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SCOPIC요율에 관한 사항

문서에서 저작자표시 (페이지 74-80)

부록A에는 SCOPIC이 발동되었을 경우, 적용될 일일요율(Daily tariff)에 대하 여 규정하고 있으며, 전체적인 구성은 다음과 같다.

a. 인력(Personnel)

b. 예인선과 그 이외의 작업선(Tugs and other crafts) c. 이동용 구조장비

d. 고장으로 인한 미작동기간(Downtime) 각각의 항목별로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17.1 인력(Personnel)

인력은 일일 적용되는 일일요율(Daily rate)을 적용하고 있으며, 셀비지 마스 터를 포함하여, 잠수작업자들의 직급에 따라 요율을 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셀 비지 마스터의 경우 논리적으로 23시 59분에 업무를 개시하여도 1일로 산정 할 수 있다. 요율 증액(Uplift)이전의 셀비지 마스터의 기본요율은 US$2,029이다. 기 본적인 증액(Uplift)인 25%를 적용할 경우 US$507.25이므로 일일 인정되는 인건 비는 최종적으로 US$2,536.25이다. 그런데 GNP가 높은 선진국에서는 상당히 많 은 금액의 인건비라 할 수 없으나, GNP가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국가인 경우에 는 상대적으로 높은 인건비에 해당된다. 이에 대한 국가경제수준에 따라 적용

Article 13 Award shall be made in General Average or under the vessel’s Hull and Machinery Policy by the owners of the vessel.

105) 16. Any dispute arising out of this SCOPIC clause or the operations thereunder shall be referred to Arbitration as provided for under the Main Agreement.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만, 현실적으로 적용하기에는 매우 복잡한 문제가 따르게 된다. 이는 특별보상을 간단히 하여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SCOPIC의 본래 의 취지에도 맞지 않다.

한편 LOF해난구조계약에 SCOPIC약관을 적용하는 구조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주요한 구조전문회사들은 주로 선진국에 해당된다. 기본적으로 SCOPIC약 관은 ISU에 가입된 구조업자가 국제적인 P&I Club 소속의 클럽에 가입된 선박 을 구조하는 것을 전제로 고안된 것이므로 경제적으로 선진화되지 못한 일부 후진국가에서는 적지 않은 SCOPIC요율의 혜택을 볼 수 있지만, 구조된 가액 (Salved value)에 의하여 구조비를 산정하는 LOF해난구조계약의 특성을 감안한 다면, 현실적인 문제가 되지 않아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되는 SCOPIC요율을 적용하고 있다. SCOPIC요율은 물가의 상승에 따라 SCOPIC요율 역시도 이를 반 영하여 조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예인선과 같은 경우는 예인선을 운용하기 위 한 선박직원법에 의한 최소승무선원증서에 따른 기본적인 선원들이 있을 수 있 는데, 이들 선원들이 예인선의 요율에 포함되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인건비 를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통상적인 작업을 목적으로 하는 예인선 또는 작업선박의 승무원은 해당 예인 선 또는 작업선의 요율에 이미 포함되지만 제공될 서비스의 특성 및 / 또는 장 소적인 여건으로 인하여 법적인 요건으로 추가되는 승무원 또는 인력이 예인선 이나 작업 선박에 승선한 자에 대한 비용은 별도로 지불된다.”106) 부록A에 언급되지 않거나 더 높은 인건비에 대한 것 역시 SCR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에 이르지 못하면 중재인의 결정에 의한다.107) 그리고 인건비에 포함되는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의심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 작업자는 작업 외에도 숙식 또는 현장에서 휴식 중이거나 또는 다른 곳으로 여행 중이거나 또는 다른 장소로 여행하는 경우, 부록A (a)의 의미 내에서 "계약에 합리적으로 종사”하 106) SCOPIC 2014 – Appendix A(SCOPIC), 제1조 (b)항 (The crews of tugs, and other craft,

normally aboard that tug or craft for the purpose of its customary work are included in the tariff rate for that tug or craft but when because of the nature and/or location of the services to be rendered, it is a legal requirement for an additional crew member or members to be aboard the tug or craft, the cost of such additional crew will be paid.) 107) SCOPIC 2014 – Appendix A(SCOPIC), 제1조 (c)항

고 있어야 한다. 작업현장에서 합리적으로 계약에 종사하는 동안 질병이나, 상 해를 당한 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동원되기 전의 장소로 복귀 될 때까지 적절한 일일 요율이 부과되어야하지만, 이는 초기에 동원되는 것이 타당할 경우를 조 건으로 하고 있다.”108) 그리고 인건비에 대한 SCOPIC요율 관련하여 현장에서 인력이 사망할 경우, 더 이상 사망자에 대한 인건비가 발생되지 않는다.”109)

