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제2절 고용 유지: 대규모 단축근로시간제 사용

1. 기존 제도의 보장 수준 및 범위 확대

단축근로시간제는 3월부터 프랑스 코로나 위기의 노동 시장 영향에 대 한 주요 정책 대응 중 하나였다. 이는 기존 제도(activité partielle, “파 트 타임 활동”)을 기반으로 하며, 이전에는 보장되지 않았던 일부 분야와 근로자까지 포함하여 그 범위와 보장 수준이 매우 빠르게 확대되었다.

실제로 “파트 타임 활동”은 일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기업들이 피고 용인에 대한 근로 계약을 유지하면서 근로 시간을 단축하거나 근로 활동

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고용 유지를 촉진하고 경제적인 이유의 정리해고를 피하기 위한 내부적 유연성 장치인 것이다.

피고용인은 근무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 보상을 받는데, 고용주와 공적 보 조금 (국가 보조금 및 실업 보험 기금인 UNEDIC (Union Nationale pour l’ Emploi dans l’ Industrie et le Commerce))이 자금을 지원한 다. 오래된 제도지만 (1951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정부는 보상 가능한 시간을 늘리고 피고용인에 대한 보상금과 공공 자금조달 수준을 높여 제 도를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2008년 불황 이후 (2009년과 2013년) 실시 했던 개혁과 일치하는 것이다. 실제로 독일은 2008년 경기침체에 대응하 여 단축근로시간제를 집중적으로 활용했는데 신속한 경기 회복은 물론 고용 유지 측면에서 성공적인 정책이었으며 프랑스 정부가 따라야 할 사 례로 평가받았다. 하지만 파트 타임 활동 제도 사용은 2009년에서 2019 년 사이 매우 제한적이었으며 2009년 2분기에 최대 273,000명의 근로 자들이 보장을 받았다.

코로나 위기는 단축근로시간제 적용이 적절할 수 있는 전형적인 상황 으로 보인다.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셧다운 기간 동안 (3월 ~ 5월), 또는 그 이후에도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제재로 인해 문을 닫거나 활동을 제한해야 했다 (술집, 식당, 문화 행사 등).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일시적 인 것으로 간주되었으며 따라서 단축근로시간제는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기다리면서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이 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부 는 2009년과 2013년 당시 개혁을 넘어서서 단축근로시간제의 매력도를 높이고 목표 대상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단축근로시간제는 민간 부문 의 모든 피고용인을 대상으로 한다. 3월 코로나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채 택된 새로운 조항 (긴급 대책, 3월 28일)에 따라, 국가가 회사에 지급하는 파트 타임 활동 수당 – 국가와 실업 보험 시스템(Unedic)31)이 공동으로

자금조달 – 은 더 이상 일괄지불이 아니라 파트 타임 활동과 관련된 피고 용인의 보수에 비례하여 지급된다. 피고용인에 대한 보상은 위기 상황 이 전 총 보수의 최소 70%, 즉 순 급여의 약 84%를 보장한다. 고용주가 피 고용인에게 지급해야하는 보수 금액은 보수가 총 최저 임금의 4.5배 (시 간당 € 45.68 또는 월 € 6,927.39) 미만인 모든 피고용인에 대해서는 0이다. 고용주가 원할 경우, 또는 집단 및 회사 차원의 합의에 따라 고용 주는 이보다 높은 수준의 보수를 제공할 수 있다 (총 급여의 70% 초과).

모든 경우에 대해 시간당 최소 € 8.03이 적용된다. 2013년 시행된 규정 과 비교해서 코로나 위기로 인한 이 새로운 규정들은 고용인을 위한 파트 타임 활동 제도를 더욱 관대하게 만드는데, 최소 임금의 4.5배 이하의 보 수를 받는 모든 피고용인에 대한 비용을 전부 보장하기 때문이다.

“긴급 대책”은 또한 특정 피고용인 (시간제 근로자, 견습생 및 전문 교 육 계약을 맺은 개인)에 대한 보상 방식 관련 규칙을 수정하고 일반적으 로 보상에서 제외되는 그룹 (공공 기업, 재택 근무자, 청소부, 보육 보조 교사 등)에게도 제도를 개방한다. 또한 단축근로시간제 기간 동안 교육을 받는 피고용인에 대한 규정도 수정한다.

새로운 정책은 시간제 근로자에게도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하게 최소 월 급여에 대한 권리를 보장한다. 전문 교육 계약을 맺은 견습생 및 피고 용인은 평소 보수의 100%를 보상받는다. 단축근로시간제 기간 동안 교 육 과정을 이수하는 피고용인은 일반적으로 고용주로부터 보수의 100%

를 보상받는다.

중대형 기업의 경우 단축근로시간제를 피고용인에게 처음 적용하기 전 근로자 협의회와 논의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예외적인 상황 (코로나 위 기의 경우 전형적인 예외 상황이다)의 경우 단축근로시간제가 시작된 후

31) 수당의 67% 는 정부가, 33%는 UNEDIC이 지원.

2개월 내에 근로자 협의회가 공공 기관(프랑스 노동청(DIRECCTE))에 권고사항을 송부할 수 있다.

근로 시간 단축이나 영업중단에 노출된 근로자 이외에도 파트 타임 활 동 수당 제도는 5월 1일부터 전염병으로 인해 근무할 수 없는 일부 피고 용인들에게도 적용되었다: 재택 근무를 하는 피고용인, 휴교로 인해 또는 자녀가 코로나에 감염되어서 (또는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어) 자녀를 돌봐 야 하는 피고용인, 취약한 그룹 (코로나로 심각한 증상을 보일 가능성이 높거나 취약한 사람과 거주하는 경우) 등이다. 3월과 4월에 이러한 피고 용인들은 사회 보장이 자금을 지원하는 병가 수당의 보장을 받았지만 병 가 수당은 30일이 지나고 나면 파트 타임 활동 수당보다 보장 수준이 낮 아진다.

