 해외 구인처 발굴 인턴채용기업 서류 심사 2월 12일 ~ 2월 14일 해외 구인처 심사 인턴 지원자 모집 2월 15일 ~ 3월 4일

인턴 지원자 서류 심사 3월 5일 ~ 3월 22일 기업별 지원자 심사 인턴 지원자 면접 심사 3월 23일 국내 면접

사전교육 4월 9일 ~ 4월 13일 4박 5일 집체교육 인턴 출국 4월 23일 ~ 6월 30일 보험 가입

6기 (5월~9월)

인턴채용기업 모집 4월 16일 ~ 4월 30일 해외 구인처 발굴 인턴채용기업 서류 심사 5월 1일 ~ 5월 24일 해외 구인처 심사 인턴 지원자 모집 5월 25일 ~ 6월 17일

인턴 지원자 서류 심사 6월 20일 ~ 7월 8일 기업별 지원자 심사 인턴 지원자 면접 심사 7월 13일 국내 면접

사전교육 7월 23일 ~ 7월 27일 4박 5일 집체교육 인턴 출국 8월 1일 ~ 9월 30일 보험 가입

7기 (8월~19.2월)

인턴채용기업 모집 7월 30일 ~ 8월 13일 해외 구인처 발굴 인턴채용기업 서류 심사 8월 14일 ~ 9월 5일 해외 구인처 심사 인턴 지원자 모집 9월 6일 ~ 9월 23일

인턴 지원자 서류 심사 9월 27일 ~ 10월 14일 기업별 지원자 심사 인턴 지원자 면접 심사 10월 25일 국내 면접

사전교육 11월 12일 ~ 11월 16일 4박 5일 집체교육 인턴 출국 12월 1일 ~ ‘19.2월 28일 보험 가입

모집(구인․구직) 요건 및 절차

구인(한상기업) 구직(국내청년)

①자격요건

▪연 매출 100만불 및 종업원 5명 이상의 기업으로 현지 사업자등 록이 되어 있고, 인턴의 현지 적응훈련 및 실무교육이 가능한

▪정규직 채용을 염두에 둔 인기업 턴 채용 기업 우선 선발

▪인턴의 업무는 사무직을 기본 원칙으로 함

▪기업의 인턴 지원금으로 매월 최소 US$500 이상의 현금 또는 현물 (숙소, 교통비 등) 제공하는 기업

※ 현금과 현물을 포함한 규모 US$500 이상일 경우 가능

※ 워킹홀리데이체결 국가의 경우 최저 시급 보장

▪비자취득 또는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한상기업을 통한 해외진출에 관심 있는 자

▪만 34세(84.1.2.이후 출생자) 이하인 자

※ 인턴종료 후 취업가능자 우선 선발

▪워킹홀리데이 VISA 발급 국가 지 원자의 경우, 최소 9개월 이상 유효한 비자 소지자만 신청 가능

※ 단, 연중 워킹홀리데이 VISA 발급 가 능 국가(호주, 독일 등) 지원자 제외

※ 워킹홀리데이 VISA 발급 국가 : 네덜란드,독일,프랑스,벨기에,오 스트리아,체코,헝가리,스웨덴,덴 마크,이탈리아,포르투갈,영국,캐 나다,아일랜드,일본,뉴질랜드,호 주,칠레,대만,이스라엘,홍콩

(6)

세부추진계획

1. 구인처(한상기업) 확보

○ 한상넷, 코리안넷, 경제인단체 회원 대상 e-mail 및 SNS 홍보

○ 지역별․국가별․직능별 경제단체, 세계한인무역협회(OKTA), 상공인 연합회, 세계한인벤처네트워크(INKE), 국가별 한인회장 및 한인회 사무국장 등 대상 사업설명자료 및 홍보브로셔 e-mail 발송

○ 재외공관, 재외동포 경제단체(지역별 한상연합회, 상공회의소, 세계한인무 역협회, 한인회 등)등과 협업을 통한 지역별․국가별 로드쇼 시행으로 신규 인턴채용기업 발굴

