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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테크노파크 지원 및 참여사업의 추진현황

2009년 ‘균특법’ 개정을 통해 균형발전특별회계를 ‘광역․지역발전특별회 계’로 개편하였고, 광역발전계정과 지역개발계정으로 구분이 된다. 광역개발 계정의 9개 부처 35개 사업 중 지역산업 및 기업육성과 관련된 사업만을 재분 류하면 <표Ⅲ-7>과 같고, 2004~2008년간 총 3조 7,674억 원이 투입되었다. 부 처별로는 테크노파크의 지원 부처인 지식경제부 관련 사업이 가장 많아 2008 년도 예산의 53.1%를 차지하고 있다.

지역산업 및 기업육성 지원사업 중 가장 큰 프로그램은 ‘지역전략산업진흥 사업’으로 2004~2008년간 총 1조 9,480억 원이 투입되었고(51.7%), 테크노파 크조성사업(2.8%)과 지역연고산업진흥사업(12.4%) 등과 함께 현재 테크노파크 가 수행하는 사업들과 그 관련성이 매우 높은 사업들이다.

지식경제부 지역사업은 크게 지역산업지원사업(광역경제권선도산업육성사 업, 지역전략산업육성사업,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 과 산학협력중심대학지원사업, 기업지방이전촉진사업, 지방기업고용보조금지 원사업, 지역S/W산업진흥지원사업, 대덕R&D특구육성사업 등으로 구성된다.

그중 테크노파크가 지원을 하거나 참여하는 사업들은 기존의 전략산업육성 을 위한 기반구축, 기술개발, 기업지원서비스, 전략산업기획단운영 및 지역혁 신거점사업들과 특화산업육성을 위한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과 함께, 2009년부 터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육성사업, 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을 추진하면서 산 업과 사업의 공간적 범위를 확장해 나가고 있다.

단위: 10억 원, %

사업의 종류 2004 2005 2006 2007 2008 합 계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 2,456 4,055 4,407 4,411 4,151 19,480 (51.7%) 산업집적지경쟁력 강화 0 297 463 612 798 2,170 (5.8%) 테크노파크조성(TP)사업 199 196 197 274 187 1,052 (2.8%) 지역연고산업진흥사업 571 700 770 794 786 3,621 (9.6%) 지역문화산업 육성 155 200 178 175 243 951 (2.5%) 지역 S/W산업진흥 지원 139 166 178 175 196 853 (2.3%)

해양바이오창업지원센터

건립 0 0 0 0 10 10 (0.0%)

대덕R&D특구 육성 0 100 250 500 615 1,465 (3.9%) 지역혁신센터(RIC)사업 508 448 451 436 410 2,252 (6.0%) 산학연공동기술개발 342 392 453 793 899 2,878 (7.6%) 창업보육센터건립지원

(중기청) 269 150 168 153 173 912 (2.4%) 벤처육성촉진지구 200 100 45 0 0 345 (0.9%) 기업지방이전 촉진 133 300 243 257 435 1,367 (3.6%) 지방기업고용보조금 지원 0 0 0 0 140 140 (0.4%)

창업기업투자보조금 0 0 0 0 176 176 (0.5%)

합 계 4,970 7,103 7,801 8,580 9,219 37,674 (100.0%) 표 Ⅲ-7. 광역발전계정 중 지역산업육성지원사업 현황

자료: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 내부자료.

지 역 산 업 지 원 사 업

선도산업육성(TP)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사업

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

전략산업육성(TP)

지역산업기반구축사업*

(센터신설, 기반정비)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

(과제지정, 자유공모, 기반육성) 기업지원서비스사업*

(기술지원, 인력양성,마케팅, 지식서비스) 지역전략산업기획단운영사업*

(정책기획단, 지역산업평가단) 지역혁신거점육성사업

특화산업육성(TP)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RIS) 지역혁신센터사업(RIC) 지자체연구소육성사업

산학협력중심대학지원사업 2단계 산학협력중심대학지원

산학협력중심전문대학육성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

지역투자촉진 기업지방이전촉진

지방기업고용보조금

표 Ⅲ-8. 지식경제부 지역산업지원사업 구성도

* 보조금 사업(기타 사업은 출연금 사업).

** '04년부터 추진된 지방기술혁신사업 중 R&D분야(지역R&D 클러스터사업, 지자체주도 연구개발사업)를 통합.

*** 교과부 관련예산으로 추진하는 산학협력중심전문대학육성, 산학협력연계망구축 및 학교기업지원사업은 제외.

4.2. 지역산업진흥을 위한 테크노파크 관련사업 세부내용 4.2.1. 선도산업 육성부문

1)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사업

□ 사업목적

○ 광역권별로 지역의 신성장동력과 연계한 지역산업 육성을 통해 시․도간 연계․협력 및 규모의 경제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

- R&D부터 생산, 판매에 이르는 전․후방산업이 동반 발전하여 권역 내 부 가가치 창출을 극대화

○ 5+2 광역경제권별로 2개의 선도산업을 선정하고 각각 선도산업별 2개의 프 로젝트 대상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대표산업으로 집중․육성 지원 - 5개 광역경제권역: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동남권, 대경권

- 2개 특별광역경제권역: 강원권, 제주권

- 강원·제주는 1개 선도산업에 1개 프로젝트(수도권은 제외)

□ 사업내용

○ 경쟁력 원천에 근거한 통합적 사업계획으로서의 선도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이에 적합한 세부사업들로 구성, 12개 선도산업과 20개 프로젝트를 선정 - 기술개발사업(R&D)은 3년 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유망상품(유