이러한 예외적 조치는 당초 9월 종료 예정이었지만 최근에 연장되었 다: 순 임금의 84% 보상은 10월까지 유지될 예정이며, 특히 위기에 크게 노출된 일부 분야 (호텔, 식당, 문화 분야 등)의 경우 12월까지 유지된다.

휴교 또는 자녀가 코로나에 감염되어 집에 머물러야 하는 피고용인의 파 트 타임 활동 사용 역시 재승인되었다.

일반적인 “파트 타임 활동”에 더해 정부는 “장기적인 파트 타임 활동 (long term partial activity)” 이라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했다 (2020년 7월 28일 법령). 이를 통해 기업 활동이 감소한 회사들이 고용 유지를 일 부 약속하는 대신 근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장기적인 파트 타임 활동 은 단체 협약 (회사 또는 업계 차원에서 합의)를 바탕으로 해야만 한다.

총 36개월의 기간 동안 최대 24개월 사용할 수 있으며, 장기적인 파트 타 임 활동 제도의 근로 시간은 총 기간에 대한 피고용인 근로 시간의 40%

미만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피고용인은 일반적인 파트 타임 활동과 동일 한 수준의 보상을 받으며 (즉, 최저 임금의 4.5배 미만에 대해 총 임금의

70%, 순 임금의 84%) 고용주는 인건비의 56% (10월 1일 전 협약에 합의 자료: ASP-DGEFP-Dares, 8월 21일 추정치, DARES (2020a).

〔그림 4-2〕 2020년 3월-7월 파트 타임 활동 사용

자료: DARES (2020a), 저자.

분야별 파트 타임 활동 사용은 이전 위기 대비 변화가 있었다. 전통적 으로 단축근로시간제는 주로 제조업 기업과 관련된다 (제조업은 2009년 단축근로시간제 사용 시간의 84%를 차지했다). 2020년 해당 제도를 가 장 많이 사용한 분야는 과학 및 기술 활동, 관리 및 지원 활동, 무역 및 수 리, 운송, 호텔 및 식당 분야이며, 승인 받은 파트 타임 활동 시간에서 제 조업의 비중은 18%에 불과하다 (〔그림 4-3〕). 물론 이 분야별 사용량은 이번 위기의 성격 및 셧다운의 영향와 관련이 있다.

〔그림 4-3〕 분야별 파트 타임 활동 제도 보상 시간

자료: DARES (2020a), 저자.

2008-2009년에 비해 파트 타임 활동에서 소규모 기업의 비율 역시 증 가했는데 해당 피고용인의 24%를 차지한다 (〔그림 4-4〕).

〔그림 4-4〕 회사 규모별 파트 타임 활동 피고용인 수

자료: DARES (2020a), 저자.

마지막으로 단축근로시간제는 일부 지역, 특히 Ile-de-France (파리

자료: DARES (2020b), ACEMO COVID.

3. 효율성

프랑스 사례에 대한 기존 평가는 이전의 경기침체 기간 동안 (특히 2008-2009년) 단축근로시간제의 효과가 제한적임을 시사한다. 기업별 실증 분석은 단축근로시간제가 고용 추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 (Calavrezo, Zilloniz, 2016). Nevoux (2018)는 이 론적 모델과 기업 데이터에 대한 일부 추정치를 사용하여 수익이 크게 감 소한 회사의 경우 단축근로시간제가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음을 발견했다 (그러나 횡재 효과(windfall effect)가 지배적인 다른 기업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았다). 기업의 생존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오래된 데이터에 초점을 맞춘 연구를 포함하여 모든 연 구 (Calavrezo et al, 2010) 결과는 또한 단축근로시간제가 주로 제조업 분야의 일부 (대형) 기업에서 집중적으로 사용되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파트 타임 활동 제도를 이용하는 기업들의 변화를 감안할 때 코 로나 위기 기간동안 단축근로시간제로 인한 잠재적인 결과를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또한 단축근로시간제와 단축근로시간제의 중 대한 변경이 (특히 셧다운 기간 동안) 짧은 기간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평가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파트 타임 활동 제도의 광범위한 이용은 확실히 코로나 위기의 단기적 고용 영향을 축소하는 데 기여했다. 3월에서 7월 사이 해고는 제한적이었 으며 해당 기간 동안 실업률32)이 눈에 띄게 증가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짧은 기간 해당 정책의 효율성에 한계가 전혀 없 었던 것은 아니다. 첫째, 일부 횡재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일부 기업은 어 떤 방식으로든 고용을 유지했을 수도 있으며 (근로시간계좌제(working

32) ILO 정의에 따라 측정, 서론 참고.

time accounts)나 근로 시간 일부 단축 등 다른 근로시간 유연성 제도 사용) 이 경우 공적 자금 조달은 고용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은 단순 재정 지원에 불과했을 것이다. 이와 같은 효과에 대한 추정치는 없다. 둘 째, 기업이 파트 타임 활동 제도를 이용하면서 피고용인들에게는 계속 근 무할 것을 요청하는 사기가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기는 파트 타임 활동이 집약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데 행정

time accounts)나 근로 시간 일부 단축 등 다른 근로시간 유연성 제도 사용) 이 경우 공적 자금 조달은 고용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은 단순 재정 지원에 불과했을 것이다. 이와 같은 효과에 대한 추정치는 없다. 둘 째, 기업이 파트 타임 활동 제도를 이용하면서 피고용인들에게는 계속 근 무할 것을 요청하는 사기가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기는 파트 타임 활동이 집약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데 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