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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대표자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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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소결

P&I특별보상인 SCOPIC약관은 1989년 국제구조협약 제14조의 특별보상규정을 명확히 구체화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특히 부록A에는 요율이 구체적으로 명기되어 있고, 각각의 특수한 경우에 대한 요율의 적용방식까지 상세하게 언 급되어 있다. 또한 부록B에는 P&I 특별보상약관을 실행함에 있어 해당약관의 장점을 극대화 하고, 단점을 극소화하고, 구조자를 도와 성공적인 해난구조를 성취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사고대표자(Special Casualty Representative)에 대하 여 구체적으로 이를 규정하고 있다. 특별사고대표자(SCR)는 비록 선주의 동의하 에 P&I Club에서 지명하지만, SCR은 해난구조의 피구조물의 모든 이해당사자를 위하여 공평하기 업무를 처리한다. 또한 마지막으로 부록C에서는 비록 SCR이 모든 피구조물의 이해당사자를 위하여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이지만 추가로 선박이나 적하 등의 피구조물의 이해당사자들이 이해관계자만을 위한 특별대표자도 같이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89년 국제구조협약에 가입하고 않고 제14조의 특별보상을 상법 제885조에 수용만 하고 있으므로, 특별보상과 관련하여 여전히 구체적이지 않 고 모호한 상태에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 선박의 해난사고 발생 시 한국형 LOF해난구조계약에 의한 한국형 해양환경손해 특별보상(SCOPIC)을 적용할 법 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로 인한 혼선과 해양오염사고의 확대 위험성을 여 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해양환경손해특별보상(가칭 KSCOPIC159))약관과 같은 한국 형 약관의 제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한국형 SCOPIC약관과 약관에 포함된 한국 형 SCR제도를 실현하다면, 한국의 해양의 오염방지경감에 현실적인 발전을 실 현할 수 있고 더 나아가 한국해난구조의 산업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판 단된다.

159) Korean Special Compensation of P&I Club Clause.

제4장 특별사고대표자(SCR)의 법적지위와 안내지침

제1절 서설

LOF해난구조계약과 달리 SCOPIC약관은 일일구조비산정(Daily basis)제도이므 로, 시간이 소요될수록 그리고 보다 많은 비용을 지출할수록, 이에 비례하여 구 조업자는 동원한 인력과 장비와 지출한 비용에 비례하여 증액(Uplift)을 10~25%까지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구조현장의 작업진행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구조업자의 합리적 이지 못한 구조계획이나, 과다한 구조선단과 인력 및 장비의 투입 등에 대하여 이의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조업자를 견제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 필요하다.

따라서 성공적인 구조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해난구조에 전문적인 경험 과 지식이 있는 SCR을 현장에 파견하는 SCR제도를 SCOPIC약관에 삽입하였다.

SCR의 기본적인 업무는 해난구조작업과 비용을 모니터링하고 구조업자가 선 주와 이해관계자에 상충하여 청구되는 SCOPIC보수를 해결하기 위한 기초가 되 는 최종 구조보고서를 제공하는 것이 주요한 역할 중의 하나이다.160)

따라서 SCR은 구조현장의 구조계획을 모니터링하고, 구조업자를 도와 성공적 인 구조작업이 되도록 하는 측면과, SCOPIC약관을 경제적으로 운용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라 SCOPIC보수를 받는 시스템의 부작용을 최소화 하는 필요성이 있 어 SCR제도가 SCOPIC약관에 삽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SCR의 특유의 특성, 법 적지위 및 도입의 필요성 그리고 안내지침(Guide Line)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 다.

160) Digest of SCR Committee views and decisions in relation to SCR’s (Digest 1, page 1)

제2절 SCR의 특성 및 도입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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