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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행장려법의 개정을 통한 효사상 고취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효를 백행의 근본’이라 하여 중시하여 왔고, 우리사회를 도덕적으로 유지 발전시키는 근간이 되는 요소이기도 하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사회는 고령화와 핵가족화 등으로 인하여 노부모 부양에 대한 의식이 많이 약화 된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즉, 최근 20년 간 1-2인 가구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4-5인 가구는 감소하면서 가구 규모가 계속 줄고 있고, 세대구성별 가구도 최근 20년 간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단순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368) 노부모 부양 에 대한 인식도 가족이 부양해야 한다는 의식에서 국가나 사회가 부양해야 한다 는 인식이 강해지고 있다. 가족부양에 대한 가치관은 가족중심에서 스스로 해결 및 사회책임 등이 높고, 부양책임자로 장남 및 아들 중심에서 모든 자녀로 인식 이 확대되었으며, 부양의 국가에 대한 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가족부양 기능이 약 화되었다.369)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민족의 기본정신인 효를 어느 정도 법적으로 강제하기 위하여 2007년 8월 3일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효행장려법’이라고 한다)370)을 제정하고 2008년 8월 4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최근 이 법률의 실효 성 확보를 위한 개정안이 계속 발의되고 있는 등, 효를 법적으로 어느 정도 강제 할 수 있는 입법적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371) 여기에서는 현행 ‘효행장려법’의 제

367) 통계청, 전게 “2015 고령자 통계”, 7면.

368) 김유경, “가족변화양상과 정책함의”, 「보건․복지 Issue & Focus」, 제58호, 2014.9, 7면.

369) 가족부양관은 가족책임(89.9%→33.2%)에서 스스로 해결 및 사회책임(10.1 %→66.8%)으로 인 식 전환을 하였고, 부모 부양 책임자는 가족 중 능력 있는 자녀 또는 장남 및 아들{74.9%→

8.2%) 에서 모든 자녀(15.0%→25.0%)로 변화하였다(김유경,상게논문,6면).

370) 이 법은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국가차원에서 장려함으로써 효행을 통하여 고령사회 가 처하는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국가가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을 얻는 외에 세계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동법 제1조).

371) 물론 이에 대해서는 법과 도덕(윤리)으로서의 효도와의 관계(구분)를 고려하여 입법화에 대해

정이유 및 입법과정, 현행법의 내용,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서, 이 법의 개정을 통하여 노부모 부양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제도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려 한다.

(1) 효행장려법의 제정이유와 입법과정

효행장려법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부모에 대한 효 의식을 되살리기 위하여 효를 국가차원에서 장려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효행을 통하여 고령사회가 처하는 문제를 해결하며, 이를 통해 국가가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을 얻기 위해 제정된 것이다.372) 즉, 사회의 급속한 변화로 가족의 형태가 전통적인 대가족제도에서 핵가족화 됨으로써 자녀들이 경제적 능력을 상실한 부 모를 부양하는 것을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국민연금과 같은 사회공적부조 시스템이 완비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부모에 대한 부양이 약화됨에 따라 자녀ㆍ 사회 어느 쪽에서도 부양을 받지 못하는 노부모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고려하여 부모에 대한 공경 또는 효 의식을 되살리기 위하여 효행을 장려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2007년 8월 3일 현행 효행장려법이 제정되기 전에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2005.4.18. 제안)’과 ‘효 실천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2005.5.31. 제안)’

이 주요 제정안으로 국회에 상정되었었다. 이 두 가지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보 면 다음과 같다.

앞의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국가 등의 책무, 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등 기본적인 규정을 비롯하여 교육장려․부모 부양에 대한 지원, 효행우수자에 대한 표창, 부 모 부양을 위한 주거시설의 공급 및 주택의 우선공급, 생업지원 등 효행장려 및 지원 그리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효행장려지원사업 전담수행, 효행장려협회, 효행장려지원센터 및 효행장려지도사 등 서비스 전달체계와 관련된 사항 등을

서 부정적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아주 기초적인 도덕적 가치에 대한 법적 보호의 요구는 정당 하다는 측면에서의 고려가 필요하다(심헌섭, “법과 도덕의 관계”,「법학」, 제37권,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1977.6, 234면).

