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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Digest)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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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Digest) 1은 SCR에 대한 초기 안내서(Guideline)가 발행된 이후에 바로 제공된 것인데, 기본적으로 SCR의 역할과 독립성, 신속한 보고서 작성 그리고, Guideline을 준수할 것을 중점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SCR은 구조/SCOPIC보수 정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추가서면보고서가 계약 당사자 모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구조작업관련 하나의 이해당사 자와 면담이 있었다면 계약의 모든 당사자에게도 유사한 면담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모든 추가 보고서 또는 진술이 모든 관련 이 해당사자에게 전달되어야 하고 여하한 추가적인 증거는 구조작업 중에 표현되 고 보고된 사실이나 의견으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시간이 지난 이후에 나중에 알게 된 것(the benefit of hindsight)에 대한 것 을 제시하면 안 되고 가능하면 개인적인 의견보다는 있는 그대로를 보고할 것 을 언급했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 SCR의 결과적인 수임료와 비용의 지급은 업 무를 수행하기 전에 당사자들 간에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 다.266) 구조작업이 과정 중에 수행되는 구조방식에 대한 어떠한 이의제기 보고 서가 없었으나 그로부터 몇 주 후 최종 보고서에서 처음으로 구조업자에 대해 서 SCR이 비판한 사례가 있었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 위원회는 부적절하다는 견지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SCR을 위한 지침(Guidelines for SCRs)"제3조 (b)항과 명백히 반대이 며, SCR제도의 원활한 운영에 필수적인 신뢰를 약화시키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 다.

즉, SCR은 구조작업이 수행되는 방식에 만족하지 않는다면 비판을 받아야할 정황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분명히 하고 그러한 비판의견을 이의보고서에 기록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문제 또는 의견 불일치가 발생할 때마다 실시함으로 인하여 더 쉽게 해결되거나 집중 조명되게 할 수 있다.267) 몇몇 SCR들은 SCOPIC약관과 상반되는 다른 SCOPIC약관과 SCR제도를 사용한 것이 목격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위원회는 그러한 것은 애초에 의도한 바와 상반되는 정의 와 의미에서 혼돈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SCOPIC약관과 SCR이 원래의 의도

266) Digest of SCR Committee views and decisions in relaton to SCRs, Digest 2, 제6항, 2007년 3 월 8일.

267) Digest of SCR Committee views and decisions in relaton to SCRs, Digest 2, 제7항, 2007년 3 월 8일.

와 달리 사용되는 것을 원하고 있지 않다. 예를 들어, 만약 검정인이 LOF해난 구조계약과 무관한 잔해물 제거작업에 SCR역활로 계약이 되었을 경우, 그러한 SCR은 SCOPIC약관 하의 실제적인 SCR과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 이와 유사하 게 항목화 된 SCOPIC약관 상의 요율이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될 수도 있다. 그 러나 그러한 요율은 LOF해난구조계약이 아닌 경우에 혼돈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SCR은 LOF구조계약이 아닌 경우에는 SCOPIC약관을 사용하지 말 것을 요구되고 있다.268) SCR의 독립성은 위원회가 SCOPIC약관의 원활한 운영과 무엇 인가 철저히 지켜져야 하는(to be jealously guarded) 많은 일을 하는 데 필수적 인 것으로 간주된다.

위원회는 SCR의 지명은 일반적으로 선박의 선주 또는 P&I클럽에 의하여 지 명되지만, SCR은 모든 피구조물 이해 관계자들을 대표하며 어느 당사자에게도 귀속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SCR이 이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했다고 생각 되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 따라서 위원회의 입장을 보다 더 분명히 하기 위해 위원회는 모든 경우에 지명서신(a letter of appointment)이 있어야 한다고 결정 했다. 따라서 이 문제와 다른 문제를 해결하는 표준 형태의 지명서신이 2007년 초에 초안되어 사용되기 시작했다. 해당 서신은 2007년 지침(Digest) 2에 첨부되 어 있다.269)

마지막으로, SCR제도를 모든 LOF해난구조계약에 확장적용해야 한다는 제안 이 있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결정도 않았지만 이를 고려하고 있다고 언 급하면서 궁극적인 결정은 로이즈구조단체(Lloyd Salvage Group)로부터 여러 가 지로 가이드를 받는 로이즈(Lloyds)가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270)

268) Digest of SCR Committee views and decisions in relaton to SCRs, Digest 2, 제8항, 2007년 3 월 8일.

269) Digest of SCR Committee views and decisions in relaton to SCRs, Digest 2, 제9항, 2007년 3 월 8일.

270) Digest of SCR Committee views and decisions in relaton to SCRs, Digest 2, 제10항, 2007년 3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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