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과다 인력 장비 투입의 문제점

문서에서 저작자표시 (페이지 52-56)

4. SCOPIC약관의 사용의 효과와 한계

4.4 SCOPIC약관 사용상의 한계와 SCR의 필요성

4.4.3. 과다 인력 장비 투입의 문제점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성공적인 구조를 추구하는 LOF해난구조계 약임에도 불구하고, SCOPIC보수는 일일 사용기간(Daily basis)방식 의한 구조비 산정이므로 구조업자의 입장에서는 우선 신속한 구조를 할 경우, 구조작업에 종사한 기간이 단기간이 됨에 따라 SCOPIC구조보수가 적게 되는 결과를 초래 하게 된다. 또한 동원된 구조 인력, 선박 장비 등에 증액(Uplift)을 적용하게 되 므로, 경제적으로 최소의 구조세력을 동원할 경우 현실적으로 SCOPIC구조료가 최소화 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신속한 구조보다는 소위 안전한 해난구조를 표명하면서 최대한 많은 구조선박과 인력 및 장비 등을 투입하면서, 시간적으

로 여유로운 구조를 실시하게 되는 여건을 무시할 수 없게 된다. 또한 구조계 획에 있어서도 신속한 구조방식 보다는 시간적으로 장기간 소요되는 구조방식 을 제안하고 이를 느긋하게 진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게 되고 실제로 그러한 문 제점 등이 적지 않은 측면이 많다.

물론 LOF해난구조계약 하에서 ‘불성공 무보수’(No Cure No Pay)의 원칙으로 인하여 구조실패시의 구조업자의 재정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그 러나 구조업자가 해양환경손해의 방지·경감을 위하여 보다 확실하고 적극적으 로 임하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 SCOPIC약관의 일일 보수의 산정에 따른 그러한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불가피하게 SCOPIC약관을 도입한 것으로 이해 된다.

구조작업은 시간의 지연이 이어질 경우 피구조물에 대한 성공적인 구조 의 가능성 더 낮아지는 경우가 많다. 특히 피구조물의 구조후의 가치가 높지 않은 경우라면 구조업자는 1989년 국제구조협약 제13조에 의한 구조비를 기대 하기 보다는 SCOPIC약관에 의한 보수가 더 유리할 수 있고, 최선을 다한 성공 적인 구조에 초점을 두기 보다는 SCOPIC약관에 의한 보수산정에 더 중점을 두 고 구조작업을 실시한다면 성공적인 구조가 도외시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 다. 성공적인 구조도 문제이지만, 적기에 구조를 실시하지 않아 더 추가적인 위 험에 노출될 수 있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이는 1989년 국제구조협약 제14조의 취지를 명백히 벗어난 상황이 될 수 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일요율인 SCOPIC요율 체계를 선택한 것은 성공 적인 구조가 어려운 상황에서 구조업자의 적극적인 구조를 독려하기 위하여 구 조작업을 위한 세력의 과다 동원 그리고/또는 지연의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인 지하지만 환경오염방지·경감이 더 중요하다는 취지에서 채택한 것으로 이해된 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이미 예상하여 SCOPIC약관 내에 특별사고대표자 (SCR)제도를 약관에 삽입하여 특별사고대표자가 해난구조현장에 파견되어 구조 계획과 진행상황을 모니터링 함으로 인하여 SCOPIC약관의 장점을 극대화 하고 단점을 최소화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제4절 소결

본 장에서는 국제구조협약의 연혁과 함께 1910년, 1967년과 1989년의 국제구 조협약을 검토해 보았고, 특히 1989년 국제구조협약의 제13조의 구조비 산정기 준과 제14조 특별보상을 포함하여 주요한 내용을 분석해 보았다. 특히 제14조 특별보상의 조문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불명확함으로 인하여 다툼이 소송으 로 이어지는 문제점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SCOPIC약관이 탄생하게 된 것을 고 찰하였다.

기 언급했듯이 약관은 년 국제구조협약 제 조의 특별보상을 실 시함에 있어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탄생되었다 그러나 그러한 약관은 기간의 소요가 많을수록 그리고 투입되는 구조 선단과 인력 및 장비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보수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 적인 문제점이 예상되어 그러한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특별사고대표자 제도를 약관 제정시에 포함하게 되었다 일단 약관이 발동 되면 특별사고대표자 이 지정되어 현장에 신속하게 파견된다 특별사고대 표자 는 최소한도 심각한 구조작업의 지연에 대한 방지는 충분히 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되었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나 극심한 차이가 없는 작 업방식인 경우에는 이를 정당하게 반대할 만한 사유를 찾는 것이 사실상 그리 쉽지 않다 또한 대개의 경우 구조업자는 여러 명의 팀으로 운영되지만 특별사 고대표자 는 통상의 경우 혼자 현장에 참여하고 있어 구조업자의 적지 않 은 인원과 장비에 대하여 시간 연속적으로 일거수일투족을 장기간 감시하기 란 현실적으로 어렵다

비록 은 구조업자의 구조계획은 물론이고 일일 인력 장비의 투입과 관련 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의보고서 를 작성하여 제출하지만 이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은 중재에서 판단하게 되므로 이미 구조업자가 비용을 발생한 이후가 된다 따라서 중재에서 의 이의 보고서가 명백하게 틀리지

않다면 이를 부당하다고 판결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이다 또한 불필요한 지 연과 과다한 장비 및 인력의 동원에 따른 지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특별사고대표자 의 신속한 이의보고서 도 필요한 원천적

인 방식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한 이의제기를 중재에서도 신속하게 결정할 필 요가 있다 그러나 현장과 거리감이 있는 중재에서 바로 결정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따라서 구조현장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의 이의보고서를 좀 더 비중 있게 처리되도록 규정을 좀 더 강하게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한 경우에 구조업자는 구조계획과 작업을 실시함에 있어 보다 더 신중을 기하고 불필요한 오해의 방지를 위하여 과 보다 더 적극적으로 소통과 의견교환이 하게 될 것이다 이는 특별사고대표자 가 성공적인 구조를 위하여 셀비지 마스터를 도와야하는 의 기본적인 업무와도 일맥상통한다

제3장 P&I특별보상약관(SCOPIC)의 주요내용

제1절 서설

P&I특별보상약관인 SCOPIC을 한국형 해양환경손해특별보상약관(가칭 KSCOPIC)으로 제정하기 위하여 현재 사용되고 있는 SCOPIC약관의 내용을 검토 하고 분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SCOPIC은 1999년 1월 8일 처음 제정되었으나, 그 이후 2000년, 2005년, 2007년, 2011년 그리고 2014에 걸쳐 여러 차례 개정되 었다. 본문에서는 2014년 1월 1일 개정되어 현재 사용 중인 2014년 SCOPIC약관 을 기준으로 그 내용을 검토하고 이를 고찰하고자 한다.

제2절 SCOPIC 약관의 주요내용

문서에서 저작자표시 (페이지 5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