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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CARES Act 후속 정책에 대한 논의

아직까지 CARES Act의 효과에 대한 체계적인 실증연구가 없고 중장 기 효과를 측정하기에는 시기상조이지만 단편적인 자료들을 근거로 추정 해 보면 일단 CARES Act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보인다. 무엇 보다 비록 단기성일 지라도 가계의 경제적 안정화를 통해 시장의 긴장을 완화하는데 일정 부분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Randall, 2020). 또한 미시간대의 정기 소비자 기대치 조사(Consumer Expectation Survey) 를 분석한 모건 스탠리에 따르면 CARES Act의 개인 및 가계 현금지원이 팬더믹으로 위축된 소비심리를 살리는데 일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Udland, 2020).

하지만 문제는 8월 부터이다. 일회성인 EIP의 효과는 당연히 사라져 가고 있으며 7월 말을 기점으로 실업급여 확대정책의 FPUC조항도 종료 되었다. 즉 기존 실업급여에 더하여 지급되던 600달러의 주별(weekly) 추가 수당이 사라진 것이다. 실물경기의 위기는 생각 보다 컸다. 3월 이래 실업 급여 신청자가 4천 만명을 넘어섰고 (Tappe, 2020), 중소 사업장 을 중심으로 파산이 급증하고 있다 (Peterson, 2020). CARES Act의 또 다른 기둥이라 할 수 있는 PPP의 효과가 반감할 수 있다는 전조이다. 봉 쇄만 해제되면 억제되었던 경제수요가 폭발적으로 반등할 것이라던 ‘V자 회복’은 요원해졌다. 이 가운데 코로나 2차 확산에 대한 경고가 들리고 있 다 (Andrew, 2020). 두 번째 구제안 일명 CARES Act 2에 대한 요구가 대두되는 이유이다. 워싱턴 정가에서는 이미 4월 말부터 두 번째 구제안 에 대한 논의들이 시작되었다. 본 장에서는 CARES Act 후속 정책에 대 한 논의들을 살펴보고 그 의미를 알아본다.

1. 5개의 정책 후보들

첫번째 법안은 무소속의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과 민주당 소속의 캐맬라 해리스 그리고 에드 마케이 상원의원이 공동발의한 Monthly Economic Crisis Support Act이다. 5월 초 이 법안이 발의될 때만 해도 샌더스 안으 로 불리웠는데 8월 중순 해리스 상원의원이 민주당 부통령 후보로 지명되 며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다 (Stein, 2020). 이 법안은 CARES Act의 EIP 연장안이라 할 수 있는데 부양 자녀 보조금을 500달러에서 2,000달러로 상향 조정하였다. 또한 EIP가 1회 지원금을 지급한데 반해 여섯 달에 걸쳐 6회 지원한다 (Bernie Sanders, nd).

Emergency Money for the People Act(EMPA)는 민주당 소속 하원 의원 팀 라이언과 로 카나가 공동 발의한 법안으로 역시 EIP를 기반으로 수 급 대상, 수급액, 그리고 수급 기간을 대폭 확대한 것이다. 개인(가구) 연소 득 13만 (26만)달러 이하의 개인 및 가구를 대상으로 매달 개인(부부)에게 2천 (4천) 달러를 향후 1년 간 지급하는 것이다. EIP와 마찬가지로 부양 자 녀 1명당 5백 달러를 추가로 지급한다 (Khanna.house, nd). Automatic Boost to Communities Act(ABC Act)은 역시 두 명의 민주당 하원의원, 라쉬다 틀라입과 프라밀라 제이야팔에 의해 제안되었다. 1년간 개인 및 가 계에 현금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EMPA와 흡사하지만 정책 대상의 범위가 더 포괄적이다. CARES Act나 EMPA는 사회보장번호(Social Security Numbers)나 세금번호(Tax Identification Numbers)를 가지고 있는 개 인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 ABC Act는 미국 내에서 3개월 이상 체류 중인 모 든 거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즉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불업이민자들도 현금 지원정책에 포함시키는 것이다17). 이에 더하여 은행 구좌가 없는 수혜자들 을 위해 ‘디지털 달러’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 (Brett, 2020).