○ 리딩 CEO 기업 등과의 업무협약을 통한 양질 및 안정적 일자리 확보

구인(한상기업) 구직(국내청년)

②신청방법 ▪한상넷(www.hansang.net)을 통한 모집공고 및 신청․접수

③제출서류

▪청년인턴채용 신청서 1부

▪회사(기업) 소개서 1부

▪현지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한상기업 청년인턴지원서 1부 - 최종 합격 시 제출서류

※ 공통서류 : 최종학력 졸업 또는 졸업유예 증명서(졸업요건 충족에 관한 증명서) 1부

※ 취업애로청년층 : 관련 증빙서류 사 본 1부(붙임2 참고)

④심사 및 선발

▪선발심의위원회 구성, 적격여 부 심사<재단>

▪심사결과 통보<재단>

- 적격기업 통보 및 향후 진행 사항 전달

▪(1단계)적격심사<재단>

- ①항 및 ③항 기준으로 검토

▪(2단계)서류심사<해당기업>

- 1단계 적격자 대상으로 해당기업 에서 서류심사 및 결과 재단 제출

▪(3단계)면접심사<해당기업>

- 면대면 심사

- 최종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재단 제출

▪최종합격자 통보<재단>

⑤국내교육 -

▪최종합격자 대상으로 국내 사 전교육 실시

- 방법 : 집체교육, 4박5일 - 내용 : 직무, 소양, 안전, 오리엔테이션 등

(7)

○ 세부내용

세부내용

동남아지역 로드쇼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북유럽지역 로드쇼 헝가리, 슬로바키아, 오스트리아 등 중남미지역 로드쇼 멕시코,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 국가별 설명회 조선족기업가협회 경제교류대회,

일본 한상연 방문(미정, 여타 지역 출장 연계 방문) 지역별 한상총연합회

설명회

아시아한상대회(미정), 아중동한상총회(3월, 오스트리 아), 중남미한상대회(4~6월 중)

경제단체 대규모 행사 설명회 하와이상공회의소 16차 코리안페스티벌(8.11~8.12) 재단 주요행사 세계한인회장대회, 한인회사무국장회의

※ 지역별(국가) 로드쇼 선정 기준

▪동남아 지역

- 재단에서 기 진출(‘15~’17) 시킨 청년인턴 국가별 진출 비율이 높은 동남아 지역을 중심으로 신규 기업 발굴 및 한상기업 현장 실태조사

☞ 파견자 총 245명 중 동남아지역 70명 출국(29%)

▪중남미 지역 : 고용노동부(산업인력공단)의『청년 해외진출 현황 및 확대방안』연구용역 (한국산업기술대학교, 2015년) 결과, 중남미의 국내 인력 진출 유망

▪동유럽 지역 : 워킹홀리데이 비자발급 지역으로 인턴 파견 및 취업 연계시 비자 취득 이 용이하며, 국내 기업인 기아, 현대 등을 포함한 유수 자동차 생산공 장들이 진출되어 있으므로 1차 밴더인 한상기업 분포 지역

- 해외 현지 교민 신문(무가지) 및 잡지 등을 통한 홍보 - 재단 임직원 출장시 홍보브로셔 및 사업설명자료 배포

- 재단 유관인사(리딩CEO, 한상경제단체장, YBLN 등) 협력 및 활용

2. 구직자(국내청년) 모집

○ 사업취지에 적합한 타켓 사이트 스펙업1)(www.specup.com)을 활 용한 연중 상시 광고

- 사업소개 및 FAQ, 인턴 활동자 인터뷰, 인턴 후 취업자 인터뷰, 기업 담당자 인터뷰, 해외인턴 지원 모집 공고 홍보 등

○ 재단 라디오 홍보를 활용한 인턴모집

○ 한상기업 청년인턴십 사업 홍보를 위한 국․영문 브로셔/포스터 제작

1) 스펙업은 국내 최대 취업관련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이며, ‘16년 12월 현재 약 1,625,951명의 회원을 보 유하고 있음. 2015년 취업준비생이 가장 많이 접속한 취업 커뮤니티 1위, 대학생 수 300만 중 절반가량인 160만명의 대학생 회원 - 한국경제신분 발췌(‘15. 6) -

