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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RB 방법에 의한 비용배분

문서에서 주요 결론 및 정책제안 (페이지 170-177)

이와 같은 방식으로 각 지자체에 배당된 분리가능한 비용을 모두 합하면 19,970백만 원이고 이는 공동시설 건설의 총비용 31,395백만 원보다 11,425백만 원이 부족하게 되는데, 이 부족분을 분리불가능 비용(non-separable cost)이라 한다. 분리불가능 비용을 ‘어느 지자체가 얼마를 부담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지만, 통상적으로 각 지자체가 공동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얻는 혜택(잔여혜택)에 비례하여 분리불가능 비용을 배분하게 된다. 예를 들면, 의령의 잔여혜택은 11,047백만 원이 되는데, 이는 독자적으로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할 때의 비용 22,739백만 원과 분리가 능 비용 11,692백만 원의 차이이다. 즉 의령의 입장에서는 분리가능한 비용을 부담하 고서도 공동시설에 참여함으로써 11,047백만 원을 절약할 수 있다. 전체 잔여혜택 28,368백만 원에서 의령의 잔여혜택 11,047백만 원의 비율을 산정하고 이를 분리불가 능 비용을 배분하면, 의령은 분리불가능 비용으로 4,449백 원을 부담하게 된다.

SCRB 방식으로 비용이 배분되는 경우에서 각 지자체가 얻는 혜택, 즉 독자적 시설을 하는 경우에 비해 얼마나 비용이 절감되는지 살펴보면 <표 5-9>와 같다.

의령은 독자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보다 6,598백만 원을 절감할 수 있고, 군북은 4,035 백만 원을, 사봉은 6,310백만 원을 절감할 수 있다. 비용절감을 비율로 보면 군북이 47.3%로 가장 큰 비용절감 효과를 볼 수 있고, 다음이 36.9%의 사봉, 29.0%의 의령 순으로 나타난다.

구분

개별처리 시설시 필요한 용량

(톤/일)

개별처리 시설비 (백만 원)

SCRB법에 의한 시설비 할당액

(백만 원)

SCRB 방법에 의한 지자체별 비용 절감 효과 절감금액

(백만 원)

절감률 (%)

A B C B-C (B-C)/B

의령

(의령군) 4,000 22,739 16,141 6,598 29.0

군북

(함안군) 700 8,536 4,501 4,035 47.3

사봉

(진주시) 2,400 17,063 10,753 6,310 36.9

계(전체) 7,100 48,338 31,395 16,943 35.1

<표 5-9> SCRB 방법에 의한 지자체별 비용절감 효과

5. 정책적 시사점

사례분석 결과, 규모가 가장 큰 의령 처리시설의 경우 비례배분방식이 가장 불리하 고, 샤플레가치법, SCRB 방식으로 옮겨감에 따라 비용절감의 정도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규모가 가장 작아서 공동시설의 혜택을 상대적으로 크게 받는 군북의 경우에는 비례배분 방식이 가장 유리하고 샤플레가치법, SCRB 방식으로 옮겨감에 따라 절감 효과가 작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령과 군북의 중간 규모가 필요한 사봉은 비용배분방식별로 큰 차이가 없으나, 비례방식에서 가장 절감 정도가 크고 SCRB 방식에 절감 정도가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사례의 결과가 보여주듯이, 비례방식에 의한 비용배분은 공정성에 다소 문제가 있었다. 의령은 군북에 비해 6배 가까이 큰 처리용량규모인데도 비례방식에 의하면 혜택(공동설비를 통한 비용절감금액)은 군북이 오히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령과 비교하여 1.6배나 작은 규모인 사봉도 비례방식에 의하면 의령보다 더 많은 혜택을 누리게 된다.

공동시설을 통해 발생하는 비용절감은 규모의 경제에서 기인하고, 그 규모의 경제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주체는 규모가 큰 지자체이다. 상기와 같은 측면을 고려한다면 비례방식보다는 샤플레가치법이, 샤플레가치법 보다는 SCRB 방식이 개선된 배분방 식이라 판단할 수 있다.

구분

비례 방식 샤플레가치법 방식 SCRB 방식

할당액 (백만 원)

전체비용 대비 분담률(%)

할당액 (백만 원)

전체비용 대비 분담률(%)

할당액 (백만 원)

전체비용 대비 분담률(%)

의령 17,687 56.3 16,296 51.9 16,141 51.4

군북 3,095 9.9 4,238 13.5 4,501 14.3

사봉 10,612 33.8 10,861 34.6 10,753 34.3

31,395 100.0 31,395 100.0 31,395 100.0

<표 5-10> 비용배분 방식별 지자체 부담액

구분

비례 방식 샤플레가치법 방식 SCRB 방식

절감금액 (백만 원)

개별처리 시설에 대비한 절감률(%)

절감금액 (백만 원)

개별처리 시설에 대비한 절감률(%)

절감금액 (백만 원)

개별처리 시설에 대비한 절감률(%)