17) 2010년 기준 약 1,100만 명 이상의 불법 이민자가 미국에 거주중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이미 많은 산업분야에 걸쳐 두루 종사하기 때문에 미국 경제에서 이들의 역할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김태근, 2017-a).

앞서 보았던 세 개의 법안들이 ‘직접적인’ 현금 지급을 그 정책 목표로 하 고 있는 반면 이후 소개할 두 법안들은 ‘간접적’인 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다.

먼저 Rent and Mortgage Cancellation Act(RMCA)는 민주당 소속의 일 한 오마르 하원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주택 문제를 핵심 의제로 삼고 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실업과 소득 감소는 특히 도시 서민층의 주거 불안정을 증대 시켰는데 이미 4월 부터 ‘임대료 저항 운동 (No rent movement)’이 나타날 정도로 심각한 문제로 부상하였다. 최근 분석에 의하면 구제방안이 없을 경우 올해말까지 약 4,000만 명의 세입자가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퇴거위기에 처할 것으로 전망된다18) (Yurkevich, 2020). RMCA는 이러 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CARES Act 종류 후 일년간 세입자의 임대료 지급 을 유예해 주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주택 소유자의 주택 모기지 상환도 일 년간 유예한다. 더 나아가 임대인과 모기지 대출 금융권의 재정적 안정을 담 보하기 위해 연방 주택도시개발부(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산하에 공적 주택기금을 마련하여 이들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Guina, 2020). 마지막으로 공화당 상원의원 조쉬 할레이가 제안한 Getting America Back to Work Act는 고용주의 사회보장세 감 면을 통해 고용 확대를 꾀하는 정책으로 제4절에서 설명한 CARES Act의 백악관안을 연장한 법안이라 할 수 있다.

이들 정책안들이 단독으로 의회를 통과해 백안관의 인준을 받을 가능 성은 전무하다. 수 천억달러에서 1조 달러의 예산을 수반하는 정책이 개 별 의원들의 의안에서 채택되는 경우는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 한 정책안들이 중요한 이유는 미 정치권의 현재 스탠스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되기 때문이다. 다섯 개의 주요 법안 가운데 3개가 직접적인 현금

18) CARES Act에 세입자 보호를 위한 ‘퇴거보호(protections on evictions)’ 조항이 있었 지만 7월부로 종료 되었다. 그래서 20여 개의 주에서는 주 자체적으로 퇴거금지령을 한 시적으로 연장하였다.

지원과 관련된 정책이라는 점, 그리고 그 현금 지급 정책의 내용들이 기 본소득의 개념을 상당부분 차용한다는 점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6개 월 전만 하더라도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은 매우 진보적인 몇몇 정치인이 나 사회운동가들 사이에서나 통용되던 정책 의제였는데 코로나 사태와 CARES Act를 거치며 미 의회의 체임버에 공공연하게 논의되는 주제로 부상한 것이다. 이는 향후 미 정치권에서 기본소득과 관련된 정책이 얼마 든지 나올 수 있다는 하나의 단초를 제공한 것이라 여겨진다.

2. HEROS Act와 HEALS Act 비교

앞서 살펴본 정책안들이 현실성보다는 상징성에 더 큰 의미를 둔다면 본 절에서 다룰 두개의 법안은 공화-민주 양당의 대표안들로 실제 헙상 테이블에 올려진 의안들이다. 먼저 앞절에서 본 바와 같이 다섯 개의 정 책 후보들 중 네 개가 민주당에서 발의된 것으로 CARES Act 후속 정책 의 논의에서 민주당이 주도권을 선점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민주당은 당내 1, 2인자인 하원의장 낸시 팰로시와 상원 원내대표 척 슈머의 주도 하에 이미 4월 초부터 후속 정책안을 발전시켜 왔으며 5월 초 Health and Economic Recovery Omnibus Emergency Solutions Act (HEROES Act)를 실질적인 민주당의 대표안으로 하원에 상정하고 5월 12일 이를 통과시킨다19). HEROS Act는 한마디로 CARES Act의 확장 판이라 할 수 있다. CARES의 Act의 기본 골격을 유지하며 확대 실업 급 여를 2021년 1월까지 연장하고 EIP와 마찬가지로 개인 및 가계를 대상 으로 일회성 현금 지원 (개인 $1,200, 부부 $2,400)을 하되 부양 자녀 1