(8)

○ 국내 대학 교내 ‘취업지원센터’ 또는 관련 교수와 협업

- 주요 대학교 순회 취업설명회 개최, 포스터 게시 등을 통해 인턴사업 홍보 - 한상 초청연사 멘토링 및 특별강연, 인턴우수사례 발표회 등 상시 운영

○ 매일경제, YTN 등과 인턴지원자 모집 공고 관련 협업 추진 예정

3. 청년인턴사업 관련 간담회 개최

○ 재단-한상기업 실무자 초청 간담회를 통한 재단-한상기업 파트너십 및 현장피드백 강화

- 청년인턴 필요 자격 및 기업별 희망 인재상 등 파악

- 재단의 청년인턴사업 운영에 대한 현장 애로사항 수렴 및 의견교환 등

○ 국내대학 청년인턴사업 관계자 간담회 및 취업설명회 개최

- 대학별 청년인턴사업 현황 청취 및 재단과 대학 간 협업을 통한 시너지 창출 방안 모색

ex) 대학교 취업지원센터, 국제교류처, 경력개발센터 등 관계자 및 교수

○ 청년인턴 기 수료자 및 현직 청년인턴 간담회

- 연말 송년회 및 수기공모전 계기 청년인턴 경험자의 애로사항, 건 의사항 등 의견 청취

- 재단 임직원 출장 시 현지 근무 인턴 간담회 통한 애로사항 및 현황 청취 - 관할 대사관에 요청, 현지 근무 인턴 간담회 통한 애로사항 및 현황 청취

4.『한상기업 청년채용인턴십』프로그램 : "한상&청년 GoTogether"

가. 행사개요

5기 6기 7기(한상대회)

‘18.3월 ‘18.7월 ‘18.10.25(목)

서울(미정) 서울(미정) 인천

인턴채용 50명 50명 50명

대면면접, 특강,

기업설명회, 멘토링 대면면접, 특강,

기업설명회, 멘토링 대면면접, 특강, 기업설명회, 멘토링

▪인턴채용 한상기업에서 대면면접이 불가한 경우, - 해당기업의 위임을 받아 재단에서 시행 가능

- 해당기업에서 자체적으로 화상면접 또는 유선면접을 통해 인턴채용 가능

(9)

나. 인턴채용기업 면접관 초청

○ 초청목적

- 인턴채용 기업풀 확보

- 국내대학 대상 특강(CEO)을 통한 청년의 해외진출 비전 제시 - 기업별 필요인력 채용을 통해 인턴 후 정규직 전환률 제고

○ 대 상 : 인턴채용 기업 CEO, 인사담당자 등 기업별 1명

○ 역 할

- 면접심사를 통한 인턴채용

- 인턴채용 기업 간담회를 통한 의견수렴 - 한상기업 CEO의 경우 국내대학 특강

○ 지원내용 및 조건

- 지원내용 : 왕복항공료(이코노미석), 숙소(2박, 2인1실)

- 지원조건 : 최소 3명 이상의 청년 인턴 지원자 면접 진행 또는 최소 1명 이상의 청년 인턴을 최종 선발하는 기업

다. 한상기업 CEO 특강 및 멘토링

○ 목 적 : 한상기업 CEO의 해외진출 경험과 성공스토리를 들려 줌으로써 학생들의 글로벌마인드 함양과 해외취업 및 창업에 대한 동기 부여

○ 강 사 : 리딩CEO, YBLN 등 유관인사

○ 주요내용

- 대학 내 학생경력개발센터, 취업지원센터 등 사전 수요조사 실시

라. 한상기업 청년채용인턴십 체험 수기 공모전

○ 참가자격 : 한상기업 청년채용인턴십 참가자

○ 공모내용 : 현장감 있는 인턴활동을 소재로 생생한 감동, 정보제공, 에피소드 등 공유하고 싶은 이야기(사진 포함)

