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량관리자의 수질관리 참여 및 수질관리자의 수량관리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선 관련 제도 및 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며, 각각의 참여방안은 다음과 같다.
(1) 수량관리자의 수질관리 참여방안
댐·호소의 적정한 수질관리를 위해서는 광역상수도를 공급하는 댐·호소 수량관리 자가 댐․보(洑)의 상류 환경기초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지자체의 하수도 업무는 환경부의 관리 하에 있으며, 명시적으로 하수도법에 특정기 관이 담당할 수 없도록 하고 있지 않다. 이에 일부 지자체에서는 환경부로부터 수질 관련 보조금과 물이용부담금 지원을 염두 하여 가급적 환경부 산하의 환경관리공단에 하수도 업무를 위탁하는 형태를 보인다. 하지만 하천의 수량 및 수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댐 및 호소의 수질관리는 수량관리자(한국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등)의 참여범위를 확대하고, 상수원보호구역 및 일반적인 하천에서의 수질관리는 수질관리 자(환경관리공단)가 담당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4에 의해 신규 다목적댐 및 용수전용댐 상류지역에 설치될 하수도는 댐 건설사업자가 하수도 설치비 중 지방비를 부담하여 공공하수도 관리청으로부터 위탁받아 댐 건설과 동시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환경부가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라는 사유로 공공하수도 관리청으로서 수자원공사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음에 따라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에 반영하거나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69). 이로 인해 댐 건설사업과 댐 상류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업무가 체계적으로 연계되지 못해 댐 상수원 수질에 대한 효율적 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표 6-2> 수질관리에서의 수량관리자의 참여 제한
수질 및 수량을 고려한 효율적인 보(洑) 운영을 위해서는 보 관리자인 K-water가 보 구간 내 수질 조사 및 감시를 할 수 있도록 「보 관리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
또한, 하천관리청이 국가하천의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시행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하거나 관련 사업을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하천법」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하수도법의 제4조 3항(하수도 중점관리지역의 지정 등)에서 수량관리자(국
69)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0조에 의거 댐상류지역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할 경우 「하 수도법」에 따라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그 내용이 반영되어야 하고 또한 환경부장관의 승인 을 받아야 하나, 지방자치단체나 환경부가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는 지방자치단체의 책 무라는 사유로 「한국수자원공사법」 제21조에 의한 공공하수도관리청으로서 한국수자원공 사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음에 따라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하거나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기 어렵다.
토부, 농림부, 관련 산하 공기업)가 하수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건의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협의를 거쳐서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환경부장관에게 요청토록 하는 조항의 추가가 필요하다. 또는 하천법의 제6장 하천환경의 보전·관리 부분에 하천관리자가 댐 및 호소의 수질관리를 위하여 환경기초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중점적인 수질관리를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가 필요하다.
물이 부족한 도시국가인 싱가포르는 효율적 물관리를 위해 산업부문 간, 기관 간의 협력, 도시 계획과 물관리의 통합 연계, 관련법률 정비 및 시행을 하고 있다. 특히 계획된 물 관련 프로그램 실행 측면에서 상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Marina Bay 저수지의 수상레저 활동 권장 및 이를 수질개선과 연계하기 위한 허가제도나 댐저수지 관리뿐만 아닌 상수도와 하수도, 도시 배수, 하수 재이용까지 물 순환 전 과정에 종합적으로 참여하면서 수량․수질 통합관리 및 유역통합관리를 할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더구나, 식수를 취수하는 상수원(저수지)에서 오염을 최소화하면서 각종 수상 레저 활동의 활성화 노력과 인근 지역의 조화된 개발은 물관리의 모범사례로 인정받고 있다. 싱가포르의 사례는 댐 저수지 관리자의 적극적인 수질개선 참여가 결과적으로 물 공급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아울러 댐 저수지를 친수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댐 저수지 관리자의 책임 있는 역할이 필요하다는 근거를 제시해주고 있다. 이를 위해서 2001년 Public Utilities Act를 제정하여 Public Utilities Board(PUB)로 하여금 댐 운영관리, 용수공급, 하수도 관리 및 도시 배수기능을 통합하여 물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세계 최고 수준의 물관리가 가능해지고 있다.
