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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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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해사분야의 다양한 직업 전문가들이 발생하게 되 었다.173) 그러한 전문가들의 역할과 그에 따른 지위 및 책임에 대한 논의 또한 적지 않게 있었다. 해상에서 여객과 화물운송에 있어서 항해안전은 물론이고 해양환경의 보호에 직·간접적으로 책임지는 주체로는 선박소유자, 운항자, 화 물소유자, 조선소 등과 안전관련 행정기관 등이 있다. 특히, 선박의 안전한 운 항의 척도인 감항성 등에 관해서는 선급협회의 역할도 빼 놓을 수 없다. 또한 해상보험에서 보상하는 위험으로 인하여 선박과 화물의 물적인 손해가 발생 시

172) Digest of SCR Committee views and decisions in relation to SCR’s (Digest 1, page 1) 173) 최정환, 유진호, 이상일, 「선박연료유 검정인의 법적지위와 책임에 관한 연구」,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rine Engineering』 Vol. 40, No. 9, 2016, 859쪽.

에는 독립적인 제3자의 입장에서 전문적이고 객관적으로 검사를 진행하고 사실 관계를 근거로 하여 사고원인과 손해의 범위를 사정하는 해사검정인들도 해운 은 물론 해상 보험업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일반적인 해사검정인은 독립계약자의 지위를 가지며 운송인 및 선박소유자의 선체보험회사 또는 P&I Club 등이나, 적하 또는 그들의 적하보험자 기타 해상 관련 업체로 부터의 수임을 받고 이를 수행하는 자를 손해사정사 또는 해사감 정인이라고 한다.

해난구조관련 대표적인 전문가인 SCR의 지명은 기본적으로 선박소유자가 하 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사실상 P&I Club에서 직접 지명한다.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사고선박소유자의 동의를 구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또한 지명에 있어 2014년 이전에는 특별한 서식이 없고 단순하게 메일상이나 전화로 연락하여 지정·확인하였다.

그러나 2014년 7월 1일자의 SCR의 역할에 대한 지침메모(Guidance Note on the Role of the Special Casualty Representative (SCR)에는 부록에 SCR에 대한 표준 임명서식174)이 첨부되어 있다. 내용을 보면 SCR지명서는 해당 SCR은 물 론이고 계약된 구조업자와 선주/선장 그리고 Lloyd's에도 송부한다. 또한 피구조 물인 선박의 선명, LOF해난구조계약일과 SCOPIC약관이 구조업자에 의하여 발 동(Invoke)된 날짜를 표시한다. 또한 SCOPIC약관 제12조에 따라 선주에 의하여 SCR을 지명한다는 것과 최대한 사고현장에 신속히 도착할 것과 피구조물인 선 박의 선장과 셀비지 마스터에게 SCR의 도착을 알려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그 리고 SCOPIC약관의 운영과 SCR의 임무 관련된 아래의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 SCOPIC약관과 3개의 부록175)

• SCR 가이드라인과 3개의 부록176)

• SCR의 역할에 대한 지침177)

174) Appendix A "Pro Forma Letter of Appointment of SCR", Guidance notes on the role of the Special Casualty Representative(SCR), 1st July 2014,

175) The SCOPIC Clause and its three Appendices 176) The SCR Guidelines and their three Appendices.

• 국제구조연합 (International Salvage Union)과 국제적인 P&I 클럽 간의 실 무강령178)

• 국제적인 P&I 클럽그룹과 London Property Underwriters 사이의 실무 강 령179)

또한 구조업자의 일일구조보고서와 필요하다면, 그에 대한 이의보고서 (Dissenting Report)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요청하고 있다. 따라서 SCR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구조업자의 움직임을 구체화시킨 일일보고서를 확실히 파 악하고 이에 대하여 반대의 의견이 있다면 필요시에 이의제기보고서를 작성하 는 것이 주요한 업무 중의 하나로 이해된다. 또한 SCR지명서에서 강조하는 것 은 SCR은 피구조물인 선박소유자가 지명했음에도 불구하고 SCR은 모든 피구조 물의 이해당사자를 대표한다는 것과 기본적인 업무가 구조업자의 의무와 동일 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즉, 선박과 선박에 선적된 재물을 구조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구조업자를 도와 주고, 환경에 대한 피해를 방지 및/또는 최소화해야 한다라고 언급되어 있다.

