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중국의 동향

문서에서 저작자표시 (페이지 160-163)

발동되지 않는 LOF해난구조계약의 경우에 사용하기 위한 유사한 시스템을 설정하여 SCR제도를 모방하여 사용하기로 원칙적으로 이미 동의 했던 RISC320)와도 유사한 성격을 가진다.

당시의 논의는 2016년 11월 30일 중국 베이징에 위치한 중국해사중재 위원회 회의실에서 당시에 중국잠수구조계약자협회 주도 하에 중국해사중재 위원회321), 중국선주상호보험협회322), 중국선주협회323)와 중국 보험자협회324)의 대표 등이 참석하였다. 한국과 중국의 SCR도 각각 참석하여 현재 SCR의 업무과 중국의 SCR의 방향에 대하여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발표가 있었다.

당시에 중국 자체적인 SCR제도의 도입하려던 주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육상은 물론이고 해상의 건설공사의 경우에 감리제도가 있어 설계부터 시설물공사 등의 완공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전문 감리사에 의하여 이를 감수를 받고 작업을 실시하지만 해난구조의 경우에는 그러한 시스템이 없어 해난구조 중에 성공여부는 물론이고 자칫 해난구조 중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추가적인 오염사고를 초래할 위험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중국의 해양의 오염 방지를 위한 측면에서도 필요하다는 취지로 시작되었다. 당시의 회의에 참여한 한국의 SCR이자 중국해난구조전문가 위원회의 고문으로서의 필자는 다음과 같은 제의를 하였다.

우선, 극동 아시아의 해난구조시장을 보면, 해난구조만을 전문적으로 운영업체는 사실상 많지 않고 주로 해상건설공사를 주된 업무로 진행하면서 부수하는 해난구조를 실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외국의 전문구조회사와 달리 전문성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한 상황에서 셀비지 마스터를 상당기간 수행하였거나 해난구조 작업에 대한 상당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검정인 출신들이 SCR패널에 등록되어 활동하게 된다면, 중국수역에서의 성공적인 해난구조작업과 그로 인한 해상오염의 방지·경감에 현저한 효과가

320) Respondent Interests Salvage Consultant.

321) China Maritime Arbitration Commission.

322) China Shipowners’ Mutual Assurance Association.

323) China Shipowners’ Association.

324) The Insurance Association of China.

있을 것이므로, 중국의 자체적인 SCR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325) 또한 SCR은 LOF해난구조계약에서 SCOPIC약관이 발동(invoke)된 경우에만 SCR이 지명되어 구조현장에 참여할 수 있다. 따라서 SCR이 해난구조작업에 지명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측면이 있다. 그러나 성공적인 구조작업과 그것으로 인한 해상오염사고의 경감과 방지의 차원의 측면에서 SCOPIC약관의 선택여부와 상관없이 정부주도 하에 SCR을 지명하여 파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참고로, 현재 중국에는 중국 잠수구조계약자 협회의 하부 조직에 해난구조전문가위원회가 있다. 대형의 사고에 대해서는 전문가 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국가 주도적인 구조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국가적인 관심사를 벗어난 중·소형의 해난사고의 경우에는 여전히 SCR과 같은 해난구조전문가가 구조작업에 같이 참여하여 성공적인 구조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감독 및 면밀한 계획이 수립되어 현실적으로 안전하게 실시될 수 있는 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러한 취지에서 중국의 자체적인 SCR제도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중국의 자체적인 SCR제도가 마련되자면 SCR이 업무를 실시할 수 있는 중국의 구조작업체제에 적합한 SCOPIC약관이 필요하다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즉 기존의 SCOPIC약관 내에 포함된 SCR제도로 있어야 하지만 SCOPIC 약관이 적용되지 않은 LOF해난구조계약이나, 정액보수구조계약(Lump sum)등인 경우와 같이 다른 계약조건인 경우에도, 해난구조작업에 대한 감독과 협조기능 만이 적용되는 SCR제도가 필요하므로 이를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SCOPIC요율표 관련하여 전 세계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천편일률적인 SCOPIC요율표 대신 중국의 구조시장의 현실에 적합한 요율체계를 작성하여 기존의 SCOPIC약관과 차별화된 중국만의 SCOPIC약관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상기의 회의 후의 잠정적인 결론은 2017년부터 실질적인 작업을 실시하여 중국 자체적인 SCR제도를 설립하기로 의견이 모아졌지만, 현재까지 현저한 진척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325) 김대래, 중국해사중재위원회

PPT 발표문

제3절 한국형 해양환경손해특별보상약관(KSCOPIC)과 SCR제도 도입방안

1. 한국형 해양환경손해특별보상약관(KSCOPIC)제정과 SCR제도 도입의 필요성

문서에서 저작자표시 (페이지 160-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