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황
지방하천의 경우 각기 개별법령에 의거하여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그리고 소방방재 청이 하천정비사업을 수행한다. 국토교통부의 지방하천정비사업은 하천법 제25조에 의거하여 하천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하고 하천관리청의 하천공사와 유지·보수(법 제27조) 및 하천공사시행계획의 수립(법 시행령 제26조)에 의한 정비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그리고 하천정비사업에 대한 비용보조와 비용보조의 범위를 규정한 하천법 제64조 및 관련 시행령에 의거하여 국토교통부는 지방하천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지자체에 보조금을 지원한다.
환경부의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해서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환경정책기본법, 자연환경보전법에 의거하여 국비가 지원된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조치 권고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2에 의거하여 환경부장관은 하천의 수질개선 및 생태보전을 위한 사업시행 을 권고할 수 있으며, 법률 제69조에 의거하여 국고보조를 통한 보조금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하 천 법
⦁ 제25조(하천기본계획)
① 하천관리청은 그가 관리하는 하천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의 이용 및 자연친화적 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는 10년 단위의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27조(하천관리청의 하천공사 및 유지ㆍ보수)
① 하천관리청(제28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하천공사를 대행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하천공사를 시행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공사의 시행에 관한 계획(이하 "하천공사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경미한 하천공사를 시행하려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하천공사시행계획은 하천기본계획의 범위 안에서 수립되어야 한다. ③ 하천공사와 하천의 유지·보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천관리청이 시행한다. 다만, 국가하천의 유지·보수는 홍수로 인한 재해의 방지와 수자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국가하천의 시설 및 구간을 제외하고 시·도지사가 시행한다.
⦁ 시행령 제26조(하천공사시행계획의 수립)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하천공사시행계획(이하 "하천공사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하천공사의 명칭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3. 하천공사시행지역의 위치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연월일 6. 수용하거나 사용할 다음 각 목의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와 그 소유자 또는 소유자 외의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를 적은 서류 7. 실시설계도서(2개 이상의 공사구역으로 분할하는 경우에는 공사구역별로 작성한다) 8.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연차별투자계획을 포함한다) 9. 공사예정공정표 10. 하천시설 의 관리에 관한 사항 11.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폐천부지 등의 발생 예상 면적
⦁ 제64조(비용보조)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일부를 시·도에 보조할 수 있다. 1. 국가하천의 유지·보수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천공사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시행령 제76조(비용보조의 범위)
① 법 제64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천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1. 재해복구를 위한 하천공사 2. 지방하천의 정비공사 3. 저류지·홍수조절지 및 방수로의 설치공사 ② 법 제64조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하천기본계획의 수립을 말한다.
<표 3-25> 지방하천정비사업 관련 법률내용
이상의 두 중앙부처의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대한 국고보조 절차를 보면 상호 연계성 없이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업추진 절차는 유사하게 진행되 지만, 부처 간의 업무가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개별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하천정비 관련 사업비를 중복으로 신청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17).
(2) 문제점
유사한 지방하천 정비 및 관리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집행, 사업 대상 선정 등의 이원화가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하천관리에 지장을 가져옴에 따라, 감사원은 업무조정 의 필요성을 지적한 바 있다(감사원, 2007, pp.478~484). 감사원은 “하천관리사업이 치수목적과 환경보전목적이 조화를 이루면서 부처별 소관 사업을 명확히 구분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표 3-26>에서와 같은 내용의 조치를 취할 것을 관련 부처에 권고하였다.
①건설교통부(현 국토교통부) 장관은 환경부장관과 협조하여 부처별 하천관리사업의 범위 및 내용, 사업평가 및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등 하천관리에 필요한 통합지침을 마련·시행하도록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건설교통부 장관과 협조하여 위 통합지침에 따라 국가 및 지방하천에 대한 수질개선사업을 추진하도록 한다. ③기획예산처 (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건설교통부 장관 및 환경부장관과 협조하여 위 통합지침 등을 기준으로 건설교통부와 환경부의 소관사업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예산을 편성·집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한다.
