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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스컴을 통한 노부모 부양의식 고취

우리나라가 급격히 핵가족화 하고 있다는 것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다. 가족은 가장 기초적이고 핵심적인 사회단위이기 때문에, 가족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아무 리 미미해도 사회와 국가 전체를 바꿔놓을 수 있다. 고령화의 속도는 세계 최고 의 수준이고 출산율은 최저수준이다. 노인문제와 소년소녀가장 문제 등은 국가의 복지제도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가장을 중심으로 가족이 부모와 자녀의 생계와 복지를 책임지는 전통적 가족복지의 몫이 더욱 절실한 상황이다.

개인주의적이라는 미국도 사회가 뿔뿔이 흩어지는 해리(解離)현상에 대한 처방 으로 ‘가정의 복원’을 강조하고 있다. 최근 할리우드 영화도 ‘가족의 가치’를 중요 한 이념의 하나로 삼고 있다고 한다.

오늘날 영화나 TV, 드라마 등 방송매체의 위력은 대단하다. 최근 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한류열풍이 방송매체의 위력을 반증해주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 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영화, 드라마, TV의 실화 프로그램 등에서 가족의 가 치, 나아가 효도에 관한 스토리, 노부모 부양의 필요성과 중요성 등에 대한 직․

간접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젊은 세대가 갈수록 노부모에 대한 부양의식이 약해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매스컴을 통하여 노부모 부양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범국 가적인 제도적․정책적 접근도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제6장 결론

급속한 경제성장과 의학기술의 발달은 인간의 평균수명을 연장시키고, 노인인 구를 점점 더 확대시킨다. 우리나라는 2000년에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고, 2018년에는 노인인구 비율이 14%를 넘어 고령사회로, 2026년에는 20%를 넘어서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고령사회에서 초고령 사 회로 도달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불과 8년으로, 이는 미국 21년, 프랑스 39년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급속한 인구의 고령화는 고령자의 빈곤문제, 질병문제, 가족 및 사회로부터 소외당하는 문제 등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발생되는데, 특히 핵가족화와 더불어 가족에 의한 부양의식의 변화로 노부모 부양의 문제는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노부모 부양제도의 법리해석을 통한 문제점과 그 개 선방안에 대하여 주요국가의 입법례와 함께 살펴보았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노부모에 대한 부양의식이 점차 약해지고 있지만 민 법상 노부모 부양의무 이행의 확보와 그 구제의 법리가 흠결이어서, 이 논문에서 는 노부모 부양제도의 개선방안으로서 노부모 부양의 이행확보 방안, 노부모 부 양의무 불이행에 대한 구제방안, 국민기초생활법상 노부모 부양 관련제도의 개선 방안, 노부모 부양책임 의식의 고취 등 네 가지에 대하여 해석론과 입법론을 제 시하고 있다.

첫째, 노부모 부양의 이행확보 방안에 대하여는 해석론과 입법론으로 나누어 고찰하고 있는 바, 해석론에 의한 이행확보 방안으로서, 민법상 강제이행의 청구 방법을 원용하는 방법과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를 유추 적용하는 방법을 제시 하고 있다. 강제이행의 청구방법을 원용하는 경우, 대체집행을 원용하는 것은 불 가능하지만, 법정 부양의무는 일신전속적 작위채무이고 부양청구권은 신분적 재 산권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간접강제의 방법으로 이행을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강제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만, 급여부양의 경우에는 직접강제도 가능할

것이다. 또한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는 집행권원을 받아야 하는 어려움은 있지 만, 노부모 부양의무의 불이행시 부양료 지급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입법론에 의한 이행확보 방안으로서, 우선 부양의무 불이행시 상속결격사유 요 건에 도입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제1004조의 상속인의 결격사 유에 노부모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를 포함시킴으로써 간접적으로 부양의 무의 이행을 확보하자는 것이다. 프랑스, 독일, 중국 등에서는 상속과 부양을 연 계시켜서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속인에게는 재산상속 상 불이익을 주고 있는 바, 중국 상속법 제13조처럼 노부모에 대한 부양의무의 불이 행은 명문으로 상속결격사유로 명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입법론으로서 이외에도 민법상 노부모 부양의무규정의 강화, 배우자 상속분의 확대 등을 제시하고 있다.

둘째, 노부모 부양의무 불이행에 대한 구제방안에 대해여 해석론과 입법론으로 나누어 고찰하고 있는 바, 해석론으로는 민법 제974 이하의 법정부양의무 불이행 으로 인하여 부양받을 권리자인 노부모가 손해를 받은 경우, 노부모는 당연히 민 법 제390조 이하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정신적 고 통을 받았다면 정신적 손해에 따른 손해배상금(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다(제393 조 제2항 참조). 약정부양의무 불이행의 경우, 노부모와 민법 제974조 소정의 부 양의무를 부담하는 성년자녀 사이에 증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증여자인 노부 모는 수증자인 성년자녀의 망은행위를 이유로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민법 제556조 제1항 제2호, 다만 이에 대한 민법 제556조 제2항, 제558조의 제한에 관 한 문제는 입법론에서 다루고 있다). 부담부증여계약, 종신정기금계약의 경우, 부 양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피부양자 인 노부모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제554조 소정의 절차를 밟은 다음에 각 계약 을 해제할 수 있고, 해제에 기한 원상회복의 청구(민법 제548조 제1항), 손해배상 의 청구(제551조)에 기해 권리의 구제가 가능하다.

입법론으로는, 계약의 해제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지 아니 한다는 민법 제558조를 삭제하거나, 제556조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제558조를 적용하지 않도록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녀가 노부모에 대하여 민법 제974조 에 기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민법 제556조 제1항 제2호)에는 이는 ‘망 은행위’로서 증여자인 노부모가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계약

의 해제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민법 제558 조) 계약해제에 따른 효력 상의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장애를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노부모 부양과 관련한 제도의 개선방안으로서, 사 회보장수급권자 선정 시 신청주의의 단계적 완화, 부양의무자 기준의 개선, 간주 부양료의 폐지, 노인의 경제적 지원 및 보호시설의 확충 등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기초생활수급권자 선정 시 신청주의의 완전 폐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 지만, 신청주의에는 많은 문제점들이 있으므로 비신청주의적 급여방식을 확대하 는 등 이를 단계적으로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부양의무자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시키고 있는 바, 단기적으로는 부양의무자의 범위를 축소하는 등 그 기준을 완화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를 이행하고 있지 않지만, ‘간주부양료를 지급하 는 것을 조건으로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제하여 수급자로 선정하는 대신에, 그 간주부양료 액수만큼 급여액수를 줄여서 지급하는 간주부양 료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아울러 노령연금 등 경제적 지원의 확대, 요양보호시 설의 확충 등을 통하여 노인들의 절대적 빈곤을 해결해줌으로써 공적부양을 보 다 확대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넷째, 노부모 부양책임 의식을 고취시켜야 한다. 가족이 노부모를 부양해야 한 다는 의식은 갈수록 약해지고 국가에 의존하려는 의식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오늘날, 가족이 노부모를 부양해야 한다는 의식을 고취시킬 필요가 있다.

현행 효행장려법을 실효성 있게 개정하고 이를 통하여 효사상을 고취시킬 수 있 는 정책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인성교육진흥법에 의한 인성교육의 활성화 를 통하여 노부모 부양의식을 고취해야 하며, 매스컴을 통한 노부모 부양의식 고 취 등 각종 제도와 정책을 통하여 점점 약해지고 있는 효사상과 노부모에 대한 부양의식을 고취해야 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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