- 공모기간 : ‘18.11.5 ~ 11.23(예정), 연말 예정

- 시상내역 : 최우수상(이사장 명의 표창) 포함 상금 210만원 규모

․최우수 1명(1,000,000원), 우수 1명(500,000원), 장려 2명 300,000원

⇒ 수상작 “재외동포의 창“ 기고 및 코리안넷 홍보

(10)

5. 사전교육

○ 교육개요

- 교육횟수 : 연 3회(‘18년 4월, 7월, 11월) - 교육기간 : 4박 5일(40시간)

- 교육내용

․직무교육(15시간, 37%) : 취업성공전략, 커뮤니케이션 스킬, 매너 등

․소양교육(10시간, 25%) : 글로벌 CEO 특강, 인턴․취업 노하우

․안전관리(7시간, 18%) : 안전관리지침, 현지교육, 응급상황대처방법

․오리엔테이션(8시간, 20%) : 한상기업 청년인턴십 안내, 행정사항 - 지원내용 : 숙박비(4박5일), 지방거주자 교통비(KTX, 고속버스 실비)

○ 프로그램(안)

일 시 시간 교 과 목 구분

1일

14:00~15:00 1 숙소 배정 및 교육자료 배포

O.T 15:00~15:30 0.5 한상기업 인턴십 사전교육 입교식

15:30~17:00 1.5

연수오리엔테이션Ⅰ

□ 한상기업 인턴십 관리지침 □ 한상기업 인턴십 행정안내

17:00~18:00 1

연수오리엔테이션Ⅱ

□ 여행자 보험 가입 안내

□ 비자, 출국일, 출입국 절차 안내 □ 성공적인 해외인턴 준비

□ 조별 과제 안내

19:00~21:00 2 아이스브레이킹

□ 조별네트워킹 O.T

2일

09:00~11:00 2 해외 취업사례를 통한 취업 성공하기 O.T 11:00~12:00 1 글로벌 한상 특별강연 Ⅰ 소양교육

13:00~16:00 3

안전교육

□ 재해 및 재난 안전지침 □ 개인 안전지침

안전교육

16:00~18:00 2 현지이해교육

□ 문화의 다양성 등

안전교육

19:00~21:00 2 과제수행

□ 해외인턴십 활동 계획 발표 준비 소양교육

(11)

※ 상기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지원계획 및 인센티브, 패널티

1. 지원계획

가. 청년인턴 지원

○ 지원금 : 매월 말일 인턴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 직접 지급 - 일반 참가자 : 월 100만원, 최대 6개월

- 취업애로청년 : 월 120만원, 최대 6개월

○ 보험료 : 일괄 또는 개별 가입 후 실비 정산(보장조건 KOICA 해 외봉사단 파견자 수준, 최대 6개월)

○ 교육비 : 인턴 최종합격 후 직무‧소양‧오리엔테이션 집체교육(4박5일) 지원 및 지방거주자 교통비 실비지원

3일

10:00~11:00 1 성희롱 예방교육 소양교육

11:00~12:00 1 인턴 수료/취업자 특별강연 소양교육

13:00~14:00 1 글로벌한상특별강연Ⅱ 소양교육

14:00~17:00 3 취업성공전략(1)

□ 자기소개서 및 면접스킬 직무교육

17:00~19:00 2 취업성공전략(2)

□ 보이스 트레이닝 직무교육

20:00~21:00 1 과제수행

□ 해외인턴십 활동 계획 발표 준비 소양교육

4일

09:00~12:00 3 직장인매너교육(1)

□비즈니스매너 직무교육

13:00~15:00 2 직장인매너교육(2)

□ 직장 예절 등 직무교육

15:00~18:00 3 스마트한네티켓과셀프리더십(1)

□ 비 대면/대면 커뮤니케이션 직무교육 19:00~21:00 2 해외인턴십 활동 계획 조별발표 소양교육

5일 09:00~11:00 2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안전교육 11:30~13:00 1.5 오찬

(12)

나. 인턴채용 기업 지원

○ 인턴채용 기업 면접관(CEO 또는 인사담당자) 초청비용(근무국가↔한국, 이코노미 기준 왕복항공료, 숙박<2박, 2인1실> 지원)

단, 국내 초청 면접 대상자 기준 충족 및 선발된 기업에 한함.