17.2 예인선과 기타 작업선

예인선은 해난구조 전용선박(Salvage Tug), 항만예인선, 앵커작업 선박, 연 안/대양용 예인선, 연안수송선(Off-shore support craft)과 500마력을 초과하는 기타작업선 등이 있다. 그리고 상기의 예인선은 일일 사용료가 부과되는데, 연 료와 윤활유는 포함되지 않는다. 즉 연료와 윤활유 등의 비용은 예인비 이외에 추가로 청구될 항목이다. 위의 예인선의 경우에는 증명서상에 언급된 선박의 마력(출력)을 기준으로 요율이 산정된다. 요율의 적용기간은 SCOPIC약관이 발동 되거나, 선박이 이동을 개시한 날 중 뒤의 날짜(“whichever is the later”)로 적용하며, 동원과 대기 그리고 복귀할 때까지의 기간이 적용된다. 요율은 5,000 bhp까지는 마력당 US$2.99를 적용하고 있고, 5,001 bhp부터 12,000 bhp까지는 마력당 US$2.14, 12,001 bhp부터 20,000 bhp까지는 마력당 US$1.49, 그리고, 20,000 bhp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마력당 US$0.75를 적용하는 감액요율(Sliding scale)을 적용하고 있다.110) 또한 화재에 대한 인증된 소화설비를 갖춘 경우에는 추가적인 요율을 적용하고 있다.111) 그리고 예인선이 쇄빙의 기능(ice Class)을 갖춘 경우에는 작업기간은 물론이고 동원과 복귀를 포함하는 기간 동안에 대하 여 일일 US$1,468을 추가로 지급한다.112) 본 항2 (a) (ⅰ)의 목적 상 계약자가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계약자가 합리적으로 기대하는 필수인양장비, 부식 또는 인력을 취할 목적으로 합리적인 지연(Delay)이나 이로(Deviation)에

108) SCOPIC 2014 – Appendix A(SCOPIC), 제1조 (d)항 109) SCOPIC 2014 – Appendix A(SCOPIC), 제1조 (e)항 110) SCOPIC 2014 – Appendix A(SCOPIC), 제2조 (a)항 (i)호 111) SCOPIC 2014 – Appendix A(SCOPIC), 제2조 (a)항 (ii)호 112) SCOPIC 2014 – Appendix A(SCOPIC), 제2조 (a)항 (iii)호

대해서도 보수를 받는다. 다만 그러한 지연이나 이로는 예인선의 크기와 유형 에서 일반적으로 예견되지 않는 서비스를 할 경우에 한한다.113) 500 bhp(항주마 력: break horse power) 미만의 통선이나 작업선은 연료 및 윤활유를 제외별도 로 계산하고, 각 bhp에 대해 US$4.43의 요금이 부과된다.114) 그리고, 위의 선박 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선박은 연료 및 윤활유를 제외하고 해당 선박의 시장 요율로 SCR이 동의해야 한다. 만약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중재인의 결정에 따른다.115) 구조작업에 동원되어 사용되는 기간 동안 소비되는 모든 연료와 윤 활유는 대체비용으로 지급되어야 하고, 그리고 그러한 비용은 구조업자의 발생 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한다(Out of pocket expense).116) 의심의 여지를 없애고 보 다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위의 요금에는 일반적으로 예인선 또는 선박에 탑재 된 이동용 구조장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러한 장비는 이동용 구조장비와 동일한 방식으로 취급되어야 하며 계약자는 부록A의 제3항 및 제4항 (i) 및 (ii) 항에 따라 그에 대해 보상되어야 한다.117) SCOPIC보수는 예선과 기타 작업선 등이 서비스가 중단되고, 상업적인 전손(추정전손)이 된 경우에는 해당선박의 서비스가 중단된 날부터 사용료 적립계산은 중지되고, 원위치로 돌아가는 합리 적인 기간에 대한 사용료도 추가로 지급된다. 다만 그러한 경우는 그러한 상업 적 전손이 서비스에 종사하는 기간 동안 구조업자와 구조업자의 하도급업자와 대리인 또는 재 하도급업체의 과실없이 발생하는 경우에 지불되는 것을 조건으 로 한다.118)

17.3 이동용 구조장비

이동용 구조장비(Portable Salvage Equipment)에 대한 일일요율과 일일의 비 율에 따르는 요율에는 장비의 동원과 원자리 복귀까지 모든 과정에 필요한 시 간을 포함하는 요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동용 장비에 대한 일일요율서 113) SCOPIC 2014 – Appendix A(SCOPIC), 제2조 (a)항 (iv)호

114) SCOPIC 2014 – Appendix A(SCOPIC), 제2조 (b)항 115) SCOPIC 2014 – Appendix A(SCOPIC), 제2조 (c)항 116) SCOPIC 2014 – Appendix A(SCOPIC), 제2조 (d)항 117) SCOPIC 2014 – Appendix A(SCOPIC), 제2조 (e)항 118) SCOPIC 2014 – Appendix A(SCOPIC), 제2조 (f)항