또한 SCOPIC약관의 성공은 SCR이 공평하고 공정한 공통된 명분으로 구조업자 및 기타 이해 관계자와 협력하여 해난구조 대응작업에 있어 편견없이 공정하게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모든 당사자에게 공통적으로 제공되지 않는 정보 를 어느 한 당사자에게 만 제공해서는 안 되며, SCR의 보고내용은 단지 해난구 조 문제에 엄격히 제한되어야 하다고 언급되어 있다.

셀비지 마스터는 구조작업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지며 자신이 최선이라고 생각 하는 것에 관한 모든 최종 결정을 내리고 작업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 따라 서 SCR은 셀비지 마스터의 결정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제시할 수 있지만 구조 작업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거나 구조작업을 결정할 권한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피구조물의 소유자를 특정한 합의로 구속시킬 수가 없다. 또한 SCR은 어떠한 177) The Guidance Note on the Role of the SCR.

178) The Code of Practice between the International Salvage Union and the International Group of P & I Clubs.

179) The Code of Practice between the International Group of P & I Clubs and London Property Underwriters.

경우에도 SCOPIC요율에 따른 협정요율 관련하여 협상의 여지를 추구해서는 안 된다. 이는 SCOPIC 요율을 엄격히 지켜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구조 마스터와 긴밀히 협력하고 셀비지 마스터가 SCR과 솔직하게 교 신하여 작업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제공받을 자격이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SCR자신의 전문성과 필요한 사고대응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셀비지 마스터 에게 조언을 제공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SCR의 수임료 관련하여 선주가 모든 피구조물의 이해당사자를 대표하여 우선 적으로 SCR의 수임료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언급은 되어 있으나, 궁극적으로 선체보험자와 P&I Club에서 균등하게 부담한다.

최종하단의 서명 란에는 SCR과 사고선박의 선장이 서명하도록 되어 있다. 이 를 구체적으로 보면 SCR은 해난구조에 대한 SCR의 지명을 수락한다는 내용과, 재차 언급된 그의 업무에 대하여 확인하도록 표준문구가 작성되어 있고 사고선 박의 선장은 해난구조에 SCR이 지명되었다는 것과 선장은 SCOPIC약관의 부록 B의 내용에 따라 SCR이 같이 상호 작용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도록 되 어 있다.

SCR이 선임되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은데 그 주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 다. 우선 구조계약이 LOF계약인 경우에만 선택의 여지가 있고, 또한 그러한 LOF계약 시에 SCOPIC약관을 반드시 선택하여야 하고 그러한 선택을 한 경우 반듯이 SCOPIC약관을 구조업자가 발동하여야 비로소 선주와 P&I Club에서 SCR 패널에 있는 약 50명의 SCR중 1명을 지명하게 되어 있다. 이와 같은 조건에 맞 아야 비로소 SCR이 해당구조에 파견될 수 있다. 따라서 SCR이 개입될 가능성 이 매우 많지 않다.

또한 SCR이 지명되는 경우에도 선주의 P&I Club에서 지명하므로 지역적인 측면보다 국적(國籍)과 같은 인적 인과관계에 따라 SCR을 지명하는 경우가 많 기 때문에 해당지역의 SCR이 지명되기 보다는 P&I Club과 인적인 교류의 기회 가 많은 유럽의 특정국가의 SCR이 상당히 많이 지명되는 경향이 많다. 아시아 의 싱가포르의 경우에도 싱가포르 현지인 보다는 영국을 포함한 유럽의 특정국

가 소속의 회사가 싱가포르 지점에 근무하는 SCR이 사실상 대부분이다. 따라서 유럽국적 편중된 SCR이 운영되고 있는 측면이 많다.

SCR특유의 특성과 법적지위 관련하여 노무계약인 고용, 도급, 위임계약의 측 면에서 고찰하고, 손해사정사와 해사감정인과도 같이 고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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