2. 인센티브

가. 청년인턴 지원

○ 인턴 후 취업확정시 취업비자 취득, 갱신을 위한 왕복항공료 지원 (근무국가↔한국, 이코노미 기준 왕복항공료)

○ 산업인력공단의 취업장려금 안내(자격 해당자)

3. 패널티

○ 인턴채용 기업

- 인턴채용기업 신청서에서 제시한 근무환경, 지원내용 등 내용 임의 변경 시

☞ 향후 최소 2년 이상 동 사업 참여 제한 및 재단에서 지원한 관련 비용(면접자 초청비용) 환수

○ 청년인턴

- 인턴채용 확정 후 국내외 취업, 단순 변심 등으로 중도 포기 시

☞ 향후 5년간 동 사업 참여 제한 및 보험료 등 환수

사후관리

1. “한상기업-청년인턴” 양자간 역할과 책임에 관한 서약서 체결

2.『한상기업 청년채용 인턴십』관리지침 운영(붙임 1. 참조)

○ 한상기업 청년인턴십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지침 마련

3. 청년인턴 관리

○ 보고서 관리 : 현지도착 보고서, 매월 활동보고서, 매월 근태상황, 귀국보고서

○ 인턴채용 기업의 인턴 평가서 관리

○ 필요시 현장 실태점검 시행

(13)

ODA 청년인턴사업에 관한 기준

- 청년인턴이 근무 중인 기업 방문 및 점검을 통하여 인턴사업 현지 운영 실태 파악과 사업 애로․개선 사항 수렴

○ 재단 임직원 국외 출장 시 해당 국가 청년인턴 간담회 개최

- 면담 및 간담회를 통하여 인턴 근무여건과 현장에서의 애로․건의 사항 파악

○ 청년인턴 채용현황 관할공관 통보, 안전관리 및 비상시 연락처로 활용

○ 한상대회 운영위원회 및 주요 경제 단체를 활용한 현지 청년인턴 비상연락처로 활용

4. 청년인턴 종료 후 관리

○ 최대 1년간 전화, 이메일 등을 통한 사후 취업현황 파악

5. 만족도 조사

○ 인턴종료 시 청년인턴 및 인턴채용기업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향후 동 사업의 발전방안 및 개선방안 도출 및 환류

6. 청년인턴 안전관리

○ “재단-청년인턴-인턴채용기업 담당자”간 비상연락망 구축 및 운영

○ 자연재해 및 사고 발생 가능성에 대한 정보공유 및 공동대응

○ 사고발생 대비 비상연락체계

- 인턴채용기업 청년인턴 담당자 : 상황 파악 후 현지 대응 (상황보고, 병원, 치료, 통역, 사고 접수 및 기타 제반업무) - 재단(한상사업부) : 행정사항, 보험관계 등 지원

※ 필요시 해당 국가․지역 한인회, 재외공관 등에 협조 요청

【붙임】 1. 취업애로청년층 지원대상 및 확인서류 2. 국가별 해외인턴 비자 기준

3. 한상기업 청년채용인턴 국가별 출국 현황(2015~현재)

(14)

ODA 청년인턴사업에 관한 기준

붙임 1

취업애로청년층 지원대상 및 확인서류

지원대상자 확인(제출)서류 발급기관

①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주민센터

②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확인서 주민센터

③차차 상위계층 가구구성원

* 가구단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

* 신청인 가구구성원들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용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부모, 배우자 및 기타 가족 용 개인정보이용동의서에 함께 기재 가능)

․부 또는 모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센터

④국가 유공자 가구구성원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본인명의로 발급) 지방보훈청

⑤장애인복지법으로 적용받는

장애인 ․장애인복지카드 주민센터

⑥여성가장

* 배우자가 없는(사별 또는 이혼) 여성으로 가족을 부양하는 자 또는 미혼여성으로서 동거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자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

* 동거 가족의 근로능력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주민센터해당기관

⑦다문화가족 자녀

*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 정한 다문화 가족의 자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

․기본증명서(국적취득사실 기재) 주민센터

<참고> 차차 상위계층 가구단위별 소득인정액(기준 중위소득 60%)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2018년

