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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Digest)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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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OPIC약관은 소송과 소송의 부대비용을 성공적으로 절감하고 있다. 좀 더 거시적으로 보면 SCR의 의견이 독립적이고 편견이 없다고 판단하여 산업의 모 든 측면에서 수용하게 된 것은 지금까지 SCR이 쌓아온 신뢰에 기인된 것이다.

신뢰는 숨김없는 공개와 솔직한 토론에 근거한다. 만약 SCR이 특정 당사자에 귀속된다고 여겨지거나 보여진다면, 그러한 신뢰는 침해를 받을 것이다. 결국 SCR의 독립성이 SCR과 SCOPIC 시스템 모두에게 중요하다.283)

지침(Digest)4는 불만의 제기에 대한 내용과 RISC(Respondent Interests Salvage Consultant)시스템의 지지부진함에 대한 언급 그리고 불만사항의 처리 였다. 여전히 SCR의 독립성과 그로 인한 신뢰가 SCR은 물론이고 SCOPIC약관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언급하고 있다.

- 구조된 컨테이너 선박을 다루는 새로운 특별 규정과 관련하여, 구조된 재 물에 대한 통지, 합의는 대표 예시되지 않은 이해 당사자들의 합의를 구속하며 처분된 기금에서 가치가 낮은 화물을 제외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멸실되거나 파손된 구조장비 관련하여 2012년 3월 회의에서, 구조 서비스 중 에 구조장비가 멸실되거나 파괴되었을 때 25% 고정 보너스 적용에 관한 SCOPIC위원회에 의문이 제기되었다. 보너스는 해당 항목의 교체 비용에 적용되 어야 하므로 최대 회수금은 교체 비용 × 2.5 × 1.25가되도록 확인 되었다.285)

화물의 보관비 관련하여, SCOPIC약관 하에서 하역 화물을 저장하는 데 드는 지속적인 비용이 허용 가능한 지출경비(Out of pocket expenses)로 간주되어야 하는지에 관해 제기되었다. 이에 대한 위원회의 견해로는 허용 가능한 SCOPIC 비용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었다. 그러나 사실과 적용규정에 비추어 Salvors, 변 호사 및 SCR이 사례별로 대처해야 하는 사실의 문제라고 하였다.286)

SCR의 역할과 관련하여, 2012년 3월 회의에서 위원회는 구조작업기간과 작 업이후 기간 중에 의뢰당사자에 의하여 SCR에게 전문적인 의견을 제공하는 것 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음을 우려한 것으로 드러났다. SCR의 역할은 계약당사자 중 누구에게도 구속되지 않는 것이 요구되며 계약 당사자 누구에게도 독립적이 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SCR의 지위는 재치(tact)와 정직성(integrity)을 유지하도록 요구하며 여하한 당사자들에게 별도의 의견을 제시한다면, 관련 당사자들은 신뢰의 근본적인 요 소가 상실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287)

SCR의 수임료 관련하여, 일부 SCR이 지시 사항에 따라 수수료 및 비용의 일 부를 다른 이해당사자로부터 회수하도록 요구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우려도 제 기되었다. 이런 일은 발생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P&I클럽 담당자는 선주 및 P&I클럽이 모든 SCR수임료 및 비용을 우선적으로 먼저 지불해야 함을 재차 확 인했다.288)

285) SCR Digest No.5 dated August 2012, Article ‘Salvage Equipment Lost or Destroyed’.

286) SCR Digest No.5 dated August 2012, Article ‘Cost of Cargo Storage’.

287) SCR Digest No.5 dated August 2012, Article ‘Role of the SCR’.

SCR의 철수관련 하여, LOF해난구조계약이 종료 되자마자 SCR이 철수되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구조업자가 현장에서 철수되기 전에 SCR이 구조업자의 철수 비용, 분실/손상된 장비 등등을 처리함에 있어 문제가 야기될 수 있었다.

따라서 LOF해난구조계약 종료 직후에 SCR의 즉각적인 철수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 동의했지만, 이는 개개의 상황에 따라 다루어야 할 문제이며 SCR의 철수 시기는 모든 이해 당사자들 사이에서 협의되어야 한다.289) 견습 SCR의 연수 관련하여 주요 구조 작업 과정에서 SCR과 견습SCR이 그의 역할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간주되고 공정성이 결여된 상태로 작성된 보고서 관련하 여 최근에 구조업자에 의하여 SCOPIC위원회에 정식적인 불만이 회부되었다.

