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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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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CR의 법적지위

2.4 소결

2.3.5 위임계약의 종료

위임은 일반적인 계약종료사유인 위임사무의 종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해제, 종기의 도래 등에 의하여 종료한다(민법 제689조). 그러나 민법은 위임계 약의 특별한 종료사유로서 당사자의 임의 해지, 당사자의 사망 또는 파산(민법 제690조 전문), 그리고 수임인의 금치산 선고(민법 제690조 후문)를 규정하고 있 다.

2.3.6 위임계약과 SCR

SCR은 선주의 동의하에 선주의 P&I Club에서 지명하고 수임료 역시 선주 의 P&I Club에서 우선적으로 부담한다, 따라서 객관적으로 보면 선주와 선주의 P&I Club에게 종속적인 지위라고 볼 여지가 많지만 실제로 SCR은 SCR의 지침 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듯이 관련당사자 모두에게 공평하게 자신을 전문성가지 고 독립적․자주적으로 구조현장을 모니터링하고 이를 일일보고서, 최종 보고서 등을 제출한다. 또한 SCR패널에 임명된 SCR만이 지명되므로 선주와 선주의 P&I Club에게 SCR은 해난구조에 대한 지식과 경험에 대한 강한 신뢰를 기반으 로 하고 있어 타인으로 하여금 처리하게 하여서는 아니됨이 원칙인 자기복무의 원칙이 같이 적용되고 있어 SCR은 위임계약에 가장 근접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위임은 타인의 노동력의 확보를 목적으로 하지만 수임인은 자기의 전문적인 지식과 기능으로 위임인에 대하여 독립적․자주적으로 수임사무를 처리 하는데 반하여, 고용인 경우에는 노무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일을 하 는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동력을 제공하는 계약이다. 그리고 위임은 무상으로도 가능하나 고용은 유상으로만 가능하다. 따라서 무상으로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 는 경우에 그것은 고용계약이 아니라 일종의 무명계약이다.

고용․위임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는 고용을 종속적인 노무제공을 내용으 로 하는 계약이므로 위임은 자주적․독립적인 노무제공인 사무처리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으로 이해한다.209) 그러나 위임과 고용이 절대적으로 구별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즉, 의사로부터 치료를 받거나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는 것은 일반적으 로 위임에 해당되지만, 의사나 변호사가 어느 특정회사에 고용되어 직원의 검 진이나 법적의견을 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고용이 되기 때문 이다.210) 위의 고용, 도급 그리고 위임의 관계를 SCR에 적용하면 우선 SCR의 지명은 선주의 동의하에 선주의 P&I Club에서 실시하고 수임료에 관해서도 선 주의 P&I Club에서 우선적으로 부담한다.

따라서 객관적으로 보면 선주와 선주의 P&I Club에게 종속적인 지위라고 볼 여지가 많지만 실제로 SCR은 SCR의 지침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듯이 관련당 사자 모두에게 공평하게 자신의 전문성을 가지고 독립적․자주적으로 구조현장을 모니터링하고 이를 일일보고서, 최종 보고서 등을 제출한다. 또한 셀비지 마스 터에게 동의의견도 제시하지만 반대의 의견을 제시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 제기 보고서를 작성하여 관련자에게 제출하기도 한다.

SCR이 구조자에게 매우 비판적이라고 보일수도 있지만 궁극적인 역할은 셀 비지 마스터를 도와서 성공적인 구조를 하는 것이다. 그리고 구조작업에 있어 서의 모든 결정은 셀비지 마스터가 하는 것이지 SCR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무엇보다도 셀비지 마스터와 달리 구조를 실패한 경우를 포함하여 구조작업에

김상용 앞의 책

김준호 앞의 책

대한 전반적인 책임은 셀비지 마스터에게 있으나, SCR은 책임부담이 없다는 것 이 특징적이다.

위의 관련사항을 감안하면, SCR은 독립적인 측면에서는 종속적인 고용계약 과 거리가 멀고 일의 완성이라는 도급계약의 측면을 감안하면 SCR의 업무는 일의 완성이라는 개념이 강하지 않고, 또한 SCR패널에 임명된 SCR만이 지명되 므로 선주와 선주의 P&I Club에게 SCR은 해난구조에 대한 지식과 경험에 대한 강한 신뢰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타인으로 하여금 처리하게 하여서는 아니됨이 원칙인 자기복무의 원칙이 같이 적용되고 있어서 하도급을 줄 수 없고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하는 특성이 있으므로 도급과도 다소 거리감이 존재한다.

결론적으로 SCR은 해난구조에 대한 높은 전문성과 상당한 경험을 가지고, 누구에게도 종속되지 아니하고 자주적으로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측면에 서는 위임에 속한다고 판단된다.

비록 일부 SCR은 검정회사에 소속되어 있어 고용의 측면도 있다고 할 수 있지만 구조사건에 SCR이 지명된 이후의 역할을 감안한다면, SCR이 고용된 회 사와의 측면을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SCR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성립되는 낙성계약이며 계약을 요하지 않는 불요식계약이고 쌍 무․유상의 위임 계약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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