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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Digest) 1

문서에서 저작자표시 (페이지 128-132)

SCR관련하여 SCR 위원회의 관점과 결정에 대한 요약을 "Digest 1"이라는 명칭으로 정의하고 있다. 취지는 때때로 SCR위원회는 의사결정을 하거나 의견 을 표명하거나 SCR과 관련하여 통보를 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다이제스트를 통해 이것을 하는 것으로 결정되었고, 첫 번째 지침(Digest)이 2005년 3월 7일이 처음이었다. 그 이후 더 많은 지침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작성되며 각각의 번 호가 매겨지고 날짜가 지정되어 영구 기록을 더 쉽게 보관할 수 있게 했다.

지침(Digest)은 SCOPIC 규정의 운영 초기 문제점 등을 수정하여 이를 통보 하고, 추후의 SCR안내서(‘SCR Guide Line’)에 추가된 것이다. 이는 SCR제도 의 실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것이다. 가이드라인과 지침(Digest)은 LOF해 난구조계약과 SCOPIC약관의 당사자를 법적으로 구속력은 없지만 선박 산업에 의도했던 측면을 표준화하여 약관이 문제없이 잘 작동하도록 하여 도움이 되도 록 설명하고 있다. SCOPIC약관 부록B에 따라 SCR위원회는 국제적인 P&I

The SCR shall exercise reasonable care to avoid and minimise injury and damage to himself or his property while performing his functions on site and neither Lloyd’s nor the SCR Committee nor those interested in the ship, cargo, bunkers or stores or their insurers nor the salvors can accept any liability in respect of such injury, damage or loss however caused (with or without the negligence or gross negligence of any party). If any liability does arise or if he suffers any injury, damage or loss the SCR should bear in mind that it is his responsibility. He is on site at his own risk.

It is strongly recommended that the SCR shall have continuing insurance in adequate amounts for

(a) Personal injury, accident, death or disability.

(b) Third Party Liability.

(c) Professional Liability.

위원회라고 되어 있지만 내용상으로 위원회를 초기에 단순하게 위원회라

고 한 것으로 판단된다

Group, ISU(International Salvage Union), IUMI(International Union of Marine Insurance)과 ICS(International Chamber of Shipowners)의 산업계 각 3인의 대표 자로 구성되고, SCOPIC약관의 조건에 따라 이들 대표만 투표권을 가지고 있다.

이들 SCOPIC위원들은 SCR을 대표하는 사람을 위원회에서 임명된 SCR 회장을 포함하는 고문의 조언을 받아 업무를 진행한다. SCR들이 위원회에 관여 (Attention)할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SCR회장을 통하여 의뢰된다.254) 그리고 SCOPIC약관의 부록B에서 볼 수 있듯이, SCR위원회는 SCR패널을 선택할 책임 이 있고 매년 요율의 검토와 SCR에 대한 보수를 검토하여 설정 관리하고 있 다.255) SCR패널은 매년 말에 검토되고 승인된 SCR은 독립적으로 고도로 숙련된 개인으로 구성된다.256) 서두에서 언급된 바 있지만 SCR은 원래 "Shipowners Casualty Representative"의 약자였으며 애초에 인쇄된 SCOPIC 조항과 같은 일 부 오래된 문서에는 원래에 인쇄된 이름이 그대로 남아 있다. 이것은 일부 당 국이 항만세(Port dues)와 같은 다른 많은 측면에서 선박소유자 대표라는 의미 로 인한 직책상의 문제를 초래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해 2001년 5월에 "특별사고대표자 (Special Casualty Representative)”라는 제목으 로 개정되어 이전과 똑같은 약자인 SCR을 사용하게 되었다.257) SCR은 선주 (SCOPIC약관 제11조)에 의해 임명되며 손해보험회사(선박 및 화물)와 책임보험 자 (P&I Club)가 최종적으로 지불한다(국제적인 P&I Group과 런던 손해보험자 사이의 실무규칙 참조). SCR은 자신이 전적으로 독립적이며 자신의 임무를 수 행하기 위해 실시하는 모든 행동이 구조 작업의 이해당사자의 견해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258)라고 언급되어 있다. 이는

254) Digest 1, Digest of SCR Committee views and decisions in relation to SCR's, 제1항, 2005년 3월 7일

255) Digest 1, Digest of SCR Committee views and decisions in relation to SCR's, 제2항, 2005년 3월 7일

256) Digest 1, Digest of SCR Committee views and decisions in relation to SCR's, 제3항, 2005년 3월 7일

257) Digest 1, Digest of SCR Committee views and decisions in relation to SCR's, 제7항, 2005년 3월 7일

258) Digest 1, Digest of SCR Committee views and decisions in relation to SCR's, 제8항, 2005년 3월 7일

