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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Digest)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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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4월 12일자의 Digest 4에서 언급한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금까지 위원회의 책임은 SCOPIC약관의 부록A - SCR 패널 유지 보수 및 SCOPIC요율 검토로 제한되어 있었다. 그러나 2010년 2월에 SCOPIC약관의 내용 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과 RISC(Respondent Interests Salvage Consultant)의 개발 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에 대한 책임을 지닌 로이즈구조그룹(Lloyds Salvage Group)은 이 두 가지 책임을 SCOPIC위원회에 이전하였다. SCOPIC요율은 2010 년 검토 될 예정이라고 했고, 완료되면 모든 SCR에게 새로운 요율이 적용되기 전에 통지할 것임을 언급했다. 한편 많은 SCR의 요구에 따라 SCOPIC약관의 스 케줄A에 명시된 장비 목록에 대해 위원회가 변경 사항을 승인했고, 신규 장비 에 대한 적절한 요율이 정해지면 그러한 사항을 게시하기로 결정되었다.275) Lloyds구조위원회는 원칙적으로 SCOPIC약관이 발동되지 않는 LOF해난구조계약 의 경우에 사용하기 위한 유사한 시스템을 설정하여 SCR제도를 모방하여 사용 하기로 원칙적으로 동의한 RISC(Respondent Interests Salvage Consultant)시스템 의 생성을 포함한다고 하였다. 참고로, RISC는 특정 LOF해난구조서비스에서 대 리인이 필요하다고 선박소유자가 판단 할 경우, 모든 LOF해난구조작업에 이를 사용할 수 있다. 이를 성취하는 정확한 방법과 이를 수행 할 수 있도록 LOF계 약문서에 필요한 개정 초안을 작성하는 것은 소위원회에 맡겨졌지만 소위원회 는 구체적인 진행이 없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276) 위원회는 패널위원이 고용계약이 아니며 패널에게 또는 위원회로부터 언제라도 패널의 임명, 정직 또는 해고가 그들이 어떤 이유로 든 전적으로 SCR자신의 재량에 따라 적합하 다고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해 왔다.277) 그리고 위원회는 2010년 3월 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불만사항 절차에 대해 논의하고 합의했다.

275) Archie Bishop, Chairman of the SCOPIC Committee, Digest 4, 제2항, 2010년 4월 12일 276) Archie Bishop, Chairman of the SCOPIC Committee, Digest 4, 제3항, 2010년 4월 12일 277) Archie Bishop, Chairman of the SCOPIC Committee, Digest 4, 제4항, 2010년 4월 12일

모든 불만사항은 SCOPIC위원회의 사무국장에게 서면으로 송부되면, 사무국 장은 응답을 요청한 사람/회사에 불만사항의 사본을 보낸다. 불만사항을 제기한 사람에 대한 모든 답변은 제기 된 새로운 포인트에 응답 할 수 있는 기회에 할 것이다. 그 후 특정 불만에 비추어 취해야 할 추가 조치가 무엇인지 결정할 문 서가 위원회에 제출될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위원회는 업무에 대하여 당연하고 완전한 재량권을 갖는다. 위원회는 정보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도 있고 위원회 전체 또는 일부에게 당사자에게 전화를 걸 어 불만 사항을 밝히거나 명확히 하거나 정보 또는 문서를 요청할 수도 있다.

각 당사자가 위원회 또는 위원회에서 임명 한 당사자보다 먼저 참석하도록 요 청 된 경우 양 당사자는 참석할 기회를 갖게 된다. 만약 어느 쪽이든 상세 또는 명확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 양 당사자는 요청과 응답 모두에 대해 통보를 받으 며 어떠한 새로운 관점에 응답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된다. 위원회의 결정은 SCR이 패널에서 일시 중지되거나 제거되어야한다고 결정하지 않는 한 최종 결 정이 된다. SCR은 자신이 원할 경우 위원회 또는 다른 기관의 대표자로 참석할 자격이 있어 진술할 수 있다. 그러한 진술 후의 위원회의 결정은 최종적이 다.278) 위원회는 최근 SCR이 사고 선박에 승선 체류하는 예상소요시간을 고려 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지침을 제시하였다.

각각의 사건마다 자체적인 특정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며 당사자는 유연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SCR은 사고선박에 항상 승선하고 있어야 한다. 다 만, 일정 기간 동안 작업 활동이 없거나 본선이 아닌 다른 곳에서 업무를 하라 는 외압이 있고 이를 관련자가 동의한 경우, 또는 계속 승선하는 것이 불가능 하고 SCR의 승선이 단순히 방문에 지나지 않을 경우와 SCR을 지명한 사람이나 당사자들이 동의한 경우에는 항상 승선할 필요가 없다.

SCR의 목표는 계속되고 있는 구조진행을 확인하고 셀비지 마스터와 상담하 고 필요할 때 체계적(constructively)으로 도울 수 있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기간 동안 참석해야 한다. 물론 그는 주요한 구조작업이나 부양과

278) Archie Bishop, Chairman of the SCOPIC Committee, Digest 4, 제6항, 2010년 4월 12일

같은 주요한 구조단계에는 피구조물에 승선하고 있어야 한다. SCR이 피구조물 에 승선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구조 작업을 지연시키거나 제한해서는 안 된 다.279)

위원회는 이의제기보고서(dissenting report)는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가 능한 신속히 작성되어야 한다. SCR제도의 큰 장점 중 하나는 문제가 발생할 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장려사항이라고 했다. 왜냐하면 의심 할 여지없이 의견 불일치가 신속하게 해결되고, 나중에 분쟁을 해결하는 데 드는 비용을 피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지침서는 일일서면보고서가 매일 SCR에 의해 승인(endorsed)되어야 하거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SCR의 이의제기보고서가 동반해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지침은 SCR 지침(Digest)에 다양한 쟁점으로 강조되어 있으며 SCR지명에 대한 표준 서 신에는 좀 더 강하게 강조되어 있고 아래의 문구와 같이 되어 있다.