19) 헌재 연방하원 의석수는 민주 232석, 공화 198석으로 민주당 단독 법안 통과가 가능 하다.

명 당 추가 지급액을 1,200 달러로 상향하는 것이다 (Congress.gov-b, nd). 이 외에도 지방 정부와 공공부문을 위한 직접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기간 공화당과 백악관의 행보는 다소 혼란스러웠는데 공화당과 백 악관 사이에서 그리고 공화당 내에서 조차 이견이 표출되었다. 우선 HEROES Act가 하원을 통과한 직후 공화당의 즉각적인 반응은 더 이상 개인 및 가계에 대한 현금 지원 (stimulus check)은 없다는 것이었다 (Nova, 2020). 이는 민주당 안에 EIP와 실업급여 확대정책의 연장이 포 함된 것을 비판한 것이다 (Friedman, 2020). 이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미치 맥코넬은 HEROES Act의 상원 통과가 불가하다20)는 의견을 민주 당에 전달하지만 정작 공화당의 대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 었다. 오히려 5월 말 국가경제위회 (National Economic Council) 래 리 커들러 의장이 ‘Back-to-Work Cash Bonus’를 언급하며 다음 구제 안에 실업급여 수급자들의 일터 복귀를 위한 ‘노동유인’ 정책이 포함되야 한다는 백악관의 의중을 드려냈다 (Zeballos-Roig, 2020). 이는 CARES Act가 개인 및 가계에 지내친 현금 지원을 함으로써 노동자들의 근로 동 기를 감소시켰다는 보수 진영의 비판 (Onwuka, 2020)을 수용한 것이 다. 두 달여에 걸쳐 공화당과 백안관 사이의 조율이 이어지고 마침내 7월 27일 민주당HEROES Act의 대응안으로 공화당 대표안인 Health, Economic Assistance, Liability Protection, and Schools (HEALS) Act가 소개된다.

20) 헌재 연방상원 의석수는 공화 53석, 민주 47석 (민주 성향의 무소속 2석 포함)으로 공 화당 단독으로 하원에서 처리된 법안을 부결시킬 수 있다.

〈표 2-5〉 HEROES Act와 HEALS Act 주요 항목 비교

- 필수 영역 노동자(essential workers)

의 위험 수당 보조 ($2,000억) N/A

어 있다. 반면 HEALS Act는 ‘책임 보호(Liability Protection)’ 등의 조 항을 통해 고용주나 기업이 코로나 문제와 관련하여 법적 소송에 휘말리 는 것을 방지하는 내용과 같이 고용주나 기업의 권리를 보호하는 항목을 두고 있다 (Spang, 2020).

여기서 주목할 지점은 두 법안 모두 개인 및 가계에 대한 직접적인 소 득지원(EIP)을 포함한다는 것이다. 5월 중순만 하더라도 더 이상의 stimulus check은 없다고 강조하던 공화당의 반응을 고려할 때 HEALS Act에 EIP가 포함된 것은 공화당 입장에서 상당히 전향적인 변화이다.

더군다나 두 법안 모두 CARES Act의 EIP를 약간씩 확대하는 정책을 제 안하고 있다. HEROES Act 의 경우 CARES Act에서 500달러이던 부양

더군다나 두 법안 모두 CARES Act의 EIP를 약간씩 확대하는 정책을 제 안하고 있다. HEROES Act 의 경우 CARES Act에서 500달러이던 부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