자료 : Luan Ivy Ong Bee, 2010.; PUB, 2006.
<표 6-3> 싱가포르의 수량·수질 통합관리 사례
특히 댐 상류지역은 지자체의 재정이 열악하므로 환경기초시설 설치에 필요한 재원부족을 해소하려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이에 현재 건설 중이거나 앞으로 건설되는 댐의 상류지역 환경기초시설에 대하여는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제21조(국가에 의한 선행투자) 및 제22조(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 조항에 댐 호소의 수질의 계획적 관리를 위한 조항이 추가로 필요하다. 수량 확보를 위한 댐 건설 시에 수질오염방지 시설투자를 동시에 진행하면, 보다 안정적이고 맑은 물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투자비용의 회수는 해당 지자체로부터 하수도 사용료로 일부를 충당하고, 나머지는 물값으로 회수할 수 있다. 2011년 기준 전국의 평균 하수도 처리비용은 807원/㎥인데 반하여 사용료는 36% 수준인 289원/㎥를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투자비 일부는 상류 해당 지자체로부터 회수하고, 나머지는 댐 하류지역에서 물의 혜택을 보는
수혜자가 물값으로 지불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로써 앞서 언급한 댐 상류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2) 수질관리자의 수량관리 참여방안
수질개선과 수생태계, 수량관리를 원활하게 연계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하천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수계특별법 등에 수계별 협의체 근거를 만들어 운영할 필요가 있다. 4대강 사업과 관련한 보 등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관련 부처의 협업을 유도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하천 내의 댐 및 보, 그리고 친수시설이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분석하여 하천 수생태계의 교란을 최소화하고 바람직한 수질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업을 유도하여야 한다. 이밖에 국민들에게 유용한 물 제공, 주변 시설물의 서비스 창출 및 제공, 물 문화 형성을 위한 지원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최근 수질자원 배분 및 이용체계와 관련하여 모호한 수리권 규정과 물 자원 이용에 대한 갈등이 증폭되면서 하천 상류지역에서 지역 수리권에 대한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하천의 물은 유역내의 모든 주민이 합리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자원임으로, 내 집 앞을 흐르는 물은 내 것이라는 주장은 불필요한 갈등만 키울 뿐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리권 검토 시 이수, 치수, 수질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과 동시에 댐 운용, 하천유지관리 관련 용수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법제 측면에서 수질과 수량 부문의 물관리를 위해서는 집행․관리기관의 통합화가 필요하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물관리 체계는 많은 부처가 관련되어 있어 이를 당장 추진하기는 어려우므로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추진이 필요하다. 관련 국가계획인 수도정비계획, 수도종합계획, 국가물환경관리기본계획과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을 통 합적으로 운영하고, 집행은 각 부처가 고유의 분야를 수행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하다. 어느 정도 관리의 효율화를 이루면 부서별로 난립하고 있는 국가계획을 유역과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유역별 계획으로 통합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수생태계의 종 다양성을 유지하거나 늘릴 수 있도록 하천의 다양한 시설물, 예를 들면, 댐, 보 등의 지장물의 어류 등의 이동에 방해되지 않도록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에 댐 및 보의 관리자와 필요한 역할분담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70).
(3) 수질사고 및 재난 시 수질관리
유해조류 및 조류독소 발생에 따른 물 공급 위기에 대응하여 다층적 방어시스템을 구축하여 대비해야 한다. 이에 유역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영양염류의 수계 유입을 차단하는 등 상수원의 조류발생 최소화하며, 조류 모니터링을 통해 조류의 발생 정도를 파악하고 보․저수지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조류 성장 억제하여야 한다.
또한, 조류독소 처리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고도 정수처리시설을 통해 처리하도록 한다.
각종 사고 및 재난에 의한 물 안보 위기 상황의 경우, 수도사업자가 물 공급 시스템의 신속한 복원능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며 수량관리기관과의 연계대응 등의 적극적 협조가 필요하다. 그뿐만 아니라 하천의 수량, 수질관리 부처의 업무 조정 및 정보공유 방안 구축을 통해 수량관리에 필요한 수질정보의 공유, 수질관리에 필요한 수량정보의 공유 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