• "일일구조보고서에 만족하면 Lloyds, 선박소유자, P&I 클럽, 선박 및 화물 보험자 또는 현장에 있는 각각의 대표자들에게 해당 내용을 승인하고, 전달해 야 한다.

• 구조계획의 방법론, 인력, 장비, 예인선 또는 기타 작업선의 활용, 또는 구 조 서비스의 다른 측면에서 일일구조보고서에 만족하지 않는 경우, 먼저 차이 점을 셀비지 마스터와 상의해 보고 여의치 못하면, 그러한 차이점을 요약한 이 의제기보고서를 작성하여 일일구조작업보고서와 함께 위와 동일한 당사자와 셀 비지 마스터에게 송부해야 한다.

• 구조 마스터 또는 일일구조보고서에 대한 불일치가 적절하게 기록되고 그 시점에 전달되는 것이 중요하다. 당시에 그렇게 하지 않았고 명확하게 하지 않 으면, 추후에 그러한 불일치가 더 진전되어 추가로 더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분 쟁에서 그러한 의견 차이가 상황을 더 열악하게 할 것이다.”

SCR지침서는 구조업자가 작업을 시작한 후 SCR이 도착할 때의 경우에 대하 여 수행되어야 할 것을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지 않다. 또한 구조장비 등이 동

279) Archie Bishop, Chairman of the SCOPIC Committee, Digest 4, 제7항, 2010년 4월 12일

원될 기간에는 SCR은 실질적으로 현장에 존재하지도 않는다. 따라서 SCR이 사 고선박에 최초로 승선했을 때 SCR은 그가 도착하기 전에 발생한 일에 대해 충 분히 문의해야 한다. SCR이 구조작업 배치관련하여 일부분에 동의하지 않는다 면, 가능한 한 합리적으로 신속하게 이의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구조작업이 완료 될 때까지 이의제기보고서를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 마찬가지로 SCR은 장비의 철수에 대한 반대의견이 있다면 그러한 사실을 인지하는 즉시, 이의제 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280)

SCR이 위원회에 요청한 지침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를 인용하면, "... 지침 의 단락 1에 다음 문장이 포함되어 있다. SCR은 선박 소유자가 임명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당사자와 보험회사를 대신하여 SCOPIC약관에 따라 기능을 수행 한다. 이와 관련하여 나는 항상 이해하기를 구조업자는 제외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모든 당사자에 보험자라는 단어를 포함한 것은 SCR의 전적인 생성 이유라고 생각한다.) 이 사실에 대해 만약 내가 옳다면 나는 SCR로서 이해관련 자들의 논쟁부분에 대한(the corner of the respondents) 다툼에 있어 정당화된 다. 나는 이 시점에서 위원회의 지침을 환영한다.”281) 라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응답했다.

"SCR이 피구조물의 이해관련자를 위해 수임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맞지만 SCOPIC약관의 개시 이후 위원회는 SCR이 독립적이며 어떤 단체에도 귀속되지 않고 구조작업 관련된 모든 당사자의 이익을 위하여 행동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다고 안내지침 및 다양한 다이제스트에서 매우 명확하게 하려고 노력했다.

이것은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는 개인의 건설적인 의견에 가장 잘 부합된다. 즉, SCR은 자신 앞에 직면한 사실에 근거하여 일단 독립적인 결론에 도달하였다면, 누가 자신을 임명한 것인지에 대해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고 자신이 올바르다 고 생각하는 것을 자유롭게 표현해야하며 자신의 견해를 단호히 준비해야 한 다.”282)

280) Archie Bishop, Chairman of the SCOPIC Committee, Digest 4, 제8항, 2010년 4월 12일 281) Archie Bishop, Chairman of the SCOPIC Committee, Digest 4, 제9항, 2010년 4월 12일 282) Archie Bishop, Chairman of the SCOPIC Committee, Digest 4, 제9항, 2010년 4월 12일

SCOPIC약관은 소송과 소송의 부대비용을 성공적으로 절감하고 있다. 좀 더 거시적으로 보면 SCR의 의견이 독립적이고 편견이 없다고 판단하여 산업의 모 든 측면에서 수용하게 된 것은 지금까지 SCR이 쌓아온 신뢰에 기인된 것이다.

신뢰는 숨김없는 공개와 솔직한 토론에 근거한다. 만약 SCR이 특정 당사자에 귀속된다고 여겨지거나 보여진다면, 그러한 신뢰는 침해를 받을 것이다. 결국 SCR의 독립성이 SCR과 SCOPIC 시스템 모두에게 중요하다.283)

지침(Digest)4는 불만의 제기에 대한 내용과 RISC(Respondent Interests Salvage Consultant)시스템의 지지부진함에 대한 언급 그리고 불만사항의 처리 였다. 여전히 SCR의 독립성과 그로 인한 신뢰가 SCR은 물론이고 SCOPIC약관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언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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