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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문서에서 주요 결론 및 정책제안 (페이지 109-113)

통한 이해관계자들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최근 물관리지침으로 인해 수자원 관리에서 새롭게 대두되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통합 및 이해관계자 참여가 주목을 받고 있다. 2004년 유역청이 발표한 문서를 살펴보면, 물관리지침의 실행에 있어 기존에 오염배출권 제도로 관리했던 비점오염원 관리에 위험요소가 존재하며, 기후변화 및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변화가 주목받고 있다. 이에 자원관리계획(Asset Management Plan)을 통해 수량·수질관리를 통합하고 물 사용과 토지이용계획을 연계하는 정책의 시행을 추진하고 있다.

개요

2000년 EC 환경총국은 EU 회원국들의 수자원 관련 법 체계를 정비하고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물 사용을 위한 수자원 관리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물 체계 법령(Water Framework Directive)」을 채택

주요 목표

∙ 수자원 보호의 범위를 모든 하천, 지표수, 지하수로 확대

∙ 일정 기한 내 모든 하천을 ‘양호한 상태(good status)’로 개선 및 유지

∙ 유역에 기초한 수자원 관리

∙ 방출 제한 가치와 수질 기준의 통합

∙ 물값 바로잡기

∙ 시민 참여 증대

∙ 물 관련 법제 정비

주요 정책 방향

∙ 지시 및 통제 방식: 하천 유역관리에 대한 구체적 법령 내용 및 절차를 명시하고 엄격한 모니터링 및 EC에 보고

∙ 상호 협상 방식: 공공 참여, 유연한 집행 기한, 환경 목표 달성 시 비용 효율성 추구 자료: Theesfeld, I. and Schleyer, C. 2013.

<표 4-1> EU 물관리지침(Water Framework Directive)

택‧자연실의 물‧생물다양성국(Directorate for Water and Biodiversity), 재해예방실의 자연‧수리재해국(Service for Nature and Hydraulic Risk)가 물관리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국가물위원회(National Water Commission, NWC)는 생태·지속가능개 발·에너지부의 국가 물 정책 방향성에 대해 자문역할을 수행한다.

생태·지속 가능개발·

에너지부 (MEDDE)

개발·주택·자연실 물·생물다양성국

재해예방실 자연·수리재해국

국가물위원회(NWC) o 국가 물관련 정책방향 등

o 유역차원의 물행정 조정 등 유역차원

유역조정관

유역청(6대)

o 유역 내 지자체가 주도, 운영 o 물 배분

o 유역관리재원(취수부담금, 오염자부담금 등) 을 활용하여 물관리 수행 등

o 유역기본계획의 책정

o 지역차원의 개별기본계획 수립을 지원 등 유역위원회

※ 개별 지자체가 치수사업 등의 실시 주체

o 상·하수도, 수력, 하천 및 습지 관련 정책 수립

o 물산업 발굴 및 육성, 국제 물포럼

o 홍수 등 재해 모니터링, 예방, 복구 o 물관련 인프라의 안전진단과 감시

·감독 등

자문 감독

자료: 다음을 참고로 하여 재작성함. 日本 國土技術硏究センタ— 河川政策グル—プ, 2011, pp.4-7~4-29. http://www.developpement-durable.gouv.fr

<그림 4-4> 프랑스의 전반적 물관리 구조

프랑스는 현재 유역단위의 물관리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6대 유역별로 유역청 및 유역위원회를 두고 있다. 이들은 생태·지속가능개발·에너지부와 재무부의 이중 감독을 받으며, 대규모 유역차원에서의 물관리 행정상의 조정은 유역조정관이 담당한 다. 유역차원에서의 실제적인 물관리 행정은 유역청과 유역기본계획의 책정주체인 유역위원회에 의해 수행된다.

프랑스의 유역청은 유역내의 지자체가 중심이 되는 가운데 자주적인 유역관리

재원수단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유역청에서 치수사업을 담당하지는 않고, 개별 주정부가 치수사업을 담당한다. 유역위원회의 주된 역할은 유역기본계획의 책정, 지방물위원회가 실시하는 개별계획의 책정에 자문역할을 하며, 시민, 이용자, 지방정 부 조직의 대표자로 구성되어 있어 ‘물의 의회’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2) 프랑스의 유역관리체계