SCR은 계약자(구조업자) 측에 과실 또는 태만이 있다고 간주하고 재물 및 책 임 보험자를 대신하여 우려를 제기하면서 보고서를 제출했고, 이를 '이의보고서 '로 간주했다. 그러나 이 보고서에는 견습SCR 또한 서명한 상태였다. 이에 대 해 SCOPIC위원회는 구조업자의 불만사항에 대하여 SCR이 자신의 권한 범위 내 에서 실제로 행동했는지 여부 또는 구조업자의 불만 사항이 정당한 것인지 여 부를 결정해야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그리고 위원회는 지침(Digest) 4에 명시 된 가이드 라인에 따라 문제를 검토했으며 위원회의 결론은 사용된 언어가 부 적절했기 때문에 당시의 보고서는 이의제기보고서(Dissenting Report)가 아니었 다고 결정하였다. 취지는 이의제기보고서(Dissenting Reports)는 사실에 대한 문 제를 엄격히 다루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보고서는 과실/태만의 문제를 다 루었기 때문이었다. 결과적으로 SCR의 기본 의무중 하나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 되었으므로 구조업자의 불만을 정당하다고 보았다.

SCOPIC위원회는 그들의 결정이 구조업자의 성과에 관하여 반대 하거나, 성 과에 반하는 의견을 표현하는데 있어, SCR의 능력이나 임무를 제한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도 또한 강조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반대 또는 이의는 SCR 역할에 속하는 문제로 한정되어야 하 며 SCR 안내서 및 지침(Digest)에 따라 표현 및 보고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290) 288) SCR Digest No.5 dated August 2012, Article ‘Payment of SCR Fees’.

289) SCR Digest No.5 dated August 2012, Article ‘Demobilisation of the SCR.

SCR의 서류 관련하여, 지침(Digest) 3에서는 SCR과 관련한 여러 가지 연간 요 구(Annual requirements) 사항 및 기타 사항이 제시되었으며, 지침(Digest) 4에서 SCOPIC위원회는 이의제기보고서(Dissenting Report)의 뒤늦은 제출과 관련하여 구조업자로부터의 불만 사항을 고려했으며, 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사 결과를 제 시하였다. 지침서에는 SCR의 역할과 관련된 추가사항이 명시되어 있다.

위원회가 이러한 고려사항을 수행 한 결과, SCR 가이드라인 및 신청서 소개 와 함께 이러한 모든 사항과 결과가 단일 문서로 병합 될 수 있다면 더 나아질 것이라는 데 동의하였다.291)

상기의 SCR지침서(Digest) 5개를 정리하여 내용을 포함하는 새로운 안내가 2014년에 발행되었다.

2.2 SCR의 역할에 대한 2014년 안내292)

지침(Digest) 5에서 언급된 대로 SCR의 역할에 대한 모든 내용을 하나로 통 합하여 새로이 규정한 2014년 7월 1일일자의 SCR안내(Guide Line)에 대한 주요 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도입

1.1 이 문서의 목적은 SCOPIC위원회가 설립된 이래 SCOPIC위원회가 제출 한 다양한 권고와 결정 그리고 이 보고서의 발간 이전에 다이제스트 및 기타 통신 수단을 통해 보고된 것을 정리한 것을 통합된 단일 참고사항으로 (SCR)에 게 제공하는 것이다.293)

290) SCR Digest No.5 dated August 2012, Article ‘Disciplinary Matters’.

291) SCR Digest No.5 dated August 2012, Article ‘SCR Documentation’.

292) GUIDANCE NOTES ON THE ROLE OF THE SPECIAL CASUALTY REPRESENTATIVE(SCR), 1st July 2014.

293) 1.1 of 1. Introduction, GUIDANCE NOTES, 1st July 2014.

1.2 이러한 권고/결정은 Lloyd 's Salvage Arbitration Branch, SAB) 웹 사이 트에서 찾을 수 있는 SCR지침에 명시된 것 이외에 추가된 것이다.294)

1.3 이 문서의 보관관리인은 SCOPIC위원회의 사무국장이며, 이 지침서의 개정 또는 추가 제안은 조치를 위해 보관관리인에게 전달되어야한다.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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