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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문서에서 주요 결론 및 정책제안 (페이지 106-109)

연결관의 부설에 의한 연대‧제휴 등을 통하여 유역내 사업체 상호 간에 문제를 공유하 고, 유역 협의조직을 활용해 물 이용에 관련되는 유역관계자 간의 조정을 시행하는 방안들이 강조되고 있다.

자료: 日本 國土技術硏究センタ— 河川政策グル—プ, 2011, pp.3-11~3-26.

http://www.gov.uk/government/organisations/department-for-environment-food-rural-affairs;

http://www.environment-agency.gov.uk

<그림 4-3> 영국의 전반적 물관리 구조

(2) 영국의 유역관리체계

① 전국 통합 유역관리체계

영국의 하천은 규모가 비교적 작고 전국에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어 유역관리에 비교적 용이하다25).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영국은 18세기 산업혁명과 이에 따른 급격한 도시화로 인하여 심각한 하천오염이 발생하여 일찍부터 하천관리의 중요성을

25) 영국은 잉글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로 구성된 연합왕국(United Kingdom)으 로 100% 민영화된 물 공급서비스를 제공하는 잉글랜드와 웨일즈, 공영 물 공급서비스를 제 공하는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로 구분된다. 영국의 유역관리체계에서는 잉글랜드와 웨일즈 를 연구 대상으로 한다.

깨닫고 통합적 유역관리에 관심을 쏟아왔다. 영국의 현대적인 통합 유역관리 조직은 1930년 「토지배수법(Land Drainage Act)」과 1948년 「하천법(River Boards Ac t)」에서 기인한다. 토지배수법을 기반으로 배수 및 홍수 통제를 전담하는 하천관리기 관이 설립되었고, 이를 31개의 유역관리단(river boards)으로 확대·신설하여 토지 배수, 홍수 및 하천오염 방지, 하천 유지관리, 하천 수산업 진흥, 하천 유량관리, 주운관리 등을 담당하도록 하였다(Fish, 1970). 1963년에는 「수자원법(Water Resources Act)」이 책정되고, 이의 개정을 거쳐 현재의 유역관리체계를 구축하였다.

개정된 수자원법은 전국을 10대 유역으로 나누고 공기업 형태의 유역청(Water Authorities, WA)을 설립하여 물 순환 과정 전반에 걸친 통합적 수자원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였지만, 이때는 오염자와 규제자의 구분이 되지 않은 상태였다(Fish, 1970). 이후 1980년대 후반, 경제 전반에 단행한 민영화의 영향으로 상·하수도 공급 서비스 기능은 완전 민영화 체제로 전환되었으며, 물관리 규제를 담당하는 국립하천청 (NRA)이 세워져 유역관리의 명목을 유지해왔다.

이러한 국립하천청을 전신으로 하여 환경청(EA)이 1990년대 중반에 설립되었다.

환경청은 국립하천청을 전신으로 설립된 기관으로 환경보호·개선, 홍수방어, 수자원 관리 등을 담당한다. 환경청은 환경 및 사업국(Environment and Business), 홍수 및 해안위험 관리국(Flood and Coastal Risk Management), 관리국(Operations), 지원 및 법률서비스국(Resources and Legal Services), 재정국(Finance), 자료·정보·연 구 업무국(Evidence) 등 6개 국으로 구성된다. 환경청 본부 하에는 지역사무소 7개소와 지구사무소 20개소가 운영 중이며, 이들에 대한 관리는 관리국에서 수행한다.

② EU 물관리지침(WFD)의 영향

2000년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의 수자원 관리 법령인 「물관리지침 (Water Framework Directive, WFD)」이 발효되면서 EU 회원국들에 통합적 수자원 관리 시스템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영국에서 EU의 물관리지침을 실행하는 실제적 권한 및 책임은 중앙정부 조직에 국한되지만, 실제 물관리지침을 실행하는 것은 유역청(WA)만으로 불가능하며 이를 성공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파트너십을

통한 이해관계자들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최근 물관리지침으로 인해 수자원 관리에서 새롭게 대두되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통합 및 이해관계자 참여가 주목을 받고 있다. 2004년 유역청이 발표한 문서를 살펴보면, 물관리지침의 실행에 있어 기존에 오염배출권 제도로 관리했던 비점오염원 관리에 위험요소가 존재하며, 기후변화 및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변화가 주목받고 있다. 이에 자원관리계획(Asset Management Plan)을 통해 수량·수질관리를 통합하고 물 사용과 토지이용계획을 연계하는 정책의 시행을 추진하고 있다.

개요

2000년 EC 환경총국은 EU 회원국들의 수자원 관련 법 체계를 정비하고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물 사용을 위한 수자원 관리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물 체계 법령(Water Framework Directive)」을 채택

주요 목표

∙ 수자원 보호의 범위를 모든 하천, 지표수, 지하수로 확대

∙ 일정 기한 내 모든 하천을 ‘양호한 상태(good status)’로 개선 및 유지

∙ 유역에 기초한 수자원 관리

∙ 방출 제한 가치와 수질 기준의 통합

∙ 물값 바로잡기

∙ 시민 참여 증대

∙ 물 관련 법제 정비

주요 정책 방향

∙ 지시 및 통제 방식: 하천 유역관리에 대한 구체적 법령 내용 및 절차를 명시하고 엄격한 모니터링 및 EC에 보고

∙ 상호 협상 방식: 공공 참여, 유연한 집행 기한, 환경 목표 달성 시 비용 효율성 추구 자료: Theesfeld, I. and Schleyer, C. 2013.

<표 4-1> EU 물관리지침(Water Framework Dir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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