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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 기능별 분담구조

문서에서 주요 결론 및 정책제안 (페이지 65-77)

(1) 수량관리

① 하천수

우리나라의 물관리와 관련하여 수량(水量)관리는 크게 하천수, 농어촌 용수, 상수 도, 지하수 등에 대한 관리를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수량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하천수 사용이다. 하천수 사용허가는 국토교통부, 시‧도, 시‧군이 하천등급별로 구분하여 담당한다. 하천법에 의하면 국가하천에 대한 하천수 사용허가는 국토교통부 의 홍수통제소에서 담당하며, 지방하천에 대한 하천수 사용허가는 시·도에서 담당한 다. 소하천정비법에 의하면 소하천에 대한 유수점용 허가는 시·군에서 담당한다.

그리고 국가하천‧지방하천으로 유입되는 소하천의 경우 유수점용 허가내용을 국토교 통부에 통보해야 한다.

구 분 국가(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광역 기초

내 용 국가하천 하천수 사용허가(홍수통제소) 지방하천 하천수 사용허가 소하천 유수점용 허가 자료: 하천법(시행령 포함), 소하천정비법 등.

<표 3-2> 하천수 사용허가의 분담구조

물의 개발‧공급‧배분‧이용에서 댐·보 등의 수리시설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댐의 경우 수자원의 확보를 위해 댐건설장기계획(10년 단위)을 국토교통부가 주관하여 수립한다. 또한, 댐 건설을 위해서는 댐건설기본계획과 댐건설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 또는 광역지차체인 시·도(기초지자체인 시·군이 수립하는 경우)의 승인이 필요하다. 댐 건설주체는 계획수립 및 관리 권한을 가지지만(상위기관의 승인이 필요함), 수문조절 승인은 홍수통제소에서 관리한다. 댐을 건설하는 경우 시·군에서는 댐주변지역정비사 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사업 재원의 90%는 댐 건설사업 시행자, 10%는 시·군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국가(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광역 기초

⦁댐건설장기계획 수립, 댐주변지역정비 사업 계획 수립

⦁시‧도가 수립하는 댐 건설 관련 계획의 승인

⦁댐사용권 설정

⦁댐관리 총괄, 다목적댐 관리(한국수자 원공사)

⦁농업용댐 관리(한국농어촌공사)

⦁수력댐 관리(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시‧도가 건설하는 댐의 건 설기본계획과 건설실시 계획, 그리고 댐주변지역 정비사업의 계획 수립

⦁시‧군이 수립하는 댐 건설 관련 계획의 승인

⦁시‧도가 건설한 댐의 관리 와 댐주변지역정비사업 시행

⦁시‧군이 건설하는 댐의 건 설기본계획 및 건설실시 계획, 그리고 댐주변지역 정비사업 계획의 수립

⦁시‧군이 건설한 댐의 관리 와 댐주변지역정비사업 시행

⦁댐주변지역 친환경공간 조성사업 시행

자료: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하천법 등.

<표 3-3>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정비사업의 추진과 분담 구조

② 농어촌 용수

농어촌 용수 역시 수량관리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농어촌 용수는 농어촌정비 법에 의한 농어촌용수이용합리화계획(농림축산식품부에서 수립)에 의거하여 관리한 다. 농어촌용수이용합리화계획은 농어촌 수리시설 공급을 포함하여 농어촌 용수에 관한 수요와 개발, 이용과 배분, 그리고 보전 및 관리, 농어촌 용수구역의 범위 등에 관한 계획으로서, 농어촌용수의 수량관리뿐만 아니라 수질관리를 포함하는 종합계획 이다.

