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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감정인·손해사정사와의 차이점

문서에서 저작자표시 (페이지 110-113)

확인하고 보험약관 및 관계 법규에 따른 보험회사의 책임여부를 결정하며, 손 해액과 보험금을 사정하는 보험업법상 전문자격인이다.

이러한 손해사정사의217) 자격 관련하여, 손해사정사가 되려는 자는 금융감독 원장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고 일정 기간의 실무수습을 마친 후 금융위원회 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리고 손해사정사의 등록, 시험 과목 및 시험 면제와 실 무수습 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하며, 손해사정사는 금 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와 관련된 보조인을 둘 수 있다.218)라고 자격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손해사정사의 선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보험회사는 손해사정사를 고용하여 보험사고에 따른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 정(이하 "손해사정”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거나 손해사정사 또 는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손해사정업자"라 한다)를 선임하여 그 업 무를 위탁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사고가 외국에서 발생하거나 보험계약자 등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손해사정사를 따로 선임한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219) 라고 규정하고 있어, 보험회사가 기본적으로 선임하고, 보상하 거나 보험계약자 등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손해사정사를 따로 선 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의 업무는 손해발생 사실의 확인, 보험약관 및 관계법규 적용의 적정성 판단,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과 위의 업무와 관련된 서류의 작성ㆍ제출의 대행하고, 업무수행 관련된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의 진술 하는 것을 업무로 하고 있다.220) 또한, 부정거짓 등록과 보험업법의 위반 등이 있을 경우,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221) 또한 금융위원회는 보험계리업자 또는 손해사정업자가 그 업무를 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손해의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계리업자 또는 손해사정업자에 게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에 자산 예탁, 보험 가입, 그 밖에 필요한 조치 217) 2014년 손해사정사의 자격제도가 변경되어 제2종 해손정산사(해상보험)과 제1종 화재정산사 (화재보험과 특종보험)가 통합되어 재물손해사정사로 변경되었다.

218) 보험업법 제186조 219) 보험업법 제185조 220) 보험업법 제188조 221) 보험업법 제86조

를 하게 할 수 있다.222) 이와 관련하여 최근의 SCR의 지침을 보면 과거와 달리 SCR이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것과 같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손 해사정사가 직무를 게을리 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면서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다 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나 해임의 처분 을 받을 수도 있다.223) 따라서 항만운송 사업법에 의한 감정인과 유사한 규정 하에 운영되고 있다. SCR의 경우에는 직무를 게을리 하거나 부적절하게 한 경 우, 별다른 벌칙규정은 없으나, 단기적으로 선주나 P&I Club으로부터 지명이 않 될 가능성이 많고, 장기적으로는 해당 SCR의 임기 3년 이 종료될 시에 SCOPIC 위원회에 의한 재 신임여부심사에서 더 이상 재신임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결론적으로 SCR은 해사감정인과 손해사정사와 비교하여 SCR이 SCR패널에 포 함되는 절차와 형태는 특수한 절차에 따르지만 업무의 성격을 보면 정도의 차 이가 있을 수 있지만 독립성을 가지고 자주적으로 업무를 수행 측면은 매우 유 사하다.

제4절 SCR 안내규정의 내용

특별사고대표자(SCR) 위원회에서 SCR의 안내규정(Guidelines for special casualty representatives)을 발행하였다. SCR의 안내과 관련하여 특별사고대표자 (SCR) 위원회의 의견이나 관련정보 및 기타 결정사항에 대하여, SCR에게 통지 되고 이해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SCR업무 관련하여 SCR 위원회의 견해와 결정(Digest of SCR Committee views and decisions in relation to SCR’s ) 등 을 Digest의 형식으로 상호 소통하고 있다.224) 지침(Digest)는 SCOPIC이 최초 사 용되는 초창기 개시 시에 발생된 어려움이나 문제점을 보완 직 후에

“Guidelines to SCR's”가 발행되었다. 따라서 그러한 안내(Guideline)를 추가적 으로 보완하기 위한 취지가 있었다.225) 이러한 안내(Guideline)와 지침(Digests)은

222) 보험업법 제191조 223) 보험업법 제192조

224) Digest of SCR Committee views and decisions in relation to SCR’s (Digest 1, page 1) 225) Digest of SCR Committee views and decisions in relation to SCR’s (Digest 1, page 1)

LOF해난구조계약과 SCOPIC약관의 당사자들을 법적으로 구속하지는 못한다. 그 러나 그러한 안내(Guideline)와 지침(Digest)은 해운산업의 모든 측면에서 문제없 이 관련조항들이 기준이 되고 잘 유지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고, 또한 희망하고 있었다.226) 본 절에서는 SCR의 초기 안내(Guide Line)과 그 후의 지침 (Digest)들을 감안하여 2014년에 발행된 새로운 안내(Guide Line)의 내용을 검토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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