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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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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CR의 법적지위

2.3 위임계약

2.3 위임계약

2.3.2 연혁

위임계약은 역사적으로 무상위임의 원칙에서 유상의 위임계약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변천하여 왔으며 다음으로는 대리와의 관계에서 위임과 대리를 결합 하여 하나의 제도로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양자를 별개의 독립한 제도로 이해하 고 이론을 구성하는 방향으로 발전하여 왔다. 그리고 사회․경제의 분업화, 전문 화의 발전으로 위임계약이 분화된 특수한 위임계약이 많이 생성되고 그러한 특 수한 위임계약에 관하여는 특별법에서 별도로 규율하는 방향으로 발전하여 왔 다. 그로 인하여 민법상의 위임계약에 관한 규정은 위임계약에 관한 통칙적인 규정으로서 보충적으로 적용됨으로써, 민법의 위임계약의 독자성이 상실되어 가고 있다.203)

2.3.3 특질

첫째로 위임계약은 수임인에 대한 위임인의 신뢰관계에 기초하고 있다. 위 임인이 수임인으로 하여금 수임인의 재량으로 사무처리를 하도록 위탁한다는 것은 수임인에 대한 위임인의 강한 신뢰에 기초하고 있다. 그러므로 수임인은 위임인의 강한 신뢰를 받고 있으므로 수임임은 위임사무를 스스로 처리하여야 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처리하게 하여서는 아니함이 원칙이다. 이를 수심인의 자기복무의 원칙이라 한다.204) 이러한 수임인의 자기복무의 원칙을 민법은 수임 인의 복임권의 제한으로 규율하고 있다(민법 제682조 제1항).

그러나 민법은 예외적으로 위임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제 3자로 하여금 위임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민법 제 682조 제1항). 이러한 때에는 수임인은 임의 대리인이 복대리인(復代理人)을 선 임할 경우에 있어서와 동일한 책임을 진다(민법 제 682조 제 2항).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그의 권한 내의 행위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김상용 앞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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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이다.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을 복임권(復任權) 이라고 하고 복대리인의 선임행위를 복임행위라고 한다.205)

둘째로 위임계약은 역사적으로 무상을 원칙으로 한다. 이에 관하여 우리민 법은 무상이 원칙이지만 당사자의 특약에 의하여 유상으로도 할 수 있음을 인 정하고 있다(민법 제686조 제1항).

셋째로, 위임계약은 통칙성과 보충성이 있다. 오늘날은 사회경제가 전문화, 분업화되어 각 분야의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 사무처리를 하는 것이 극히 어렵게 되었다. 이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은 법적인 방법이 위임계약이다.

그리하여 거래의 발달에 따라 위임의 특수한 유형이 독립한 제도로 발달하여 상업이나 특별법에서 특별히 규율하기도 하고 위임관계가 고용, 도급, 사용대차 나 임대차 등의 다른 법률관계의 내용으로 침투해 들어가기도 한다.206)

따라서 위임계약도 분화되어, 특수한 위임에는 특별법에 의하여 1차적으로 규율되며 민법의 위임계약에 관한 규정은 보충적으로 적용될 뿐이다. 결론적으 로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임계약이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 게 되었다.

2.3.4 위임계약의 법적성질

위임계약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다. 그리고 위임계약은 무상이 원칙이므로 일반적으로 편무․무상계약이며 유상의 특약이 있 는 때에는 쌍무․유상계약이다.207) 또한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성립되는 낙성 계약이며 방식을 요하지 아니하는 불요식계약이다. 거래실무에 있어서는 백지 위임장이 사용되는 경우가 적지 아니하지만, 그것은 위임계약의 방식이 아니라 증거방법에 불과하다.208)

곽윤직 김재형 민법총칙 민법강의 박영사

김상용 앞의 책

김준호 앞의 책

김상용 앞의 책

2.3.5 위임계약의 종료

위임은 일반적인 계약종료사유인 위임사무의 종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해제, 종기의 도래 등에 의하여 종료한다(민법 제689조). 그러나 민법은 위임계 약의 특별한 종료사유로서 당사자의 임의 해지, 당사자의 사망 또는 파산(민법 제690조 전문), 그리고 수임인의 금치산 선고(민법 제690조 후문)를 규정하고 있 다.

2.3.6 위임계약과 SCR

SCR은 선주의 동의하에 선주의 P&I Club에서 지명하고 수임료 역시 선주 의 P&I Club에서 우선적으로 부담한다, 따라서 객관적으로 보면 선주와 선주의 P&I Club에게 종속적인 지위라고 볼 여지가 많지만 실제로 SCR은 SCR의 지침 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듯이 관련당사자 모두에게 공평하게 자신을 전문성가지 고 독립적․자주적으로 구조현장을 모니터링하고 이를 일일보고서, 최종 보고서 등을 제출한다. 또한 SCR패널에 임명된 SCR만이 지명되므로 선주와 선주의 P&I Club에게 SCR은 해난구조에 대한 지식과 경험에 대한 강한 신뢰를 기반으 로 하고 있어 타인으로 하여금 처리하게 하여서는 아니됨이 원칙인 자기복무의 원칙이 같이 적용되고 있어 SCR은 위임계약에 가장 근접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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