의령 5,052 22.2 6,443 28.3 6,598 29.0

군북 5,441 63.7 4,298 50.4 4,035 47.3

사봉 6,451 37.8 6,202 36.3 6,310 36.9

16,943 35.1 16,943 35.1 16,943 35.1

<표 5-11> 공동시설 설치 시 비용배분 방식별 지자체의 비용절감 효과

비용배분 방식별 지자체의 처리용량 설비의 단위비용을 종합하면 <표 5-12>와 같다. 하루 처리용량 4,000톤 규모의 시설이 필요한 의령의 경우, 톤당 처리용량 시설의 단위비용은 비례방식이 4.4백만 원, 샤플레가치법 방식이 4.1백만 원, SCRB방 식이 4.0백만 원으로 나타났다. 군북은 비례방식에서 4.4백만 원이나 샤플레가치법이 나 SCRB 방식으로 넘어감에 따라 처리용량의 단위비용이 6백만 원을 초과하게 된다. 사봉의 경우에는 단위비용이 비용배분 방식별로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4.5백만 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공동시설의 처리용량 설비 단위비용과 개별처리 시설에서의 단위비용을 비교해 보면, 공동처리시설을 하는 경우에서 지자체별 차이가 크게 줄어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구분 처리용량

(톤/일)

비례방식 (백만 원)

샤플레가치법 (백만 원)

SCRB방식 (백만 원)

개별처리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백만 원)

의령 4,000 4.4 4.1 4.0 5.7

군북 700 4.4 6.1 6.4 12.2

사봉 2,400 4.4 4.5 4.5 7.1

<표 5-12> 공동시설 설치 시 비용배분 방식별 처리용량 설비 단위 비용

(하루 1톤 처리용량 당)

chapter 6

상생적 물관리를 위한

정책방안

C H A P T E R 0 6

상생적 물관리를 위한 정책방안

본 장은 물관리의 주요 쟁점사항을 중심으로 부처 간의 협업을 유도하는 방식과, 유역내의 상·하류 지자체 간의 협업을 유도하기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변화 방법들에 대하여 논의한다. 이를 위하여 유역 내 지자체 간의 수자원 관련 시설에 대한 합리적인 비용부담 방안을 제시한다. 특히, 중앙정부 간의 관련 정책의 협업을 통한 중복투자 방지, 지자체의 유역관리 참여확대 등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1. 정책대응의 기본방향

우리나라의 물관리는 기본적으로 중앙정부 중심으로 운영되다 보니, 유역 내 지자체 간의 협력을 통한 상생적 물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앞서 현황과 문제점에서 살펴보았듯이, 중앙정부의 물관리도 물 공급, 상수도, 하수도, 재해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대응의 기본 방향과 틀은 <그림 6-1>과 같다.

유역내의 갈등요인 중의 하나는 상·하류지역 간의 비용과 편익의 괴리이다. 다음에 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합리적 비용배분 방식을 어떻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다룬다. 또한, 국가 물관리 기능 간의 견제와 균형, 그리고 분야별로 어떠한 협업방안이 적합한가를 검토한다.

문제점·정책과제

유역 내 이해관계를 둘러싼 갈등과 분쟁에의 대응

국가 물관리 업무를 둘러싼 마찰과 알력에의 대응

⦁ 물 공급·이용 관련 편익수혜·비용부담 등 이해관 계의 중앙정부(수자원공사·수계위원회 등)/ 지자 체(상·하류)/지역주민(상·하류) 간 대립

⦁ 수량·수질·하천 등 국가 물관리 기능의 중앙부처 (국토부·환경부·농식품부 등) 간 개별 분산·추진 과 중복

대응방향 물관리의 합리성 제고

유역 내 이해당사자 간 편익수혜,

비용부담의 합리적 연관성 확보 국가 물관리 기능 간의 견제·균형·연계 관계 확립

⦁ 수량·수질·하천 등 국가 물관리 계획의 수립·추진, 규제·기준의 마련과 감시·감독 기능 등의 전담화로 상호 견제·균형·보완

⦁ 지자체 주도에 의한 국가 물관리 계획과 규제·감독의 유역 단위 통합적 수행으로 물관리 기능·정책의 연계·통합화

⦁ 지역주민(이해당사자)이 주도하는 유역 내 지역 간 협의·조정 체계 구축으로 편익수혜·비용부담의 합리적 연관성 강화

⦁ 유역 내 수원지역(상류)과 수익지역(하류) 간의 교류·협력체계의 구축으로 지역 간 상생발전을 도모 유역단위의 통합적 물관리 시스템의 구현

⦁ 국가 차원의 물관리 계획·정책의 수립과 추진(중앙정부)

⦁ 유역차원의 통합적 물관리 실천계획의 마련과 추진(지자체)

⦁ 유역 내 지역 간 교류·협력·상생발전 방안의 마련과 추진(주민)

<그림 6-1> 정책대응의 기본방향과 정책방안의 모색

2. 유역별 상‧하류 간의 상생적 물관리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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