기준 중위소득 1,672,105 2,847,097 3,683,150 4,519,202 5,355,254 6,191,307 7,027,359 기준중위소득60% 1,003,263 1,708,258 2,209,890 2,711,521 3,213,152 3,714,784 4,216,415 건강보험료 62,603 106,595 137,897 169,198 200,500 231,802 263,104

* 8인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인 증가시마다 836,052원씩 증가(8인가구: 7,863,411원)

* 관련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39호 “2018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15)

ODA 청년인턴사업에 관한 기준

붙임 2

국가별 해외인턴 비자 기준

NO. 국가 인턴비자 발급나이 비자기간 기타

1 네덜란드

워킹홀리데이

만18세~30세 12개월

신청서 작성 시 명시하였던 예상 출국일로부터 최대

1년이 부여됨 

2 독일 만18세~30세 12개월 비자 접수일로부터 90일

이내 현지 입국 후

3 프랑스 만18세~30세 12개월

보험 적용 시작일이 비자 시작일 임. 만 31세

전날까지 입국 가능

4 벨기에 만18세~30세 12개월  

5 오스트리아 만18세~30세 12개월 최장 12개월

(비자유효일자까지) 

6 체코 만18세~30세 12개월  

7 헝가리 만18세~30세 12개월  

8 스웨덴 만18세~30세 12개월 입국일로부터 최대 365일 

9 덴마크 만18세~30세 12개월

신청자 예상체류 기간 및 보험기간을 고려하여

이민국에서 결정

10 이탈리아 만18세~30세 12개월 2018년 기준 1988년생

생일 전까지  

11 포르투갈 만18세~30세 12개월  

12 영국 만18세~30세 24개월 비자 접수일로부터 90일

이내 현지 입국 해야 함.

13 캐나다 만18세~30세 12개월  

14 아일랜드 만18세~30세 12개월  

15 일본 만18세~25세 12개월 체류기간 중 출입국 시에는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함 

16 뉴질랜드 만18세~30세 12개월  

17 호주 만18세~30세 12개월  

18 칠레 만18세~30세 12개월  

19 대만 만18세~30세 360일  

20 이스라엘 만18세~30세 12개월  

21 홍콩 만18세~30세 12개월 선착순 1,000명 마감 

22 미국 J-1 제한없음 1~16개월 대학교 재학생 또는

관련전공 업무 수행 가능자

23 인도네시아 비즈니스 제한없음 30일, 60일 현지 연장 가능

24 베트남 비즈니스 제한없음 1~12개월  

25 싱가포르 워크퍼밋 16~50세 24개월 현지 연장 가능

※ 국가별 비자는 해당국 규정에 따라 상시 변동 가능.

(16)

ODA 청년인턴사업에 관한 기준

붙임 3

한상기업 청년인턴 국가별 출국현황(2015~2017)

//끝.//

No. 국가 파견 인원 파견 기업 수 국가 비율 (%)

1 미국 56 32 23

2 캐나다 2 1 0.8

3 멕시코 2 2 0.8

4 아르헨티나 6 3 2.4

5 파라과이 1 1 0.4

6 중국 6 1 2.4

7 대만 12 1 5

8 말레이시아 12 5 5

9 필리핀 1 1 0.4

10 라오스 3 1 1.2

11 미얀마 5 3 2.1

12 인도네시아 22 4 9

13 베트남 20 8 8.2

14 인도 16 5 6.5

15 싱가포르 4 3 1.6

16 캄보디아 2 1 0.8

17 필리핀 1 1 0.4

18 독일 4 2 1.6

19 영국 1 1 0.4

20 슬로바키아 5 2 2.1

21 프랑스 1 1 0.4

22 호주 25 8 10

23 쿠웨이트 2 1 0.8

24 아랍에미레이트 4 2 1.6

25 이집트 1 1 0.4

26 러시아 4 2 1.6

27 우즈베키스탄 2 1 0.8

28 조지아 5 1 2

29 남아공 7 2 3

30 가나 13 1 5.3

개국 245명 98개 기업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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