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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과제

문서에서 주요 결론 및 정책제안 (페이지 196-200)

본 연구를 수행하면서 예산 및 시간적 제약으로 심도있는 연구를 수행하지 못하였던 부분에 대하여 향후 지속해서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인접 지자체 간의 하수종말처리장 공동이용을 다루면서도 공동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관로의 추가적 건설에 따른 비용부담을 고려하지 못했다. 이에 향후 과제에서 관로에 대한 추가적 비용에 대한 비용배분을 포함하여 다룰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의 정책제언 에서 제시한 중앙부처 간의 협업을 통한 예산절감 및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를 도모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 간의 협력 TF팀을 한시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댐 건설 및 물값의 책정에서 관련 투자비용의 비용배분에 대한 보다 심도있는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댐 건설비용을 물값이라는 형태로 회수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형평성의 원칙에 의하여 동일요금을 적용하고 있지만, 앞서 이론적 검토에서도 살펴보았듯이, 단순 비례원칙에 의한 비용부담은 모두가 만족하는 비용분담방안이 될 수 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개별 지자체별 편익과 피해를 고려한 물값 배분 등 보다 합리적인 물값 제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수량 및 홍수관리, 수질관리, 하천생태계 관리 등 건전한 물 순환이 이루어지게 할 수 있는 통합물관리 원칙과 시행방안에 대하여 유역차원에서 보다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즉, 부처 간의 이기주의에 입각한 물관리 업역 다툼이 아니라,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와 연계된 유역의 문제를 유역에서 다루는 방안이 요구된다.

R E F E R E N C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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