① 전국 통합 유역관리체계

프랑스는 1964년에 시행된 「하천법」을 기반으로 전국을 6대 대유역으로 나누고 행정구역이 아닌 하천 유역 중심으로 수자원 관리처(Water Agency)를 두고 여러 방면에서 통합적 수자원 관리를 하고 있다(김종원 외, 2011, p.106). 예를 들면, 상·하류, 수량·수질, 지표수·지하수 간의 조율, 생활 및 산업에 필요한 물 수요와 생태계 보전에 필요한 수요 조율, 지표 침식, 홍수 및 가뭄에 대비하는 위험관리 정책을 조율한다. 초기에 각 수자원 관리처는 오염 원인자 및 물 사용자와 하수 처리자 간을 매개하는 재원기관을 설립하고 유역 단위의 재원부처가 오염 원인자에게 요금을 받아 이를 수질개선 프로젝트에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였다(Donzier, 2013). 홍수관리를 예를 들면, 수자원 관리에 배정된 중앙정부 예산을 재분배하여 각 프로젝트의 필요에 따라 홍수관리 범위를 통합하는 역할을 하였다. 지방정부, 물 사용자 및 주정부로 구성되는 유역위원회에서 지방정부 및 물 사용자 대표는 약 60%를 차지하고 선출 방식을 통해 임명된다(IOW, 2009).

공공 및 민간의 이해관계를 대표하는 것은 ‘수자원의회(혹은 유역위원회)’로서, 제도적인 협상 플랫폼 역할을 한다26). 의회의 구성은 지방정부 및 관련 부처 40%, 시민사회 및 기업(물 사용자 대표, 수리권 소유자, 전문가 및 이해 집단) 40%, 중앙정부 20%이며, 지역 간 분쟁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Adour-Garonne 유역의 최저유 량관리 협상이 한 예이다. 이와 더불어, 물 관련 세금 설정 및 용수 사용요금 요율

26) 프랑스의 유역관리조직에 대한 내용은 Jerome Delli Priscoli(2009)가 작성한 하천유역기관 (River Basin Organizations) 사례조사 중 프랑스 부문을 발췌·요약하였다.

결정, 물 관련 수입의 재분배와 관련하여 자문을 제공하고 유역별 통합 수자원계획을 마련한다. 유역별 통합 수자원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유역관리계획을 세우는데 지방정 부가 주도적 역할을 한다. 이 경우에는 지방정부 50%, 물 사용자 대표, 수리권 소유자, 전문가 및 이해 집단 25%, 중앙정부 대표 25%를 차지한다. 수자원의회가 작성하는 수자원계획의 우수성에 대한 평가는 유보하더라도, 계획이 실행될 수 있도록 강한 메커니즘으로 작용해 우수한 평가를 받는다. 일반적으로 유역관리에 있어 행정구 역과 유역 경계의 불일치로 정치적 합의가 어려운 데 반해 프랑스의 유역관리계획 (River Management Plans)은 이해관계자들의 대표성을 공식화하고 분명한 관리권한 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지방화 및 분산화된 수자원 관리 시스템을 중앙 관리조직 아래 통합하는 특징을 지닌다. 이는 물 사용자의 Bottom-up 방식의 참여와 중앙정부 의 행정적 접근을 모두 아우르는 역할을 한다.

② EU 물관리지침(WFD)의 영향

프랑스는 EU의 물관리지침(Water Framework Directive, WFD)을 반영하는 데 있어 법적·제도적 재정비를 단행하였다. 먼저 2006년에 기존 「하천법」을 개정하고 의회에 속한 ‘국가 수자원 위원회’의 역할을 확장하였다. 어업분과, 수자원 정보분과, 물값 및 공공 상·하수도분과를 신설하고 수자원관리처에 자문을 제공하고 기존에 수자원관리처가 담당했던 용수 요율을 지정할 수 있게 되었다(Lanfranchi, 2008).

이와 함께 제도적 재정비를 위해 기존의 6개 대유역을 13개 ‘유역지구(River Basin Districts)’로 확대하고 이에 따른 기관도 재정비하였다(Donzier, 2013). 1960년대부 터 시행해 온 프랑스의 유역관리체계는 WFD체계를 강화하는 밑받침이 되며 수자원 관리처가 WFD의 취지 및 정책을 현실화하는 구심점이 된다. 또한, 수자원 관리·보존 을 위해 물 사용자에게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한다. 수자원관리처는 수자원정책 을 공고히 하기 위한 다년간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이렇게 계획된 프로그램은 이사회와 수자원의회가 최종 승인하며 중앙정부는 전체적인 감독 역할을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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