자료: 감사원, 2007, p.483.
<표 3-26> 감사원의 업무조정 권고사항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지방하천 국고지원 사업이 개별 부처의 관련법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지자체의 지방하천정비 사업 신청 시에 각각 개별적으로 추진됨으로써 중복신청, 유사신청 등이 발생하고 있다. J시의 경우, 2012년에 동일 하천구간의 하천정비사업을 환경부에는 수질정화사업으로, 국토부에는 자연형 하천 정비사업으로 신청하여 모두 사업선정이 된 후에 국토부 사업을 철회한 바 있다.
D시의 경우 인접구간을 두 부처에 신청하여 모두 선정된 후 하천사업을 수행하였는데, 한 구간은 친수공간을 위하여 자전거도로를 사업신청 때 포함하였으나 다른 한 구간은 이를 포함하지 않았다. 이에 D시는 사업 과정에서 두 곳 모두 자전거도로를 설치하였는데, 계획서에 자전거도로를 포함하지 않은 구간에 대해서는 철거요청을 받는 등 부작용이 발생한 바 있다.
17) 지방하천정비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절차의 자세한 내용은 <부록 4>를 참조하기 바란다.
이와 같이 중앙부처의 하천관리 난맥상을 이용 또는 악용하는 지자체가 늘어나고 있다. 하천정비사업 신청 시 지자체의 수질과에서는 환경부에 하천정비사업을, 치수 과는 국토교통부에, 그리고 더 나아가 재해과에서는 소방방재청에 재해위험지구로 신청하는 등 제도를 악용하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타 지자체의 중복지원 등으로 인하여 정작 하천정비 사업이 꼭 필요한 지자체는 홍수 시에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하천정비사업들은 이름만 다를 뿐 사업 후의 조감도나 현장의 완공사진을 보면, 두 사업 간의 차이를 찾기가 어렵다. <그림 3-2, 3>과
<그림 3-4, 5>를 각각 비교해 보면, 이름만 달랐지 결과물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실제 사업을 수행한 엔지니어링업체의 담당자 면담을 통해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3-2> 국토부의 경안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조감도
<그림 3-3> 환경부의 경안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의 조감도
<그림 3-4> 국토부의 함평천(지방하천) 정비사업 완공 후 전경
<그림 3-5> 환경부의 전북 삼천 생태하천정비사업 완공 후 전경
소방방재청의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재해위험지구는 지방하천을 포함하여 추진 하는 사례가 많다. 그 이유는 하천 변의 주거지의 침수 등 재해위험 예방을 위해서 하천과 주거지의 내배수 문제를 일괄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현재 소방방재청에서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곳은 총 1,585개 지구이며, 사업 을 추진하거나 추진 중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 내에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 계 완료
정비대상
소계 침수
위험
붕괴 위험
유실 위험
취약 방재
고립 위험
해일 위험
합계 1,585 996 589 339 117 84 25 13 11
서울 15 6 9 7 2 - - -
-부산 39 33 6 6 - - - -
-대구 17 13 4 2 2 - - -
-인천 16 15 1 - - 1 - -
-광주 26 21 5 4 - - 1 -
-울산 20 15 5 1 1 - 3 -
-경기 58 50 8 4 3 1 - -
-강원 207 134 73 29 29 6 3 4 2
충북 134 102 32 20 5 6 - 1
-충남 113 78 35 30 1 4 - -
-전북 226 125 101 60 27 9 1 4
-전남 195 100 95 51 15 26 2 - 1
경북 257 140 117 60 13 28 11 4 1
경남 198 128 70 43 14 3 4 - 6
제주 64 36 28 22 5 - - - 1
자료 : 소방방재청 내부자료.
<표 3-27> 소방방재청의 재해위험지구 지정 현황
(단위 : 지구수)
최근에는 안전행정부가 지방하천까지 자연재해대책법에 의거 풍수해저감 및 재해 위험지구로 지정하여 지방하천사업까지 수행하는 등 하천관리의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