형 및 무형, 제품 및 서비스, 완제품 및 부품소재) 개발에 주력

- 산업생태계 지원사업은 유망상품 개발을 위하여 기업활동에 실질적 도움 이 되는 지원기능 제공에 초점

□ 지원내용

○ ’10년도 지원예산 규모: 총 2,755억

○ 지원형태: 출연금

○ 지원방식: 민간부담금 대응(중소기업 25%, 대기업 50%)

○ 지원기간: 총 3년 이내(’09~’11년)

□ 사업추진절차

추진절차 추진주체 비 고

유망상품별 세부 R&D과제 도출 전담기관-지원단 ·자문단 의견이 반영된 최종과제 확정 기술위원회 개최 및 결과보고 지원단→전담기관 ·정합성 및 중복성 검토 및 확정

사업시행계획 수립 및 보고 지원단→전담기관 ·사업추진계획 확정

사업 공고 전담기관/지원단 ·사업공고(40일 이상)

사업계획서 접수 주관기관→지원단 ·신청서 및 관련서류 제출

평가계획 수립․보고 및 승인요청 지원단↔전담기관 ·사전검토(지원단)/ 계획승인(전담기관)

현장실태조사 지원단/평가위원 ·평가의 내실화

선정평가위원회 개최 지원단/평가위원 ·프로젝트별 운영

평가결과 통보(이의신청 접수) 지원단↔주관기관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접수 평가결과 보고 및 승인 지원단↔전담기관/지식경제부 ·최종수행과제 확정(지식경제부) 신규과제 확정통보 및 협약 체결 지원단→주관기관 ·지원단↔주관기관

사업비 지급 지원단→주관기관 ·지원단↔주관기관

중간(최종) 평가 지원단→주관기관 ·지원단↔주관기관

차년도 협약 및 사업비 지급 지원단→주관기관 ·지원단↔주관기관

□ 협약체결 형태

○ 프로젝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광역경제권선도산업지원단

○ 세부과제: 광역경제권선도산업지원단 - 주관기관

□ 예산흐름

○ 지식경제부 → 전담기관 → 광역경제권선도산업지원단 → 주관기관

2) 광역경제권 연계 협력사업

□ 사업개요

○ 광역경제권 내 시·도 간 또는 광역경제권 간 연계·협력 촉진을 통한 광역경 제권 형성 및 구체화

○ 연계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지원, 기획 및 네트워킹, 장비구축, 기술개 발, 문화·관광 공동자원 개발, 환경 등 다양한 유형의 사업 지원

□ 사업내용

○ 해당 광역경제권의 발전전략 구체화를 기대할 수 있는 다양한 부문의 시․

도 간 연계․협력 사업 지원

- 광역경제권 발전비전을 구체화하기 위한 장비구축, 기술개발, 기업지원서 비스, 기획 및 네트워킹 등 모든 지원유형의 세부사업 포함

- 단, 기관운영경비 등 소모성 사업비, SOC, 건물신축 등 사업은 지원 대상 에서 가급적 배제

- 이미 부처에서 연계・협력 사업 등으로 지원 중인 사업과 중복성이 있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권역별 광역경제발전위원회의 사업 발굴 및 기획을 통해 추진

□ 지원내용

○ '10년도 지원예산 규모: 540억 원

○ 지원기간: 총 3년 이내 ('10~’12)

○ 지원자격: 기업, 대학, 지자체, 지역발전 지원기관*, 기타 비영리 연구기관 등 광역시․도 소재기관 및 2개 이상 기관이 참여한 컨소시엄

* 지역특화센터의 법인, 테크노파크(지역특화센터), 지역혁신센터, SW진 흥원 등 인프라 및 기업지원서비스분야는 기업 등 영리단체 제외 ○ 2개 이상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확보 필수

그림 Ⅲ-3. 광역권 선도산업과 시․도별 전략산업 현황

주: 광역선도산업은 권역별 2개, 시․도 전략산업은 지역별 4개 선정

□ 사업추진절차

지경부 광역발전위

원회 전담기관

주관기관 주관기관 전담기관 전담기관

주관기관 주관기관 전담기관

사업기획·시 행계획

사업발굴

및 기획 협약체결 사업시행 중간평가

사업비 정산 협약체결 사업수행 최종평가

사업비정산

□ 협약체결 형태

○ 전담기관(KIAT) - 주관기관(2자협약)

□ 예산흐름

○ 지식경제부 → 전담기관 → 주관기관

4.2.2. 지역전략산업육성

□ 사업개요

○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지역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산업클러스터 형성을 활성 화함으로써 지역산업의 경쟁력과 일자리 창출을 제고하고 지역혁신체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추진

- 근거법률: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조 및 11조, ‘산업발전법’ 제8조, ‘산 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조, 제22조3항 및 동법시행령 제 7조3항,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 1항 3호, 제11조 1항 8호

□ 사업구성

○ 지역전략산업육성사업은 지역별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크게 5개 사 업으로 구성되고 각각의 사업 별 지원내용과 추진절차가 별도로 진행되고 있음.

- 지역산업기반구축사업: 지역전략산업의 혁신거점으로 각 지역별 특화센 터를(~'03) 조성하여 장비 및 시설의 구축과 공동 활용을 통해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여 지정된 지역전략산업분 야의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지역기업의 기술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경 제 활성화 유도

- 기업지원서비스사업: 지역에 구축된 인프라(특히 특화센터 장비)를 활용 하여 전략산업 관련 기술컨설팅, 마케팅, 지식서비스, 인력양성 등을 지원 - 지역전략산업기획단운영사업: 전체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의 효율적 추진 을 위한 산업 및 사업기획 및 평가의 중심역할을 하는 기구(정책기획단과 부설 지역산업평가단으로 구분)

- 지역혁신거점육성사업: 기존의 테크노파크사업으로 일컫던 사업으로 지

- 지역혁신거점육성사업: 기존의 테크노파크사업으로 일컫던 사업으로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