는 발전기(Generators), 공기 압축용 콤프레서(Compressors), 배전기(Distribution Boards), 호스(Hoses), 기타장비(Miscellaneous Equipment), 잠수장비(Diving equipment), 화재진압복/안전장비(Protective Clothing/Safety Equipment), 오염 통제장치(Pollution Control Equipment), 배수장비(Pumping Equipment), 조명장치 (Lighting System), 윈치(Winches), 선박의 외부 충격 완충제(Fenders), 연결용 샤클(Shackles), 용접과 절단 장비(Welding & Cutting Equipment), 보관용 박스 (Storage Equipment) 등으로 분류하여 개개의 관련장비에 대한 일일 사용료를 규정하고 있다. 부록A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이동용 장비에 대해서는 SCR이 동 의된 요율에 따라 계산되고, SCR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라면, 중재에 의하여 결 정된다.119) 계약자가 소유하고 있는 각각의 이동용 구조장비의 이용요금(보너스 적용 전)은 구조작업에 동원된 마지막 일에 2.0을 곱한 이용금액이 제조업체의 권장 소매가격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120) 구조작업에 동원된 이동용 장비가 작업 중 분실 또는 파손된 경우의 보상은 교체 비용으로 지불해야한다. (단, 해 당 항목에 대한 보상 및 일일사용료(보너스 전)의 합계가 구조업자의 본사기지 의 가장 유사한 새로운 장비를 교체하는 실제 비용에 2.5를 곱한 금액을 초과 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한다).121) 용접봉, 작업복(boiler suits), 작은 로프 등과 같은 모든 소모품(Consumables)에 대한 비용도 부담해야 하며 구조업자의 지급 비용(out of pocket expenses)으로 처리해야 한다.122) 구조업자가 합리적으로 이 동용 장비를 동원하였으나, 구조작업 중에 사용되지 않았다면, 대기비용 요율 (stand-by rate)은 요율 전액의 50%에 해당하는 요율을 대기 기간에 대하여 보 상받을 수 있으나, 이는 다음의 내용을 조건으로 한다.

(i) 선박소유주의 사전 합의에 의하여 동원되었거나, 사고 발생된 피구조물 이 처한 상황에서 그러한 동원이 합리적인 경우, 또는

(ii) 예인선 또는 작업선에 선적되어 있지 않은 상태인 경우라면, 합리적으로 동원되어 선박에 통상적으로 실어야 할 이동용 구조장비를 포함한다.123)

119) SCOPIC 2014 – Appendix A(SCOPIC), 제3조 (b)항 120) SCOPIC 2014 – Appendix A(SCOPIC), 제3조 (c)항 121) SCOPIC 2014 – Appendix A(SCOPIC), 제3조 (d)항 122) SCOPIC 2014 – Appendix A(SCOPIC), 제3조 (e)항

SCOPIC보수는 이동용 장비와 관련하여 추정전손(Commercial total loss)이 되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 날까지와 원위치로 복귀하는 합리적인 기간 이후에 SCOPIC보수로 계산하지 않는다. 단, 원위치로 복귀하는 기간의 보수는 그러한 추정전손(commercial total loss)이 구조작업 중에 발생되어야 하며, 구조 업자, 그의 사용인, 대리인 또는 하도급업자의 과실이 없이 발생하여야 할 것을 조건으로 한다.124)

17.4 중단시간

구조업자, 구조업자의 사용인, 대리인 또는 하도급업자의 과실없이 예인선 이나 이동용 구조장비 등이 고장 나거나 손상이가 발생된 경우에 요율표의 50%

의 요율로 현장에서의 수리기간에 대한 대기비용과 SCOPIC약관의 5 (iv) 항에 의거 한 증액(uplift)을 추가로 지급한다.125) 만약 구조업자, 구조업자의 사용인, 대리인 또는 하도급업자의 과실없이 예인선이나 이동용 구조장비 등이 구조작 업을 실행함에 있어 발생된 직접적인 결과로서 운용 중단되거나 달리 사용이 불가하게 되고, 현장에서 수리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

(i) 예선이나 이동용 구조 장비 등이 그 이후 사용되지 않고, 현장에 남아있 는 경우라면, 고장 발생 시부터 SCOPIC보수는 지급되지 않는다.126)

(ii) 현장에서 회항하여 수리되어 합리적으로 현장으로 다시 돌아올 경우에 는, 고장이 발생된 시점부터 수리 후 다시현장에 복귀할 때까지의 기간에 대하 여 요율의 50%인 대기비율(Stand-by rate)과 SCOPIC조항의 5 (iv) 항에 의거 한 보너스를 지급한다.127)

(iii) 현장에서 회항하여 다시 현장으로 복귀하지 않았다면, SCOPIC보수는 고장이 발생된 시점부터 중단되지만, 직접 본래의 기지로 반송되는 기간에 요

123) SCOPIC 2014 – Appendix A(SCOPIC), 제3조 (f)항 124) SCOPIC 2014 – Appendix A(SCOPIC), 제3조 (g)항 125) SCOPIC 2014 – Appendix A(SCOPIC), 제4조 126) SCOPIC 2014 – Appendix A(SCOPIC), 제4조 (i)항 127) SCOPIC 2014 – Appendix A(SCOPIC), 제4조 (ii)항

율의 50%의 대기요율을 적용하고 이에 추가하여 SCOPIC약관의 하부조항 5 (iv) 항에 의거한 보너스가 지급된다.128)

문서에서 저작자표시 (페이지 74-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