농업용 수리시설은 농업생산기반시설로서 수리시설의 설치자(사업시행자)가 관리 하게 되어 있으며, 한국농어촌공사와 기초지자체인 시·군으로 관리주체가 양분되어 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주체인 경우,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거하여 일부 지역을 자율관리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한다. 기초지자체 시·군 관리구역의 경우에는 지자체 조례에 의해 수리계에 위탁 관리되기도 한다. 그 밖에 한국농어촌공 사 관리구역에 대해서는 농업인의 관리비 부담을 면제하고, 국고 보조 및 공사 수익금 으로 유지관리비를 조달할 수 있다. 농어촌정비법에 의하면 농업용 수리시설은 당해 시설을 설치한 사업시행자가 관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렇지만 지자체나 토지소유자 가 시설관리의 이관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한국농어촌공사가 인수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상수도

수도는 국민들의 일상생활이나 경제활동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수량관리의 한 분야이다. 수도법에 의하면 수도는 일반수도, 공업용수도 및 전용수도로 구분되는데, 일반수도는 다시 광역상수도, 지방상수도, 마을상수도로 구분된다. 우리나라에서 대부분의 수도는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를 통해 공급된다. 광역상수도는 시·군 또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설치하며, 국토교통부 또는 시·도의 인가가 필요하다. 지방 상수도는 주로 시·군에서 설치하며 환경부의 인가가 필요하고, 마을상수도는 시·군의 인가가 필요하다. 공업용수도는 원수 또는 정수를 공업용에 맞게 처리하여 국가산업단 지에 공급하는 것이다. 공업용수도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건설·운영하며 국토교통부 의 인가가 필요하다. 전용상수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숙사 등 특정 시설에 공급되는 상수도인데, 그 양이 매우 미미하고, 시·군의 인가가 필요하다.

구분 기능분담 비고

광역상수도

• 국토교통부(인가), 한국수자원공사(건설․운영)

• 시․도(인가), 시‧군(건설․운영)

※ 정수시설은 환경부 인가

환경부에서 총괄 감독 지방상수도 • 환경부(인가), 시‧군(건설․운영)

마을상수도 • 시․군(인가), 민간 등 일반(건설․운영) 공업용수도 • 국토교통부(인가), 한국수자원공사(건설․운영)

전용수도 • 시․군(인가), 민간 등 일반(건설․운영) 자료: 수도법 등.

<표 3-4> 상수도의 종류와 종류별 기능분담 구조

수도법에 의하면, 환경부에서 수립하는 전국수도종합계획(10년 단위)이 수도계획 의 가장 상위계획이다. 각 수도별로는 국토교통부 또는 시·군에서 수립하는 수도정비 기본계획이 있다. 국가 및 한국수자원공사가 설치하는 광역상수도의 수도정비기본계 획은 시·도 협의를 바탕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수립한다. 반면 시·군이 설치하는 지방상 수도의 수도정비기본계획은 시·군에서 수립하며 환경부가 심의한다.

국가(국토교통부․환경부) 지방자치단체

광역 기초

⦁전국수도종합계획 수립(환경부)

⦁국가가 설치하는 광역상수도 및 공업용 수도에 관한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국토교통부)

⦁지자체의 수도정비기본계획 승인(환경 부)

⦁지자체 설치 광역․지방상수사업 및 정수 시설 인가(환경부)

⦁지자체 외 설치 광역상수도사업 인가, 1만㎥ 이상 공업용수도사업 인가(국토 교통부)

⦁수도시설 운영‧관리, 수도사업관리위원 회 운영(환경부)

⦁광역상수도 등 물값심의위원회 운영 및 관리(국토교통부)

⦁시‧도가 설치하는 일반수 도에 관한 수도정비기본 계획 수립

⦁시‧도가 설치하는 공업용 수도에 관한 수도정비기 본계획 수립(국토교통부 승인)

⦁물 수요 관리 목표달성을 위한 관련 계획의 수립

⦁지자체 설치 1만㎥ 이하 광역‧지방상수도 및 정수 시설 인가

⦁1만㎥ 이하 공업용수도 사업 인가

⦁시‧군이 설치하는 일반수도 에 관한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시‧군이 설치하는 공업용수 도에 관한 수도정비기본계 획 수립(국토교통부 승인)

⦁물 수요 관리 목표달성을 위한 관련 계획의 수립

⦁전용상수도 및 마을상수도 인가

⦁물수요관리에 관한 종합계 획 시행

⦁상수도 설치 및 관리

⦁간이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

자료: 수도법 등.