372) 박광동․윤혜란, “고령화 사회에서 부모 부양 문제의 법적 해결방안 연구-효도법을 중심으로 -”,「중앙법학」, 제17집 제1호, 중앙법학회, 2015.3, 164면.

담고 있었지만, 373)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되었다.

뒤의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국가 등의 책무, 교육장려, 효행우수자에 대한 표창, 부모 부양을 위한 주거시설의 공급 및 주택의 우선공급과 비용지원, 생업지원, 효 간병수당 지급, 조세감면, 공공의료시설 등의 우선 이용, 교육비 지원 등이다.

그러나 이 법률안 역시 교육비 지원의 적절성 여부 등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폐기되었다.374)

(2) 효행장려법의 주요내용

현행 ‘효행장려법’은 국민으로 하여금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부모에 대한 효사 상을 되살리기 위하여 효를 국기차원에서 장려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효행을 통하여 고령 사회가 처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가 발전 할 수 있는 원동력을 얻기 위하여 2007년 8월에 제정되었다.

이러한 목적 실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하여 효행장려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법 제4조). 또한 국 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유치원 및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영유아보육시설, 시 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군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법 제5 조). 그리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부모 등을 부양하는 가정에 관한 생활실태, 부양 수요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법 제6조).

또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자에게 부양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자녀와 동일한 주택 또는 주 거단지 안에 거주하는 부모 등을 위하여 이에 적합한 설비와 기능을 갖춘 주거 시설의 공급을 장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법 제11조 및 제12조) 그리고, 문화진 흥과 관련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효문화진흥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효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자녀들의 효 의식 고취를 위하여 10월

373) 박광동․윤혜란, 상게논문, 163면 및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안 (유필우 의원) 검토보고서, 2005.6, 1-8면 참조.

374) 박광동․윤혜란, 상게논문, 163-164면 및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효 실천장려 및 지원에 관 한 법률안 (황우여 의원) 검토보고서, 2005.6, 1-4면 참조.

을 효의 달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법 제7조 및 제9조).375)

로 확대 개편, 효행자녀에 대한 조세 및 공과금 감면 등을 제안한다.380)

넷째, 현실적으로 효사상의 실천의 실질화 및 효사상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실 천을 통하여 교도소 수용자들에게 인성교육을 받도록 함으로써 반인륜적 범죄의 재범을 예방하고 효행 교육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고, 효행을 실천하는 청소년 중에서 효행 우수자를 선정하고, 효행 우수자에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 송시설 및 공공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금액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고 제안한다.381)

이 개정안 들을 검토해보면, 첫번째 개정안의 경우, 효행가정에 대한 재정적 부담 및 효행가정에 대한 구체적인 선정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두번째 개정안의 경우, 노인복지법 제6조(노인의 날 등)와의 중복 문제 가 있다. 세 번째 개정안의 경우에 국가의 재정적 부담을 부담함에 있어서 명확 한 범위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네 번째 개정안도 국가의 재정적 부담을 부담 함에 있어서 명확한 범위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섯 번째 개정안의 경우도 앞의 개정안과 큰 차이점이 없고, 그 지원과 관련하여 서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수송시설 및 공공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금액 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 는 정도의 미비한 지원에 그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최근의 개정논의들을 종합해 보면, ‘효행장려법’의 바람직한 개정방향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효행장려 및 지원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서는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국가나 지자체의 의무를 보다 구체적이고 강행적 인 의무규정으로 바꾸어야 한다.

둘째, 효사상 내지 부모 부양 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교육과정, 홍보정책, 효 행자 발굴 및 표창은 물론, 효행자 가정에 대해서는 세제감면, 교육비 지원 등 재정적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효문화진흥원을 최대한 활용할 필요 가 있고, 효문화 진흥을 위한 기금조성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셋째, 효행을 장려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역으로 불효자를 방지하는 것도 중 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발의되고 공청회를 개최하고 있는 ‘불효자방지법’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382) 이 불효자방지법의 골자는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증여

380)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박남준 의원 대표발의),2013.01.24.

381)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2013.06.17.

한 후 경제력을 잃거나 폭행을 당하는 일을 막는 것이다. 재산을 증여받은 자녀 가 부모를 봉양하지 않을 경우 이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과 자녀

한 후 경제력을 잃거나 폭행을 당하는 일을 막는 것이다. 재산을 증여받은 자녀 가 부모를 봉양하지 않을 경우 이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과 자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