SCR의 독립성을 재차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SCR은 SCR패널(부록B 제1조 (a) 항)에서 임명되어야 한다. 위원회는 이러한 것이 방지될 수 있도록 모든 최선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또한 경우에 따라 교체가 필요할 수도 있음을 인정하지만 일단 임명된 SCR은 구조작업 전 기간 동안 현장 입회하여야 한다(부록B 제6조 참조). 과거의 어떤 경우에 SCR패널의 SCR이 아닌 외부인이 SCR로 임명된 경 우가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임명은 부록B의 제6조 (b)항에 위배되며 위원회는 이를 강력하게 제지(discourages)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SCR의 교체 는 SCR패널 내에서 선정해야 한다고 하여 SCR은 패널 이외의 사람은 될 수 없 도록 배타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SCR은 자신의 일을 위임 할 권리나 권 한이 없으며 만일 업무를 그만 두기를 원한다면, 모든 관련당사자들에게 알리 고 선박소유자가 업무를 인수받을 별도의 SCR을 지명하도록 하여야 한다.259) SCR위원회는 장래의 SCR되기 위하여 연수를 원하는 자의 참여를 장려하기를 원하지만 기본적으로 비용 등의 문제가 있어 모든 주요 당사자 대표의 동의를 먼저 얻어야한다고 언급했다. 현장 입회비용은 SCR본인 또는 그의 회사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만약 상황이 적절하다면 사전 동의에 의해 계약 당사자 가 견습SCR의 경비를 부담 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수임료를 지불할 수도 있다. 견습SCR의 업무를 하고 싶거나, 보조자를 정당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SCR을 지명한 당사자와 문제를 상의하는 것을 권하고 있다.260) SCR의 책임에 관한 논의내용이 지침(digest) 1에 언급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SCR의 개인적인 상해와 전문인 배상책임을 다루는 SCR 안내서 제8조(Liability Insurance)을 유념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셀비지 마스터가 항상 구조작업에 대 해 책임을 지고 있고 있기 때문에 SCR은 구조작업의 실패 또는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을지라도(부록B 제3조) SCR은 적절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실패했을 경우 여전히 자신에게 대한 책임을 부과 할 수 있는 당사자들에 대한 책임이 있다. 예를 들어 구조작업 중 SCR이 부주의한 보고를 하거나, Salvor가

259) Digest 1, Digest of SCR Committee views and decisions in relation to SCR's, 제9항, 2005년 3월 7일

260) Digest 1, Digest of SCR Committee views and decisions in relation to SCR's, 제10항, 2005년 3월 7일

사용한 장비 등을 부주의 하게 보고함에 따라, 선박 및 화물 소유자가 그러한 결과로 인해 피해를 입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SCR의 부주의 등을 대비하여 위원회는 SCR이 적절한 신체 상해 및 책임 보험에 가입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261)

한편, 위원회는 SCR이 참여한 구조 작업의 평가와 관련이 없지만, 선주의 불감항에 대한 화주 측의 클레임이나 사고로 인한 보험클레임 등과 같이 관련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 비록 법원과 중재에서 증인으로써 참석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구조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SCR이 법원에 호출되어 구 조중재 이외의 경우에 구조계약의 여하한 당사자에게 위험한 증거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하지 말 것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구조의 당사 자들이 SCR의 독립성에 협조의 정도와 확신에 있어 영향을 받게 될 수 있다.

그러한 이유로 하부조항 제11조에 "이렇게 선정 된 SCR은 구조와 관련없는 증 거를 제공하는 것 관련하여 어떠한 당사자로부터 요청되어서는 안 된다.”262)라 고 추가적인 문구를 두고 있다. SCR가이드 라인은 특히 중간보고서와 최종보고 서가 1개월 이내에 발급되도록 요구되거나, 가능한 한 빨리 발급되도록 요청하 고 있다(단락 6 (e) (iii)). 상당히 많은 경우에 이러한 것은 현실적으로 준수되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되어 있다. SCOPIC약관이 발동되는 해난구조는 단순한 경우 보다는 비교적 대규모의 구조작업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한 취지에서 만약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려야하는 최종 세부 사항이 있다면 경우 중 간보고서를 발행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SCR위원회는 모든 관련자들이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형식화된 보 고서를 사용하지는 않고 있지만 표준화의 목적을 위해 모든 SCR은 권장 형식 을 준수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263)

261) Digest 1, Digest of SCR Committee views and decisions in relation to SCR's, 제12항, 2005년 3월 7일

262) Digest 1, Digest of SCR Committee views and decisions in relation to SCR's, 제13항, 2005년 3월 7일

263) Digest 1, Digest of SCR Committee views and decisions in relation to SCR's, 제13항, 2005년 3월 7일

지침(Digest) 1은 SCR에 대한 초기 안내서(Guideline)가 발행된 이후에 바로 제공된 것인데, 기본적으로 SCR의 역할과 독립성, 신속한 보고서 작성 그리고, Guideline을 준수할 것을 중점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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