<표 3-5> 수도 계획 수립‧집행의 중앙과 지자체 간 역할분담 구조

④ 지하수

지하수는 하천수와 함께 주요한 수원이 되고 있는 바, 수량관리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지하수법에 의하면, 지하수의 수량관리는 국토교통부에서 총괄한다. 그리 고 구체적인 지하수 개발 인허가 등의 업무는 시·군에서 담당한다. 지하수의 수량관리 에 대해서는 지하수법이 기본법이지만,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농업용 지하수), 온천 법(온천 지하수), 먹는물관리법(광천 지하수) 등 다양한 법령에서 지하수의 개발·이용 및 보전 등을 규정하고 있어서 국토교통부, 농축산식품부, 안전행정부, 환경부 등에서 각기 관련법에 의거하여 해당 지하수를 관리한다.

구 분 기능․역할 분담내용

일반 지하수 지하수법에 의거하여 지하수 개발 등을 국토교통부가 총괄

농업용 지하수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거하여 농업용수 개발 등을 농림축산식품부가 총괄 온천 지하수 온천법에 의거하여 온천지구 지정 / 온천개발 허가 등을 안전행정부가 총괄 광천 지하수 먹는물관리법에 의거하여 먹는 샘물 허가 / 수질기준 등을 환경부가 총괄 자료: 문현주, 2007, p.29에서 재작성함.

<표 3-6> 지하수 유형별 중앙부처 간 업무 분담구조

지하수법에 의하면, 지하수계획은 지하수관리기본계획과 지역지하수관리계획으 로 구성된다. 지하수관리기본계획(10년 단위)은 국토교통부에서 수립하며, 행정구역 또는 유역단위로 수립한다. 지역지하수관리계획은 시·도 또는 시·군에서 수립한다.

지하수 이용과 개발 등을 위해서는 지하수법에 의한 개발 혹은 이용 허가가 있어야 한다. 농림어업용 지하수의 경우는 1일 150㎥ 이상, 기타 지하수의 경우는 1일 100㎥

이상인 경우에 시·군의 허가가 필요하다. 국방 등 특정용도와 소규모일 경우에는 신고만으로도 가능하다. 지하수법 이외에도 샘물을 1일 300㎥ 이상 개발할 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환경부)에 의해 시·도의 허가가 필요하다. 온천수를 용출시킬 목적으로 토지를 굴착하는 경우에는 온천법(안전행정부)에 의해 시·군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가(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광역 기초

⦁지하수 조사, 지하수정보체계 운영, 측정시설 설치 및 조사

⦁지하수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지역지하수관리계획의 승인

⦁지하수의 조사

⦁지역지하수관리계획 수립

⦁지하수보전구역 지정

⦁지하수의 조사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

⦁지하수보전구역 행위허가 자료: 지하수법 등.

<표 3-7> 중앙‧지자체 간 지하수 관련 업무의 분담 구조

(2) 수질관리

우리나라의 물관리에서 수질관리의 핵심은 수량(水量)의 질적 수준을 관리하는 것이다. 이에 수질관리는 하천수, 상·하수도, 지하수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① 하천수

하천수의 수질에 대한 총괄적인 규제·감독 권한은 환경부가 가지고 있다. 수질 규제·감독에 대한 구체적인 감시업무는 산하기관인 유역환경청 혹은 지방환경청에서 위임받아 수행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하천수의 수질관리에 관해서는, 수질 및 수생태 계 보전에 관한 법률, 4대강 수계법15), 하천법, 소하천정비법에서 주로 규정한다.

15) 4대강 수계법은,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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